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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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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조규광 |
제2대 김용준 |
제3대 윤영철 |
제4대 이강국 |
제5대 박한철 |
제6대 이진성 |
제7대 유남석 |
제8대 이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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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大韓民國憲法裁判所長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
현직 | <colbgcolor=#ffffff,#1f2023>공석 (권한대행 문형배) |
취임일 | |
기수 | |
관사 | 헌법재판소장 공관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
憲 法 裁 判 所 長
President[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대법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2. 상세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루는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명이고, 대한민국 법원을 이루는 법관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면서도, 헌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퇴직명령(심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2]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결격 사유를 헌법재판소장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과 법률에도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는 아래 논란 단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해석상 이견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대법원장과 공동으로 국가의전서열 3위를 차지하고 있다.[3] 삼부요인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인 만큼 막강한 사회적 위상을 가지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통해 별도의 보좌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헌재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소재한 삼청동 공관촌에 위치해 있다.
관례상 반대의견을 내지 않는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재판소장은 반대의견을 많이 내는 편이다.
3. 권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4]
(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3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 제4항 제4호).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같은 법 제12조 제3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
3.1.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5]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인지라 권한대행 상황은 자주 생긴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2차례 대행을 지낸 이정미 재판관의 사례를 참조.
4. 논란
4.1. 임명절차 및 임기
대한민국 헌법 제6장 및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실제로 초대 조규광 소장부터 제3대 윤영철 소장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재야에 있었거나 법원에 있었던 등으로 현직 재판관이 아니었던 사람들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헌법 제111조 제4항)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헌법상 임명절차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회는 생략한 채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이다.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대통령들이 헌법재판소 외부에서 새로운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려는 수요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성향을 외부에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은 사실인정의 문제가 주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민사/형사상의 쟁송과 달리 고도의 이론적, 정치적 속성을 지니므로 법조인으로 근무하면서 보수 또는 진보 성향을 보이던 인물도 실제로 임명된 후에는 정반대로 평가될 수 있는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6] 퇴임한 재판관을 다시 소장으로 취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은 법조인으로서 커리어의 종착지에 가깝다보니 이미 퇴임한 재판관들은 정년을 넘겼거나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 정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선택지는 정치권에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7]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법조인보다는, 헌법재판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세울 정치적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명절차 및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2번 문제된 바 있다.
- 첫째로, 임명절차에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제3대 윤영철 소장의 후임자로 당시 현직이었던 전효숙 재판관을 지명한 뒤, 6년의 임기를 보장하고자 그녀를 재판관직에서 사임시킨 후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진행시켰다가 낙마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여소야대 상황이던 당시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을 쟁점화하여, 전효숙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재판관으로서의 임명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절차'만 국회에 접수되었음을 문제삼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 그러나 이 문제는 외관상 법리적 문제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힘겨루기의 문제였다. 만약 전효숙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이 아니라는 법기술적인 쟁점만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앞선 초대 ~ 제3대 소장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후보자를 다시 재판관직에 임명한 다음 소장후보자로서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7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탈당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권력누수 상황을 겪고 있었고, 따라서 여당 단독으로는 임명동의절차를 개시할 의결정족수 자체를 채우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여권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한 끝에 전효숙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 후에 임명된 제4대 이강국 소장은 예전 제3대 윤영철 소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버렸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즉, 결국에는 표가 모자랐기 때문에 전효숙이 낙마한 것이지 실제로는 임명동의절차에서 법리적인 문제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던 셈이다. 실제로 전효숙 후보자가 낙마한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의 문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당시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새로운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전효숙 후보자를 일부러 재판관 직에서 중도사임시켰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재판관에게 사실상 임기를 연장시켜주는 동시에 소장으로서 지위까지 승격시키는 것이 재판관 사이의 승진경쟁을 유발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조순형 의원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기에 전효숙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낸 것이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낸 것만으로 전효숙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 아니다.
- 둘째로, 재판관직을 수행하던 중 소장에 취임한 제5대 박한철 소장의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보장할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일자를 기준으로 새로 6년의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가 박근혜 정부 및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제된 사건이 있다. 이때는 학설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박한철 소장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단한 뒤, 후임자인 제6대 이진성 소장이 그에 따름으로써 관례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재판관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장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관례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 다만 이러한 관례가 타당한 법률해석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헌재소장에 대해서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도록 하는 해석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독일은 재판관의 임기가 기본 12년으로써 의회 구성원들의 임기(4년)보다 현저히 길기 때문에 잔여임기만 수행하도록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소장직을 맡아 안정적으로 헌재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단지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소장에게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을 보장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 구성원들의 임기보다 더 짧고 지나치게 자주 헌재소장이 교체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8]
- 이 문제를 개인적인 결단이나 관례, 전통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법률개정으로 충분한지 또는 헌법개정이 필요한지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법률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새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는 조항을 헌법재판소법(법률)에 신설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바 있는데,[9] 그 근거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법률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법률이 아닌 헌법을 개정해야 새로운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고,[10]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해철 의원, 박범계 의원 등 정치인들도 재판관의 연임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재판관이 소장에 취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경우 사실상의 승진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11]
- 요약하면,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을 보장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주 소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와, 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재판관 사이에서 승진경쟁이 발생할 우려' 중 무엇이 더 심각한지에 관하여 법해석론의 갈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로서, 새로운 관례(현직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6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받도록 하는 해석)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래의 관례(현직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잔여임기만을 보장받도록 하는 해석)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법조인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가 전효숙 재판관에 대해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방식(현직 재판관을 소장에 임명하면서 재판관직을 연임시켜버리는 방법) 역시 여전히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12]
4.2. 공관주변 통행제한 등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청와대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주변 등산로가 함께 개방되었는데, 이후 인근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측에서 공관[13] 관련 사생활 노출, 소음피해 등 보안문제를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였다.[14]2022년 6월 2일 문화재청이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청와대 전망대로 향하는 길 중간에 펜스 옆에는 바리케이드와 ‘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판과 펜스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15] ‘통제구역’임을 알리는 펜스로 인해 헌법재판소장 공관 옆 철문을 통해 춘추관 뒷길~백악정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막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산로 출입구 쪽이 헌법재판소 부지인 만큼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출입로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일보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6월 2일부터 폐쇄된 헌재소장 공관 인근의 삼청로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으로 돼 있다고 한다. 큰길에서 북악산 등산로 방향으로 꺾어져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삼청동 117-1번지(77.6㎡)와 145-27번지(166.9㎡)가 대상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길을 따라 100여m 들어가야 나오는 헌재소장 공관 입구 근처에 이르러서야 도로 관리청이 헌재로 바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애초부터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폐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
이와 관련하여 신동운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우리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이런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라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등산객과 인근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해당 길목을 이용하던 등산객은 평일 하루 1000명 안팎, 주말엔 3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매각·폐지하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 없이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방선거과정에서 공관 폐지를 약속하는 흐름이 이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16][17][18][19]
한편, 헌법재판소 측은 “갑자기 몰려든 인파로 인한 소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관 앞이 내부가 잘 보이는 경사로여서 사생활 침해 등 보안상 문제도 있어 폐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3부요인을 이루는데,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라는 상설조직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온갖 지원을 다 받아 철저하게 경호하는 데 비해 다른 국가요인들은 경호 측면에서 상당히 열위에 있다.[20]
5.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수 | 이름 | 임기 | 임명권자 | 재판관 선출/지명 |
초대 | 조규광 (曺圭光)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노태우 대통령 | 대통령 |
2대 | 김용준 (金容俊)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김영삼 대통령 | 대통령 |
3대 | 윤영철 (尹永哲)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김대중 대통령 | 대통령 |
권한대행 | 주선회 (周善會) | 2006년 9월 15일 ~ 2007년 1월 21일 | ||
4대 | 이강국 (李康國) | 2007년 1월 22일 ~ 2013년 1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 |
권한대행 | 송두환 (宋斗煥) | 2013년 1월 22일 ~ 2013년 3월 22일 | ||
권한대행 | 이정미 (李貞美) | 2013년 3월 23일 ~ 2013년 4월 11일 | ||
5대 | 박한철 (朴漢徹) | 2013년 4월 12일 ~ 2017년 1월 31일 | 박근혜 대통령 | 대통령 |
권한대행 | 이정미 (李貞美) |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 | ||
권한대행 | 김이수 (金二洙)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11월 23일 | ||
6대 | 이진성 (李鎭盛) |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9월 19일 | 문재인 대통령 | 대법원장 |
7대 | 유남석 (劉南碩) | 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 대통령 | |
권한대행 | 이은애 (李垠厓) | 2023년 11월 11일 ~ 2023년 11월 30일 | ||
8대 | 이종석 (李悰錫) |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 | 국회 |
권한대행 | 문형배 (文炯培) | 2024년 10월 18일 ~ |
5.1. 역대 헌법재판소장 국회 표결
임명권자 | 후보자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 무효 | 결과 | 국회 |
노태우 | 조규광 | 1988년 9월 15일 | 187 | 21 | 3 | 2 | 가결 | 제13대 |
김영삼 | 김용준 | 1994년 9월 13일 | 233 | 6 | 1 | 5 | 가결 | 제14대 |
김대중 | 윤영철 | 2000년 8월 25일 | 125 | 10 | 2 | 가결 | 제16대 | |
노무현 | 이강국 | 2007년 1월 19일 | 157 | 22 | 4 | 가결 | 제17대 | |
박근혜 | 박한철 | 2013년 4월 11일 | 168 | 97 | 1 | 가결 | 제19대 | |
문재인 | 김이수 | 2017년 9월 11일 | 145 | 145 | 1 | 2 | 부결 | 제20대 |
이진성 | 2017년 11월 24일 | 254 | 18 | 1 | 3 | 가결 | ||
유남석 | 2018년 9월 20일 | 185 | 40 | 4 | 가결 | |||
윤석열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 | 204 | 61 | 26 | 가결 | 제21대 | |
(예정) | 제22대 |
5.2. 생존 중인 전직 헌법재판소장
<rowcolor=#E6B366> 성명 | 출생 | 대수 |
김용준 | 1938년 12월 2일 ([age(1938-12-02)]세) | 2대 |
윤영철 | 1937년 11월 25일 ([age(1937-11-25)]세) | 3대 |
이강국 | 1945년 9월 17일 ([age(1945-09-17)]세) | 4대 |
박한철 | 1953년 3월 26일 ([age(1953-03-26)]세) | 5대 |
이진성 | 1956년 8월 5일 ([age(1956-08-05)]세) | 6대 |
유남석 | 1957년 5월 7일 ([age(1957-05-07)]세) | 7대 |
이종석 | 1961년 2월 21일 ([age(1961-02-21)]세) | 8대 |
[1]
실제로 영문법령에서 소장을 President라고 칭한다. 자세한 건 다음 참조.
# 이는 유럽식 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독일 연방헌재소장 설명 참조
[2]
대법원장 및
대법관, 하급법원 판사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3]
대법원장과 더불어 사법부의 공동대표로서 동등한 예우를 받는 것이다. 아래로
국무총리(5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위) 순으로 이어진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장 역할과 똑같다.
[5]
반면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공백인 경우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이은애 재판관은
임명 전까지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기에 헌법재판도 비슷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 취임한 후에는
기본권보다 국가질서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보수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한 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강한
이동흡 재판관을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그가 개인적인 흠결로 인해 낙마하는 선례를 만들어버리자, 퇴임한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직에 임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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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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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기 명확히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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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중 헌재소장 임명시 소장 임기는 재판관 잔여 임기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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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치닫는 ‘헌재소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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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임기논란 있을 수 없는 일"…입법해결 촉구,
“이종석 헌재재판관, 소장 임명땐 11개월만 일할수도”… 임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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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인근에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의 공관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자체가 민주화 이후에 생긴 조직이므로,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내려온 다른 각부요인들의 공관에 비하면 공관의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다음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의 공관 규모는 대지만 7천 제곱미터를 넘는 반면,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의 대지는 약 2천 3백 제곱미터에 불과하다.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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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유남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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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관련 업무도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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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주요 국가고위공무원들의 공관으로는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부장관공관, 국방부장관공관, 합동참모의장공관, 육군참모총장공관, 해군참모총장공관, 공군참모총장공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공관, 해병대사령관공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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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관을 아예 안 쓰려던 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공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주장하다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보수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부장관공관을 리모델링해 쓰겠다는 방안으로
선회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저에서 출퇴근하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었는데 외교부장관공관은 그저 외교부장관이 머무는 게 아니라 각종 외교부 관련 행사에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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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하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며 리모델링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건 뻔하고, 냅다 폐지하고 사저로 가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 차기나 차차기 헌법재판소장이 반드시 서울에 집이 있다는 보장 자체도 없고, 그간의 지방인재 육성 기조를 보였던 행정부 입장에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도 본인 집이 서울이라 출퇴근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강원도나 부산, 전남 등에서 광역시장, 도지사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출퇴근이 무리수가 될 여지도 충분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5부요인들도 비수도권에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본가를 지방에 두고 갑자기 서울에 전세나 월세로 가게 될 경우 국가요인 보호를 위해 사비로 집을 뜯어고치라고 하기도 어렵다. 국가요인급 경호는 없지만 강원도나 경상북도처럼 행정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경우, 강릉에 집이 있는 강원도지사나 경산에 집이 있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춘천과 안동까지 출퇴근을 하라고 하면 도지사 본인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운전기사 등 수행인력 같은 보좌인력들의 시간과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장들도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재산이 별로 없거나 빚까지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사비로 전세나 월세 구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괜히 억지로 청렴 코스프레하다가 업무 수행 중 뇌물 등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비로 아파트나 주택 임차했는데, 공관 쓰던 시절보다 돈이 더 든다고 까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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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요인들과 달리 헌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니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근(인천, 경기 등)에서 생활하다가 소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주지 정도는 이미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무현 정권 시절 재임 중이던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장으로의 임기 6년을 보장시켜주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으나 쟁점화되어 실패한 전례가 있다. 당시 논란으로 노무현 정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청문위원들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 낭비라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인사청문회로 갈음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한번 논란이 있었던 건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도하면 지방 거주 법조인 또는 지방 소재 법학분야 대학교 교수 등이 갑자기 헌법재판소장이 되어 서울에서 근무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관련
조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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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저 앞 시위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 맞불 시위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시 등산객이나 상인 등 인파에 섞여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 더구나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등 법조인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법조인이 항상
이성적인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