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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7 20:34:28

독서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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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교육·입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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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시설3. 종류/요금
3.1. 유사한 곳
4. 민폐 행위
4.1. 소음 문제
4.1.1. 필기구, 책 관련4.1.2. 생리현상 관련4.1.3. 전자장비 관련4.1.4. 대화 관련4.1.5. 이외
4.2. 위생 문제4.3. 훼손
4.3.1. 낙서4.3.2. 과도한 전력사용
4.4. 행위
5. 휴게실 이용 관련6. 지나친 Wi-Fi 사용7. 여담

1.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독서실()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다.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한다.

독서실과 도서관은 다르다. 물론 현대 한국에서는 도서관 열람실과 독서실이 큰 차이가 없다지만, 도서관 열람실은 기본적으로 '도서를 비치'해놓고 읽을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반면 독서실은 비치된 책은 전혀 없고 자신이 따로 공부할 책을 챙겨가서 공부하는 공간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 일본에는 렌탈 자습실 (レンタル自習室)이라고 해서 자습할 공간을 돈 주고 빌리는 곳이 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개인 공간이 주어지고 요금을 내야해서 인지 청소년보단 성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일본의 독서실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
학교 주변에서는 이용자중 중·고등학생 특히 고3이 대다수이며, 노량진이나 신림동 고시촌 근처에는 대다수가 고시생이다. 대학가에 위치한 독서실은 각종 자격증이나 고시, 취업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무료인 공공열람실을 두고 금액을 지불하며 독서실을 찾는 이유는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기 위함이므로 규정이 공공도서관 열람실이나 일반 독서실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공인중개사 등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중년층이 이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2. 시설

일반적인 독서실의 경우 열람실 1개에 여러개의 좌석을 두고 그런 열람실들을 다수 두고 있으며, 1인용 열람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다인용 열람실과 개인용 열람실을 혼용하는 곳도 있다. 도서관처럼 큰 열람실에 개방형 좌석들을 배치하기도 한다.

독서실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좌석의 출결여부를 관리한다. 독서실 출입문이나 사무실 앞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계에 자신이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입실/퇴실을 기록한다. 입실 입력을 하지 않으면 좌석에 스탠드가 켜지지 않게끔 되어있다.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독서실장이나 총무 등이 입/퇴실이나 하루 당일만 하는 일석 등을 등록 조정할 수 있다.

보통 내부는 불을 켜지 않거나 매우 약한 조명만 켜놓고 착석한 자리에 한해 좌석에 설치된 스탠드를 켜는 방식이며 방 안에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좌석은 모두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어 철저히 개인공부를 위해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대부분 내부에 불이 켜져 있으며, 각 좌석에도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다. 좌석 스탠드가 깜빡거린다면 총무실에서 호출한 것이다.

독서실 내에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컴퓨터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강을 좌석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보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개업한 독서실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설치한 곳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철거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백색소음기, 공기청정기를 구비하는 것이 관례이다.

휴게실은 보통 이용자들이 끼니를 때우거나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전화/대화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일부 독서실은 공용 냉장고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정수기는 독서실 규모를 불문하고 구비되어 있다.

2010년대 들어 '쾌적한 시설'을 내세우는 프리미엄형 독서실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다.

3. 종류/요금

일반적으로 독서실이라고 하면 사설을 의미한다. 독서실마다 가격이 다르니, 신중하게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한다. 대개는 30일을 1개월 단위로 보고 책정한다.
요금은 보통 하루 당 30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내는 편. 23년 기준. 한 달의 경우에는 7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다.
[1] 물가의 상승과 스터디카페 등 대체재의 발달로 가격이 부쩍 올랐다. 그러나 아직도 잘 찾아보면 한 달에 6만원대 독서실을 찾을수 있긴 하다.
주민센터(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은 1회 이용에 500원, 2개월 단위 40000원 정도로 왕창 싸지기도 한다. 심지어 무료인 곳도 있다! 그야말로 가성비 최강. 다만 이런 곳은 따로 관리하는 총무가 없고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왕창 몰려서 그때 잠깐 알바생을 쓰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말 공부를 하려고 온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이 대부분. 관리 안 된다고 그냥 잠가놓기만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심지어 지하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대치동, 목동 등을 중심으로 학생이 계획표를 짜서 원장이나 조교들의 검사를 받고 그 계획표대로 공부를 해야하는 독서실이 생겨나고 있다.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있어 자는 사람을 깨워주는데, 워낙 CCTV가 많다보니 사각지대가 없다. 이건 뭐 거의 독학재수학원 수준. 뿐만 아니라 핸드폰, 인강기기 할 것 없이 전자기기라면 전부 제출해야하며, 인강을 들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독학재수학원과 다른 점은 재수생외에 재학생이 다닌다는 점. 한 달 요금은 독서실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30만원대 초반에서 40만원대 후반이다. 심지어 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체벌을 행하는 곳도 있다. 0시~새벽 1시사이에 마감되는데 셔틀을 운행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의 경우 자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강요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노량진에서 공시생들 상대로 흥하고 있는 유형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복지시설에 독서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 사설 독서실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편. 보통 1~2개월 단위로 등록을 받으며 등록기간에 금방 자리가 차기도 한다. 어떤 독서실은 관리비로 비용을 충당하는지 아예 무료인 곳도 있다. 몇몇 독서실은 입주민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분위기는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른데, 아파트 입주민 중 누군가가 따로 임대하여 운영되는 곳은 일반 사설 독서실 처럼 이용수칙이 엄격하고 수칙 위반시 퇴실도 시키지만, 임대자가 없고 관리사무소에서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민과의 마찰을 빚기를 꺼려 정말 깽판을 치지 않는 이상 경고에만 그치고 퇴실까지는 잘 시키지 않는 곳도 있다. 건축된 지 10년 이상이 된 조금 오래된 아파트의 독서실은 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간혹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3.1. 유사한 곳

독서실이 아닌 공공 도서관의 도서 열람실도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중요시되어서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장소가 적은 곳은 열람실이 자료실의 몇 배나 큰 경우도 있다. 주민들이 지역도서관 추가 건립에 찬성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만 바글바글해서 정작 책 읽으러 온 사람들은 창가나 바닥에 앉아 읽는 참사가 벌어진다.[2] 일반적으로, 사설 독서실에 비해서는 이용수칙이 덜 엄격한 편이라서 특별히 난동 및 소란(정신이상으로 인해 수십분간 중얼중얼 허공에 대화를 하는 수준)을 피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3] 퇴실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도서관 열람실, 학습실, 스터디룸 등은 실질적으로는 독서실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료는 당연히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증이나 교직원증을 이용하여 좌석을 선택하고, 이용객은 그 학교 학생 및 교직원으로 제한된다. 보통 학생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증을 빌릴 수 있다면 외부인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선거 등에서 대학 도서관 주민 개방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지만, 학교당국 그리고 교수들과 학생들은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어떠한 사태(대표적으로 노트북 등 귀중품 도난 문제)가 벌어질 지 알기 때문에 외부 인원의 이용은 절대적으로 제한한다. 대학 독서실은 보통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랩탑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선랜이 설치되어 있는 랩탑용 열람실을 따로 지정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문제는 랩탑 보유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공론화되기 어렵다. 대학교 독서실도 다른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용객들로 북적거린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휴학생의 학생증까지 이용해서 자리를 맡는 양심불량자도 있다. 도서관에 가기 귀찮은 학생들은 그냥 빈 강의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 혹은 셀프 뒤주라는 가정용 독서실 책상이 등장해서 우리나라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해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 입시열기가 높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제력 약한 학생에게는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반응도 있고, 자취비용 문제로 친구와 방을 나눠쓰는 경우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는 반응도 있다. 저런 식이 아니고도, 그냥 독서실용 책상을 개인 공부방에 들여놓고 쓰는 경우도 있다.
재수학원 중 기숙학원이나 독학재수학원 쪽. 일부 공무원 학원이나 편입학 학원에서도 자습실이라 하여 독서실을 구비하는 경우도 있다.
커피숍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원래는 공부가 목적인 곳이 아니니 주변에서 수다를 떨거나 다른 작업을 해도 뭐라 할 수 없다. 커피숍 주인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커피숍 주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람이 너무 없는 것이 바깥에서 보이면 다른 고객들이 '장사 안 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경우이다. 이런 곳에서는 오래 공부를 해주면 장사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사과를 하고 제때 나가 주어야 한다. 자리가 넘치고 시끄러우면 점원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가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스터디 카페'라는 혼종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카공족 문서 참조.
새로 만들어지는 대부분 독서실은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이다. 독서실과 다르게 좌석 배열이 카페처럼 되어있다. 임대업으로 신고등록하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독서실은 학원법 적용받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번째, 운영시간 제한이 걸리는 독서실과 달리,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다.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며 담당자가 일정시간 상주하는 경우가 있다.
두번째, 독서실의 요금제는 1일/1개월 단위지만, 스터디 카페는 시간 단위로 요금을 내고 이용 할 수 있다. 당일권/시간권/기간권으로 분류한다. 당일권은 24시간 이내에서 연속된 특정 시간동안 (보통 1~12시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며, 시간권은 일정 시간을(보통 50~200시간) 구매하여 차감 이용하는 방식이며, 기간권은 일정기간(보통 1주 이상의 단위) 동안 24시간 무제한 이용하는 방식이다.
세번째, 독서실은 지정석이 원칙이지만 스터디 카페는 자유석이 원칙[4]이라서 시간권/기간권을 이용하는 경우 입퇴실할 때마다 장치를 이용해 좌석을 새로 할당,할당해제한다. 대체로 키오스크로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면 바코드 또는 QR코드가 찍힌 좌석표가 나오는데[5] 좌석표에 찍힌 바코드를 출입문에 달려있는 바코드 인식기에 대고 입장하면 된다. 드물지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쓰는 곳도 있다.

4. 민폐 행위

4.1. 소음 문제

독서실의 문제는 소음으로 인한 것이 제일 많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을 아래 소음에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 대부분은 스스로 자기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게 된다. 행동에 조금만 더 주의를 하여 서로 얼굴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6]

이런 문제로 독서실 내에 휴게실같은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노트북, 간식 등의 소리 나고 냄새 나는 행위를 그냥 카페 비슷하게 꾸민 공간에서 해결하게 하는 곳도 있다. 카페처럼 음악까지 틀어놓고 있어서 일반 열람실 내에서 하기 부담스러운 작업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1인실’은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어 소음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 막혀있다는 점 때문에 자신만 있다고 느껴져 소음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용자도 있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인실에는 소리가 새어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밖에서 마음놓고 시끄럽게 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실수는 하기마련이고 개념없는 사람도 많으니 자신이 귀마개를 쓰는 것이 상책이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소음은 다음과 같다.

4.1.1. 필기구, 책 관련

볼펜은 공부하기 시작할 때 1번씩만 열자. 볼펜이 굳을 것을 열려되어 뚜껑을 열고 닫는 다는 것은 굳을 때까지 공부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최근에는 필기구를 위한 충격방지 패드가 있는 곳이 대다수고 없더라도 천을 깔고 그 위에 필기용품들을 조용히 두자.

4.1.2. 생리현상 관련

4.1.3. 전자장비 관련

4.1.4. 대화 관련

4.1.5. 이외

4.2. 위생 문제

4.3. 훼손

4.3.1. 낙서

독서실의 벽면에 쓰여진 낙서를 읽어보는 것이 쏠쏠한 재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사토르 마방진 등.

독서실 자체가 어둡고 입시 스트레스에 찌든 수험생이 주 고객층을 이루다보니 우울한 성향의 낙서들이 많이 보인다. 물론 독서실에 낙서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주의할 점은 독서실 이용객은 자신의 자리라는 공간을 대여하여 쓰는 것이지, 자리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넓게 생각하면 다 같이 쓰는 것.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무개념들은 스티커 붙이는 것부터 낙서와 껌 붙이기 신공을 써댄다. 물론 알바생이 치우면 그만이라곤 하지만 그 자국이 다 남는다. 결국 다음 사람은 같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3.2. 과도한 전력사용

많은 독서실에서 자리당 콘센트1구 이상은 연결해 둔다. 이 콘센트는 일반적인 집의 벽전원과 달리 전력 용량이 매우 작다. 따라서 전열기와 같은 큰 전력을 사용하는 용품의 사용은 차단기 동작이나 화재를 유발한다.

4.4. 행위

5. 휴게실 이용 관련

6. 지나친 Wi-Fi 사용

독서실의 WIFI를 이용하여 대용량 파일을 빠른 속도로 다운 받지말자. 중요한 시험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은 많고 최대 통신속도는 한계가 있다. 모두의 공익을 위해 토렌트나 파일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1Mbps이하로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해서 쓰자. 이러한 이유로 토렌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블랙리스트로 올려 전송속도를 제한시키는 곳도 있으니 웬만하면 사용을 자제하자.

7. 여담

최근에 지어진 독서실 같은 경우, 관리인 호출 버튼이 있다.[11]

7.1. 독서실 아르바이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독서실 아르바이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2. 독서실 책상

파일:독서실 책상.jpg

독서실의 책상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데, 사이즈는 학교 책상을 좀 더 늘려놓은 듯한 크기이다. 독서실 책상을 가정에서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가정용으로 팔리는 것은 독서실보다 사이즈가 가로로 넓다. 책상 위에는 스탠드와 사물함이 있다.
[1] 3달 이상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 이보다 쌀 수 있다. 독서실이 몰려있는 곳은 가격 경쟁으로 저렴한 곳도 많다. [2]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부를 위한 열람실과 독서를 위한 열람실을 따로 두는 곳도 있다. [3] 반면에 분위기가 엄격한 사설 독서실에서는 소음 문제가 아니더라도 만화책 등 공부와 무관한 도서 열람, 전자기기 장시간 이용, 휴식을 위한 잦은 출입 등과 같은 면학 저해 행위도 강제퇴실 사유가 될 수 있다. [4] 일부 좌석은 지정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5] 종이 좌석표가 나오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곳도 있다. [6] 서로 멱살잡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서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음을 만드는 사람을 지목하여 독서실에서 맞고도 쫒겨날 수 있다. 주인입장에서는 시끄러운 사람 그대로 두어 주변의 이용객들이 나가는 것보다 시끄러운 그 사람을 내보낸다. [7] 빠르게 마르는 유성, 무성, 중성, 각종 잉크펜도 2달동안 공기에 직접 노출해도 필기에 문제가 될 정도의 잉크마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버튼식 볼펜은 누름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공기중에 노출되어있어 의미가 없다. 버튼식펜은 마름 문제보다 펜촉 보호에 의미가 있다. [8] 종이가 구겨질 가능성을 낮춘다. 단 힘조절을 못하면 찢어진다. [9] 이런 문제때문에 아예 흡연자석과 비흡연자석을 구분하거나 아예 비흡연자 전용 독서실도 있다. [10] 이용자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열람실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 [11] 형식적 버튼만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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