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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서교사(혹은 사서선생님)는 초, 중, 고등학교 내부의 도서관에 근무하며, 각종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특성상 사서 자격도 겸한다.
2020학년도 기준 법정정원 대비 사서교사는 38.7% 확보로 낮은 편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이후,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도서관 설치 학교 1만 1801곳 중 정규 사서교사는 1432명뿐으로 배치율이 고작 12.1% 확보로 낮은 편이다.
2. 채용 방법
사서교사 자격은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하면 된다. 사범대학 재학 중에 문헌정보학을 교직복수전공해도 된다. 문헌정보학사를 취득[1]한 후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에 진학하여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https://blog.naver.com/chjeon/221558128913국공립학교 임용의 경우, 중등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또한 초등 임용이 아니라 중등 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교육청 별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근무할 인원을 애초부터 별도로 지원받아 뽑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한 번에 뽑아놓고 임용시험 성적 순이나 임용후보자의 지망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발령을 내는 시/도 교육청도 있다.[2]
사서교사의 경우, 보수나 대우( 지위)가 일반적인 교사와 동등하므로, 문헌정보학 관련 진로 중에서는 성골 중의 성골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사서들이 보기에는 교사에 가깝고, 교사들이 보기에는 사서에 가까운, 애매하다면 애매하고, 독특하다면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직업이기도 하다.
3. 업무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대학이나 국립, 공립도서관과는 달리 업무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 다른 도서관에서는 사서나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사서교사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다만, 도서부나 국어과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3.1. 수업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사서인 동시에 교사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이든 정규직교사이든 일단 제대로 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라면 보통 수업을 맡기는 편이다. 수업을 맡게 되는 경우, 학교도서관협력수업 혹은 창체 단독수업을 맡으나 주 업무인 도서관 운영과 병행하기 어려워 시수는 적게 맡는다. 만일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타 교과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서교사의 경우는 그 과목의 수업을 맡을 수도 있다.다만, 국립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등의 사서교사 양성기관에서는 교과교사가 가르칠 내용 측면의 전문가라면, 사서교사는 교수방법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서로 밀접히 협력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선 협력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진로독서 수업을 맡거나 국어 수업을 맡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도서관 내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3]
3.2. 사서 업무
<colbgcolor=blue><colcolor=white> 이용자 관리 | 신입생들을 시스템상에 등록하고, ID를 부여하며, 졸업생은 제적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급처리한다. 연말에 일이 많아지는 주 원인 중 하나. |
신착도서 구입 및 관리 | 일정 주기로 도서를 새로 들여오는데, 이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시스템상에 등록하는 일도 하지만, 바코드 및 청구 기호를 붙이거나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은 최근엔 업체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입할 만한 양질의 도서를 추천하거나 학생들의 독서 동향을 체크하고, 학생들이 신청한 책들을 심의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4] 비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몇몇 책을 선정하여 수십 권 이상 구입하기도 하고, 파손/ 분실된 책들을 재구매 혹은 변상 처리하여 들여오기도 한다. 교과서가 도서관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각 반 학생들의 숫자에 맞춰 배부한다. |
제적/ 폐기 |
오래된 책이나 가치를 상실한 책, 파손 혹은
분실된 도서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적 및
폐기한다. |
장서점검 | 일정 주기로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책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있는 지 확인하여, 분실되거나 파손/가치상실된 책은 골라내어 제적 처리한다.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하며, 2만권이 가까운 모든 장서의 바코드를 하나씩 찍어내면서 오류를 확인해야하는 매우 고된 작업이다. |
3.2.1. 도서관 관리
상단의 사서 업무와의 차이점은 위임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사서 업무는 전문성 때문에 위임이 대부분 불가능하다.<colbgcolor=blue><colcolor=white> 대출반납업무 | 2010년대 들어서는 거의 모든 학교도서관이 DLS 시스템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용자명과 도서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일인데다 바코드 리더기가 보급되면서 더욱 편해졌다. 때문에 도서부 학생들이 맡기도 한다. 그러나 쉬운 일이라도 전산상의 일이라 잘못 처리하면 빌리지도 않은 책을 빌렸다고 등록하거나, 책을 돌려받지 않고 반납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잦은 경우 그냥 사서교사가 맡는다. |
서가정리(배가) |
책을 순서에 맞게 진열하는 것. 비슷한 원리로 진열되어 있는 책은 배가자료라고도 한다. 그러나 진열 안 하고 지하실에 박아두는 책들[5]은 없으니 이것도 그냥 '소장자료'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도서부를 시키기도 한다. |
청소 | 각 학급에서 청소할 학생을 배정받거나, 도서부원을 시키거나, 같이 한다. 만일 화분이나 어항 같은 것이 있다면 그걸 관리하는 일도 추가. |
3.2.2. 이용자 지도
<colbgcolor=blue><colcolor=white> 행사 기획 및 준비 |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준비한다. 대부분 간식이나 문화상품권을 미끼로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독서지원 | 학생들에게 독서를 장려할 방안을 생각하거나, 독서지도를 한다. 사서이기 이전에 교사이기 때문. 독서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독서수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한다. 학생을 위한 추천독서목록을 연구하며, 독서기록장을 제작하는 일 역시 사서교사가 하는 일이다. |
도서관 디자인 |
신착도서들을 문 앞에
홍보하거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
도서관을 꾸미거나 아예
리모델링을 하기도 한다. 주 업무는 아니라서
디자인에 대해 상세히 조언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
반납 독촉 | 기한이 지난 책들을 빨리 반납하라고 독촉하는 것. 다른 도서관이면 규정에 따라 제재하면 되기에 젠틀하게(?) 우편물이나 문자를 날리지만, 학교도서관은 학생을 박박 갈궈서(...) 받아내야 한다. 도서부에게 시키거나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연체자 목록을 인계하여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 |
참고봉사 | ' 사서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장르의 책을 소개해주거나, 책을 찾아주고, 각종 시설을 안내해주는 일. |
4. 현실
한 줄로 요약하면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극도로 적고[7] 임용 인원도 적으며, 대중의 인식은 매우 희박하다.사서교사 준비 이유 : https://blog.naver.com/iwillbebacks00/223364301245
초•중•고에 도서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채용 인원은 적다.
사서교사 T/O를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임용에서 전국에서 단 2명을 뽑는 답이 없는 T/O를 보여주었다.[8] 2017년 임용에서 26명의 T/O가 나왔다. 2018년 임용에서는 약 230명 정도로 전년의 10배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15퍼센트도 되지 않는 사서교사 충원율과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T/O를 생각해보면 차후에도 이 정도의 T/O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8월 22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사서배치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9][10]
정권이 바뀐 후 발표된 2023 임용에서의 사서교사 최종 T/O는 장애인 포함 38명으로 격감되었다. 이런 상황을 어디에 읍소하려고 해도 사서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과거 교련교사처럼 소수일몰직종(...)으로 지적되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공무원을 배치하는 안이 논의된 적도 있다.
사서교사가 미배치되었더라도 사서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역할을 맡는 것이 원칙이나,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는 사서 자격증이 없는, 즉 도서관 업무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국어교사 등에게 사서교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이런 경우, 그 교사가 도서부를 두고 도서부에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한다.
도서관 일이라는 것이 원래 상당히 귀찮고 성가신데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열심히 해봤자 표도 안나고 잘 해냈다고 해서 인사상의 이득도 없으므로,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란 업무분장 시, 모두가 기피하는 대표적인 3D 보직이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을 맡은 타 교과 교사에게 도서관 운영이란 우선순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레 학교도서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사서교사가 일반 사서공무원보다 무능하다."라는 애꿎은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겸임 중인 국어교사' 등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이니 사서교사일 것이다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어도 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학교에서 사서교사의 숫자 자체가 극히 드물다보니 사서교사가 아닌 사람이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서교사가 무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정규 사서교사 대신 사서교사가 아닌 사람을 잠깐씩 데려다 쓰고 바꾸는 학교가 많은데다가 하다 못해 기간제 사서교사라도 구해서 배치를 한다면 그나마 낫겠으나, 기간제 사서교사로 일할 수 있는 인재풀 자체도 드문, 업계 특성도 한 몫 한다고 하겠다.
사서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했듯이 문헌정보교육과 졸업 혹은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해야 하는데, 문헌정보교육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주대학교에만 있는[11] 학과인데다 문헌정보학과의 교직이수자 또한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특히 사서 배치 의무화가 이루어진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3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그간 사용해오던 방법인 중등교사+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상치교사'의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을 막아버렸다.
덕분에 사서의 채용마저 덩달아 막혀버렸다. 사서는 준사서, 정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이다. 사서교사 및 자격증 소지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조치로 인해 역으로 정규직 사서교사가 없는 경기도 내 많은 학교들이 구인난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바닥을 기는 불균형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사서교사의 T/O의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이 매우 강력한 공무원 사서 노조의 강경한 반응을 문제삼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학교도서관 하나에 한 명 있으면 많은 수준인 우리나라 사서교사의 현실상 사서교사는 직장에서 같은 일에 종사해 마음이 맞는 동료를 찾기가 어렵고, 사서는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고 인식하는 편견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으며, 과목을 담당하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과교사 입장에서도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교사가 아닌 이상 마주할 일이 없다보니 도서관 업무에 도움을 청하기[12]가 어렵다는 것. 게다가 경력이 풍부한 사서교사가 아닌 이상, 계약직 사서들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 요구하기 눈치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서교사 육성 과정에서는 미국 등의 예를 들어 교과교사와 활발한 협력을 통한 협력수업설계 및 운용 등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 와보면 교과교사는 교과교사대로 일에 치여 살고, 사서교사는 사서교사대로 빡빡하고 바쁜데다 상기한 어려움이 겹쳐서 협력수업 따위는 그저 허울만 좋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사서교사에 대한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반성과 노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도서관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관리에는 소홀한 이런 현실 속에서 제대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사서교사도 없이 '아이들이 왜 책을 안 읽나'
대우라든지 기타 쟁점들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보니[13] 동종 업계 종사자 간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겹쳐서 처우 개선이나 채용확충 등을 요구할 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14][15]
또한, 사서교사는 학교급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영양교사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으나[16] 사서교사는 한 번 배정되면 각 시도교육청별로 별도의 인사규정이 마련된 경우[17]가 아닌 한, 학교 급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본 문서 2번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아예 처음부터 초등, 중등으로 나누어 채용을 하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북교육청, 2024년부터 다시 분리선발하는 충남교육청 정도를 제외하면 교육청에서 제멋대로 초등, 중등 인사발령을 내리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18] 등의 사서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사서교사가 중등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상정하여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독서교육은 그저 그 하위호환 정도로 얄팍하게 언급할 뿐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학, 면접 모두 중고등학교에 맞추어 준비하던 이들이 갑자기 생면부지의 초등학교에 뚝 떨어져 근무하게 되는 것.
거기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출신성분이 제각각인 중등교사들과는 달리 그 지역 교대 출신이 대부분인지라 동문의식으로 뭉쳐있으므로, 전혀 다른 조직문화를 갖고 있어 그 틈바구니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을 일이 절대 없다는 점과 학생들의 일과가 중•고등학교보다 일찍 끝나며 수업시간도 한 차시 당 40분으로 짧다는 점, 특히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주된 스트레스 중 하나인 교과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19]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들의 나이가 어려서[20] 생활지도 하기가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낫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5. 노동조합
6. 관련 문서
[1]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문헌정보학사를 딸 수 있다.
[2]
전자는
경기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해당되고, 후자는 그 외 시, 도
교육청이 해당된다.
[3]
필요한
책을 준비하거나,
책상을 세팅하거나,
교사의
노트북을 연결하여 큰 화면에 띄우는 등.
[4]
이 때문에 유행하는
소설이나
만화책 등을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구입하는 도서는 위원회의 재가를 통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만화 등은 자연스레 배제된다.
[5]
일반 도서관은 보존서고를 운영하지만, 학교도서관에서 보존서고를 운영할 정도로 자료가 많은 경우는 드물다.
[6]
학교에 있는 도서들의 목록. 당연히 최소 몇천 권 이상이라 엄청 많다.
[7]
일반적으로
사서는 준사서, 정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사서교사 자격증은 없다.
[8]
그나마 2명은
2015년 추가시험 인원이다. 즉,
2016년은 전국에서 사서교사로 임용되는 인원은 0 명이다.
[9]
단, 법률 상에는 1학교 1사서교사가 아닌 1학교 1사서 or 1사서교사로 되어있어 예산문제나 정권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사서교사 티오가 축소될 수 있다.
[10]
또한 의무배치라고는 하지만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필수배치 하는 것으로 지침을 내리는 시도교육청이 대부분이다. 학년 초 업무분장 시에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한 명만 배정하면 끝이란 뜻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서교사나 사서를 더 뽑아서 배치하라고 개정한 법을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하면서 꼼수로 우회하는,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바꾸는 것과 비슷한 짓을 하는 셈이다.
[11]
교원대학교에도 없다.
[12]
예를 들자면 도서관 디자인에
미술교사의 도움을, 원서 자료 구비에
영어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13]
이는 비교과교사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건/사서/상담/영양교사는 교과교사와 달리 교육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모두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14]
협회의 규모가 크고 꾸준히 정책협약을 맺고 있는
영양이나, 비교과 중 가장 교사로서 인정받는
상담,
협회도 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필요성과 노고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보건에 비해 숫자도 가장 적고, 인지도가 가장 낮은
사서의 위치는 더더욱 애매해진다.
[15]
아닌 말로
급식에서 문제가 터지거나 학교 내에 감염병이 도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나
관리자들이나 매우 중요하게 신경을 쓰지만,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이를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은가.. '하면 참 좋은 것'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의 차이 아니겠냐고 반쯤 달관하듯 포기한 사서교사들도 있다.
[16]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야자를 하거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면 1일 2~3식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영양교사는 사서교사와는 반대로 중•고등학교 근무보다는
초등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편.
[17]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5년 주기로 초등사서교사와 중등사서교사간의 1:1 맞교환식 인사교류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 그 자체이다. 초등 사서교사는 중등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등 사서교사들의 경우 아무도 초등으로 옮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
[18]
사범대학 소속이다.
[19]
교과서 업무를 맡게 되더라도
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라
교과서가 수십 종류가 넘어갈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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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부모들도 중•고등학교
학부모들보다 평균 나이대가 젊어서 자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행동력이 몹시 강하며, 본인들이
학생이던 시절, 1990년대~2000년대 교사들에게 소싯적 당했던 한을 품어서 그런지
학교와
교사들에게 당최 뜻모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위험도 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