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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5:59:31

검정고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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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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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응시 사유/사회적인 인식3. 구조
3.1. 합격선3.2. 난이도 및 출제 범위3.3. 응시자격3.4. 접수 방식
3.4.1. 현장 접수3.4.2. 온라인 접수
3.5. 준비물3.6. 유의 사항
4. 종류5. 해외6. 출신 인물7. 진학
7.1. 중학교7.2. 고등학교7.3. 대학교
7.3.1. 정시7.3.2. 수시
8. 여담
8.1. 2014 개편8.2. 합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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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6><tablebgcolor=#fff,#1f2023><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8><rowbgcolor=#003768> 2024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
회차 공고일 원서 접수[1] 시험장소 공고[2]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2월 2일 2월 13일 ~ 2월 19일[3] 3월 22일(금) 4월 6일(토) 5월 9일(목)
2회 - - - -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초, 중, 고등학교)[4]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

초, 중, 고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의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고령 검정고시 합격자는 90세 남성이라고 한다.

2. 응시 사유/사회적인 인식

의무 교육도 있고, 고등학교 교육비도 지원되는 대한민국에서 왜 초, 중, 고 검정고시가 존재하는가 싶겠지만, 이는 일종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는 군대와는 다르게 학생에게 재학을 강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의무 교육은 어디까지나 학교가 학생에게 강제적으로 퇴학시키는 것을 막아 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학력까지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재학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사관학교, 군대조차 (자진) 퇴교 또는 현부심을 통해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므로 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한다.

어떤 학생이 자신은 관심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교과목을, 심지어 자신이 선택한 적도 없는 데 근 10년 가까이 억지로 들어주고 있을 이유는 없다. 단순히 공부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따돌림의 대상이라거나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더욱더. 교육도 엄연히 상품이고, 서비스인데 그저 주는대로 받아먹으라는 발상은 공산주의 내지는 한때 문맹률이 높던 시절이나 통하던 발상이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이 대학입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에 따른 서열주의도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 사회에서 암암리에 통용되는 학벌주의도 의무 교육 과정이나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을 중심으로 존재하므로,[5]정작 사회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나보다.' 정도에 그친다.

반면 검정고시를 치르는 당사자 중에서는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여 함구하는 경우도 있다. 알다시피 검정고시 출신은 정규 교과 과정의 흐름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에서 파생되는 공통의 기억, 교우관계, 사제관계, 기타 부가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등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또는 사회성이 떨어져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검정고시를 했을 것이라는 선입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싶어서이다.

가령 교우관계에 있어 다투다가도 화해하고 인정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선의의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등의 여러 감정, 기타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과 가치관이 발전하는 정신적 발달 과정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사춘기 청소년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학교 밖이라고 해서 경험을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특출나서 공교육이 본인의 능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한계점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과 확장을 위해 정규 교육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학교 수업이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우한 가정 환경, 여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설적으로 빈민층을 위해 만든 검정고시를 정작 빈민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당장 방학 기간이 되면 빈민층은 방학이 달갑지가 않다. 진짜 빈민층이라면 보호자가 출근하느라 애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 그렇다고 막상 애가 집에 안 보이면 신경 쓰이고 불안하다. 그렇다고 매시간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다. 그런 연유로 학교는 방학했음에도 학원이 운영되며, 고등학교는 사실상 방학이 없는, 일명 학원 뺑뺑이가 만연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에서의 인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앞서 서술했지만, 사회에서 초중고 시절은 추억거리나 술안주거리 정도로 통할 뿐이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성인이 된 후에 쌓은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을 나이에 검정고시를 본 사람이라면 의무 교육을 겪은 과정, 10대 시절에 대한 공감대가 없거나 부족한 것 외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취업에 있어서도 웬만큼 보수적인 인사담당자 조차 지원자에게 검정고시 이력이 있다고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노인층이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대다수가 10대 시절에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한 것이다. 1960년대 초반생까지는 사친회비, 육성회비 미납으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 학교의 수용 공간 부족, 건강 문제, 그 외 여러가지 사유로 중졸 이하 학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특히 여성은 더욱더.

그런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다름아닌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생기부 세탁을 목적으로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시든 정시든 생기부 상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으면 전형상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3. 구조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다. 주관식 문항은 없다. 초졸은 전과목 과목당 20문항(문항당 5점)이고 중졸/고졸은 수학만 20문항(문항당 5점)에 나머지 과목들은 과목당 25문항(문항당 4점)이다. 같은 과목 내에서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다.

3.1. 합격선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이 치른 시험 과목들의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 평균값이 60점 이상[6]이면 그 고시는 합격한 것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고졸 검정고시는 7개 과목을 모두 치른 상태에서 한두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나온다 해도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어쨌든 고시 자체는 합격이다.

2003년 이전에는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 과락'으로 낙제가 되어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하는 제도가 있었다. 현재의 경우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재응시 시험의 평균점수를 계산할 때, 재응시 시험 때 치르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물론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다시 치러도 상관은 없지만 더 낮은 점수가 나오면 그대로 낮은 쪽이 반영된다.

과목 합격 처리되었지만 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기로 한 과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7]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3.2. 난이도 및 출제 범위

검정고시는 연도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몇 년도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으면서 다음 연도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 자체는 매우 낮다. 검정고시라는 것은 사정이 있어 자퇴하거나 당시 내신이나 고입선발고사 성적 미달 등으로 학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제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풍부한 상식을 가진 편이라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합격 커트라인(60점)은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 과목 고득점을 얻으려면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한다. 만점을 받기는 학교 중간,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들보다는 훨씬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꽤 어렵다. 아무리 쉬운 검정고시라 해도 변별력을 위해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1학년만 마친 학생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이며, 고졸 검정고시는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위권의 중졸자 정도라면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고등학교 지식이 전혀 없어도 커트라인(평균 60점)은 무난하게 넘겨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다. 게다가 유형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완전한 문제 은행 방식은 아니지만 매번 단어랑 지문만 미묘하게 바뀌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 2004년도부터 40점 이하 과목 과락제도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쉬워졌다. 또한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해도 중학생 때 공부를 꽤나 잘했던 사람이면 문제은행식으로 보여져서 대충 년도별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고 해석해보면 고득점도 쉽다.

교육청에 공시된 출제범위는 고졸 검정고시는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까지" (고1)에 불과하다. 실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1학년만을 마친 것으로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뒤부터는 모조리 선택과목이라 2학년 이상 과정에서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은 없지만[8], 졸업에 필요한 일정 단위수와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 심화선택과목을 싸그리 무시하고 검정고시를 이렇게 쉽게 출제하는 이유는, 원래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사람들[9]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과목 중 도덕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 도덕에 해당하는 기본교과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화과목인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한다.

2014년부터의 중졸 검정고시에서 국어와 영어의 지문이 길어졌다.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듯. 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이용한 특목고 진학 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검정고시 관련 학원들의 경우 선택 과목들을 되도록이면 합격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추천해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유야 당연히 자기 학원을 통해 응시한 응시생들의 합격율을 높여서 다음 모집 때 홍보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 가장 만만한 건 도덕 과목. 물론 어찌 되었건 나머지 선택 과목 공부용 아이템들도 제공하긴 한다. 상기한 도덕 과목도 버젓이 동영상 강의가 있다.

여담으로 검정고시에서 탈락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수험생의 10~20% 밖에 안 된다.

3.3. 응시자격

검정고시의 응시 자격은 해당 시험에 해당하는 학력의 바로 아래 학력 소지자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초졸, 고졸 검정고시는 중졸 학력이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검정고시를 이미 합격한 사람이 다시 검정고시를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시에서 높은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점수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된다. 사실 이게 원래부터 가능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부터 이미 합격한 사람은 재응시가 불가하게 바뀌었으나, 몇몇 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10헌마139)[10]이 나서 2012년 2회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시험을 또 보려고 하는 것은 대학입시(특히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또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검정고시와 동급에 해당하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 혹시나 중졸인 척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아 내신 등급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재수생 등이 있다면, 접기를 바란다.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고교중퇴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중졸자의 경우 일반적인 졸업증명서가 아닌,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반드시 표시된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배정만 받고 입학은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없는데, 진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미진학 사실확인서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고졸이 중졸인 척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동급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동급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하단에서 언급할 '14세 연세대 의대 합격자'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일단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응시가 불가능하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다. 대학교 재학 중에 검정고시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유학생이거나 반수생일 확률이 높다.

2020학년도부터는 당해년도 초,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 1회차 응시가 제한된다.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에 미진학했을 시 2회차는 제한없이 응시 가능하다.

3.4. 접수 방식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접수 방식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로 나뉜다. 매년 2회에 나눠서 시험이 이뤄지며,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응시료는 없다. 과거에는 수능처럼 응시료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3.4.1. 현장 접수

1. 접수 기간 확인: 검정고시 현장 접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시험 전 몇 주간으로 정해져 있다. 해당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2.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 접수 비용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시험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3. 현장 방문: 접수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주로 교육청이나 지정된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4. 접수 완료 후 확인: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접수증을 받게 되며, 시험 일정, 장소, 준비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본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3.4.2. 온라인 접수

1. 본인의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에 한함) 로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2. 온라인 원서 접수는 원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 기간을 1일 단축하여 운영한다.

3. 온라인 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한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컬러로 출력하여 시험 당일 소지해야 한다.

5. 입력 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으로 재접수해야 한다.

6. 귀국자 (외국) 학력 인정자는 제출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단, 자가 격리 및 발열, 출입국 제한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귀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다.

3.5. 준비물

1. 초졸

(필수)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2. 중졸 및 고졸 

(필수) 수험표, 신분증, 연필 또는 흑색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선택) 아날로그 손목시계, 수정테이프, 도시락

3.6. 유의 사항

4.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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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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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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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학

7.1. 중학교

초졸 검정고시만 통과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육청을 찾아가 중학교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중학교는 교과서와 프린트물만 잘 봐도 문제 없다.

7.2. 고등학교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도 평범한 학생들과 똑같이 일반전형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합격 이듬해 입학하지만, 4월 응시생은 합격 후 당해 5월에 추가 전형으로 입학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매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으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1학년 수업일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검정고시의 개념 및 시험 범위가 또래 학생들보다 배우는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므로, 검정고시만 통과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외고, 자사고에 진학한 경우 일반고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과 수행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입학 전에 예습을 해놓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거면 여유 있는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수학을 위해서 부족한 중학교 수학 개념을 채우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고졸도 검정고시로 딴다면 문제없다.

여담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편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편입을 하는 것도 가능. 마치 독학학위제로 학사 학위를 딴 사람이 일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이전 단계의 검정고시 자격만 있어도 상위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편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9] 단,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해야한다.

7.3. 대학교

검정고시 성적을 통한 수시와 일반적으로 보는 수능을 통한 정시를 통해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수시를 통해서도 대부분 진학 가능하긴 한데 안 되는 곳도 있고, 무엇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정시의 경우 재수생과 비슷한 환경이므로,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재수학원 또는 단과학원에 다니거나 독서실, 독학 등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생들보다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전략적 자퇴'를 한 뒤 수능만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다. 이왕이면 수능도 같이 준비하자.

검정고시생이 수능 원서접수를 할 경우 가까운 교육청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모의평가 응시도 시행 두 달 전 즈음에 원서를 접수받아 근처 재수학원에서 볼 수 있다.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공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수학, 물리학을 요구하므로 대학 입학 전에 열심히 예습을 하는 것이 좋다.[20] 아무래도 초졸, 중졸 검정고시와는 다르게 고1 과정만 다루다보니[21] 매우 쉽고 게다가 그 고1 과정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검정고시 만점을 받아서 수시로 합격했다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학과 적응에 필요한 고교 과목[22]을 미리 공부해 두는게 낫다.

7.3.1. 정시

기본적으로 정시 지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오히려 출결 점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 또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선발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몇몇 주요 명문대는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면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명문대 입학이 더 쉬워졌다.

정시모집은 보통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고, 학생부를 일정 비율 반영하더라도 수능 점수에 따른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검정고시 점수를 높게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에 한정해서는 정시에 교과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내신을 정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약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검정고시 출신이 내신평가로 인해 불합리하게 불합격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건다면 불합격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2028년 이후 대입 정시전형에서는 심화수학을 위시한 이과 과목의 고교 이수를 평가조건에 포함시키거나, 이수 여부를 원서지원자격으로 지정하는 정시의 수시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응시자 출신이 일정 등급대 이상의 상위권 이공계열 대학이나 메디컬에 진학하는 것은 영구히 불가능해질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3]

7.3.2. 수시

우리나라의 수시 제도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비교내신[24]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대학 입학 요강을 살펴보자. 실제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은 수시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까지 교육대학들이 그랬으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난 후 2018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검정고시 점수에 따른 비교내신이 명문대들은 그리 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지간하면 정시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하나 울산과학기술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처럼 수시 전형만 있는 대학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일단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은 학생부교과, 논술 등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 가능한 학교가 드물며[25] 활동증빙서류로 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될 확률이 높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사례등록하고, 발급의사를 밝히면 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추후 지원 가능 대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에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추가되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검정고시생을 적성고사로만 받아주었던 몇몇 대학들이 이제는 검고생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도 받아주기 시작했다. 삼육대학교가 그 사례이다.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직업교육 위주인지라 공업계열이라도 수준 높은 수학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별 준비없이도 적응이 가능하다.

음악대학, 미술대학 같은 경우 수시 학생부 전형도 실기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검정고시생도 실력이 탁월하다면 합격을 노려 볼 수는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 가 이 사이트에서 비교내신을 산출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해볼 수 있으니 검정고시를 통해 수시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이러한 대학이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시로 검정고시 출신을 모집하고 있다. 단, 대학마다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차이가 있고 비교내신도 제각기 다르니 꼭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또한 몇몇 대학은 면접을 실시[26]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검정고시 출신임을 면접관이 알 수 없으므로 차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
현재 국립대학들은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검정고시 출신을 모집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경북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가 있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캠퍼스의 경우에는 3합 8, 상주캠퍼스도 2합 7이기에 수능 준비를 안한 검정고시 출신에게는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막혔다. 또한 부산대학교는 논술을 제외한 전 수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불허하고 그나마 남은 논술조차 최저가 3합7(상경계와 사범대학은 3합6)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 비교내신 적용도 엄격하기 때문에 난도가 있다.

다만 전북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만점이면 2.5등급 정도, 제주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만점이면 2등급을 주기 때문에 비교내신이 비교적 후하다. 또한 최저학력기준도 널널한 곳은 2합 8(전북대) 또는 2합 10(제주대)이라 학과에 따라선 검정고시 출신들도 도전해볼만 하다.

명지대학교는 이수 시간이 적어 가산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검정고시생은 자기 등급에서 +0.75등급으로 계산된다.[27] 명지대입학을 목표로 하는 검정고시생의 경우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명지대는 만점시 2.75등급 정도[28]로 환산되므로 평균 입결이 1등급이나 2등급 초중반에서 형성되는 학과에는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보통 문사철이나 공대에서 스나이핑을 노리는 편이다.

삼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면 2등급 극초반대~초반대로 환산되므로 사실상 면접만 잘 통과한다면 약대, 간호대같이 빡센 학과 빼면 검정고시생들도 수월하게 노려 볼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경대학교의 경우 학과 불문하고 2합6(탐1)으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비교내신은 95점 이상이면 3등급을 주는데, 합격권 점수는 아니지만 추가합격을 염두에 둔다면 소신지원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삼육대와 서경대는 2021년이 검정고시생을 수시 교과 전형으로 받아주는 첫 사례인 만큼, 명지대처럼 표본이나 합격후기가 없다는 점은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도 원래는 최저학력기준이 없었는데 2020년 신설되었다. 다만 2합7이기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인천대는 모든 과목을 합친 평균점수로 등급을 환산한다. 인천대는 2020년부터 만점이 아니라면 사실상 입학이 힘들어졌다. 만점을 받을 경우 인천대식으로는 2등급 후반대 정도로 환산된다.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역시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검정고시생을 받아주고 있다. 이 둘 모두 최저가 2합6(탐1)이므로 역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천대와 경기대 역시 검정고시생에게 비교내신을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선대학교,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이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모집중이다. 이 학교들은 비교적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쉬운 편이고 합격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8. 여담

8.1. 2014 개편

2007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모든 과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사와 과학만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출제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2014년까지만 2007년도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출제된다. 또한 평균 합격률 48%를 유지시키기위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차피 2014년에 실시되는 검정고시는 2015년에 완전 개편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므로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말 어려웠다.

2015년 1회 시험부터는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괄 변경되었고[29][3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과목수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선택Ⅱ 과목(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이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선택Ⅱ과목 면제 제도도 없어졌다.(현재 자격증 소지자 과목면제는 직업훈련기관 이수자만 해당) 과목수가 줄어서 시험 난이도가 하락하는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있으나 마나 수준으로 가정과학 과목에 80%, 많게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편향되었고, 여기서 점수를 두둑히 챙겨 평균 점수 상향에 도움을 주던 고득점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특히 암기과목에 치중하던 연령대가 높은 층에게는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2020학년도부터 초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예정이며 중, 고졸은 2021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이 때 고졸의 경우 1학년 때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8.2. 합격 증명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합격 증명서를 받아 대학 원서 접수 등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합격증서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증서와 합격증명서는 다르다.

합격증명서는 학교에서의 졸업증명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합격증서는 졸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합격증서는 시험을 치르고 1회만 발부된다.

일반적인 학교 졸업생이 졸업장을 분실했다고해서 학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이, 합격증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1] 주말은 현장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가능. [2]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 [3] 온라인 접수는 18일까지이다. [4] 대학교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존재한다. [5] 가장 학벌주의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는 취업에서도 대학 간판으로 당락을 결정할지언정 최종 학력이 아닌 하급 학교의 성적이나 출결 기록은 사회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대졸이면 초중고 기록이 아무 상관없고, 고졸이면 초중 기록이 상관없다. [6] 따라서 총점은 중졸 검정고시 기준 6과목 응시 총점 360점 이상, 고졸 검정고시 기준 7과목응시 총점 420점 이상 [7] 시험 시간에 빠져 시험을 치지 못함. [8] 단, 실제 교과과정에서는 사실상 학교측이 선택과목을 정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택인원이 적은 과목은 열지 않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제한된다. 물론 학바학이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 [9] 지금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청소년기부터 아르바이트를 뛰었던 사람들이 있으며, 학교의 묵인, 방치 속에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폐인되기 직전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아니, 예전에는 자퇴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억지로 참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으며, 인터넷 강의 등으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학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학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자퇴 혹은 고교미진학을 선택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이 학교에 다녀봤자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퇴 혹은 고교 미진학을 쉽게 허락해준다. [10]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모든 시도교육청 시행공고의 응시자격제한 항목에서 사라졌다. 검정고시의 시행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 소관인데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끼리 협의를 거쳐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기 때문. [11] 단,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 여권사실확인서를 같이 챙겨야 한다. [12]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8월 검정고시가 22일로 연기되었는데 이 시기는 많은 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맞을 시기라 8월 검정고시도 토요일에 치르게 되었다. [13] 보통 시험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쯤 있다. [14] 초등학생은 OMR카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5]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심시간 외출이 불가능하며, 점심식사도 자기 자리에서만 허용된다. [16] 4월 시험은 학기중에 보는 거라 무조건 주말에 보게 된다. [17] 일부 지역은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만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두도록 하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사용을 허가해 주는 지역도 있다. [18] 초졸은 잘못 적으면 숫자에다 =자를 그으면 된다. [19] 다만 이렇게 편입하면 2학년으로 편입되기에 충분한 실력이 된다면 1년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닌, 자신이 편입하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케이스라면 가능하기도 하다. 이쪽은 배움의 수준도 아무래도 검정고시랑은 차이가 나는데다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인맥이나 대학 진학에서 메리트도 무시할 수 없으니 말이다. [20]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수학II, 미적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미적분학 앞부분은 교수님들이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 [21] 당장 현역 고교생들중에서도, 미적분같은 경우 어렵다고 수포자가 생기는데, 만약 규정이 바뀌어서 고졸 검정고시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전과정을 다루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더 어린 어린이나 아예 더 나이가 많은 아줌마, 아저씨, 노인들이 미적분을 배워야 한다. 단번에 그럴 수밖에 없을거라고 납득할 것이다. [22] 수학1, 수학2, 미적분, 물리학1, 2는 비단 공과대학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자연계열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요구되며, 기하(평면벡터 파트)나 화학1, 2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 [23] 의학계열 진학 차단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지만(직업선택의 자유 관련) 늘 그렇듯이 검정고시생은 극소수이므로 언론 등지에서도 별다른 구제책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24]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논술전형의 경우 논술점수를, 교과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점수를, 정시의 경우 수능점수를 내신점수로 변환하여 산출한다. [25] 2022학년도 기준 28개 대학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26] 대표적인 곳이 후술할 명지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있다. [27] 본인의 비교내신으로 나온 등급이 2.0등급이라면 +0.75등급 해서 2.75등급으로 계산하는 식. [28] 2.0등급이지만 상술한 +0.75등급 보정으로 사실상 2.75등급으로 본다. [29] 기존에는 중학교 졸업시험을 고등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대학교 입학시험으로 부르는 등 모두 같은 뜻으로 쓰였다. 고입->중졸, 중입->초졸로 바뀐 것. [30]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진학하지 않을 수 있기에 고입검정고시를 봤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졸업학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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