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수교육( 特 殊 敎 育)이란 특수아동이 갖고 있는 일반아동과 같은 공통성과 더불어 특수아동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의 측면에서 대상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수아동이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균보다 일탈된 아동이다. 따라서 이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장애가 있는 아동 뿐 아니라 평균보다 우수한 아동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영재교육도 넓은 뜻의 특수교육에 포함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영재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다만, 대한민국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것, 즉, 좁은 의미의 것만을 지칭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