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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03:01:37

소수의견

少數意見 | Dissenting opinion, Minority opinion

1. 법 용어
1.1. 근거 조항1.2. 소수의견의 의미
2. 소설
2.1. 미디어 믹스
3. 관련 문서

1. 법 용어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대 의견, 혹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가진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판결문에 표시하는 의견.

정확한 용어는 소수의견이 아니라 반대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견이 채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합헌 대 위헌이 4대5로 나오는 경우, 다수의견은 위헌, 소수의견은 합헌이지만, 헌법에서 6인 이상의 위헌의견으로 위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헌이 된다. 이는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인용 결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법원은 다수의견이 언제나 법정의견이 된다.

1.1. 근거 조항

법원조직법 제15조(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裁判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1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고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으나 노무현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다. 탄핵심판과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쓰지 말라고 되어있던 이유는 과거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했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변호사 말하길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재판관들[1]은 자신들의 소수의견을 당당히 공개하고 싶어했고 공개하지 말라는 탄핵 반대의 다수와 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이강국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장문의 소수의견만 쓰는 걸로 합의를 봤지만.

노무현 탄핵건 이후 헌재에서도 이런 탄핵찬성 이유의 소수의견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당시 법사위 위원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법이 개정된다.

1.2. 소수의견의 의미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민문기 대법원 판사,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은 현실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미래를 예고한다.
소수의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은 물론 판례로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혹은 사회인식이 많이 변했을때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이 되어 판례를 변경한다.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소수의견이 명시되는 판결은 그만큼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평석을 남긴다.

2.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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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손아람의 장편 소설.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의 망루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살인사건.
16세 철거민 소년과 20대 전경의 죽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소년의 아버지.
민변을 유령처럼 떠돌던 사건을 맡게 된 국선변호사.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100원.
21세기 낙원구 행복동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
각종 법규로 업그레이드된 권력과 신념으로 뭉친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마주친다.
- 책의 띠지에서

2.1. 미디어 믹스

2.1.1.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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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



[1]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권성, 김영일, 이상경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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