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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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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사망 (2022.12.8.)
*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2024.8.2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임기: 2022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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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한3. 역사
3.1. 일제강점기3.2. 1기 교육자치3.3. 군사정권의 교육자치 폐지3.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선3.5. 주민 직선제 도입
4. 교육감 선거
4.1. 현황4.2. 직선제 폐지 논란
4.2.1. 유권자들의 무관심4.2.2. 선거비용 문제
4.3.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5. 외국6. 역대 교육감7. 관련 문서

1. 개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교육감은 시·도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의 사무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대표자 지위를 갖는다. 예컨대 학교 공사대금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가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자로 교육감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장 사무만 다를 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행정적으로 한 몸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송을 제소할 수 없다.

2. 권한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교육위원회 사무장에서 집행기관으로 승격되고 권한도 크게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대표로 알려져 있고, 언론 등지에서도 시·도의 일반행정사무를 주관하는 데로 시청 또는 도청, 교육행정사무 주관처를 시·도교육청으로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자치기관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사무 주관처를 얘기할 때는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3]

행정부 의전‎대우상 교육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동급인 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장과 동석할 경우, 일반 행정기관 행사에서는 서열 3위(동 행사에서 광역단체장가 서열 1위), 지방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2위(동 행사에서 광역의회의장이 서열 1위), 교육자치 유관행사에서는 서열 1위이다.

선출직 광역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4년이고, 3번까지(최장 1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광역자치단체에 한 명씩 17명이 있다. 3선 제한이 있지만, 낙선 후 당선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 3번 연속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에서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와 도의 교육감이다.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교육청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구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의 재량대로 그 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학원은 각 교육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며, 그 지역 내의 공교육에 관해선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직자의 위상은 그 재량권과 비례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예산이나 조례안 통과 여부는 광역의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감이라도 에 관한 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보조금 지급을 늦추는 식으로 도지사가 교육감의 정책을 막은 사례도 있다.

한편 교육청의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으로서 교육장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장 교감의 관계와는 달리, 교육감은 교육감 자신을 보좌하는 교육청을 지휘하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교육장의 최상위기관이 되었으며 직급 차이도 상당히 크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 교육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무려 3단계나 차이가 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감은 5급 상당, 교장은 4급 상당으로 상하관계가 반대이다.

3. 역사

3.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교육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각 도의 학무국과 부/군의 학무과가 교육행정을 맡았다. 경기도 산하인 경성부의 교육행정은 학무과가 맡았다.

3.2. 1기 교육자치

최초의 교육자치 선거는 195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렀다. 시/읍/면이 단위가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교육자치 선거는 군급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구[4]가 단위가 되었다.[5] 각 시/읍/면에서 교육위원 1명 씩을 선출했고 이렇게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행정의 의결기구가 되었다. 각 교육위원회는 개원과 동시에 교육행정을 집행할 교육감을 선출했고 이것이 최초의 교육감 선거가 되었다. 이어서 1956년과 1960년에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3.3. 군사정권의 교육자치 폐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교육자치제를 폐지하여 모든 교육위원회를 해산하고 교육감을 경질했다. 각 교육구의 교육위원회 대신에 군청에 학무과(서울특별시에는 학무국)를 두고 교육행정업무를 맡게 했다.

1962년 교육자치제는 이름만 부활했다. 교육자치의 단위는 군급 행정구역에서 광역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주민이 직접 뽑던 교육위원도 광역의회에서 뽑게 했다. 그러나, 당시는 통일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는 법률로 광역의회를 구성할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였다. 결국 광역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각 도 교육위원을 문교부가 임명하게 했으니 교육자치 부활은 허울일 뿐이었다. 여전히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으나, 그저 문교부가 지명한 사람을 단독후보로 하여 100%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 뿐이었으며 이런 상태가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3.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한 간선

1991년에 비로소 광역의회가 구성되면서 각 광역의회에서 진짜 교육위원 선거가 치러졌고, 그렇게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도 제대로 치러졌다.

1995년에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을 주었다. 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체육관 선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인원만이 교육감을 뽑다보니 대표성이 부족한데다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밀실합의, 금품비리 등 각종 폐단이 발생[6]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선거인단의 확대를 여러차례 시행해왔지만 선거인단 수를 늘린다해도 소수의 인원만이 선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3.5. 주민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제의 확대시행에 따라 2007년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006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교육감 선거는 기존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새로뽑는 식으로 치러졌으며, 당연히 지역마다 교육감 선거일도 달랐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와 맞추게 되면서 교육감 만의 단독선거는 끊겼다.

4. 교육감 선거

4.1. 현황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지만, 유독 교육감 선거만큼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물론, 공직선거법의 많은 조문을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우선하는 법률에 의해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다. 교육감 재보궐선거도 다른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 함께 치러진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뽑는 교육의원도 있었는데[7], 2014년 이후론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남아 있으며 2022년 선거를 끝으로 2026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2006년부터 도입됐었다.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8]이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지역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4선 제한).

교육감은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9]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감 초기 선거 때는 투표율이 낮았고, 투표율이 높더라도 다른선거에 묻어가는 경향이 강했다. 한 예로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경우 12.3%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였던 김상곤이 당선되었다. 이 때문에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강남 3구의 학원 관계자들이 공정택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만으로 공정택 후보의 득표율이 75%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10] 상대 후보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75%라는 수치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수치인데,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의 방증일지도 모른다.

또한 시민들의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다는 점도 작용한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점이 의외로 적은 편이고, 교육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사 직군이나 학부모들을 제외하면(특히 자녀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높지 않은 편이며 문제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권이나 교육부장관이 욕을 먹는지라 관할 교육감은 묻어가는 편이다. 학부모와 함께 교육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은 정작 선거권이 대부분 없다. 2020년대에 들어서야 18세 선거권이 적용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인 고3[11]만이 간신히 교육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저조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래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투표율이 나오는 편이 되었다. 다만 유권자들은 실제 교육 현안보다는 이념에 따라 투표(진보/중도/보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선거의 대세 정당 쪽 이념으로 쏠리는 성향도 제법 강하다. 이는 무상급식 등 과거 논란이 된 정책조차도 이제는 중도·보수측에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등 중도·보수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차별화가 가능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지역이 여럿 존재하는 탓도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기에[12] 후보의 번호와 정당과의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정당과 연결시켜, 또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1번!"[13]을 외치는 바람에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해왔다. 다만 이 비판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 교육감 선거에 1번 당선률이 월등하지는 않다.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기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투표용지에 적히는 이름 순서를 랜덤으로 섞는 교호(交互) 순번 방식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구에서는 ABC 순서로 후보를 배열했다면 다른 선거구에서는 BCA 순서로 배열하고 또 다른 선거구에서는 CAB 순서로 무작위 배열하는 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제6회 지방선거 항목 참고.

또 다른 선거의 현역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현직 프리미엄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소위 '이름빨'이 먹히기 때문이다. 상술하였듯이 대부분의 욕은 교육부 쪽으로 쏠리며 교육감 선거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기에 후보가 누군지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름이라도 들어봐서 익숙한 현직 교육감이 굉장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이다. 다만 교육감을 엄청나게 못하거나 개인적인 논란이 이어져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뚫고 욕을 먹을 정도 되거나 타지역 출신이라 기반이 약했으나 한쪽 진영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버프를 타고된 경우라면 현직 버프를 뚫고 낙선하기도 한다.

4.2. 직선제 폐지 논란

2010년 10월 7일 10개 신문이 동시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사설을 실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은 찬성 입장을 취하였고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은 사설을 쓰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10월 8일 사설에 한국일보는 성급한 주장이라는 입장의 사설을 게재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는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보면 눈치챘겠지만 보수 언론은 찬성, 진보 언론은 반대, 중도~중도보수 성향을 띄는 한국일보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직선제 폐지 찬성 기사 -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해럴드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내일신문, 부산일보

직선제 폐지 반대 기사 -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 “교육감 직선제, 국민 기본권 침해 안한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폐지론 자체가 옳은가와는 별개로, 폐지론을 주장하는 입장에 일종의 진영논리가 끼어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예로 제6회 지방선거 직후의 폐지론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중앙(당시 박근혜 정부) 및 지방 정부 간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6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제7회 지방선거 직후에는 정반대로 교육감과 중앙(당시 문재인 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이전에도 일부 보수 언론에선 보수 성향 교육감이 직선제로 당선되었을 때는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자 말을 바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등 직선제의 폐해가 있다며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의견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지적 성명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대통령과 입장이 다른 교육감은 불협화음을 낼 우려가 있고, 입장이 같은 교육감은 있으나마나하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자체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찬반이 있다.

4.2.1. 유권자들의 무관심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에게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모름/무응답과 같은 비율이 고관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조사에서조차 30%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저관심층이 주로 표집되는 전화면접조사에서는 50%를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15] 그나마 학부모 선거 연령의 하향으로 선거권을 지니게 된 고등학생들은 관심도가 높은 편. 고등학생들은 당장 본인들의 대학입시 정책에 직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며, 학부모들은 자녀가 받는 교육의 영향이 올바르게 돌아가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 교사나 학원 강사도 직접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교육감 선거에 관심도가 높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관을 선출하는 거나 다름없기에 교육감 선거에 희비가 엇갈리곤 한다.[16] 이 외에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사가 속해있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도 마찬가지다.[17]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 또한 직접 교육학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높다.

또한 정권과 교육감의 특성에 따라 대학입시제도나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는 수많은 파급효과를 낳는다.[18]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이고, 사람들은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유권자들에게 무언가 이익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선거권을 지닌 일부 고등학생들을 제외하면 유권자들이 대다수가 성인이기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권한과 정책을 다루는 것이 옳다. 물론 평생 교육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며, 교육청 산하에서는 오직 학교에 관련된 권한을 다루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성찰과 문제점 지적은 거의 전무하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학교 내 이념과 이권 싸움에만 몰두할 뿐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교육감 직선제의 정당성을 교육감들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물론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있으며 이들은 상술하였듯이 학생들 및 교육 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19], 교육계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교육감 선거에 한하여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해 교육 및 입시정책에 가장 민감할 시기인 고등학생부터라도 투표권을 주자는 이야기도 가끔 공론화되기도 한다.

교육감은 정당에 속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번호가 없이 이름만 표기되는데 정치 저관심층들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과 같이 특정 정당과 연관 지어 착각해 투표를 하기도 한다.[20]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었던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진보정당에서 당직 활동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노옥희 전 울산광역시교육감, 3선 의원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었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천 남동구 을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전혁 전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처럼 과거에 특정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교육감 및 후보들도 존재한다.

4.2.2. 선거비용 문제

교육감 선거의 문제중 하나가 바로 비용이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니 경선과 같은 중간단계 없이 바로 본선으로 가야하는데다가, 정당의 지원도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 전체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 물론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만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이라 일단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마련해야한다.

경기도교육감을 예를들면 선거비용으로만 40억을 넘게썼는데 이는 경기도지사 선거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치이다. 경기도 이외에 타 지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교육감선거비용과 광역지차체장 선거 비용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21] 이런 막대한 비용 탓에 교육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선 패가망신 하려면 교육감 선거에 나가라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을 마련하고자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 엮여 뇌물로 잡혀가기도 한다. 실제 교육 관련 시민운동으로 잔뼈가 굵었던 인물들조차 교육감이 된 후 뇌물죄로 실형을 받았던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막대한 비용 문제 탓에 사실상 출마자가 제한돼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행정 전문가나 교육에 큰 뜻을 품은 사람보다는 특정 단체와 긴밀히 연관이 되어있거나 정치인 출신[22]들의 출마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정당 무공천제도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4.3.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비판 및 논란 문서
6.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외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외국(해외)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자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역대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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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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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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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육청의 역대 교육감 항목 참조.

7. 관련 문서


[1] 학습기자재에 관한 사항. 준비물 같은 것들을 말한다 [2] 공채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감과 교육청의 관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계와 비슷하다. 대통령실의 대표로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기위해 대통령실이 있듯, 교육감이 있고 교육감을 보조하기위해 교육청이 있는 것이다. [4] 각 교육구는 시/군 급 행정구역과 대부분 일치했으나, 춘천시 춘성군처럼 군에서 떨어져나간 시는 모태가 되는 군과 한 교육구를 이뤘다. 지금은 도농복합시가 도입되면서 대부분 행정구역과 교육구가 일치하지만, 일부 소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남아있다. [5] 광역행정구역은 교육자치 대상이 아니었고 학무국에서 교육행정업무를 맡았다. [6]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이런 폐단이 나타났다. [7] 즉, 전국적으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 1회로 소멸되었다. 교육의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정당 소속이 없다. [8] 이것 때문에 교육감은 당적을 가진 일반적인 정치인과 구분된다. [9]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편성 예산은 8조 1,219억 원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약 12조 6,685억 원. 2016년 기준 대한민국 총 국가예산이 386조 원 정도인 것으로 감안하면 꽤 되는 수치. [10] 다만 최종 득표율은 다른 자치구들 덕분에 40% 가량이 되었다. [11] 만 나이 기준이므로 생일이 끝난 경우에만 해당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를 늦게 들어온 경우, 유급된 경우 등은 2학년 이하힐 수도 있지만 극히 소수의 사례일 뿐이다. [12]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하였다. [13]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 진보 진영의 민병희 후보가 당선된 것을 투표용지 맨 첫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4] 실제로,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15] 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모름/무응답이 ARS조사에서는 한자릿수, 전화면접조사에서는 10~20%대 사이다. [16] 특히 사립학교 교사들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높다. [17] 더 추가하자면 학교에서 복무하는 학교 사회복무요원 역시 복무기간 동안에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는 편이다. [18] 이를테면 고교생 9시 등교를 처음 시행했을 때 수능 고사장 입장시각인 8시를 맞추지 못해 지각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3학년에 한하여 8시 등교를 시행하기도 한다. [19] 특히 대학생 중 행정학과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선택으로 배운 후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는 케이스도 있다. 교육과 행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20] 다만, 교육감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이 점을 노려 정치 진영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착용한 넥타이의 색상이나, 플래카드·선거벽보·선거공보에 특정 당의 컬러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산광역시교육감에 출마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와 보수 성향의 김성진 후보의 플래카드가 나온 해당 기사를 보면 각각 민주당계 정당의 색깔인 파랑색과 보수정당의 색깔인 빨강색을 플래카드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출마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의 경우 지난 지선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상징색인 핑크색과 남색을 주로 사용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하윤수 후보의 경우 대놓고 중도보수 교육감은 하윤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색상 또한 빨강색을 사용한 것 역시 현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상징색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향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 공보물의 색깔이 진보진영인 정근식, 최보선 후보는 파란색, 보수진영인 윤호상 후보는 자주색, 조전혁 후보는 빨강색이다. 그 중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의 선거운동원의 조끼 색깔을 보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의 조끼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봐도 될 수준. [21] 그렇다고 이렇게 뽑힌 교육감이 도지사와 권한이 동등하냐면 그것도 아닌데다가 광역지차체장보다 중앙의 눈치도 훨씬 많이 봐야한다. [22] 특히 정부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