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47a0><colcolor=#ffffff> 초·중등교육과정 | 초졸 | 중졸 | 고졸 | |
학술학위과정 | 학사 | 석사 | 박사 | ||
전문학위과정 | 전문학사 | 전문석사 | 전문박사 | ||
전문기술석사 | |||||
복합학위과정 | 학·석사 연계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 |||
학·석사 통합과정 | |||||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 |||||
기타 | 검정고시 | 독학학위제 | 학점은행제 | ||
전공심화과정 | 파트타임 석박사 | 명예 학위 | }}}}}}}}} |
[clearfix]
1. 개요
||<-6><tablebgcolor=#fff,#1f2023><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8><rowbgcolor=#003768> 2024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
<rowcolor=#fff> 회차 | 공고일 | 원서 접수[1] | 시험장소 공고[2]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회 | 2월 2일 | 2월 13일 ~ 2월 19일[3] | 3월 22일(금) | 4월 6일(토) | 5월 9일(목) |
2회 | 6월 7일 | 6월 17일 ~ 6월 21일 | - | 8월 8일(목) | 8월 30일(금)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명사」 어떤 자격에 필요한 지식, 학력, 기술 따위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표준국어대사전
검정고시(
檢
定
考
試, Qualification Examination)는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를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초, 중, 고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의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직접 못 다녔던 학교를 다니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크고 결정적으로 적정 연령의 학생과 나이가 너무 차이나서 감당하기 쉽지 않다.
2. 구조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구조 문서 참고하십시오.3. 종류
3.1. 한국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종류 문서 참고하십시오.3.2. 해외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해외 문서 참고하십시오.4. 출신 인물
자세한 내용은 분류:검정고시 출신 문서 참고하십시오.5. 여담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여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주말은 현장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가능.
[2]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
[3]
온라인 접수는 18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