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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역사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3. 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고작22%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Care Helper)로 일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이유로는 근무 강도에 비해 적은 월급도 있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몸이 불편한 가족을 모시기 위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가족의 경우는 약 25% 정도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2018년 중 폐지 예정이라고 한다.[3]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월150만∼160만 원이다. 사회복지사와 비슷해서 야근 수당 등을 감안하면 거의 최저 임금 정도 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4]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최저 임금을 못 맞춰 주는 시설들도 늘어나고 있다.요양원은 요즘같이 극심한 취업난 임에도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다. 요양보호사 일이라는게 중환자나 노인들의 식사 보조, 세면, 양치, 배설물 치우고 닦기, 기저귀 갈아주기, 화장실 청소, 부축, 체위변경, 침상갈이, 목욕, 입원자의 신체 상태 점검[5], 설거지 등 온갖 성인 남자여도 신체적으로 매우 힘이 드는 잡무의 무한반복이다. 언뜻 단순해보이지만 상당한 신속도와 힘, 정확도, 그리고 강한 멘탈과 비위, 일머리, 인내심, 고도의 참을성을 요구한다. 이걸 시설에 따라 1일 교대나 주야간 2교대로 12시간씩 해야 할수도 있다. 심지어 환자의 정신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정신적 괴로움도 함께 한다. 따라서 업무강도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업계 현황상 월급은 편의점 알바 수준으로 짠 편이어서 요양보호사들 내부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진다.[6] 그 탓에 요양원에선 한국어 잘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 인력난이 심해진 요양원은 한국인 요양보호사한테 환자 9~10명을 돌보게 하고 있다. # 임금은 3교대 8시간 최저시급이다.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현황과 업무강도가 비슷한 편이다.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간도 8시간 정도이며 돌봐야하는 노인들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는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역으로 자리가 가뭄에 콩 나듯 잘 나오지 않는다. 업무가 수월한 만큼 남자는 잘 채용하지 않고 거의 여자만 채용하며, 만약 신입으로 들어가려고 쳐도 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진입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
방문목욕의 경우 기본적으로 1종 운전면허가 있어야하고 노인 목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7] 노인 목욕 과정에서 노인이 다치지 않게 주의해야하고, 때로는 목욕 과정에서 노인 쪽이 소지품을 잃어버렸다느니 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강도죄를 씌우려는 식의 갈등이 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치매노인 방문목욕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다.
재가요양의 경우 돌봐야하는 노인의 성격과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상당히 갈린다. 돌봐야하는 노인이 성격도 괜찮고 상태도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파출부 부려지듯 부려지거나 노인, 그리고 노인의 가족과의 갈등 심하면 폭력까지 당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취업률은 나이불문 주로 여성을 위주로 채용한다. 최근 시설에 힘 써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남성 요양보호사의 채용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보통 노인들과 시설 모두 여성, 그 중에서도 나이대가 있는 여성을 선호하고 남성 요양보호사는 웬만한일반 남성들보다 힘이쎄야 채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재가 노인은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라고 부르며,[8][9] 김장도 시킨다. 그러나 원칙상 요양보호사는 요양업무만 담당하지 대상자가 김장, 농사 보조, 가족 식사 등 이런저런 잡일을 시킨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된다.[10]
남성의 경우 외진시 운전 등의 이유로 극소수 채용되긴 하나 환자(노인)들이 남성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 꺼리는 점, 여성보다 군 경력 등의 호봉을 조금이라도 쳐줘야 하는 임금 문제 등으로 보통은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남성의 경우엔 요양원보다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신병동 보호사로 가는 편이나 이 쪽도 교대근무는 필수에 요양원 만큼이나 편의점 알바수준으로 박봉이다. 다만 채용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진 않아 취업의 진입 장벽은 낮은편. 가끔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필수로 두는 곳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현재는 더 많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명 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7명 당 한명,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4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목격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은 거의 기본으로 숙달해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는 욕창관리, 주사놓기, 관장 등 의료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귀지 제거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된다.[11]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던 정황이 적발된 경우가 있다.
4. 요양보호사 시험
4.1.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4.2. 시험 과목
시험은 40분간 1교시를 보고, 50분간 2교시를 본다. 1교시는 요양보호론 35문제를 보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의 영역을 본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선다형이며 1문제에 1점씩 35점 만점이고 40분 동안 본다. 2교시는 실기 시험으로 45문제를 보며 객관식 5지선다에 1문제에 1점씩 45점 만점이며 50분동안 본다. 각 시험의 60% 이상[12]을 맞혀야 합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50~60대 중장년층 여성인것을 감안, 글자 크기가 크고 아름답다는 것도 특징.2020년도 32회 시험이후 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0분간 1,2교시 시험을 다 보며, 쉬는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응시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하루 한번 치던 시험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씩 두 번 치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3]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오전과 오후의 출제문제는 다르게 낸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획기적인 치료제 및 백신이 보급된다면, 이전의 시험시간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응시난이도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상의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 상당히 쉽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의 경우, 현장 경험이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던 것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기에 더욱 쉽다. 문제는 이 시험의 응시생 대부분이 정말 오랜만에 공부를 하거나 기억력 감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5, 60대라는 것. 그렇기에 오히려 주로 보는 시험이라 무턱대고 어렵거나 전문용어를 많이 써서 내지 않는다. 단, 너무 쉽다고 공부를 안하다가 떨어지는 젊은 사람도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1년정도의 경력을 가진 합격자의 말에 따르면 하루에 한번 1~2시간씩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푸는 것을 반복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와 유형을 파악하여 틀리는 횟수를 줄여 나갔다고 한다. 60점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운 개념은 과감히 틀리는게 낫다. 틀리는 경험도 축적되어 '이 어려운 문제는 이런 정답을 요구한다.'는게 대충 그려진다고 한다. 맞는 문제는 확실히 맞히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틀리는 것을 반복, 유형을 파악한다. 관련 자격증이 없거나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 5,60대의 경우 당연히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주는 기출문제를 자주 풀면서 시험에서 자주 내는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용어도 자주보다보면 외워지게 되니 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다만, 응시율이 점점 높아감에 따라 교묘하게 말바꾸기 식의 함정 문제 출제를 자주하니 주의할 것.
이전까지는 시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딱히 몇 회 기출문제라는 것이 없었으나 32회 시험부터는 응시생이 시험지를 가져가도록 허용됨에 따라 기출문제와 유형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지필시험과 CBT 시험을 병행하도록 변경된다. 원서접수 및 응시도 전국 국시원 9개 시험센터에서 수시로 시행되며, 지필시험도 월 1회 정도 열린다. 단, 문제는 지필시험이라도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요양보호사 관련 정보는
* 요보사 요양보호사카페
* 더나은복지세상 요양보호사 정보센터
* 요양보호사&활보 갤러리
4.3. 시험 일정
2022년까지는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 2월 부터는 CBT(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되고 있다.2022년도 요양보호사 시험은 38회 2월 19일, 39회 5월 14일, 40회 8월6일, 41회 11월 5일 실시 하였다.
2018년도의 경우 시험 접수는 1월, 5월, 9월이며, 시험 일시는 3월, 7월, 11월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1회 시험이 취소되었다. 다른 국가시험도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응시생들은 본의아니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특히, 신천지 사태로 직격탄을 입은 대구는 6월 27일에 30회 시험이 1교시(90분)로 통합해 실시되었다.
32회 시험은 시행이 되었지만, 또다시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수도권 및 전남, 광주 지역 시행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전체 시험 취소는 아니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기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응시생의 반발과 다른 지역도 확진자가 많은데 왜 시험을 강행하냐는 반발이 시험 시행 사이트에서 빗발치고 있다. 시험을 못 치른 응시생들은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33회 응시로 넘어가며, 환불을 원할경우, 기간 내에 전화하면 전액 환불이 이뤄졌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 이후 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 자격증을 딸 목적이 아닌 사람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 시험을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32회 시험 이후부터 시험문제의 외부유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35~36회정도에서 시험유형과 난이도가 어느정도 유출되어 축적된 후에 시험을 치르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23년부터는 현행 지필(종이) 시험 방식에서 컴퓨터 상시시험(CBT) 방식으로 변경된다.[14] 연 4회 치르던 시험 방식을 매주 (주당 4~5회) 상시로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근거하여 시험업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다.
[2]
이론+실습 모두 합쳐 240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간호사 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교육시간이 줄어든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가 실습 시간 감면 및 면제 대상이다. 근무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이면 실습이 전체 면제되며 그렇지 않아도 실습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론 42시간에 실습 하루(8시간) 나머지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3]
허나,
2023년 초반 기준 아직 유효하다. 또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시설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며, 복지예산도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기에 관련 종사자들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는 필수불가결이라 보고 있다.
[4]
반면 사회복지사는 급여 테이블이 정해져 있어서 경력을 쌓을수록 급여가 점점 오른다.
[5]
욕창이나 상처 같은게 있는지도 봐야함.
[6]
또다른 부담은 시설에서 상태가 심각한 환자를 대해야 하기 때문에 목욕이나 체위변경하다 환자가 다치기라도 하면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크고 심하면 억울하게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7]
2022년 장기요양급여 법안이 개정되며 방문 요양보호사 추가 수당이 신설되었다.
[8]
일부
치매 노인은 집에 돈이나 물건이 없어질 경우,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보호자가 여기에 합세해서 경찰서까지 가게되는 등 일이 더 곤란해질수도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미리 요양보호대상인 노인들의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증거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9]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할 경우 가급적 그 집의 물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더라도 가급적 물건 위치는 원위치로 해두는게 좋다. 부패한 음식같이 꼭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노인의 허락을 꼭 받고 버려야 한다. 물론 요양보호사 교육 받을 때 이게 FM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10]
방문요양의 경우 이런 대상자가 시키는 잡일들과 요양업무를 딱딱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건 요양보호사가 노인이 시키는대로 거의 파출부나 식모 역할을 다 해주면 당연시하게 여기는 상황이 된다. 이 요양보호사가 떠난 후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도 노인은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정도로 인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요양업무의 선을 잘 긋는게 매우 중요하다.
[11]
귀청소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12]
1교시 21문제, 2교시 27문제
[13]
이는 31회 시험이 취소되어 32회부터 응시생이 몰려서 그런데
수도권 및 전남, 광주지역은 32회 시험마저 취소 되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시험이 나뉘는 것은 20년도는 물론 21년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14]
그러나 전국 시험 장소가 9곳에 그쳐 응시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