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4:36:33

교사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한 내용은 교사(동음이의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교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
유치원 유아교사
초등학교 초등교사
중등학교 국어교사 영어교사 프랑스어교사 스페인어교사 독일어교사
일본어교사 중국어교사 한문교사 윤리교사 종교교사
지리교사 역사교사 일반사회교사 과학교사 환경교사
물리교사 화학교사 생물교사 지구과학교사 수학교사
기술교사 가정교사 음악교사 미술교사 체육교사
전문교과교사
특수학교 유아특수교사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비교과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사로 오해할 수 있는 직업
한국어교원 보육교사 원어민 강사 돌봄전담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 학장 | 교수 | 강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 교무분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파일:external/www.veritas-a.com/admin_1267700282.jpg

1. 개요2. 업무
2.1. 법적 의무2.2. 교권
3. 구분4. 채용
4.1. 교원의 정원4.2. 정규직
4.2.1. 국ㆍ공립학교4.2.2. 사립학교
4.3. 비정규직
4.3.1. 기간제 교사4.3.2. 시간강사
5. 직위
5.1. 관리직 승진 과정5.2. 교수직 전직 과정
6. 급여
6.1. 본봉 및 수당6.2. 성과상여금6.3. 호봉 획정
7. 특징
7.1. 근무환경과 방학7.2. 직업 선호도7.3. 여초현상
7.3.1. 남교사 할당제 논의
7.4. 출신 계층7.5.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
7.5.1. 사교육 강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7.5.2.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7.6. 병역
8. 교원단체9. 기타10. 관련 인물
10.1. 대한민국10.2. 대한민국 외
11. 창작물에서의 교사12. 관련 문서

1. 개요

/ Teacher
사도헌장(師道憲章)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1.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硏鑽)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된다.
1.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1.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 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 교육, 사회 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 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事師如親 必敬必恭 先生施敎 弟子是則
(사사여친 필경필공 선생시교 제자시칙)
스승 섬기기를 어버이 섬김과 같이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받들 것이며, 스승께서 가르침을 주시거든, 제자들은 그것을 본받을 것이니라.

能孝能悌 莫非師恩 能知能行 摠是師功
(능효능제 막비사은 능지능행 총시사공)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께 공경함은 스승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능히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음도 모든 것이 스승의 공로이니라.

- 사자소학 사제편 -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등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 가르치는 사람. 주로 ‘ 선생님’으로 부른다.[1]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의 하나로, 제자들을 통해 사회와 인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진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 중 누군가가 나중에 판검사, 의사, 교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처럼 위상이 높은 직업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꼭 잘 돼서 찾아가야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학생이 찾아 온다면 정말 좋아할 것이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반대로 제자들이 오는 것을 꺼리는 교사들도 존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유초중등 통틀어 498,281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 중에서 357,671명이 여성으로 약 71.8%가 여성이다. 교육통계연보의 교원수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 교원도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단, 휴직교원 포함)된다.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해당된다.

국공립 교사의 경우 원 임용권자가 교육부장관이므로 본래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나, 교육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공립 교사와 교감의 임용권은 17개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2] 실제 임용 행위는 교육감이 하고 있다.

다만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사와 교감, 교장 등 교원의 신분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며, 이는 국공립 교원과 더불어 동일한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구분된다.

2. 업무

학생 교육활동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에 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교육 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 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는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앞의 2개의 항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업무 분야별로 크게 분류하여 학습지도(교수: 수업 및 연구,평가), 생활지도(담임보직 및 일반), 행정업무(부서기획: 부장보직, 부서업무, 독립업무, 대외업무)등으로 구분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자격 표시과목에 따라 수업을 설계, 운영하며 그 결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학생의 생활태도와 진로선택을 지도하며,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와 학생의 생활태도 및 진로진학에 관한 총체적인 상담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모인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여 학업, 생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 종합발달 영역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교사 업무의 기본.

또한 학교도 행정기관이자 행정조직인지라 갖가지 행정 업무들이 교육지원청( 교육청)이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내려온 업무들이 학생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련됐다 싶으면[3] 전부 교사의 업무로 분류된다. 체육대회 야영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 각종 현장체험학습, 학예회 & 학술제 등 각종 교내 행사를 기획하고 수행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상장과 상품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행정실에 집행을 요구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관리하며 다른 교사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행정 공문을 접수하고 생산하며 처리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행정서류들을 발급해주기도 하며, 교내 교육 관련 시설물의 1차 관리를 담당하는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한다.

아울러 부서 내에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잦은 관내/관외출장으로 고통당한다.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모두 수업의 교체[4]를 하여야 하고 교체한 수업은 출장 전이나 후에 몰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건교사가 아님에도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피를 철철 흘리며 교무실에 들어오는 학생을 응급처치하는 수도 있다.[5]

그래서, 교육부 지침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점심시간 때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모든 상황과 사건/사고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6]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급식시간에 새치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이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들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건/사고가 터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다. 막말로 학생이 점심시간에 사고가 났을 때, 교사들이 "우리도 쉬는 시간이었는데 애들끼리 사고난 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항변했을 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네요?" 라면서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점심시간 때 교내순찰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지도를 맡느라 밥을 입에 대지 못하는 한 선생님의 영상을 보자. 초등학교 1학년의 흔한 점심시간(0:00~2:00)

교사들은 담당 교과업무 이외에도 행정관련 업무를 한 가지 이상 담당하기에 보통 두 가지를, 담임인 경우는 담임업무까지 세 가지를 함께 맡기도 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는 그래도 교과내용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지 않아서 전공을 연구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리고 시내권이나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면 초중학교 교사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지도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소위 말하는 "블랙컨슈머"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진상을 맞는 경우가 없잖은 편이다.


교사의 직위는 교장 - 교감 - 교사 로 구분된다.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호봉이나 보직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직위/직급/계급이 완전히 대등하다. 하지만,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보직에 따른 권한과 의무의 차이가 존재하고[7], 각 부의 내부서열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당연히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명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무부 - 연구부(교육과정부) - 학생부(생활지도부/인성부/학생인권부 등 각 지역과 학교에 따른 다수의 이칭 존재) - 전문부(특성화고의 경우 전문부와 교무부의 위상이 동급이고 종합고의 경우 전문부와 학생부, 연구부의 위상이 유사하다) - 진학지도부(진로교육부) 등의 서열이다. 이외에도 교육정보부, 환경부, 지역사회부, 상담부, 예체능부, 방과후학교부, 인문사회부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는 큰 규모의 기숙사부도 존재하며 학생 정원이 큰 학교는 학년별로 학년부가 존재한다. 입시 및 진로의 중책을 맡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은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한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교과에 따른 과 조직을 갖춘 경우도 많다. (ex.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도덕과, 과학과 등)

다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부서/보직에 대한 내용은 지역 및 학교 급, 학교 분류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에 따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무원과 비교하여 현행 교원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육아 시간: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24개월 유급
(일반 공무원: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1일 2시간, 36개월 유급)
- 저연차 공무원 연가: 1개월~1년 미만 11일 / 1~2년 미만 12일 / 2년~3년 미만 14일 / 3년~4년 미만 15일
(일반 공무원: 1년~2년 미만 15일 / 2년~3년 미만 15일 / 3~4년 미만 16일)- 복무 관리: 조퇴 외출 시 사유 기재, 연가 사용시 과도한 제한(일반 공무원: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여가사용 4일 전 자기 결재 가능)
- 마음건강 보호: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한해 심리 치료 비용 지원
(일반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후 심리재해 위험군에 한해 전문의 진료비 지원)
- 자율연수휴직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 평생 1회, 1년 이내 무급 휴직
(일반 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1년 이내 사용 가능,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 공로연수: 없음
(일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정년퇴직인 6개원 이내이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경우 정년퇴직 6개월 초과 1년 이내 연수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또한 2024년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 역시 교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현재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원 휴가에 대한 예규 등이 따로 적용된다는 이유이다.)

2.1. 법적 의무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니만큼[8]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복무규칙(국무총리령)의 적용 대상이며, 그렇기에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그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다.

아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제시된 의무 몇 가지의 예이다.
다만 교원노조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집단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ILO OECD 항목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2.2. 교권

교권은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보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교원이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하며,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권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교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점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취재후] "저는 후배 교사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교권 문서에도 교권과 관련해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져왔지만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며 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하여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실효성을 갖추는 내용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하여 기존의 정학과 퇴학뿐이던 부분을 보완, 강화하였다. 즉,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던 부분도 법 개정으로 개선된다.

만약 교사가 위와 같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기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교원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권침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청의 법률지원단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교사의 여러 대응 수단이 늘어나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인터뷰] “누명 벗겨준 교총에 감사... 남편은 교사로 남을수 있었다”

교권붕괴에 대한 논의, 관련 법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교권 문서로.

3. 구분

4. 채용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할 경우,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그 밖에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부교수로 2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채용이 주제인데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자격증이 교원 채용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 일단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국립, 공립,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6개월~1년의 시보 기간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달리 교사는 시보 기간 없이 바로 정식 임용된다. 시보 기간을 정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습으로 대체하기 때문.

공립, 사립 불문하고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로 취직할 수 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교사 평균 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절대로 교사가 될 수 없다.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다. 기사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만 언급이 되어있으나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1. 교원의 정원

교과교사 배정 기준
학교급/유형 배수
중학교 1.645
일반계고 1.931
공업계고 2.351
상업계고 1.998
산업수요맞춤형고 2.747
특수학교(유초등) 1.4
특수학교(중등) 1.9
각 학교의 교사의 종류는 관리자( 교장, 교감), 교과 교사(진로진학교사 포함), 비교과 교사[10]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먼저 교장은 1명이며 교감은 42학급까지는 1명, 43학급부터는 2명이다. 비교과 교사의 법적 정원은 모두 1명씩이나 어른들의 사정으로 모두 다르다.[11] 교과 교사의 정원은 학교급/학급 수/학교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오른쪽 표[12]와 같다. 진로진학 교사는 오른쪽 표에 따라 산출된 식에 0.5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각 학년별로 6개 학급(총 18학급)인 중학교의 경우 30명(18X1.645+0.5, 소수점 버림)이 교과교사의 정원이며 여기서 관리자, 비교과교사를 더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18학급이더라도 교과 교사의 정원은 35명(18X1.931+0.5, 소수점 버림)이다. 따라서 학급 수가 같을 때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교사가 더 많다. 그리고 교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교과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도 중학교[13]보다 고등학교[14] 교사가 더 적다.[15]

4.2. 정규직

4.2.1. 국ㆍ공립학교

국ㆍ공립학교 교육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임용시험 혹은 임용고시(任用考試)라 부르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도 취득해야 한다.
임용시험 경쟁률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평균 유치원 10:1, 초등 2:1[17][18][19], 중등 10:1[20] 정도로 일반직 공무원 시험보다 낮지만 절대 이걸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과 의사국가시험의 경쟁률이 낮다고 시험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듯 이 시험도 보는 대상이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그저 특별한 지원 자격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몇 년 이상 시험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된다. 즉, 허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또한 일반 공무원 시험은 시험이 여러차례 있고[21], 합격이 어렵다면 급수나 직렬을 바꿔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임용시험은 1년에 단 1회 뿐이고, 여타 공무원 시험처럼 과목간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수나 직렬을 바꿀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22]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30% 가량이 시험에 지원하고 실제 응시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은 지원자와 출원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 중등 임용시험의 일부 과목은 3~4년, 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국에서 0명을 선발해 아예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제2외국어(일본어,중국어 제외)가 그 대상이다.

합격이 되어도 당연히 정식 발령이 나야 교사로 들어갈 수 있으며 합격연도로부터 3년 내에 발령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중등은 이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4.2.2. 사립학교

사립학교의 경우 각 학교법인별로 시행되는 전형에 따라 원서를 내면 되고 전체적인 절차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임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기시험-수업실연-면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반드시 국공립 지원자와 함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한다.[23] 학교법인에 따라 수업실연과 면접까지 전체 과정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게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실연과 면접은 학교법인 자체 채용과정을 거친다.

지원 종류에 따라 공사립 동시지원사립단독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전형 중 하나를 학교법인에서 정한다.[24] 공ㆍ사립 동시지원이란 말 그대로 1차 필기시험 점수를 양쪽으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립 단독지원은 응시자가 선택한 사립학교 법인에만 활용할 수 있다. 임용지원자들은 대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동시에 합격할 경우 사립학교 임용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기껏 뽑아놓았더니 임용을 포기해버려 난감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사립 동시지원 보다는 사립단독지원을 선택하는 학교법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차 통과 배수는 학교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 5배수 내외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때, 1차 필기점수를 최종선발에서 활용할지 안할지는 학교법인 마음이다. 수업실연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 내의 같은 교과 교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지원자를 평가한다. 면접의 경우 교장[25] 또는 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법인내 이사, 교감 또는 교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한번 임용되면 대게 학교를 옮기지 않고 평생 함께 지내야 하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수업실연과 면접과정에서 이미 교직적성과 인성, 능력, 조직적합성 등이 검증된 기존 기간제[내정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 내정자를 어떻게든 선발하기 위해 내정자보다 전형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며, 어찌저찌 해도 내정자가 떨어졌다면 아예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내기도 한다.

학교법인이나 학교,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는 사립학교 교사되는 게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인서울 종합대학의 사범대학부속학교나 자사고의 경우 1명을 뽑는데 수백명이 지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들 학교의 경우 자격 요건으로 석사 이상을 못박아두는 경우[27]도 있고,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마음대로 교원을 선발할 수 없다. 반드시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공고를 내야 하며, 만약 학교법인 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할 시 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출생아 수의 감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신규채용하겠다고 요청해도 교육청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다.

4.3. 비정규직

정규교사의 병가 또는 휴직(휴직대체), 정규교사가 임용되지 않은 경우(결원대체), 정원외 교사가 필요한 경우, 정규교사가 수능 출제 또는 검토하러 출장을 간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대체할 비정규 교원이 필요하다. 이 때 기간이나 수업시수에 따라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 1개월 이상이고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일 때는 기간제 교원을, 기간이 1개월 이하 또는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미만[30]일 때에는 시간강사를 채용한다.[31]

4.3.1. 기간제 교사

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 학장 | 교수 | 강사
교장( 원장)/ 교감( 원감) | 교무분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체 교원 수는 50만여명이며 이 중 7만여명이 기간제 교원이다. 전체 교원 중 14%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6%,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21%에 달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지금 학교에서 보는 선생님 5명 중 한명은 기간제 교사라는 말이다. 중등학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담임은 27%에 달한다. 링크 특히 서울권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최고 50%[32], 평균 28%에 달한다: 학교별 기간제교사 비중.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의 시행 등으로 미래 정규교원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이르러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이 담임 업무를 맡는다고 분석한 기사가 있다.

기간제 교사는 시간강사와 달리 교육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며, 기타 연수 등도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당연히 중복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나 각종 복지 혜택도 정규교사와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33]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어 교직원공제회 가입도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호봉이 제한되어 있어 최대 14호봉까지만 적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호봉제한이 철폐되었다. 단, 명예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14호봉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규교사와의 보수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성과급)인데, 과거에는 아예 지급되지 않았으나 수 년에 걸친 소송을 통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계약한 기간제 교사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나, 기간제 교사끼리 따로 등급을 산정하고 그 기준금액은 정규교사보다 적다.(평등의 원칙을 들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분으로 정규교사 평균 호봉은 26호봉,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은 15호봉임을 들어 성과상여금 산정 기준액을 26호봉과 15호봉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기 때문) 이전에는 3년의 경력을 채웠음에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2019년 여름방학의 1급 정교사 연수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대상에 포함하여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 올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도 연수 통해 1급 정교사 된다

이렇게 기간제로 모집한다는 건 이미 교원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인력 공백이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방의 소규모 학교라면 1인 4~5역도 가능하다. 중학교에서 야근을 매일 할 수도 있을 지경(...)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규제하는 경우도 많아 과거와 같이 기간제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는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결혼금지, 문자해고, 금품…기간제 스승의 그늘" 선생이 선생이 아냐... 교사 차별도 가지가지 그래도 2020년 들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업무 떠넘기기를 줄이려는 추세이다. # 과학이나, 도덕, 한문, 제2외국어, 실기과목처럼 수요나 공급 문제로 희소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업무 경감을 내세우며 기간제를 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정규직 교사였으면 징계나 담임, 수업배제를 당했을 사고를 치거나, 다른 과목(국, 영, 수)이였으면 당장 내일 해고되고 다음날에 다른 사람을 당장 채용해야할 정도의 사고뭉치 기간제교사도 자기 나가봤자 학교측에서 기간제교사 못구할 거 뻔히 알아서 막나가는 기간제교사도 심심하면 보인다는게 문제.특히 경북, 강원, 전남, 충남(낙도)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나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 내지 채용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야속하게도 임용이 치열한 경쟁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것처럼, 기간제도 방학이 포함된 계약[34], 1년 단위의 장기계약[35]이나 임용시험이 다가왔을 때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1학기 기간제 교사 자리, 좋은 지역, 학군의 경우 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특정 과목의 경우 기간제 교사임에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다. 특히나 임용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로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구직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학교 졸업이나 특별한 특기가 없는 상태에서 졸업한 예비교사들은 위와 같은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편. 서류 탈락에서 수 차례 고배를 마시는 것은 기본이며, 면접까지 가더라도 경력이 없다고 핀잔을 듣기도 한다(...). 반대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36]나 2학기 이후, 임용시험 전후의 1~3개월 가량의 단기 기간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학교에서 구인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다. 단, 그렇기 때문에 저경력 예비교사도 쉽게 채용될 수 있는 편이며, 정규교사의 휴직이 길어질 경우 위의 단기간 기간제도 계약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은 경력을 통해 추후 더 좋은 기간제교사 자리를 구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당해 임용시험에 자신이 없고, 기간제를 하면서 경력이나 공부할 자금을 모으고 싶다면 2학기 이후 기간제 교사 지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와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초등 임용고시 자체의 경쟁률은 중등 임용고시의 그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편이고, 합격률 또한 초등 임용고시가 넘사벽으로 높기 때문에, 초등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놀거나 허비하기 아까워서, 미리 경력을 쌓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중등의 경우는 정교사가 되는 것이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매우 어렵고, TO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는 기간제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원하는 사람은 인력풀에 등록하고, 학교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인원 중 선택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명예퇴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명예퇴직 수당, 공무원 연금과 급여를 다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5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은 명예퇴직한 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였고, 채용 하더라도 15호봉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간혹 정교사 구인[37]도 간혹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2017년 기준으로 국립/ 공립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 이례적인 경우[38]를 제외하면 임용시험, 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해 최종합격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이 기간제 교사의 신상을 캐내서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 이를테면 학부모들은 글쓴이의 아이가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아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등을 알아냈는데, 이는 교장도 모르던 사생활이었다. 또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에게 전화하여 남편(글쓴이)의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사실상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갑질을 시도했다.

한편,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에게 역으로 ' 을질'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4.3.2. 시간강사

대학에서는 대우가 시궁창인데 기간제 교사는 약간 애매하다. 심하면 하루 보결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강사 또한 엄연히 근무기간 및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간강사는 대부분 비전일제이나 간혹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사항을 잘 살펴볼 것.

시간강사의 채용은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사이트의 기간제교사 인력풀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사항을 보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하게 되며 이후에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진행되게 된다. 그 후에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임용 보고를 하면 끝.

시간강사는 수업시수당 시급으로 계산되며,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1시수(수업 1회 = 45~50분에) 25,000원[39] 가량의 시급이 지급된다. 원칙은 수업하는 시간만 근무하면 되므로 전일제가 아닌 이상 정식 교원의 근무시간을 전부 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으며[40]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수업 이외의 업무는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당연히 그냥 퇴근해버린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막상 실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시간강사는 과목에 따라 다른데, 국영수와 같은 메이저 과목이라면 역시 대학 시간강사처럼 대우가 시궁창이지만(그래도 시급 고정급 25000원인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수업이 45분인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시급이 3만원이 넘어간다.), 마이너한 과목+오지라면 슈퍼 을중에 슈퍼 을이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의 시간강사 모집 공고를 보면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올라오는 걸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택시비등 교통비지원이나 다른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돌려서 편의시설 혹은 편의물품, 기념품증정등으로라도 모셔가야 할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수업하는게 원칙이나, 1주일이나 보름정도의 짧은 기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진도빼기 불가능하기때문에 학교측(남아있는 정규직 교사쪽)도, 본인도 원해서 서로 암묵적 합의하에 그냥 채용만 해놓고 자습만 주는 경우도 있으며(주로 한과목 한학년에 선생님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경우), 당연히 시험문제 출제와 같이 중요한 부분도 맡기지도 않거니와, 하더라도 도장만 찍고 시험출제를 포함한 남은 업무는 정규교사가 다 받아내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돈만 타먹고, 수업은 안하고, 합법적인 자격증이 있으니 머리수만 채워주다가 때가되면 간다는 거다.

다만 1주일~1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1학기나 그 이상을 통째로 시간강사로 채용하는 학교가 있을수는 있는데, 학교측이 잃을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다만 일부 사립같은 진짜 악질인 학교와 교육청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시간강사를 넣어 싸게 부려먹으려는 게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41]

시간강사는 상여금, 호봉, 주휴수당, 급식비 등 받지 못하는 것이 많아 기간제 교사보다 훨씬 싸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가 수업 1회에 25000원인 점과, 일반적인 정규직 교사나 기간제 교사가 1주일에 약 16~20시수를 맡는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단순 인건비만 해도 4주에 160만원~200만원이다. 계약직교사가 이거보다는 돈을 더 벌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봉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랑 돈 몇푼 차이 안나며[42], 계약직교사에게는 행정업무를 비롯한 수업 외의 업무를 주는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조건 위반이기에(참고로 계약직은 담임 이름 못올린다. 부담임으로써 하루이틀 일주일보름정도야 땜방은 가능하다지만.) 고작 행정업무 좀 더 싸게 부려먹으려고 굴리다가 시간강사가 못해먹겠다고 런해버리면 빵꾸난 자리 재채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 수업손실, 남은 정규직의 갈려나감, 퇴직후 신고, 민원, 감사, 재수터지면 행정실, 교장, 교감, 부장교사급들이 아무리 솜방망이로 때려도 최소 경징계감인점 등등 여러가지 귀찮은일들이 아주 산적하게 터질게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잃을 게 너무 많고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대부분 법을 준수한다.

5. 직위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직급 구분이 없으며 직위 구분만 존재한다. 직무상의 위계가 뚜렷해서 그 서열을 토대로 수직적인 직급을 나눌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의 담당 업무는 대체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한데다, 주 업무인 수업과 평가를 수행할 때 학년별, 교과별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

때문에 학교는 어떤 해 3월에 처음 학교에 배치된 초임교사가 그 해 9월에 정년퇴임할 예정인 같은 교과 교사의 수업 방식, 평가 방법, 시험 문항 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러한 지적이 적극 권장되기까지 하는 근무 풍토를 가진다.[43] 직급과 경력을 중시하는 다른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 물론 근거 없이 대놓고 비난하면 찍히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 하지만 다소 이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지적'만 가능할뿐더러 교원사회의 폐쇄성은 사회전체적으로 봐도 손꼽히기 때문에 시험문제 오류, 수업 내용이나 개념 오류 정도가 아닐 경우 즉 상급기관의 검열이 직접적으로 미치거나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아니면 교장, 교감 등의 지지가 없을 경우 의견이 반영될 확률은 매우 적다. 교사에게 보장된 독립성이 역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다만 직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다른 직종의 행정기관에서는 간혹 인사교류 또는 전직을 위한 적절한 대우를 하거나 경력을 산정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따져야만 하는 때가 있는데, 이 때는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참고로 상당계급기준표에서는 24호봉 이상[44]의 평교사면 무려 4급에 해당되는 상당계급으로 되어있으나, 군 계급의 일반직 대응 급수 논란처럼[45] 상당계급기준표 자체가 형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대우나 의전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직급으로 뚜렷하게 위계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교장 교감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중간 관리직 역할을 맡는 부장교사 보직에는 가급적 1급 정교사를 배정하려 하는 등[46] 실제로는 교원 자격증의 자격 종류가 느슨하게나마 직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최근에는 행정/관리직인 교감-교장 이외에 교수/연구직인 수석교사가 신설되었는데,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은 수석교사가 교감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구축되어 있지만, 현실은 교감과 부장교사의 사이쯤 어딘가에 존재하는, 관리직 진급을 포기한 교사들의 도피처라는 인식이 강하다. 굳이 일반직을 기준으로 교사의 직급을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초·중등과장(5급 상당 장학관)은 교감 자격 이상, 각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과장(4급 상당 장학관)과 지역교육지원청(지원청 행정기구에 '~~국'이 있는 대규모 지원청)의 교육장이나 시도교육청의 국장, 교육부 과장(3급 상당 장학관), 시도교육청의 실장 및 부교육감, 교육부 국장(2급 상당 장학관), 교육부 실장(1급 상당 장학관)은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다. 한편 교육감(차관급[54]) 및 교육부 장관(부총리급)은 선거를 통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5.1. 관리직 승진 과정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상호간 수평적인 관계로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의 승진은 직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승진이다. 단,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 상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 하는데, 전직의 경우는 수직이동이 아닌 수평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분된다. 이렇듯 전직과 승진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이의 전직이 실질적으로는 직위의 상승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인사구조를 이룬다.

예컨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 상당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일정한 교육경력을 지닌 교원인 교사가 전직시험을 통해 이에 임용되므로 전형적인 수평이동인 전직의 개념에 부합한다. 그런데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동일 직급 및 계급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내에서 다시 직위에 따라 최고 1급 상당(교육부 실장)에서부터 최하 5급(본청 및 시도교육청의 무보직 장학관 또는 교육지원청 과장)에 이르는 층위를 포함하고 있어 교감이나 교장이 이들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사이를 전직으로 오갈때 일률적으로 수평이동을 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55]

즉,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간에 법률 상으로는 전직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직위 상으로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공무원(국공립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통칭하는 개념)의 임용에는 승진과 승진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전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보통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에 대한 정보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경력평정, 근무성적 평정, 연수 연구성적 평정, 가산점 으로 나뉜다.

이렇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승진 경쟁을 포기하고 승포자로 불리며 교사 생활을 보내거나 승포자 생활을 하다 뒤늦게 심경의 변화로 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용 첫해부터 승진을 위해 선배 라인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을 정도.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크다. 승진하려면 연구학교 근무 경력이 중요한데 문제는 인맥을 동원하여 연구학교에 초빙받아 가는 경우 등 능력과 상관없는 우연, 운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으로 연구학교에 첫 발령이 나는 교사는 동기 교사보다 출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하는 학교가 교장, 교감과 일부 교사의 노력으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점수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보고서를 쓰는 교사들에게 부여된다. 매해 학교별로 점수를 받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교사들 사이에 눈치 보기 경쟁이 치열하다. 많은 학교가 주로 고학년 교사들에게 보고서를 쓸 기회를 준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어느 학년에나 발생한다. 결국, 학교폭력 가산점과 학교 폭력의 실제적 개선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5.2. 교수직 전직 과정

수석교사 제도는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교장 등의 관리직 교원에게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관리 임무가 부여되는 반면에, 수석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 이외에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된다.

다만 수석교사의 직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일반 교사들이 교육·연구에 전념하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연구·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1년 현재 수석교사로 전직하기 위한 공통 필수 자격 요건 및 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6. 급여

2024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평달 급여는 3,062,400원[57][58]이다. 2023년 2,859,500원에 비해 7.4% 상승했다.

2024년 기준 사범대졸 9호봉, 초임 담임교사의 기대연봉(원천징수)은 3,062,400*10개월[59] + 1,348,440원(명절휴가비)로 세전 3,200만원 수준이나 2년차부터는 2개월분 본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추가되며 1년차에 비해 기대연봉(원천징수)이 1000만원 가량 올라간다. 연봉을 제대로 받는 2년차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초봉은 세전 4천만원 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6.1. 본봉 및 수당

파일:[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공무원보수규정).gif [60]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임용된 교원은 9호봉부터 시작하며 2024년 기준 9호봉(2,247,400원)은 7급 1호봉(2,050,600)보다는 상당히 많고 6급 1호봉(2,241,500원)보다도 약간 많은 수준이다.[61] 40호봉을 초과하면 근속가봉(근가) 호봉을 받게 되며 2024년 기준 근가1호봉당 7만 4900원을 가산하여 받는다. 단, 근가호봉은 최고 10호봉(50호봉)까지만 가능하다. 근가10호봉을 받기 위해서는 사범계열을 졸업하고 만22세에 임용되어야 가능하다.

2024년 기준 교원의 수당은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 공통 수당 설명
정근수당[62] 본봉의 5~50%.[63] 1월 1일(또는 7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정근수당가산금[64] 5년 미만 월 3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80,000원
20년 이상 월 10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110,000원
25년 이상 130,000원
성과상여금[65][66] 다면평가[67]를 통해 전체 교원을 S(30%), A(50%), B(20%)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간제교사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정규교사[68]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69]
교감[70] S: 5,638,480원, A: 4,721,660원, B: 4,034,030원
교장[71] S: 6,487,190원, A: 5,432,370원, B: 4,641,240원
명절휴가비[72] 본봉의 60%.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 지급.
정액급식비[73] 월 140,000원
직급보조비 교감은 월 300,000원(5급), 교장은 월 450,000원(4급).[74]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일반직 6급과, 장학관·교육연구관은 직위의 상당계급에 따라 1~5급과 동가의 직급보조비 지급
평교사 및 국공립대학 교원은 미지급[75]
시간외근무수당 단가[76] 19호봉 이하 12,003원[77] 20-29호봉 13,333원[78] 30호봉 이상 14,312원 교감 15,219원[79]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10(시간), 정규 근무일[80]이 월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81]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x시간.[82] 하루 최대 4시간[83][84], 월 최대 57시간.[85][86]
관리업무수당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교육공무원 중 교장 및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 지급 대상. 다만 연구직, 지도직, 교육공무원은 본봉의 7.8%[87], 그 외 공무원은 9%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기타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4인까지),
첫째 자녀 월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자녀 월 110,000원
연가보상비 방학이 있는 기관(즉 각급 학교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다시 말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라도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임.
교육공무원의 수당 설명
교직수당 월 250,000원.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1~10 1: 30년 이상 경력의 55세 이상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월 50,000원.
2: 보직교사 수당으로 보통 부장 수당으로 부르는 수당 월 150,000원.[88]
3: 교원 특별 수당으로 특수학교, 나병 환자의 아이가 다니는 유·초등학교의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월 70,000원.
국립국악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겸직 교원 월 50,000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겸직 교원, 유·초·특수학교의 통학 버스에 월 10회 이상 동승자 월 30,000원.
4: 담임 업무 수당 월 200,000원.[89]
5: 실과담당 수당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 호봉별로 9호봉 월 35,000원에서 31호봉 월 50,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다만 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의 교사 또 전자공업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전기과목의 교사는 추가로 월 10,000원을 가산한다.
6: 보건교사 수당 월 30,000원.
7: 겸임수당 병설 유치원등 통합학교, 병설학교의 장, 감을 겸할시 교장 월 100,000원 교감 월 50,000원 지급.
8: 영양교사 수당 월 30,000원.
9: 사서교사 수당 월 20,000원.
10: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수당 월 20,000원.
보전수당 경력 및 유치원/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금액은 교사 월 15,000원(도서벽지 근무자 월 18,000원)
교감·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교장·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교원연구비[90][91] 유·초: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5,000원, 교장 75,000원
중·고: 5년 미만 75,000원, 5년 이상 60,000원, 교감 60,000원, 교장 60,000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수석교사는 직급보조비를 받지 않는 대신 월 400,000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는다.
지급 근거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보전수당,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근속가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원연구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2024년 기준 일반행정직과의 본봉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호봉[92][93] 4급 5급 교사 6급 7급
1(9) 3,040,400 2,717,000 2,247,400 2,241,500 2,050,600
2(10) 3,164,500 2,826,700 2,285,900 2,345,700 2,125,400
3(11) 3,290,700 2,940,800 2,324,400 2,453,200 2,209,000
4(13) 3,419,800 3,059,200 2,492,800 2,563,100 2,302,400
5(14) 3,550,700 3,180,800 2,601,800 2,676,300 2,408,100
6(15) 3,682,900 3,304,800 2,710,700 2,792,600 2,516,400
7(16) 3,816,200 3,430,700 2,819,900 2,909,300 2,625,300
8(17) 3,950,200 3,558,200 2,927,700 3,026,300 2,735,100
9(18) 4,084,700 3,686,100 3,040,700 3,143,700 2,839,500
10(19) 4,219,000 3,814,900 3,152,900 3,253,800 2,939,100
11(20) 4,354,500 3,935,300 3,265,300 3,358,200 3,033,100
12(21) 4,482,000 4,051,400 3,377,600 3,461,000 3,125,400
13(22) 4,601,200 4,161,600 3,502,200 3,557,700 3,213,100
14(23) 4,712,500 4,264,300 3,625,800 3,649,000 3,296,800
15(24) 4,817,300 4,361,400 3,749,800 3,736,800 3,376,900
16(25) 4,916,200 4,452,700 3,873,600 3,819,000 3,452,500
17(26) 5,008,000 4,538,600 3,997,900 3,897,500 3,525,200
18(27) 5,093,700 4,619,700 4,127,500 3,971,700 3,594,700
19(28) 5,173,800 4,696,100 4,256,800 4,042,100 3,660,200
20(29) 5,248,600 4,767,800 4,392,000 4,108,300 3,722,500
21(30) 5,318,500 4,835,100 4,527,800 4,172,000 3,782,000
22(31) 5,384,100 4,898,400 4,663,100 4,231,900 3,838,100
23(32) 5,445,700 4,958,200 4,798,300 4,288,100 3,892,500
24(33) 5,503,800 5,014,000 4,935,600 4,341,700 3,944,000
25(34) 5,556,800 5,066,800 5,072,400 4,392,600 3,992,800
26(35) 5,601,800 5,116,500 5,209,500 4,440,800 4,039,700
27(36) 5,643,200 5,157,800 5,346,000 4,486,500 4,079,200
28(37) 5,682,900 5,197,400 5,464,800 4,524,900 4,116,100
29(38) - 5,233,800 5,583,700 4,560,700 4,151,800
30(39) - 5,269,100 5,702,800 4,596,200 4,185,900
31(40) - - 5,821,200 4,629,000 4,217,900

교원과 7급출신 4급 일행직의 본봉을 비교할 때에는 일행직의 호봉을 3개 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승급할 경우 1호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년차 교원과 7급출신 4급 일행직의 봉급을 비교할 때에는 교원 39호봉(5,702,800)과 4급 27호봉(5,643,200)을 비교하면 된다.

6.2. 성과상여금

2023년 기준(2024년 지급분)
정규 교원 S: 4,978,520원, A: 4,169,010원, B: 3,561,870원 (차등지급률 50%)
기간제교원 S: 3,192,380원, A: 2,673,300원, B: 2,283,980원 (차등지급률 50%)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차이 때문이다. 정년을 보장받은 정규교원의 경우 당연하게도 기간제 교원보다 평균 호봉이 더 높은데 이와 같은 집단 간의 차이가 지급기준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규교원은 정규교원끼리, 기간제교원은 기간제교원끼리 S, A, B 등급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등급 구분을 위한 다면평가 정량평가에서 보직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은 보직교사로 잘 임용하지 않으므로 두 집단을 동일하게 묶어 등급을 산출하면 기간제교원 중에서는 S를 받는 교원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의 교원성과급 도입 목적은 교육활동 교원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여 교직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고민하는 대인관계, 성적상담, 생활지도에 대한 노력이나 교육활동의 결과인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은 교육의 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성과급 기준의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의 한계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경력순[94], 교사 개인별 수업시간, 다교과 지도 여부, 보직교사 여부, 담임여부, 연구수업 횟수, 수상실적, 연수시간 등으로 S, A, B 등급을 매긴다. 경력순에 취소 선을 그어 놓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서로 경쟁자가 된 채 어린 저경력 교사가 양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를 하며 교사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분열의 씨앗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간 형평성을 주장하며 차등 지급률 100%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5] 이에 현장 교사들은 인사혁신처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성과급' 입금된 날, 어색해지는 교무실 풍경, 교총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하라”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단체[96]의 주도하에 성과상여금을 자체적으로 모두 균등배분 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는 균등분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를 위반한 교원을 징계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성과급균등분배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성과급지침에서도 균등분배금지 지침을 여전히 유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전교조,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발

한편, 대부분의 급여항목에서 정규교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과 달리 성과상여금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상당하다. 기간제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일부 기간제 교원은 이와 같은 액수의 차이를 차별이라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6.3. 호봉 획정

획정호봉 = ①기산호봉 + ②(학령-16) + ③가산연수 + ④환산경력 연수
①기산호봉: 기산호봉은 4년제 대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한 뒤 정상 졸업한 정교사2급[97]의 호봉 산정 기준은 8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98] 정교사1급[99]의 경우는 9호봉,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기산호봉은 5호봉이다.

②학령-1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령은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100] + 대학교 4년으로 총 16년이 된다.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등의 경로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령 가감으로 6호봉 또는 7호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 또는 종합대학교 산하 초등교육과[101] 등 사범계열을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부여하므로 전부 사범계 가산 1호봉을 받아 최하 9호봉으로 시작한다. 중등교사의 초임호봉은 최하 8호봉[102]이다.[103] 학사 편입 등 동등 학력을 중복하여 소지한 경우 하나는 80%만 인정한다.

③가산연수: 가산연수란 사범계열 졸업자[104]나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 학령에 추가 하는 연수를 말하는데, 사범계는 1년, 그리고 특수학교로 발령받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사범계열 2년, 비사범계열 1년을 가산받는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사범계열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도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다. 사범계열 학교를 두번 졸업한 경우도 1년만 가산한다.

④환산경력 연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종 경력의 3할~10할을 호봉에 산입할 수 있다. 군경력, 기간제교사 재직 경력, 대학원 재학 기간[105] 경우 각 경력의 기간을 10할 인정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106]를 인정한다. 학원에서의 경력은 교육청등록 여부 등에 따라 3할~5할 인정한다. 그 이외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참고.

주의할 점은 학령과 경력 또는 경력과 경력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며 대학원을 다닌 경우는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호봉획정에 산입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와 대학원 연구 경력은 모두 10할 인정되므로 아무거나 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대학원을 다니며 학원강사로 출강한 경우 대학원 연구 경력의 인정율이 더 높기 때문에 대학원 연구 경력을 산입하면 된다. 또한, 대학교와 대학원 모두 기간은 봄학기의 경우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을학기의 경우 9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본다. 다시 말해 대학원을 8월 21일에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8월 31일까지 수학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간제교사는 호봉 제한이 철폐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인 경우에는 14호봉으로 보수를 제한한다.(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의 경우에는 자신의 호봉이 전부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연금이 감액된다.) 교원의 정년 단축(65세→62세), 명예퇴직 연령 40세 이상 하향 조정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하게 되었다.
예시1)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 8개월간 군복무를 했으며 최저수업연한이 4학기인 대학원을 5학기만에 졸업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임용시험에 합격한 남교사의 경우 12호봉{경력환산 3(군복무 1년 8개월과 대학원 2년) + 학령16-16 + 사범대 가산연수 1 + 기산호봉 8}으로 교편을 잡게 된다. 이때 대학원 재학기간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까지만 인정되기에 보통은 2년까지만 인정된다.[107]
예시2) 2019년 3월 1일에 사범계열 대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 1월 1일에 입대한 뒤 2021년 6월 30일에 제대하여 이후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두달 간의 학령과 경력이 중복되었으므로 군경력에서 2개월을 제외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현재 시점 해석이다. 그러나 이 적용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교육부의 해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법적 논란이 있어 2021년 8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므로 해당 송사 결과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군경력·학력 겹친다고 급여 일부 환수[108]

구체적인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1, 15, 22, 23, 25에 주요 내용이 있다.

왜 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하는가의 질문은 항상 잦다.[109]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잘 알려진 답변으로는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적이라 대학 4년(8학기)을 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받아 8호봉으로 인정받는 특혜를 받고 사범대학 출신은 또 1호봉 특혜를 받아 9호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설명은 어느 정도 개념이 유사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과거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사범학교(고졸) 출신과 초급대학(전문대졸) 출신의 교사들을 채용할 때 호봉을 깎기 위해 (-호봉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8호봉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에 호봉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히 답하자면 과거에는 교사의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심지어 호봉표가 초등교사, 중등교사 따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그 대우도 초등교사는 중등교사보다 대우가 낮았다.[110] 또 각 교사의 학력은 천차만별이었고 (1977년 기사)학력미달 교원, (1978년 기사)기준없는 교원임용 1980년대에 초등, 중등교사의 동일 대우,[111] 초중등교사의 호봉표 통합 등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쳐왔다. (1981년 기사) 초 중등교원 호봉 차 없애기로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학력)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하게 된 것이다.

82학번부터 폐지된 실기교사, 준교사[사문화]는 현재로 따지면 전문대학 졸업 혹은 그 이하의 학력으로 법령상 기산호봉이 5호봉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럼 4호봉 이하는 왜 있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건 해방 직후부터 1962년까지는 초등학교 교사는 오늘날의 고등학교와 동급인 사범학교 출신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113] 그렇다면 이론상으론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학교 학력으로 교사가 된 사람은 1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초임 호봉 획정 계산 식에서 학령은 자기가 다닌 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6(초+중+고+대)을 빼게 되는데, 고졸자의 경우 12-16으로 -4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4 호봉이 존재할 수 없으니 4년제 대학 졸업자를 1호봉 대신 8호봉을 만들어서 실제 1호봉 금액을 8호봉으로 책정하고 그 이하 학력의 교원자격증은 7, 6, 5, 4, 3, 2, 1호봉으로 감봉 처리하여 책정한 것이다. 즉 교육공무원 호봉의 8~9호봉은 호봉의 숫자만 높지 그 금액이 7급 8~9호봉 수준은 아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9호봉(무경력신규)은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의 6급 1호봉에 준하는데 교사를 우대한다는 명분으로 이정도로 급여가 일정부분 호봉테이블에 반영되어 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 호봉표의 1호봉이 9급 1호봉과 유사하게 책정되어있다.

결국, 종합하자면 현재 교사의 8호봉 출발은 교원 자격증의 종류는 다양한데(고졸, 초대졸, 대졸 등 다양한 학력) 교원들은 급수가 없고, 과거에 있었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직급체계로 개편된 이후 교원의 소지 자격증대로(교사의 학력으로) 호봉 차등을 두기 위하여 특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조삼모사의 결과로 봐야 한다.

물론 현대의 90%이상의 초임교사는 9호봉으로 시작하고(교대졸, 사범대졸), 그리고 군필자 및 교직이수자가 10%가 채 안되므로 결국 교사는 최소 8호봉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95%를 넘어가므로 1~7호봉은 실질상 논하는 의미가 없긴 하다.[114] 현재는 사문화되어 1호봉부터 적용받는 교사는 없다. 하지만 위에 상술 했듯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학력을 가진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의 경우도 4년제 출신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아 기산호봉은 8호봉이지만 학령 가감으로 6호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현대에도 종종 있다.[115] 실질적으로 5호봉 이하로는 사문화되었다고 무방하다.

이러한 8호봉 출발이라는 부분은 그동안 잘못된 설명 유포의 영향,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위와 같은 배경지식 없이는 대학 수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는다는 특혜, 초임 교사도 7급 8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공무원의 호봉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사문화된 1~7호봉을 삭제하고 8호봉을 1호봉으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와 논의를 한 바 있으나 교육부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교총 “교원봉급표 재조정해야”

파일:교원의학력.png

물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으며, 과거 실기교사, 준교사, 2년제 교대 출신 등 여러 경로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현직교사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재직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기교사를 임용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2017년 질의를 통한 교원 호봉표 조정 관련 교육부 공식 답변은 교육통계연보의 통계를 살펴보면 3, 4호봉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어, 1~4호봉을 삭제하기 곤란하고 국가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교직과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일부는 학령 가감으로 6호봉, 7호봉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으므로 (6호봉을 1호봉으로 산정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결국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 실기교사 사례[116]

7. 특징

7.1. 근무환경과 방학

교사의 근무 환경을 논하자면 빠질 수 없는게 방학이다. 보통의 인식과는 다르게 교사 역시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휴일을 제외하면 모두 근무일로 1년 내내 출근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다만 교사라는 직종이 학생 교육을 맡는다는 특수성에 의해 학생 교육이 없는 학교 휴업일[117]에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덕분에 교사도 방학 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데, 학교에서는 그냥 41조, 41조 연수라고 부른다. 제41조 연수(근무지외 장소에서의 연수)제도 해설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의거하면 교사들은 근무지(학교) 이외의 곳(연수원이 아닌)에서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118] 문제는 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수를 받는다는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적어도 특히 겨울방학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임준비, 신입생 편성, 졸업, 입학, 시수배당,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과 연구, 생활기록부 마감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바쁜 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수능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방학인데도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매일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학기 중과는 다르게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떠드는 학생 등을 통제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만 방학보충수업이 강제인 학교인 경우에는, 학기 중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막장 학생들을 방학 중에도 통제해야 하는게 얼마나 고역인데...

아래 교사 8호봉, 9호봉과 같은 호봉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으로 교사들은 방학에 일 안하면서 월급 타간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팩트체크] 개학 미뤄진 정규직 교사들, '무노동·유임금'? | 연합뉴스 교사들이 방학에 쉬는 것은 어느 정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지금 당장 졸업한 학교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자. 담임이든 비담임이든 교사들이 학기중에 연차써서 갑자기 쉰 적이 있었던가? 병가나 상()당한 것이 아니라면 학기중 연차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휴가에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사는 학기 중 연가 사용에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과 동시에 현행 연가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의 생신과 기일, 병간호, 병가후 요양, 방통대 출석 및 대학원시험,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가 사용을 휴업일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수업할 학기중에 휴가내지말고 애초에 방학에 휴가내고 쉬라는 것이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119][120]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 나름의 특별 사유가 생겨 학교장에게 연가 사용을 요청해도 학교장의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121] ‘연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가 보상비가 없고, 20여일 의 장기 재직휴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 누구 다만 수업시간 이후 조퇴 등은 학기 중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이며, 과거처럼 41조 연수 기간에 일직성 근무를 강제하거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처우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방학이 교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것은 틀림없으며 교사 자신도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기 계발과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연수참여와 수업 연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교사가 방학 중에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다른 사기업이나 공직 내 타 직종에 비하면 여전히 방학이라는 시간은 매우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방학 중의 경우, 특히 겨울방학+음력설 정도면 허가가 웬만하면 나온다. 그러나 학기중의 경우 비공무 해외여행 허가는 국외 현지[122]에서 부모상()을 당한 경우, 본인의 희귀질병치료[123] 딱 2개 사유만 허가가 나온다. 전부 1년에 전국적으로 몇번 나올까말까한 사례들이다. 학기중 주말을 이용한 대마도 당일치기 여행이라든가, 추석연휴의 해외여행도 사실상 불가능이다.[124] 따라서 미주나 유럽같은 장기 해외여행은 짬안되는 교사의 경우 음력설을 끼고 가는 것[125]만이 해답이다. 같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교사의 경우 방학 중에 올리는 편이다.

7.2. 직업 선호도

사실 원래는 여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나 남성의 기피가 많아 한때 교육대학 출신 예비역 하사관 병역특례 제도가 있을 정도였다.

광복과 건국 이후[126] 교사의 역량을 발달시켜야 했던 동아시아[127]에서는 교사는 존경받는 직업으로 손꼽혀왔고 선망이 되는 직업이었다. 한국에서는 특히 IMF 이후로는 확실히 인기 직업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2007~2017년까지 1위를 고수한 바 있고 지금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실 그전부터도 여성들에게는 몇 손가락 안의 인기 직종이었는데 이젠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봐야 할 듯. 물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교대나 사범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이며, 심지어 다른 대학이나 직업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도 새로 수능을 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입결은 학교마다 천지차이지만 어느 학교나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다만 상위권이기는 해도 적성을 많이 타면서도 안정성이 많이 보장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일반 대학에 비하면 아주 넓다.

다만 안정성 하나만 보고 교사를 선택하면 생각 외로 피곤해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소득이 안정적인 것이지, 소비, 생활이 안정적인 게 아니다. 국공립의 경우 5년(만기)마다 근무학교를 옮기는 전근을 가야 하는데[128](유예포함 최장 6년), 이 때마다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이사 또는 교통 방향 등.) 다만 어느 한 지역에 발령을 받으면 한동안 그 지역 근처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갖 벽지를 오가는 극단적인 경우는 적다.[129]

어느 학교에 적응될 만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며, 직장선생동료들이 좀 친해졌다 싶으면 자신이 전근을 가거나 또는 그 사람이 전근을 가버려서 결국 헤어지거나 멀어지게 된다. 물론 다른 학교로 부임해서 가끔 또 만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또한 반 제자 학생들이나 학생들도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 정도면 다 떠나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싫다거나 일부 학생들도 교사가 좋아지면 어쩔 수없이 헤어지는 단절들도 고통스러워 한다. 허구한 날 인간관계의 형성과 새로운 만남과 다시 또 이별이라는 단절이 이어져서(동료 교사, 제자, 학생들.),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130][131]

애초에 중등교사 자체가 뽑는 인원이 굉장히 너무 적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학생들과의 이별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그럼 사람한테 정을 안 붙이면 될 거 같지만 정이 없는 교사는 흔히들 생각하는 안 좋은 교사의 표본이 되기 딱 좋다. 학생 입장에선 그래도 소중한 추억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스승인데, 정 떨어지게 사무적으로만 대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 나이대에는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결국 이래저래 피곤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학생의 학부모까지 상대해야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3월에는 가정방문부터 필수이다. 게다가 학교 근처는 집값을 포함한 물가가 압도적으로 비싼데 결국 그 집값 때문에 교사 2명이 버는 것보다 집과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다.[132] 교사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자.

학교 및 지역의 특성, 교사의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주 지역의 일반화는 어려우나 대체로 대도시에선 학교와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잡는 경우가 많고 소도시 및 읍면 지역은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구할 수 있는 집의 부족, 가정이 있는 경우 아이의 교육 문제, 배우자와 다른 근무 지역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골 소도시 및 읍면 지역은 학교 바깥에서 도시 동네보다 더 쉽게 학생 및 학부모를 마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 크다.

편의 시설이 얼마 안 되다보니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를 마치고 들르는 곳이 거기서 거기고 이렇게 마주칠 경우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하거나 말을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사의 신분을 주변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133] 물론 학생 입장으로써는 학교 바깥에서 선생님을 만났으니 반가워서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 바깥에서 교사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교사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일단 본인의 행동거지부터 엄청 조심해야 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주변 시선 때문에 그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 등 본인 뿐만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케어들도 하거나 퇴근길에 우연히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또는 괴롭힘에 당하거나 사건들을 목격했으면 조용히 지켜보거나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134]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하고 자동차로 5~10분(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자리잡고 사는 경우가 적잖다.

농어촌에 있는 학교라면 대중교통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대부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편이다.

7.3. 여초현상

파일:파일:학교급별여성교원비율2020.jpg
현대에 들어오면서 대표적인 여초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 국· 공립학교(초중고 전체)의 여교사 비율은 전국 평균 기준 70% 수준이며, 그나마 여교사 비율이 적은 편인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4.8%로 남교사보다 약간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여성이 77.1%에 달한다.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합격자의 90%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교원의 경우는 거의 98% 이상 여교사 비율로 극한의 여초직업이다. 단, 자체적으로 선발이 가능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남성 비율이 높다. 사립 중학교의 경우 여성이 약 51%,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여성이 약 40%로 오히려 남성이 더 많다. 올해 초등임용 여성합격비율 70% 사상 최고 특히 남자중고등학교는 여교사 수가 손에 꼽을 정도. 게다가 만약 고등학교가 사립에 체육고나 공업계열이라면 여교사 수는 더 적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학교의 남교사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135][136] 중·고등학교는 남교사 수가 그럭저럭 되는 편이다.

남교사가 대다수인 체육시간의 경우 통제가 잘 되는 편이며, 기타 뚜렷한 주요 교과 남선생이 없을 경우 선도부장(혹은 학생부장)을 남교사가 맡아 하는 경우가 잦다. 그나마 여학교는 특성상 남학교나 공학에 비해 여교사의 제어가 수월한 편이긴 하다.

이 여초현상으로 인해 남자들끼리 터 놓을 수 있는 고민을 말하는게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남학생 고민 누가 들어주나…교사 셋 중 남자 1명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정반대로 남초다. 2018년 대학 여교수 할당제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어난적도 있다. 국립대 여교수 25% 의무화…"초등교사도 男할당제 해야" 역차별 논란

공부를 하는 학생의 성비는 비슷한데, 가르치는 성비가 다른것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학생쪽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애를 하여 성인이 된 후 결혼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가 대표적이 예시.

7.3.1. 남교사 할당제 논의

여초현상이 지속되자 일정 수의 남자들을 교사로 선발하는 '남교사 할당제'의 시행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07년 교육부에 도입을 건의했지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교육구성원들의 인식조사' 중 교원과 학부모 1999명을 대상으로 ‘남교사 할당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교원의 73.9%, 학부모의 80.6%가 찬성에 응답했다. 기사 또한, 체험학습과 안전사고 등의 상황에서는 남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차 건의했지만 남교사가 적어 교육 현장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실증 연구가 없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기사 다음은 여성단체의 반발 의견서

"2000년대 이후의 교대 입시에서 남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 이중혜택"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남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이 제도는 "신입생 중 남성을 XX % 이상 뽑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60%~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것이다. 또한,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한 공직 선호 풍조 때문에 남학생들의 지원이 늘었으므로, 현재는 별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교육대학 입시에 관련된 것이지 임용시험을 치르는 교사의 성비와는 무관하다. 입학 시 할당제도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 한정되므로, 유아교육이나 중등교육, 특수교육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즉, 여성 수험생들의 교육대학 선호현상과 남자들의 교육대학 지원이 적은 것과 맞물려 이게 보통 여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쪽으로 적용되어 남성 할당제처럼 보일 뿐이며 남성 지원자가 여성 지원자 보다 지원이 많아진 반대 상황이 되면 입장이 바뀌는 것 이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003년부터 행정, 외무, 기술 고등고시,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30% 미만인 경우 합격선 범위 안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경향마당]남교사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

7.4. 출신 계층

미국의 교육자 루비 페인에 의하면 교사들은 대부분 중산층 집안에서 공급된다고 한다. 어려서 안정적인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중산층 출신이며 빈민이나 부유층의 삶은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빈민층이나 부유층의 학생을 다루기 어려워 한다. 빈민층이 많은 학교에서는 싸움이 많은데 대부분의 중산층 출신 교사들은 "싸우지 말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건 효과가 없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싸움을 일삼는 것은 싸움을 통해 서열을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주 생존기술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교사된 입장으로 '실컷 싸워제껴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은 교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외유학, 경시대회, 미술대회, 콩쿠르, 기타등등 교사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거나 이미 일정수준에 다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 자괴감에 휩싸여 부유층 학생의 출석과 안전에만 신경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경우이고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사범대에 진학한 교사들의 경우 한국에서도 주로 중산층 집안 출신이 다수지만, 1980년대까지는 교사들은 주로 서민층에서 공급되었다.[137] 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작 빈민층 지역에서 자라났지만 학창시절부터 가진 것과 동시에 (자기처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히려 가난한 삶을 혐오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이다.[138]

어느 나라 군대이든 장교들 중에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장교가 꽤 된다. 둘 다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공통점과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때문인지 특히 초등학교 교사 중 남자 교사의 경우 예비역 ROTC 학사장교 등이 심심찮게 있다. 일례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한주호 해군 UDT 준위의 아들인 한상기는 현재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친상을 당할 당시 현역 육군 중위(학군 46기)였다. 즉 각 직업에서 (중위 제대자 ÷ 병장 제대자) 수를 계산한다면 교사는 이 값이 큰 직업에 속한다.

7.5.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

7.5.1. 사교육 강사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2,3 번호를 매기고 직유법이니 은유법이니 하는 수많은 '법'들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갖다 붙이고
...(중략)...이런 국어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시험 때문이다. 시험을 통해 국어교사는 자신이 불러준 의미 없고 조잡한 주석들을 중요한 지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것은 일종의 비열한 마술이다. 권력이 있으면 지식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한(2003), <학교를 넘어서>, 29-30 쪽
교육과정의 존재를 이유로 교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주장은 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니 검찰은 아무 권력이 없다는 주장이나 성경과 공의회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으니 중세의 교황이 권력이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139] 당연히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교사는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그걸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뿐. 가령 후술될 문학적 수사법과 관련된 수업의 경우 내용보다도 수업의 형식이 문제다. 약간의 돈을 주고 자습서를 사면 교사가 한시간 동안 필기하라고 시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얻을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독학을 했다면 자습서를 십분정도 시간을 들여 읽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교사는 학생의 시간을 낭비시켰으며 시험문제라는 권력을 동원해 그 지식의 중요성을 억지로 뻥튀기시킴으로서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시험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와 지엽적인 문제 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력과 응용력,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면 된다. 평가원•교육청 문제가 이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교사들은 이런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능력이 없기에 저런 변명을 한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교사가 기본적인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해도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은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매되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회분위기 상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이 진학한다.) 그럼에도 실력이 민간의 강사들과 비교해 별로 나을 게 없는 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간의 강사와 비교해 교사의 실력이 문제가 있는지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수업이라는 교육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공교육이라는 강제를 배제하고) 최선에 가까운 선택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가령 위에서는 인강 스타강사는 사교육계에서 1%안에 드는 특이한 경우이기에 교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강 스타강사도 학교 교사의 경쟁상대이다. 공교육이라는 강제가 없다면[140] 학생들이 학교교사들의 수업을 듣는 시간에 대신 그 강사의 인강을 듣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원강사들이 있다는 것도 교사의 실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누차 말하지만 공교육은 강제이고 사교육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다. 실력이 떨어지는 강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안들으면 그만이지만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결국 공교육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교사의 실력이 민간의 대다수 강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상위 1% 강사의 강의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온 이상,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1%보다 못하다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강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지언정 그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 교사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으면 이 1%의 강사들에 뒤지지 않는 강의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물론 인강과 비교해 오프라인 수업만의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수업의 질도 인강 강사보다 떨어진다면 교사의 존재 이유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원강사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자유를 주장하는 쪽과 강제를 주장하는 쪽 가운데 후자에게 입증책임이 더 무겁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전체주의자가 아닌 이상 개인의 자유가 그 자체로 일정 부분 긍정적 가치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자유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그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강사나 교육자의 실력을 수치화할 수 없다거나 일정 수준만 넘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교육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박하는 주장이 된다. 교사가 민간의 강사들보다 나은지를 알 수 없거나 그것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교원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학생들은 시험문제에 대한 족집게 강의만을 선호할 것이다'라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기반하고 있으며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제약보다는 권력에 가깝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입시에서의 내신 반영 비율 확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집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교사가 평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수업을 하는 데에 제약이라면, 교사들 자신이 '좋은 수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말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또한 하단에서는 교사가 강사에 비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어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 특성 상 필연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어 수업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학교 교사라는 시스템을 갈아치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부산시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수학2 직무연수에 참가한 수학교사 27명 가운데 22명이 함수의 증가상태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교사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로 퍼져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학과 학부 2학년 정도면 당연히 알고 있으며, 반례를 드는 데에는 고등학교 수학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조사대상인 교사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현직 교사들의 실력이 충분한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학계에서 말하는 '증가'의 의미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된 '증가'라는 의미가 다른 점은 참고할 만 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증가'는 '순증가'만 의미한다.

7.5.2. 사교육 강사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 이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들으면 시험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다. 그러나 교사는 교수자(가르치는 사람)이자 동시에 평가자(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수업'을 하는 데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우선 수업에 있어 시험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없다. 특히 교사들이 동교과를 나눠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1~5반은 A교사, 6~10반은 B교사 이런 식)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수업 내용을 최대한 동일화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전개방식이나 시험에 대한 족집게식 강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과목 평가기준에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청의 방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 마음대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더욱 제약이 심해졌다.

반면 학원강사는 내신 시험의 출제자나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매우 자유롭다. 자신만의 독특하고 개성있는 수업 전개가 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하면 시험문제 맞출 수 있다' 식의 시험 적중형 전개도 가능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으로 구성하기가 매우 수월하다.

물론, 절대다수의 교사가 출제자가 아닌 수능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편이다.[141]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반하여야 하며(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위한 보조교재지만 거의 경전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교과서는 국가교육과정 및 국가수준 성취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교사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를 실행해야만 한다. 그것이 싫다면 더이상 학교에 머무를 수 없고 필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이나 사교육기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즉, 학교수업이나 학교평가의 문제는 제도의 실행자인 교사나 단위학교가 아니라, 제도를 기획하는 주관부처인 교육부나 주무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제도가 개판이면 아무리 실력 좋은 교사들이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교육부에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고쳐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도달하게 해야 하는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지만,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를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에서 교사는 사실 필요가 없다. 아주 잘 짜여진 EBS강의로도 충분히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평가도 표준화 해서 실시하면 된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평가를 보면 되는 것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예속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평가와 진급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경전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에 어떤 것이 나오면 교과서에 나왔는지만 보기 때문에 교과서(=국가교육과정)의 문제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교사가 교과서에서 어떤 차시를 한 개만 넘어 뛰더라도 당장 학부모와 학생들의 질문 공세가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처럼 평가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국가교육과정과 이에 예속된 교과서를 벗어날 수 없고 틀에 박힌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는 동일한 학년이라면 학급의 진도표가 거의 비슷하다. 교사 입장에서도 수업내용을 바꾸고 교과서와 다르게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득보다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설득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지향하는 바는 물론이고 교육 받는 학생의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 및 성취도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공교육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며, 입시교육 그 자체보단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오로지 시험만을 위한 강의만 하는 분야가 아니다. 반면 사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목적이 있는 집단, 어느정도 과목에 관심도가 있고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좁은 집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며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보단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의 고득점만을 위해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목적은 시민의 양성에 있다. 또한 학생의 안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선을 위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교육의 목적은 특정 학생의 점수나 등급을 높여주는데 있다. 효과적으로 학습내용을 알려주고 문제 푸는 기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사교육에서 재난대피훈련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수업의 질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원 강사의 수업은 보통의 교사의 수업보다 뛰어난 경우는 생각보다 없다. 즉 들었던거 한번 더듣고 문제집 풀이 강요하고 관리같은거 해주니깐 다니는 경우도 많고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같은 느낌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유명 인강이나 대치동 같은 반례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교육계에서도 상위 1퍼센트이다. 교사의 평균값 내지는 최하값과 사교육계의 상위 1퍼센트를 비교를 하면서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게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강/대치동에서도 일반적인 교사보다 못가르치거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의외로 꽤 존재한다. 또 사교육 자체가 거품이 상당히 낀 이유도 있다. 학교 교육보다도 못한 학원이 수요가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학원을 일종의 청소년 대상용 탁아 시설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도시 학원에 가보면 이런 일이 흔하다.

만일 넘사벽급인 교사를 뽑았다 치자. 그러면 그 교사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상위 1퍼의 강사들처럼 뒤에 있는 온갖 조교, 출제진, 협력업체는 어떻게 구해줄 것인가? 현재 평교사의 대우 수준인 6~7급 공무원 수준으로는 힘들다. 또한 공교육 교사랑 사교육 강사랑 업무가 꽤 다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다 해도 본인들이 기대할 만한 성과를 뽑을지가 의문이다. 거기에 사교육 강사와는 다르게 공교육 교사는 성과를 많이 내도 급여를 더 주거나 하지 않는다.

7.6. 병역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 교사도 병역의 의무를 피해 갈 수 없는데, 남교사들 중 군 미필인 경우는 일선 학교로 발령받아 교사로 근무하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군대에 간다. 실제 사례로 초등교사로 3년 간 근무하다가 제3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손지원[142]이 있다. 다만, 과거에는 초등학교는 RNTC를 통해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예비역 하사로 인정했으며, 중고교는 6개월 간 현역병 복무 후 3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 만기 전역으로 인정해 준 적이 있었다. 물론 배치 지역은 랜덤이라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는 살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처음 서울 땅을 밟은 경우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 온 사람이 생판 연고가 없고 평생 가 볼 일도 없는 지역으로 배치되기도 했다고 하니 그저 운에 맡겨야 했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의 경우 대체로 방학을 활용해서 실시하나, 2022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의 교육 방식이 사이버로 바뀌면서 3년차 이상인 민방위는 굳이 방학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업무 내용이 닮았다는 이유로 상당수의 남성 교사들이 병역을 장교로 이행하기도 한다. 각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한 학년당 1명 이상씩은 꼭 장교 출신 교사가 있다. 과거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존재했었는데 교련교사는 장교 출신으로만 선발했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학생부장도 장교 출신을 주로 배정했다.

8. 교원단체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svg 파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고.svg 파일:교사노동조합연맹 로고.svg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
파일:새학교넷로고.jpg 파일:실천교육교사모임 로고.svg 파일:좋은교사운동 로고.svg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새학교넷) 실천교육교사모임 (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
교육부-교원단체 대표 간담회 기준 #1 #2 | 둘러보기 : 교육 관련 문서 }}}}}}}}}

9. 기타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다. (마침표)
"엄마, 나 학교 안 갈래요. 가기 싫어요." (쉼표)
"대체 이유가 뭐니?" (물음표)
"애들이 나랑은 안 놀고 자꾸 따돌린단 말이에요." (따옴표)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타이르듯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 ||

10. 관련 인물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목 교사 문서에서 전/현직 교사 항목 참고 바람.

10.1. 대한민국

10.2. 대한민국 외

11. 창작물에서의 교사


창작물에서 보통 학교가 배경인 작품이라고 하면 주인공 자리는 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159] 교사는 보통 학교 등장인물 중 조연으로 나오거나 주연도 주인공 지인이나 조력자, 악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흔하다. 물론 요즘은 교사가 주인공인 작품도 적지는 않은데 교사가 주인공일 경우 대체로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2. 관련 문서


[1]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자연스레 유지되니. [2] 교장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원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최초 임용 등 예외적 임용 행위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다시 교육감에게 재위임한 형태 [3]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4] 수요가 많은 국영수같은 동교과는 다른 교사의 대체도 가능하지만, 대체를 부탁하는 빈도가 잦아지면 교직사회 내에서의 평판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5] 이 외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달리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년간 몇 시간 이상의 CPR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다. [6]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교사들은 3교시 끝이나 4교시에 수업이 없으면 그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고 정규 식사시간에는 급식지도 등을 한다. 또한 조퇴 등을 요청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나올 시간이라 관련된 행정업무(부모님 연락, 조퇴증 발급 등)을 그 때 한다. [7] 최근에는 일평생 승진 없이 평교사로 있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의견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행정적 측면으로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고, 수업이라는 실무적 측면으로는 수석교사로 승진하는 식. [8] 국ㆍ공립학교의 교사는 지방직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직 행정부국가공무원이다. [9]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을 말한다. [10] 보건, 상담, 사서, 영양 [11] 아무튼 별도 정원 [1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이며 타 시도와 다를 수 있음 [13] 주당 18~20시간 [14] 주당 16~18시간 [15] 그러나 중학교는 45분수업이고,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므로 중학교의 수당 수업시수가 고등학교에 비해 더 적다고 하더라도 총 수업시간은 비슷하다. [16] 엄밀히 말하면 1차 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 [17] 이 경쟁율이 놀라울 수도 있는데,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전국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등 13여 개로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이 발급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이기에 정부에서 정원을 제한, 관리가 가능하고, 교원대나 제주대, 이화여대처럼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전과, 복수전공, 부전공, 편입, 교직이수가 막혀있다. 같은 사범대학 소속이라도!!(일반 사범대학도 타과에서 오는건 불가능하지만, 내부에서는 가능하고, 게다가 교직이수도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차후 채용인원을 가늠해서 4년 전에 미리 입학인원을 줄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가능한 것. 실제로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면서 교대 입학정원도 매년 줄이는 식으로 조절 중이다. 그래서 경쟁률이 지극히 낮은 것이지만 대신 대학입학에서 경쟁률이 높다. 하지만 요즘은 대학입학마저도 경쟁률이 낮은게 현실이다. [18] 게다가 중등보다 경쟁률은 낮지만, 발령이 세월아 네월아 멀어지는 경우도 많다. [19] 다만 이 경쟁률은 도지역까지 포함이라, 도시지역에 가고 싶으면 꽤 높은 경쟁률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엄청나게 적은 티오로 악명이 높다. [20] 단, 모든 교과의 평균이 저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지 모든 교과가 저 정도는 아니다. 중등임용의 대표적인 교과인 국ㆍ영ㆍ수의 경쟁률은 적게는 1x:1 수준에서 많게는 50:1 까지 분포하며, 과학이나 기술, 임용고시생 준비생이 적은 특성화고 마이너 과목, 비교과교사 등의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이 역시 매년 혹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과목별 TO에 따라 변동폭도 심하다. 심지어 그 해에 TO가 아예 없는 지역이나 과목도 존재한다. [21] 국가직과 지방직(서울시 포함)을 서로 다른 날짜에 치르므로 같은 급수와 직렬을 선택해도 1년에 2회의 시험이 보장된다. 2018년까지는 서울시도 다른 날짜에 치러서 1년에 3회까지도 치를 수 있었다. [22] 예외적으로 교사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상반기에 일부 교과를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도 하며, 간혹 소년원 등에서 일할 교사를 보호직 9급 대우로 특채하곤 한다. 링크 하지만 상반기 추가시험, 보호직 9급 특채 모두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신규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기 시험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연 1회 이루어지는 시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23] 2021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11항을 신설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공포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25일 이후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는 반드시 1차 필기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한다(단,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사학법 제4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종교 교과 등 임용고시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24] 응시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채용할 학교법인 마음이다. [25] 가금씩 교감이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한다. [내정자] [27] 박사학위 소지사는 가산점 [28]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실시(제53조의2제11항) 및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관할청의 관여(제66조의2,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 등의 규정 [29]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결정) [30] 주당 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하기 때문 [31]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수업시수가 14시간 미만인 기간제교원도 있고, 주당수업시수가 1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도 있다. [32] 해당학교는 8학군의 명문학교다 [33] 다른 계열의 비정규직 대우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나은 대우이다. 기간제 교사의 가장 많은 수요는 육아휴직 대체 교사인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기간제 교사 또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제교사 대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여야 할 정도이다. [34] 방학기간에도 월급이 동일하게 나온다. [35]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과급이나 복지비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 [36] 초등학교 임용의 경우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거치는 인원이 많지 않다. 특히나 정교사 임용 경쟁률조차 경쟁률이 미달되는 시골은 지원자가 없어 더욱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37] 여기에서 정교사란 정규교사를 의미한다. 사실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이기 때문에, 구인광고에 등장하는 정교사란 신분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38] 대표적인 사례로 사립재단이 교육청에 재단을 기부채납할 경우, 그 재단/학교에 교사로 임용된 인원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립학교 정교사로 임용된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돈을 모아 시골의 취약한 사립학교를 인수한 뒤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 기타 00년대 영양사가 형식적인 시험을 거쳐 영양교사로 전환된 사례, 법 개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치료교사가 6개월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로 전환된 사례, 수요가 없어지는 교과(ex - 제2외국어 독어, 불어 등)교사가 재직 중 부전공으로 취득한 특수/진로와 직업 교사 자격을 통해 임용고시 없이 그 쪽 교사로 전환되는 사례 등도 있다. [39] 대한민국 전국 교육청담합이 25000에 고정되어 있다. [4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41] 전국 교육청 지침상 1달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기간제 교사, 그 미만은 시간강사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다. 교육청 지침을 무시하고 몇개월짜리 시간강사를 모집하고 있다면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미쳐돌아가거나, 학교와 강사측이 서로 짜고치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이다. [42] 2023년 기준으로 계약직교사에게 호봉을 쳐줄 필요는 없다. 가 법원 판결의 현실이다. [43] 물론 서열이 중시되는건 마찬가지인지라 1:1 대면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지적해야지, 망신 주는 것처럼 여러 교사들 부는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면 뒤에서 싸가지 없다는 말 듣기 딱 좋다. [44]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졸업자 출신 신규임용 기준 약 15년차 [45] 예를 들어, 상당계급기준표만 보면 소령이 4급이지만, 국방부 등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보직을 맡을 때 절대 서기관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주지 않고 실제론 6급 수준의 보직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계급 참조. [46] 교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긴 하다. 흔히 물 부장 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초임교사만 우글거리고 어느정도 짬이 찬 교사는 대부분 탈주하는 포천같은 경기 북동부지방. 단, 2급 정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게될 경우, 부장수당 및 직책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보직교사(부장)경력과 같은 실질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로부터는 배제된다. 덧붙여 부장은 보직일 뿐 제도적인 직위는 아니기 때문에, 부장과 부장이 아닌 교사는 모두 동등한 평교사이다. [47] 250,000원: 사무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 [48] 사무관급보다 항상 상위에 위치. [49] 전직의도: 전문직 경력이 교장지명순위를 끌어올리는 가산점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50] 교장 자체는 후술된 근거를 기반으로 4급 상당으로 보는게 적절하다. 그러나 전직을 통해 예외적으로 3급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된 경우나, 5급의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되었을 때는 해당 보직 상당계급임은 당연하다. [51] 교육부/시도교육청 인사 시 전직경력이 없는 교장, 각급교육원장(비고공단3급 ~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동렬로 내신한다. [52] 400,000원 ; 서기관급의 직급보조비이다. [53] 본봉의 9%를 월봉에 가산, 단 국공립학교의 교수,교장,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250,000원)이 재원특성상 관리업무수당의 지급근거와 일부 중복되어 조정된 수치인 7.8%를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다.(일반직 4급 이상 국가공무원에게 지급) [54] 단, 선출직이라 이 의전이 큰 의미는 없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도 차관급이다. 보통 개인 역량=파워 이기 때문에... [55] 이를테면 실 사례로 교육청 소속 교장이 1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부 실장으로 전직하였는데 일선 교장은 일반직 4급 상당이기 때문에 3계단을 한꺼번에 오른 전직에 해당하고, 3급 상당 장학관인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또 일반직 5급 상당인 일선 교감이 4급 상당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인 직속기관 부장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역으로 6급 상당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연구사 또는 장학사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반화가 곤란하다. [56] 80점 아래라면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해서 평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점수가 60점 아래라면 아예 평정하지 않는다. [57] 2,247,400(본봉)+250,000(교직수당)+200,000(담임수당)+140,000(정액급식비)+120,000(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75,000(교원연구비)+30,000(정근수당가산금) [58] 평달 급여 중 수당의 비중이 25%에 달한다. 물론 연차가 쌓일 수록 수당 비중은 줄어든다. [59] 교사는 3월 1일 발령 [60]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61]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6급 1호봉 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었으나 2024년부터 초임호봉(교사는 9호봉, 일행은 1호봉) 기준으로는 역전되었다. 6급은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2.5% 인상된 반면, 교육공무원 9호봉은 4.5% 인상되었기 때문. 그 이후 호봉부터는 다시 6급이 앞서다 6급 18호봉부터는 다시 교원이 재역전한다. [62]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 [63] 근무연수 1년 마다 5%씩 비율이 오르며 최대치는 50%로 10년 이상 근무시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한다. 근무연수가 0년인 초임 때는 받을 수 없다. [64]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 [65]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함 [66] 직렬, 지자체마다 다름. 본 문서의 경우 교원의 것만 작성하였음. [67] 정량평가+정성평가. 각 학교마다 교직원 회의를 통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학교장 혼자 결정할 수 없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8]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포함 [69] 기간제 교원의 S등급보다 정규교원의 B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급여항목에서 유일하게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차이나는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 성과급 항목 참조 [70]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포함 [71]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포함 [72] 소득세법상 상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스에서 간이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상여로 계산함 [73] 월20만원까지 비과세 [74] 2024년부터 부장 및 담임교사 등 평교사의 보직수당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평교사의 보직 수당이 교감의 직급보조비보다 높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감의 수당 또한 5만원씩 소폭 상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과 담임을 겸임하는 경우 보직수당으로 350,000원을 받을 수 있어 수당 역전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75] 모든 공무원 중 국공립학교의 평교수 및 평교사만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직공무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의 평교수와 평교사는 이러한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종종 교직수당 25만원이 직급보조비를 갈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교직수당은 직급보조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교감, 교장과 교육전문직원에게도 지급될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인 직급보조비와는 성격 자체가 상이한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므로 근거 없는 미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다. [76]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에게는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없음 [77] 일반7급은 11,602원 [78] 일반6급은 12,844원 [79] 일반5급은 15,059원 [80] 조퇴, 지각, 외출, 연가,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등을 쓰지 않은 일 수 [81]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일에 1/15씩 감액을 하여 지급. 방학 등으로 정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면 그 다음달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 줄어들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82] 한 달 동안의 초과시간을 누계하여, 정수 단위만 인정한다. 즉 한 달 동안 총 26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4.5시간인데,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4시간만 인정한다. 또한 초과수당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즉 20호봉 아래가 26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48010원만 받는다. [83] 평일은 1시간이 공제된다. 즉 2시간 초과근무할 시 1시간만 인정된다. 하루 4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5시간 초과근무를 해야한다. [84] 평일 1시간 공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도 관계가 있는데 보통 이 1시간 공제를 밥 먹는 시간 1시간으로 인한 공제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다. 이는 정액분과 초과분의 병급을 막는 측면도 있으며 시간외 근무를 하다 보면 준비 전후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며 그 소요 시간 합계가 1시간으로 책정된 것이다. 실제로 통상 준비 전후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내에 저녁 식사까지 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1시간 이내에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과시간 후 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특근 매식도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식사를 하러 나가서 식사 후 바로 복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했다면 감사 지적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85]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월 57시간을 합해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이 한계이므로 최대 67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고3 따라 같이 평일, 주말에 계속 출근해도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주말 자습감독의 경우는 2개 조로 오전반 4시간 오후반 4시간씩 교사들을 나눠 감독을 돌리는 학교도 있다. [86] 단, 현업공무원(교사의 경우 기숙사 사감 등)은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87] 교사의 경우 교장. [88] 2024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년 만에 상승하였다. [89] 2024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20년만에 상승하였다. [90]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91] 관리자의 경우 학교급별 차등 지급 [92] 괄호밖은 일반행정직, 괄호 안은 교사의 호봉 [93] 교사의 경우 만 3년차가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의 취득으로 1호봉이 추가 가산되므로 12호봉은 삭제함 [94] 현재는 사라졌지만 성과급 도입 초기에는 고경력교사들이 연공서열을 앞세워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갔다. 반면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저경력교사들의 성과급은 대부분 가장 낮은 B등급이었다. 교육청에서 경력을 정량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공문을 내려 현재는 없다 [95] 2015년 차등 지급률은 50%, 2016년, 2017년 차등 지급률은 70% 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차등 지급률이 낮아졌다. [96] 주로 전교조 [97] 보건, 상담, 사서, 영양 포함 [98] 왜 기산호봉이 8호봉으로 산정되는가?" & "이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한 정리는 아래에 따로 기술한다 [99]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간의 교육경력을 쌓으면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연수 수료 이후 호봉을 재획정하고 익월에 1호봉 승급한다. 교육학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교육경력 1년만 쌓으면 별도의 연수과정 없이 무검정으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00] 검정고시 등으로 학령을 단축하여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01] 이화여자대학교, 제주대학교 [102] 교직이수 [103] 다만 이는 일반적일 때며 여전히 준교사 자격 소지자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104]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등 일반대학 사범계열도 포함한다. [105] 대학원 재학 기간은 학령이 아닌 연구 경력으로 산입한다. [106] 교육공무원 평균 근무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20시간을 강의 했다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50%만 반영한다. 단, 주당 12시간 이하의 경우 30%로 반영한다. [107] 최저수업연한이 5학기인 교육대학원의 경우 2년 6개월 인정 [108] 이 규정을 잘 모르는 행정실 직원이 대학 재학기간과 관계없이 군 경력을 그냥 산입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자.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된다. [109] 2018년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를 구박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호봉 체계를 마찬가지로 몰라서 여기에 앞뒤 안 가리고 호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 당연히 전현직 교원들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110] 교육대학은 1981년에서야 4년제로 승격되었고, 그전까지는 2년제였다. [111] 초중고 교육에 우열이 어디 있는가 하는 논리. 그래서 1981년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과 동시에 초중등교사 호봉이 통합되었다. [사문화] 엄밀히 말하면 법령상으로는 남아 있다. 다만 교원 공급이 과잉의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21세기에는 준교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문화된 것. [113] 중등학교 교원은 사범학교가 아니라 고등사범학교 졸업자가 임용되었다. 고등사범학교는 전문학교급 내지는 대학 예과 과정과 동급이었다. 그러나 고등사범학교는 한반도에 없었고 일본에만 있었으며 종전 후 모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부터는 남지 않게 되었다. [114] 전문교원양성기관인 사범계열 졸업자가 가산호봉을 받아 책정된 9호봉이 원래 1호봉 이라는 견해도 있다. [115] 2년제 유아교육 졸: 6호봉, 3년제: 7호봉, 4년제 비사범계: 8호봉, 4년제 사범계: 9호봉 [116] 다만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해소가 될 부분이다. 2022년에 마지막 남은 3년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 될 예정이다. [117] 재량휴업일이나 방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118]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학생들의 방학 때도 교사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119] 그래서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2주 정도는 완전히 쉬도록 비워둔다. [120] 같은 이유로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어려우며, 방학 때 연가를 쓰는 것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121] 교사의 연가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결재자인 교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중대한 사유( 장례식, 교통사고 등)로 인정된다면 상관없지만. [122] 대사관 확인서가 필요하다. 부모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사고사한 경우도 포함이다. [123]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필요. [124] 둘 다 겹치는, 극단적 사례인 추석연휴간 대마도 여행도 교사에게는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편인데, 다른 해외여행이 허가가 나올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심지어 신혼여행도 학기중엔 허가를 내주긴 하지만 쉬이 내주지는 않는다. 대체교사는 무조건 구하고 가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신혼여행만 따로 가는 교사도 흔하다. [125] 음력설은 학령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부모들도 선호하는 이유로 1년 중에서 항공권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다. 또한 음력설 전후의 마일리지 항공권은 361일 전 오픈런이 아니면 사실상 구할 수 없다. 음력설 낀 게 아니면 교사는 장기간 해외여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26] 한국사에서는 훈장의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경우 매우 존경받았지만 #, 그렇지 않은 경우 심한 멸시를 받았다. # 광복 이후 유교에서의 존경 여건 중 하나인 높은 학력을 충족시킨 대학교에 다닌 사람들이 교사를 하면서 권위가 생긴 것이다. [127] 중국은 현재도 한국 이상으로 존경받고 있고, 서양에서는 핀란드 같은 특이 사례를 제외하고는 박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 선발 기준이 학력으로 따지면 상위 30%도 되지 못하는 나라가 오히려 OECD에서 다수다. # 사회적인 존경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이 직장인 정도로 인식되기에 한국보다 교사를 학업적인 면에서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나, 수업만 잘하면 건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극성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자식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메리 포핀스 같은 작품이 나올 정도로 부모가 아닌 사람도 양육에 많이 관여하던 전통이 있던 서구가 적은 편이다. [128] 짧으면 4년을 채우고 전근가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5년. [129] 드물지만 매우 먼 지역으로 발령돼서 가는 경우도 있다. [130] 사범대 4학년생들은 주로 교생으로도 활동하는데 헤어지는게 아쉬워하는 경우들도 있다. 교사로 합격 된다고 해도 그 학교가 좋다고 다시 전의 학교로 쉽게 배정이 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131]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 나름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서술하지 않겠다. [132]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쪽 [133] 특히 자가용이 진작 있다면 노출이 많이 없다. [134] 가령 회식 자리에서 신분이 노출된 교사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해도 상대가 계속해서 교사라는 점을 물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기 매우 곤란하다. 자칫했다간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매우 좋지 않은 처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135] 다만 승진 가산점의 대상인 도서, 격오지 지역 학교나, 교생실습 대상 학교는 그래도 좀 인원수가 나오는 편. [136] 특광역시보다 도지역은 인원수가 꽤 된다. [137] 대학 등록금이 당시 평균적 국민소득에 비해 매우 높았던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모두 대학에 가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국립 사범대는 100% 수업료 면제에 교사라는 직업이 100% 보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수재들이 사범대학에 진학, 교사의 길을 주로 걸었다. [138] 실제로 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중산층보다 빈곤층에 있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더 빈곤(가난)에 대해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감상적,낭만적으로 가난을 보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었기 때문이다. [139] 실제로 일리히는 교사의 권력을 교황의 권력에 비유한 적도 있다. [140]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나 한국 사회 분위기 상 자퇴 후 검정고시는 정상적인 루트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고, 3개년의 수많은 교사들의 수업에 대해 특정 수업은 마음에 들고 특정 수업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지라고는 아예 학교를 나가서 모든 수업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권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그 수업 배정 역시 학생이 교사를 선택할 권리는 없고 오로지 학교의 자의적인 배정에 따를 뿐이며, 교사를 선택하기에 앞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마저 학교의 결정에 따라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이 폐강되기 일쑤이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3년간 제일 중요한 3학년에는 자퇴를 하면 그 해 수능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므로 자퇴라는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에 강제성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생억지에 가깝다. [141] 수능 문항의 대부분은 현직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고 교사들은 주로 출제된 문제를 검토 및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년도와 영역에 따라 교사 역시도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능출제본부에 입소한다. 10월 쯤부터 수업을 못 하고 수능 끝날 때 까지 내내 자습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 다만 고3 담임교사와 2학기에 고3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는 절대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다. [142]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다. 현재는 전역하고 교사로 복직했을 것이다. [143] 2021년 기준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 되었다. [144]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교사는 평교사로 교직생활을 끝내도 정년이 62세로 일반직 대비 2~4년 정도 길다. [145] 다만 최근에는 각 학교 조례로 교사가 부모인 학교에 자식이 진학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아무래도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때문인 듯. 물론 이것도 뺑뺑이돌려서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한정이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지 고등학교의 경우엔 학생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합격해야지만 입학이 가능하니 교사와 자녀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겠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부모가 일반 교과 교사라면, 더더욱 가능성은 없다. 일정 주기로 뺑뺑이 전근하는 공립학교라도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로는 뺑뺑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사와 자식이 다니는 학교가 서로 같은 방향이면 먼저 자가용으로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자식을 태워다준 이후 교사 본인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출근하게 된다. 혹여라도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근무하는 학교와 멀더라도 좀 더 일찍 나와서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146] 대표적인 인물이 하일성 야구해설가. 이 분은 원래 체육교사 출신이다. [147] 학생인권이 강화된 요즘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문제가 되지만, 발각된 소지 금지 물품에 대한 압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148] 이 법 외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도 불체포 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149] 사교육과 관련된 학원이 아니고 학교 건물이다. 다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뜻으로 본다. [150] 상술했듯 북한 관련만 빼고 서방권보다 약간은 못할지언정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에는 정치사상범 자체도 거의 없지만. 실은 북한 관련이라 해도 옛날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통제에 가깝다. 이적표현물이라 해도 옹호나 추종이 아닌 단순 열람이나 객관적인 교육자료 정도로 사용했다면 출동도 않고 무혐의 처분 나간다. [151] 이제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아도 승진이 불가능해져서 성범죄자의 교감ㆍ교장 승진도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긴 하다. [152] 학생이 학교에 결석한 것을 종교 문제로 쫓겨났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학생에 아버지가 이를 sns에 올리자 이를 본 극단주의자가 사뮈엘 파티를 죽여버렸다. [153] 야간자율학습은 일반계 고등 교사들이 더 힘들다. [154] 주 52시간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터라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주 52시간이상 근무해도 위법이 아니다. 시간외 수당이 있긴 하나, 이것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 [155] 중고교 검정고시 및 대학 조기졸업 [156]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학년부터 문과 이과으로 나뉘는데 수학의 경우 아무래도 문과 수학이 이과 수학보다 난이도도 낮고 가르쳐야 할 내용도 이과 수학보다 적다 보니 주로 고연령의 수학교사는 문과 수학을 담당하고 저연령의 수학교사는 이과 수학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고연령 수학교사가 이과 수학을 못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수학의 경우 주당 수업 시수가 문과가 이과보다 적으니 문과 수학이 아무래도 이과 수학보다 가르치기가 좀 널럴하다는 점 때문에 문과 수학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7] 공무원은 자진해서 원하면 퇴직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특히 담임교사 등을 맡았다면 퇴직이 더 어렵다. [158] 캐나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과잉체벌로 인해 학생들이 죽어나갔다는 얘기나 윈스터 처칠이 학창시절에 교사에게 내내 체벌을 당했던 일화들을 보면, 이쪽도 당시에는 더 한 경우가 많았다. [159] 특히 이런경우, 어린이 만화라면 그런 특색이 강한데, 어린이 만화의 주 타겟이 말그대로 어린이이기 때문에 교사가 주인공인 어린이 만화가 나오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공감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공감하기 쉬운 비슷한 또래의 어린이들을 주인공으로 시키는게 흔하다. [160]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이 있다. [161]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드문 확률로 학생이 귀엽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광적인 집착을 하는 여교사들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몇몇 존재하기는 하며 비교적 젊거나 미인 특히, 가정을 꾸리지 않은 독신 여교사들이 그렇다. 다만, 몇몇은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 선을 넘어서 교사직에서 퇴출되거나 감옥에 간 사례도 있고, 몇몇은 선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의 부모님하고 사적으로도 연락을 해 친분을 쌓기도 하고, 수업시간, 특히 발표시간때 은근슬쩍 그 학생의 옆에 있는다던가, 버스를 타고 현장학습을 갈때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그 학생이 원래 앉아야 하던 자리가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다던가 하는식의 데이트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162] 영어, 과학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달리 자신의 전문과목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당장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영어기준이 임용에는 없다. [163] 애초에 그게 좀 약을 심히 빨았다. 남학생이 사자랑 1:1로 치고받질 않나, 여학생이 사물함을 열었는데 러브레터로 홍수가 일어나질 않나....... [164] 사실 샐러리맨 직군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클리셰. 교사도 월급쟁이. [165] 이때문에 영어로 아부쟁이는 Apple Polisher, 즉 사과 광내는 놈(...) 이라고 한다. [166] 교사처럼 똑같이 교수법을 배우고 활용하며, 사병들의 스승 역할도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