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또는 호적에 대한 내용은 제적등·초본 문서 참고하십시오.
학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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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07c0f> 입학 | 신입학( 조기입학/ 후기입학) · 편입학 · 재입학 · 입학유예 |
재적 | 재학 · 휴학 · 복학( 엇학기복학) · 연차초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 |
제적 | 면제 · 제적 · 퇴학 · 자퇴 · 출학 | |
수료/졸업 | 수료 · 영구수료 · 졸업 · 조기졸업 | |
징계 |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 |
기타 |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
1. 개요
除 籍 / expulsion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호적과 학사관리에 쓰이는 단어로 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를 폐기[1]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학사관리에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적을 없앤다는 의미로,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미인정 결석[2]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을 때 사용한다. 다만 초등학교[3]와 중학교[4]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적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신 유급 처리된다. 고등학교는 퇴학을 시킨다. 반면 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이 지나 버렸거나 학사경고( 의치한약수는 유급)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되는 경우에 쓰인다. 등록금 납부를 못 해서 제적되는 경우는 '미등록제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고 복학 시기가 되었는데도 제때 복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이 된다. 학생이 사망했을 때에도 법적으로는 제적(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하지만 사망원인 및 교칙에 따라서 명예졸업으로 바꿔주기도 한다.
재적과는 상반된 의미이다.[5] 발음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 사유
2.1. 성적 불량
학사경고 누적으로 학사제적이 된 경우. 학사제적 청원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제적이 되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도 있다. 왜냐하면 청원서가 있는 대학에서는 크게 성적 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면학 계획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사제적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청원서를 내 보자. 보통 학사경고를 3회 또는 4회를 받으면 제적을 당하는데 정상적으로 학사 행정이 돌아가는 학교라면 2회 받은 시점에서 교수가 면담을 불러 휴학을 권유할 것이기 때문에 중증우 울증 환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학고로 제적받는 건 보기 어렵다.2.2. 미등록
주로 사정상 등록금을 내지 못했거나 당장에 낼 수 없어 제적이 되는 경우. 물론 대학 측에서는 사고쳐서 잘린 것도 아니고 멀쩡한 학생(=등록금 수입원)이 제적되는 걸 반기지 않기 때문에 자퇴가 아닌 이상 학과 사무실에서 제적 예정자에게 연락해서 제적되지 않도록 휴학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애초에 거의 모든 대학은 반수, 재수[6], 편입학 등으로 정상적으로 빠져 나가는 인원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 결원을 보충하고 등록금 수익을 위해서 항상 결원( 편입학 등)을 보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등록금 한 번 못 냈다고 해서 바로 제적시키지는 않는다. 그럼 결원이 생겨서 편입학 등으로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지방대의 경우 신입학보다 편입학의 난이도가 쉬워서[7], 성적이 더 떨어지는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어 학교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도교수나 교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고 상담해 보자. 학교 측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받을 돈은 늦게라도 받는 게 낫고, 중퇴율[8]이 높아지면 대학평가에서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미뤄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생계 곤란 장학금을 주거나, 근로 장학생 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사경고로 제적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당하는 미등록 제적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무제한으로 허가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 사망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도 제적 처리한다. 해당 학생이 더 이상 학교를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게 된, 학적을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이니 미등록제적과 가장 유사하다.[9]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도 제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제적 처리한다.[10] 대표적으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11]이 최초에는 제적으로 처리되었다. 사실 이 조치는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생이 없어졌으니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불명예스러운 어감, 무엇보다 학교 측에서 명예졸업 처리해 준다고 해 놓고 제적 처리를 하며 뒤통수를 친 데다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12] 숨겨서 욕을 먹은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절한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죽은 게 잘못이냐, 어려서 죽은 것도 억울한 우리 애가 왜 범죄자도 불량학생도 아닌데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냐'며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결국 교육부는 재학 중 사망한 학생[13]에게 줄 수 있는 명예졸업이라는 학적을 신설하였고, 학생들은 명예졸업으로 처리되었다. 대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 명예 학위가 수여되기도 한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재학 중 사망할 경우엔 제적이 아닌 면제로 처리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으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학 및 제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미 사망한 학생을 학적에 그대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제처리를 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도 해당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교육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 명예졸업을 시켜주기 때문에 제적 또는 면제되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
2.4. 징계
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시험 부정행위 등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출학으로 쫓겨난다.대개 퇴학이라고 하면 징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내쫒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이를 출학, 출교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제적 역시 현재 대학(원)을 자퇴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조치이지만 출학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위가 낮은 징계다. 왜냐하면, 미등록이나 학사제적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1회에 한해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고, 대부분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학년을 인정해 주므로 남은 학점만 채우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며, 재입학이 안 되더라도 2학년 이상 수료자는 타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출학은 해당 학교에서 영구히 제적됨과 동시에 해당 학교의 학적 기록이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퇴학보다도 더 큰 징계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록말살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학 문서 참조.
3. 학교로 복귀할 방법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제적된 학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14] 재입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할 수 있고, 학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다.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학년도 모두 인정된다.[15] 어쨌든 재' 입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물론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16]다만 재입학은 희망하는 학과에 결원이 생겨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재입학하려는 학과가 재입학생을 전혀 뽑지 않으면 당연히 입학이 불가능하고, 결원이 있더라도 전과생, 편입생으로 먼저 충원하고, 그 다음으로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자부터 우선적으로 받는 관계로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이 100% 가능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 학생을 받는 개념인 편입 학생보다 자기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재입학생을 우선하여 뽑기 위해 선발 일정을 편입 일정보다 일찍 진행하므로 재입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잘 확인해야 한다.
4. 기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은 휴학과 동일하다. 다만 휴학은 말 그대로 잠시 쉬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학교가 생각하지만 제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학교가 상관하지 않는(다른말로 바꾸면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차이라고 보면 된다.[17]특수한 상황에서의 제적은 출학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을 2번 당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시점에 학번이 동결되어 출학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 외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는 학칙이 있다.[18] 고려대학교 등은 출학 규정이 따로 있었다가 소송전의 여파로 출학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지만 2회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불가는 유효하다. 옛날에는 제적 처리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적 처리된 학생들의 목록을 저장한 문서 파일의 리스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단, 이때도 지금까지 수료한 학적과 학점은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이 제적당했다면 그 성적으로 일반 편입학이 가능하다. 출학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라면 제적은 여기서 이만큼은 했지만 다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만 2회 제적이 아닌 공식적인 출학은 이때까지의 대학생활과 성적이 모조리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지 말자.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출학이고 제적이고 뭐고 받을 일도 없지만.
다만, 이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게 사실상 출학 처분이라서 한 번 제적당하면 해당 대학에는 못 간다.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한 번 제적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은 학칙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를 두번만 맞아도 재입학을 받아주지 않는다. 다만, 이건 성적 불량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등록 제적은 구제가 가능하다. 대학원은 주어지는 공부를 해 내야 하는 학부와 달리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도 학부와 달리 모두 절대평가이며 학부생 시절처럼 엄격하게 주지 않는 편이다. 그냥 졸업이수학점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는 용도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특이한 제적이 있는데, 소위 영구수료라고 불리는 제도로 바로 학점을 전부 취득한 상태에서 학위 논문 제출을 못하거나 기타 졸업 요건[19]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재학 연한을 초과해 버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대학 한정이며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은 졸업요건이 따로 없이 그냥 기준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그냥 졸업이다. 재학연한은 그 학교에 재학생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당연히 병역휴학을 포함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학을 2년(4학기), 휴학을 2년 했으면 재학기간은 2년이다. 학사 학위까지는 교수 등 관계자들이 신경쓰기 때문에 영구수료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20], 대학원 이상으로 가게 되면 생업 등의 이유로 영구수료로 끝낸 사람들이 꽤 된다. 박사 과정은 나이가 있다 보니 매우 늦게 시작하여 이 상태로 남다가 노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사망하여 제적된 사람들도 꽤 있다.
이 대목으로 보아 병무청이 왜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를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개 신입생은 연 나이로 19세 정도인데, 대학교 재학연한을 더해서 만 24세로 정한 듯 하다. 당연히 휴학도 연한이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졸업을 못하면 영구제적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졸로 취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료도 엄연한 학력으로 취급되어 고졸보다는 약간 높게 쳐주고 다른 대학에 일반편입학도 가능하며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자격증 응시도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사과정은 보통 6년으로 보고 일부 대학만 8년을 인정한다. 학기로 치면 12~16학기 정도. 너무 졸업을 연기하다가 재학연한을 초과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대학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일반 휴학기간은 최장 2~4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론상 대학생 신분을 재학기간 6~8년+휴학기간 3~4년 합쳐 총 9~12년이며 남학생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복학을 언제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1~14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만 19세에 입학하면 30세 정도까지 대학생활이 가능하다.[21]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1~4학년을 1~2년만 휴학해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학생들 중에오 1년 정도 휴학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고 남학생들도 군휴학 제외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상 휴학 신청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집에서도 1년 정도야 요즘이야 취업도 어려우니 집에서 백수짓 하는 꼴 보기보다는 휴학생으로 1년 정도는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계발, 국가고시, 혹은 자격증 등 취업준비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남학생들도 복학날짜를 못 맞춰서 2년 6개월 혹은 3년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군복무 단축 전 24개월이었던 공군과 공익근무요원이 그랬다. 공군은 점수 잘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원할 때 갈 수 있기라도 하지 공익근무요원은 그것도 아니니.
각 군 사관학교는 출교가 아닌 제적에 한해서는 ROTC나 학사장교 같은 다른 장교 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장교 임관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관학교의 제적은 학사경고 등 성적과 무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제적될 경우 다음 기수로 들어오거나 다른 과정 응시가 가능하다.
제적된 이후로는 제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퇴도 제적의 일종이므로 자퇴한 사람도 제적증명서가 나온다. 대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제적증명서가 있으며 역시 자퇴했거나 퇴학을 당하면 나온다. 고등학교 중퇴자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이 고등학교 제적증명서이며,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전의 만 18세 고등학교 중퇴자( 학교 밖 청소년)가 심야시간 PC방, 노래방, 오락실 출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시에도 이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 재학생은 위 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22]
[1]
중고책 중에 도서관 관인이 찍힌 물품이 간혹 있는데 도난ㆍ미반납ㆍ불법매매된 것일수도 있지만 도서관 측에서 제적처리 후 중고로 땡처분된 것도 있다.
[2]
무단결석으로도 통용된다.
[3]
1946년생까지는 제외.
[4]
1988년생까지는 제외.
[5]
한자로 표현하면 在籍이며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6]
대학을 자퇴한 뒤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은 반수가 아니라 재수이다.
[7]
특히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신입학보다 편입학이 몇 배는 더 쉽다. 신입학은 미달이 거의 없지만, 하위권 대학 편입학은 거의 미달이다. 다만 상위 인서울 편입학은 신입학 이상으로 어렵다. 반면 하위권 대학은 오히려 상위권 대학에 편입학으로 빠져나가는 판이니 편입학 난이도는 오히려 쉬워지고 미달까지 입학한다.
[8]
중퇴에는 자퇴 외에도 제적, 출학, 영구수료도 포함이다.
[9]
사망자의 학적을 남겨둔다 해도 더 이상 수업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으니 결석이 누적될 것이고, 결국 미출석으로 인한 낙제와 퇴학 처리되니 어차피 제적이다.
[10]
고등학교에서 징계성 제적은 제적이 아닌 퇴학으로 처리한다.
[11]
총 희생 학생 수는 250명이었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실종 상태였던 4명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이 중 여학생 2명은 배가 인양된 후 유골 일부나마 수습되었으나, 남학생 2명은 더욱 비극적이게도 끝끝내 뼈 한 조각도 찾지 못하였다.
[12]
유가족들은 4개월 정도가 지난 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3]
정확히는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
교육부훈령 제280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별표 7 참조) 그러므로 학교생활과는 무관하게, 이를테면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술 먹고 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각 학교의 학칙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2개 학기(1년)이상 경과해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5]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제적이 된 학생이 있다면, 재입학을 하게 될 시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6]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미등록 제적의 경우 재입학 시 입학금은 면제해 주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할 것.
[17]
다만 휴학 후 미복학 또는 등록금 미납 시 자동으로 제적되며, 제적은 경우에 따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영구히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출학이다.
[19]
졸업
시험 통과, 공인
어학시험(
TOEIC,
TOEFL,
TEPS,
G-TELP Level 2,
TOEIC Speaking,
OPIc 등.
청각장애인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점수를 인정해 준다.) 일정 점수 이상 달성,
봉사점수 일정 시간 이상 달성,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등. 일부 학교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TOEIC 성적만 인정하고 일본 이외의 국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치른 TOEIC 성적은 졸업요건 충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불인정 국가들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어 점수 따기가 한국, 일본보다 엄청 쉬워 공정성 논란이 된 국가들이다.
[20]
졸업시험의 경우 전공과목들 중에서 몇개 뽑아 정기고사보다 쉬운 난이도로 출제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작품의 경우도 정말 심사를 통과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배들의 논문이나 작품을 배껴서라도 제출하게 하여 통과시켜준다.
표절 행위이지만 한 명이라도 빨리 졸업시키는게 좋은 학부 특성상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
[21]
고려대학교(세종, 안암 모두)는 13학번 이전까지는 재학 연한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였으나 실제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은 되지 않아서 학적을 무한으로 두는 일이 가능했다. 안암에서는 00학번이던 고려대 모 사설 사이트 운영자가 무려 2021년에 졸업했고, 세종에서는 05학번 학생이 10년여 정도를 직장생활을 한 후에 2020년에 졸업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2024년 8월 고시공부를 하다가 학기 초과인 것을 까먹고 제적당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제적당해서 재입학한 사람이라 재입학을 또 할 수도 없다고 글을 올렸다.
[22]
생일 지난 고3이 만 18세이며, 심지어 입학유예나 유급 등 n년 꿇어서 만 20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 다만
만학도들은 아무리
환갑,
고희를 넘었더라도 만학도들을 위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원칙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사실상 가능한데,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 알 건 다 알기 때문이다. 애초에 단속공무원들도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나이가 많으니 당연히 검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