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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2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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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본취지3. 신입학(수시) 특별전형
3.1. 정원내 특별전형3.2. 정원외 특별전형
4. 편입학 특별전형5. 대학원 특별전형
5.1. 일반대학원5.2. 전문대학원
6. 관련항목

1. 개요

대학입시에서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을 말한다.

일반전형이 수험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복잡한 자격기준 제한이 없는데 비해[1]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전형이 존재한다.

2. 기본취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서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특기가 있다면 지원자격을 주어서 그 특기를 살려보라는 취지로 만든 것.

만약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의할 점 하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전형들의 경우 교과부 또는 대교협에서 큰 틀을 설정한 경우 이것을 따르고,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즉, 같은 이름의 전형이라고 해도 각 학교마다 세부지원조건이 다를 수 있다.

3. 신입학(수시) 특별전형

수능 100%로 뽑는 정시는 특별전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만 특별전형이 있다.

3.1. 정원내 특별전형

대학교 측에서 자체 정원을 쪼개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것. 대교협 기준으로 분류하면 취업자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혹은 대학별 독자적 기준, 산업대 특별전형,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특기자 특별전형이나 학교별 독자적 기준의 경우는 다시 대학별로 지원자격이 제각각이니, 만일 자신이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에 맞는지 미리 생각을 해 보고, 해당 대학에 필히 문의를 해 보도록 하자. A학교에서 모집한다고 해서 B학교에서 반드시 그 전형을 똑같이 할 이유는 없다. 심지어 같은 명칭의 특별전형이라고 해도 지원자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3.2. 정원외 특별전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학의 정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인원은 별도의 추가정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는 전형이다.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인원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성이다. 정원내와 달리 정원외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입학이 쉬운, 기회균등차원의 전형이 많다.

총 모집정원 외에 모집단위(즉, 학과 또는 학부)의 제한도 있는데 이 두 제한사항을 초과하면 안된다. 모집단위 인원 제한은 일반적으로 모집단위 정원의 10%이다.(단, 기회균형의 경우 모집단위 제한은 20%이내)

4. 편입학 특별전형

일부 학과/학부들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으므로 이들 학과/학부 편입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특이하게 역으로 일반전형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특별전형으로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5. 대학원 특별전형

5.1. 일반대학원

일부 학교의 경우 계약학과나 공무원, 군위탁 전형과 자격/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 있다.

5.2. 전문대학원

6. 관련항목



[1]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졸업년도 제한이나, 비교평가자 지원불가, 계열 제한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2] 즉, 직업계열 특성화고(+ 일부 인문계 위탁 직업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 가능하다. 대안학교는 엄밀히 말하자면 체험형 특성화고이다. 덧붙여서 특성화중학교 중에도 대안학교가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같은 직업계열인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이므로 불가능하다. [3] 그러나 이 전형을 아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치하더라도 정원을 줄이고 정원을 꽉 채워서 뽑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야간 모집단위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모집해야하고, 야간대학이 없는 경우 별도 모집단위를 정원을 1명 이상 떼어내서 신설한 뒤 정원외 인원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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