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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0:58:27

전문박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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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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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학전문박사3. DBA(경영학전문박사)4. 교육전문박사(Ed.D.)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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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문박사(專門博士 / Professional degree)는 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학위이다. 박사 학위가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는 학위라면, 전문박사 학위는 특정 분야에 대해 심화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하는 학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타이틀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석사 학위 과정과는 달리 대부분 학위 논문을 요하며, 지도 교수에 따라서는 논문 지도와 심사를 '박사' 학위에 준해 상당히 엄격하게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실무 적용 능력은 전문석사 학위 수준에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박사 학위 과정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수요와 운영교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박사 학위가 대표적이다.

2. 법학전문박사

{{{#!folding [ 법전원별 학위명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b2d57> 법무박사(1) 법무전문박사(1) 법학전문박사(17)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박사(2) 전문법학박사(1)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문박사과정 미운영(3)
경북대학교, 제주대학교 }}}

법학전문박사(Doctor of Juridical Science: S.J.D.)[1]

3년이 걸리는 법학전문석사(J.D.)와 달리, 법학전문박사는 2년 과정인데 한국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안에 일반대학원도 병존하기 때문에[2] 현재도 일반대학원의 법학박사학위(Ph.D)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3] 미국 로스쿨에서는 Ph.D학위를 주지 않고 S.J.D만 준다.[4] 따라서 미국의 경우 S.J.D는 법학전문박사라기 보다는 타학과의 Ph.D에 해당하는 연구박사(research doctorate)이고 수학연한도 3~5년정도이다.[5]

요컨대 Ph.D학위가 온존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S.J.D제도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박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현직 법조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3. DBA(경영학전문박사)

MBA의 상위 과정으로, MBA 과정보다 연구 방법론, 이론 연구의 비중이 높고 학위 논문 작성이 필수이다. MBA가 국내에 도입될 때 경영대학의 일반대학원에서 과정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법적 지위( 전문석사)와는 달리 '경영학석사'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DBA는 그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교육부의 인가 명칭이 '경영학전문박사'로 되어 있다.

2023년 기준 국내의 DBA 과정은 서강대학교(Executive Ph.D.라는 명칭으로 운영), 이화여자대학교(DBA라는 명칭으로 운영)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고려대학교(DBA라는 명칭으로 운영)에서도 운영한다.

4. 교육전문박사(Ed.D.)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전문대학원[6] 및 한국교원대학교에 설치된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만 수여하는 학위로, 교육학석사(M.Ed.)의 강화판이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2020년 현재, 교육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는 초등교원만이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중등교원은 입학 및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 사실상 위 두 대학의 ‘교육전문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학위이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에선 '교육학박사'로 칭하고 내부 규정을 통해 해당 명칭을 학위기에 기재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법적 인가 명칭은 '교육전문박사(Ed.D)'이다. #

학위 취득 자격은 5학기 이상 재학과 학위 논문 통과다. 교육대학원 석사의 경우, 학위 논문을 1개 학기 + 현장연구보고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은 '박사'인 만큼 논문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또한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은 교원 재교육이 운영 목표이기 때문에 현직 교사를 배려해 야간이나 계절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교육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은 전부 주간 과정이 원칙이라서 현직 교사가 입학하려면 휴직을 해야 한다.

교육전문대학원의 박사 과정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현장 전문가 육성이 목표였으나, 2020년 현재는 고경력 교사, 교육전문직원(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들의 스펙 관리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교감연수 지명을 받고 발령이 날 때까지 이 과정에 다니는 사례가 많다.

학위논문 역시 학술 박사 학위의 학위논문과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학술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엔 독립 연구자로서의 역량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주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질적 수준을 보이는 반면, 전문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는 명칭과 관계 없이 사례 탐구, 현장 적용 사례 중심의 내용이 많다. 즉, 전문 박사 학위 논문의 대부분은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술 박사 학위 논문과는 성격 및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학위기에는 교육학박사(OO교육전공)과 같은 식으로 표기되는데, 약칭은 Ed.D.으로 라틴어 Educationis Doctor에서 온 것이며, 이는 미국의 코스워크 대학원 과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박사의 경우 학위기에는 '교육학박사'만 표기하며, Ph.D.로 나온다.

2020년대 현재는 Ed.D.와 Ph.D.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경향이 없지는 않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 교사 중 '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1%가 안 되기 때문이다. 즉, Ed.D.나 Ph.D. 가릴 것 없이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이 둘에 차이를 두어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만큼은 여전히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학위 논문을 잘 쓰고 학계 권위자에게 심사를 받건, KCI급 논문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입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5. 기타


[1] 영문 학위명의 줄임말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S.J.D. 외에도 J.S.D.라 표기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국문 학위명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 법학박사, 전문법학박사, 법무박사, 법무전문박사 [2] 구 제도에서 학부만 폐지하고 대학원은 존치 [3]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박사(일반학위)의 경우 코스워크 기간만 최소 3년 [4] 단, 예일 대학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학 Ph.D 과정을 운영한다. [5] 대표적으로 조국이 미국에서 S.J.D학위를 받아와서 교수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법학은 대륙법계이므로 기존의 교수들은 대부분 대륙법의 본산인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었으나 조국은 특이하게도 미국 로스쿨에서 JD도 아닌 연구학위를 받아왔다는 것. 연구학위인 S.J.D로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외국인 법학사는 LL.M을 취득해야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6] 명칭의 전문은 Ed.D.학위를 수여한다는 의미이며, 그 이외에는 각 교육대학의 교육대학원과 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