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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16:14:38

전문석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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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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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학전문석사3. 의무·치무·한의무석사4. 경영전문석사(MBA)5. 교육학석사(M.Ed.)6. 목회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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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석사(專門碩士)는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학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수여하는 학위이다. 학위 논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일반대학원 석사와는 달리 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대학원도 존재한다.

2. 법학전문석사

{{{#!folding [ 법전원별 학위명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b2d57> 법무석사(3) 법학전문석사(19)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석사(2)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문법학석사(1)
경희대학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별로 학위명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미국 로스쿨 등 국외 학위의 J.D.(Juris Doctor)에 대응한다.[1] 명칭은 Juris 'Doctor'이지만, 논문을 쓰지 않고 3년간 전문과정을 다닐 뿐이기에 학위기에도 한국어로 석사로 나온다. 다만 영어로는 모두 Doctor로 나온다.

한국은 법학전문석사를 기존의 학술석사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해 로스쿨 졸업자가 바로 법학 학술박사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다. 변호사 배출이 목적인 로스쿨은 학위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을 하기에 사실상 석사를 건너뛰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엔 변호사 자격 없이 법학 학술석/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2], 실질적으로 반대할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 거기에 로스쿨을 인가받은 주요 대학의 법학 교수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제자들은 로스쿨 학생들이기에 굳이 제자들이 공부를 더 하겠다면 반겼으면 반겼지 엄근진하게 학술석사를 하고 오라고 할 리도 없다.

3. 의무·치무·한의무석사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석사과정을 마치면 의무·치무·한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7년 석박사 통합과정인 복합학위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는 전문석사, 박사학위는 학술박사(Ph.D.)를 취득하게 된다. 일반적인 석박사 통합과정과는 달리 '기초 의학 2년 → 박사 과정 3년 → 임상 의학 2년'과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의학사와 의무석사로 학위가 나뉘어 있지만, 영어로는 모두 M.D. 학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중에 한 종류만 있으므로 학위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M.D. 학위를 박사 학위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의학 박사라고 할 경우, 보통 M.D. 학위가 아니라 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의학과에서 취득한 Ph.D. 학위를 말한다.

4. 경영전문석사(MBA)

국내에서 MBA는 흔히 '경영학 석사'로 칭하지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하기에 법적으로 전문석사 학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MBA 문서 참조.

5. 교육학석사(M.Ed.)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로, 통상적으로 4학기 또는 5학기 재학 + 졸업 논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이다. 하지만 한 학기 더 다니고 졸업 논문은 현장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은 통상 5~6학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는 있다. 우선 졸업논문 대체학점까지 포함하여 4학기제로 끝내는 교육대학원도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 석사 과정의 최소 수학연한 4년, 학위 논문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한 과정으로 주로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이렇게 운영하며, 돈보다는 시간이 문제인 사람들을 대상[3]으로 운영한다. 4년 내에 그 많은 학점을 욱여넣어야 하기 때문에 학기중 야간 강좌까지 열린다. 최단 기간 내에 학위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입학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반대의 예외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인데, 여기는 기본 수학 연한이 6개 학기고 졸업논문을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졸업이 된다. 그리고 졸업논문 대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개 학기가 추가돼 7개 학기가 걸린다.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과정은 교사의 심화 연수, 재교육 측면이 크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론에 주안점을 둔 일반대학원에 비해 실천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직무연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 양성과정도 운영한다.[4]

학위기에는 대개 교육학 석사(OO교육전공)과 같은 식으로 표기되며, 영문 명칭은 M.Ed.(Master of Education)이다.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 석사의 경우 학위기에 '교육학 석사'라고만 표기하고, 영문 명칭은 문과의 경우 M.A. in Ed.(Master of Arts in Education), 이과의 경우 M.S. in Ed.(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이다. 전자는 파트타임 석사, 후자는 풀타임 석사이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석사와 일반대학원 교육학 석사는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는 학위명에서도 나타나는데, 교육대학원 석사는 전공명을 부기하지만 일반대학원 석사는 전공명을 부기하지 않고 그냥 교육학 석사다. 즉, 전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만 석사 학위를 행사할 수 있고 후자는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교육 전반에서 석사 학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해외 대학원 유학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교육학 석사와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교육학 석사 사이에 차등를 두는 경향이 일정 부분 존재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두는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그 배경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꼽아본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석사 학위를 지닌 교사 중 교육대학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교육'이 전면에 부각되는 학교현장의 특성상 두 학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안정성 및 진로 여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기회 비용을 감수하고 일반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연구 자원이 크게 감소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석사 출신을 차별하는 관행은 많이 사라졌으며, 이는 박사 과정 진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대학원 출신 석사가 동 대학은 물론 타 대학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상황[5]이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 중에 대학 강사나 전임교수로 임용된 사례도 찾아보면 없진 않은 상황[6]이다.

6. 목회학 석사

신학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원에는 학술적인 신학 석사(Th.M.)와 목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목회학 석사(M.Div.)가 공존한다. 여기서 서술하는 건 목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학과인 목회학 석사이다. 간혹 종교학 석사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신학대학원에는 어디에도 종교학 석사과정이 없다.[7]

대부분 학부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8] 진학해 3년 동안 개신교 신학을 배우는 형태이지만 전문석사답게 그만큼 교육 과정이 빡빡하다.

참고로 대부분의 교단이 학부 전공은 상관없이 목회학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만 목사 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때문에 점차 학부 신학과는 학부 단계부터 개신교 신학 및 개신교계 인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사람들만 진학하는 추세이고 다양한 인문 및 기독교예술 계열 학과 출신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 신학과 없이 M.Div.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학석사(Th.m)의 경우에는 전문석사가 아닌, 학술 학위이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 없이 신학 석사만 있을 경우엔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9]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은 목회학 석사를 취득한 학생만 받는 추세이다.[10]

[1] 미국의 경우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가 따로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J.D.가 최종 학위이다. [2] 일단 주요 대학의 법과대학이 폐지된 영향이 크다. [3] 주로 승진이나 외부 기관 파견에 석사 학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4] 유일하게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 과정이 일반대학원에 설치돼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는 통합과목 및 비교과 부전공 자격을 제외한 어떠한 교원 자격증 취득도 불가능하다. 입학 자격 역시 반드시 현직 교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직 교원 재교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케이스. [5] 물론, 연구실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진학 이후에도 차별이 아예 없는 정도는 아니어서, 일반 석사에서 진학한 사람들끼리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외국 논문 파일이나 검색 방법을 공유하는 관행이 없는 것은 아니다. [6] 물론 그 비율은 일반대학원 출신보다 훨씬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 교육대학원 출신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교육대학원 출신 전임교수 비율이 적고 임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 '실력' 때문이라고 한다. 첫 대학원 공부를 현장 교사 재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으로 하다보니, 결국 학문적 관점이 학부의 연장선에서 도약하지 못하여, 일반대학원 출신들과의 대화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하고 연구에서도 항상 한 발짝씩 늦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는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 진학 이후 아예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에 새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사고구조, 공부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후에야 그나마 연구 다운 연구를 할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7] 일부 대학원에서 종교학 전공의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긴 하나 종교학을 전공한 대학원에서는 문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며 애초에 일반대학원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8] 그래도 신학과 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신학의 분야상 인문학, 특히 철학과 출신이 많다. [9] 단, 학부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독립교회나, 감리교 등 일부 교단에서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0] 드물게 목회학 석사 학위가 없는 학생을 받아주는 곳도 존재하기는 한다. 연세대학교가 그런 경우. 하지만 학부에서 신학과가 아닌 다른과 전공을 하고 신학석사를 다닐 경우 목사안수는 받을 수 없고 평신도로서의 신학자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