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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소개
1. 개요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국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시험이다.
2007년까지는 2단계 시험이었다가(2008학년도) 2008년에는 3단계 시험제로 바뀌었으며(2009학년도)[1] 3차 시험제가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2014학년도). 그러나 2014년부터 필기 1차와 시연(실무) 2단계 시험으로 개정되었으며(2015학년도), 현재까지 2단계 시험제로 유지되고 있다. 단, 3단계 시험제였던 시절 선다형이었던 1교시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바뀌고 2교시와 3교시의 전공 역시 전체 문항이 서답/서술형으로 바뀌어 공부가 부족하거나 인출 연습을 하지 않은 내용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3단계 시험에 비해 현행 2차 시험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고 점점 2차 시험 비중이 커졌다.
이 기조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 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자율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2023학년도 임용시험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의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 수업능력 평가, 실기ㆍ실험시험등의 평가 기준 심지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성적 합산 비율, 동점자 처리 기준등 규칙에 세세하게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2차 시험 방법,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기준 전체를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을 부여하였기에 초중등 교육공무원 지방직화의 본격적인 추진인가 하는 의문이 잠시 일었다. 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에 교총 등에서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시행하되,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1차,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까지도 교육감이 정하는 만큼 특정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이며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를 주장하며 교총이 반대 입장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 특징
과거 1953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재정하면서부터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고, 1973년부터는 순위고사를 도입하여 부족한 교원의 경우 사립 사범대와 교직과정 출신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임용하여 왔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0년 10월에 국립 사대·교대 졸업자 우선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1991년부터 공개경쟁(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전형으로 전환되었다.[2]약칭 임용시험(任用試驗), 임용고시(任用考試), 임용고사(任用考査)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걸 더 줄여서 '임고' 또는 '임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현재 기준 법정명칭은 초등의 경우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중등의 경우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고, 법정 약칭은 임용시험(任用試驗)이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옛 명칭인 순위고사라고 잘못 칭하기도 한다. 순위고사는 현행 임용시험과는 달리, 과거 국립 사범대 출신자들을 의무발령하던 시기, 발령임지의 우선 순위를 정하던 시험이다.
수능처럼 1년에 단 한 번만 치러지기 때문에 불합격되면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에는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다만 임용고시 합격 후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되면 임용시험 합격이 취소되니 주의. 또한 임용시험 합격 후 3년간 발령이 되지 않으면 임용시험 합격이 무효가 된다.[3] 사립학교 교사는 간혹 재직 중인 학교가 폐교되었거나,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해 인수된 경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기도 한다.
시험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다.[4] 이는 임용시험 체제가 도입 된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였고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최근까지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만 해도 힘든데 맡아서 할 근거도 없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 관리까지 평가원이 떠안는다며 이제 임용시험 출제, 관리를 안 하겠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결국 논란은 논란으로 끝났고 관행적으로 평가원이 맡아서 문제출제, 관리, 채점등을 해왔고 2020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평가원이 위탁받아 임용시험 출제, 채점업무를 수행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하지만 평가원의 총체적 업무 부실이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립위탁'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사립학교 채용전형 중 1차 전형을 임용시험으로 대신한다. 즉 임용시험에서 공립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 중 과락자를 제외한[5] 인원 중에서 사립 1차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이때 공립과 사립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공립이나 사립 중 택1해야 하는 지역 등 각 지역교육청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지원자들은 요강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 그러나 사립위탁 제도가 존재해도 완전 위탁 채용이 아니다. 1차 필기 시험만 위탁하기에 내정자가 합격하지 못하면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을 안 해버리면 그만이기에 사립임용에선 여전히 완전한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사립학교 교사, 행정직원의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추진협약을 맺었다.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우니 교직원 채용시 공무원 수준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 다만 사립학교측은 교육자치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6]
- 최근 21대 국회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2022년 2월 11일부터 초ㆍ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한다. 2021년 8월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은 필기 시험의 경우 무조건 교육청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與 교육위원회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단독처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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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립학교측과 교총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제29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실시(제53조의2제11항) 및 사학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관할청의 관여(제66조의2,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 등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7]
3. 교원 자격증과의 관계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육부[8][9]에서 수여하는 교원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교사 1급 자격증,[10] 정교사 2급 자격증,[11] 준교사 자격증[12] 등 3개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만 한다.즉 교원 자격증 발급과 이 시험의 합격은 별개 문제이며, 이 시험은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가운데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할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쉽게 말해 교원 자격증 없으면 이 시험에 응시조차 못한다는 것.[13]
정교사 1급 자격증, 정교사 2급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험을 치지 않아도 자격증이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는 가능하며 사립학교 정규교사가 되는 방법중에는 임용고시를 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임용고시부터는 모든 사립학교가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 정규교사를 희망하더라도 임용고시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몇몇 사립학교는 예전부터 채용과정의 1단계인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한 상황이었으나 대상 학교를 모든 사립학교로 확장한 것이다.[14] 만약 초등교사가 목표라면 사립초등학교는 흔치 않으니 임용고시를 보는 것이 좋다.
4. 임용'고시'라고 불리는 이유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고, 줄여 부르더라도 임용시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임용고시라고 부른다. 이는 고시라는 용어가 "공무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용례이다. 흔히 말하는 고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옛 표현인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약자로, 상술한 고시와는 고의 한자가 다르다.(전자는 살필 고(考), 후자는 높을 고(高)) 전자의 용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교사 임용시험의 약칭은 임용고시로도 통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와 후자의 한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인상에 있어서의 이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한편, 고사(考査)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임용고사(任用考査)는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이 시험을 지칭할 때에는 법정용어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또는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그게 아니면 법정 약칭인 임용시험을 사용하도록 하자. 하지만 아직 일부 언론들은 임용고시(任用考試)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고시', '○○시험'이라고 불리는 많은 자격시험은 ○○ 부분에 그 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직업이 들어가는데[15], 어째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인 본 시험은 교사고시나 교사시험(혹은 교원시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 임용시험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하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임용시험'이라는 명칭만 봐서는 교사를 뽑는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의문이다.
윗 문단에서 의문이다라고 적은 것이 더 의문인데. 임용시험은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을 뽑기 위한 시험이다.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혹은 교직이수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교사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보면 교원 자격증이라고 크게 적혀있고 밑에 자격 : 중등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이라고 되어 있다. 임용시험을 합격하면 정년보장과 연금 등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지 임용시험이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임용시험이라는 명칭만 가지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밖에 없는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라는 정식명칭이 너무 기니까 임용시험(사대생들은 임고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도 많다)이라고 짧게 말하니까 임용시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어떤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5. 이야깃거리
5.1. 임용시험 모범답안, 채점 기준 공개 요구
중등 임용시험은 2008년까지 전체 주관식이었다가 2009년부터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형[16]으로 바뀌었고 2013년부터 완전한 형태의 주관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주관식으로 다시 바뀐 이유는 노량진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결과보다는 과정, 토론 등을 중시하는 새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었다.그러나 서술형 시험이 복원되었음에도 여전히 노량진 임용 학원가는 호황이며 이전 객관식 시험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승계한 문제점에 추가로 정답 및 채점 기준 비공개로 불공정 논란을 매년 낳고 있다. 채점은 현직 교사 등 여러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니 채점자마다 같은 서술에도 채점자 별로 누구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누구는 짜게 주는 복불복을 주장하며 객관이 떨어진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한다[17] 그러다 보니 수험생들은 이로 인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쓴 답이 왜 잘못됐는지.' 시험의 정답과 채점 기준, 문항 혹은 세부 과목별 득점 등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게 되면 많은 유사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모두 이의 제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시험 관리 자체가 어렵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의 서술형 시험에서도 모범답안과 채점 기준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에서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등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측 입장에서는 수험생들의 우려를 해소할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검토일 뿐이라며 모범답안을 공개하거나 혹은 교육학, 전공 시험 모두 객관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매년 나올 논쟁거리다. [단독] 객관식 폐지된 교사 임용시험, '정답 비공개'로 항의 빗발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들만 점수 엉망, 이상해"…임용시험 '고사실의 저주' 논란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은 고사실별 점수 공개는 비공개 사항이며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평가자 교육을 사전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통된 채점 기준을 사용해 응시자를 평가한다는 설명이다.[18]
5.2. 2018년 임용시험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결과 발표
2018년 8월 21일 감사원은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허점을 확인했고 개선점을 권고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기사 이 감사 내용이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로 쏟아지자 이를 접한 중등임용을 준비하는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여론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감사원이 지적한 주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6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인력풀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에도 2018년 4월 감사 시점까지 적정 규모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며 2018학년도 임용시험 출제위원을 선발하면서 전체 452명 중 213명(47.1%)만 인력풀 안에서 선발했고, 나머지 239명(52.9%)은 평소 알고 있는 사람 등 인력풀 밖에서 개별접촉을 통해 선발했다. 이렇게 출제위원의 절반 이상을 인력풀 밖에서 선발한 과목이 전체 34개 과목 중 23개에 달했다.
- 시험답안 채점과 관련해서는 출제위원이 합숙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채점 기준 수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원임용 1차 시험은 모든 문항이 주관식인 관계로 평가원은 유사답안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채점 기준 수정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가 제기되면 신속히 채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항을 직접 출제한 위원 1명에게만 전화통화로 확인한다. 그러면서 직접 출제한 위원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당 과목 다른 공동출제위원 1명에게 확인을 받거나, 한 번 연락을 시도해 닿지 않으면 더 확인하지 않고 채점을 진행하는 등 제각각 수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 온라인 채점시스템에는 재채점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고, 재채점에 따라 변동되는 점수 이력이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자동 소실되는 허점이 확인됐다. 시험 보안 분야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출제 및 답안채점을 위한 합숙 장소에 보안 인력을 검증 없이 투입하거나, 채점시스템의 보안대책이 미흡하고 전산 데이터가 불법적 접근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시험을 위탁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를 재위탁하는데, 재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평가원이 수능 출제 병행에 따른 업무 과중을 이유로 임용시험 용역계약을 거부해 논란이 됐음에도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시험 관련 법령에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평가원의 임용시험 업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5.3. 기타
- 2021년부터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합격 제도가 생겨서, 누군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엔 불합격한 차점자들에게 임용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임용시험에서 추가합격 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임용 시험 과정이나 교육청의 합격자 사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을 구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2021년 추가합격 제도 도입 이전에도 여러 문제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가 있긴 했으나, 법령 근거가 없는 교육청의 임의적 행정행위였고, 제대로된 구제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입법 미비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목록
6.1.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교사, 국공립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19]
6.2.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 국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20]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은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 항목으로.
7. 관련 문서
[1]
기사참조.
[2]
위헌이 직접적인 원인이였지만 이전부터 공개경쟁시험 등으로 선발하는 식의 임용방법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학교육을 받은 이가 희소하고,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사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던 시기에는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수가 필요한 교사의 수보다 부족하여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코스까지 만들어서 교사 수요를 맞출 정도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부터 학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둔화되는데 비해 사범대 졸업자 수는 늘어가자 일부 비인기과목부터 교사 수요보다 졸업생의 공급이 많아졌는데 우선채용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른바 임용 적체, 즉 임용 대상자가 밀려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당연 국·공립 우선임용 대상자조차 적체되는 상황에 순위고사 TO는 갈수록 줄어들어 유명무실해지니 사립 사범대의 채용은 더 힘들어진다. (이는 점점 인기과목까지 확대된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범대의 정원을 줄여 교사 수요 정도로 맞추던가, 어떤 방법이던 간에 졸업자 중에서 교사 수요만큼만 선발하던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입학정원 축소는 각 대학의 반발로 사실상 불가능한 관계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기로 한다. 즉 임용 적체 때문에 선발시험을 통해 교사 선발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위헌 결정으로 빠르게 실현된 것.
[3]
중등은 미발령자가 많질 않아서 보통 그 해 2학기에는 대부분 발령이 나는데 초등의 경우 미발령자가 수천명씩 되는 등 너무나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4]
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출제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지만 수능은 교수와 교사가 1~2주 내로 다 출제하고 교사와 평가원 수능 본부 직원만 검토만 하는 것과 달리 임용고시 출제위원 자격은 일정 경력 이상의 사범대 교수와 교직 경력 5년이 넘은 중등학교 정규교원도 출제위원 자격에 들어가며 출제도 같이 맡아서 한다. 다만, 출제방식이 생각보다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은 공통적으로는 교과서지만, 새로 추가되는 출제 교재는 바로 교육과정 해설서와 지도서를 보고 지도요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며 출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 교원은 정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도 정규교원이며 일정 경력만 넘는다면 무조건 출제위원 자격에 들어가지만 선정이 돼야 들어간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해당 전공 연구원도 같이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담당 연구원들은 이런 시험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평가원 주최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교수가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임용시험에서 한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맞아 과락이 되었다면 사립 1차도 불합격된다.
[6]
종교재단 학교의 해당 종교 관련 과목 교사들은 대부분 해당 종교 종단 인물들 중에서 채용하는데 이를 임용시험 필기 통과를 의무화한다면 채용이 무척 어려워지고, 아예 뽑지 못할수도 있는데 해당 재단의 설립 목적자체가 해당 종교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양보하기는 어렵다.
[7]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결정)
[8]
정부 직제변동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포괄하는 행정기관 포함.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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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2급 정교사 및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의 경우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수여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여기관은 대학교지만 자격기준은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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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자격증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얻는다. 즉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3년 뒤 교육 연수를 받아야 1급을 받는다, 즉 이런 케이스는 근무여건, TO 등의 이유로 인해 타 지역 진입을 위해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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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을 보는 자격 소지자 중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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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 자격증은 과거 교원양성기관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부족한 교원수급을 목적으로 1982년까지 발급되던 것이며 이후에는 교원 양성 기관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발급이 된 적 없다, 참고로 호봉은 사범대 출신보다 4호봉 정도 낮은 5호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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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한경쟁채용시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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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용과정의 1단계인 필기시험을 임용고시 1차 시험에 위탁하더라도 2단계는 해당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공립교사 채용 만큼 공정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채용시에는 임용시험 1차 위탁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내정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후에 정교사로 전환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내정자로 정해진 사람이 임용고시 1차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최소한의 실력 검증은 하는 셈.<- (이 글은 잘못되었으며 교원자격증 보유자면 교사로서의 실력 검증은 다 되어있는 상태다. 임용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교사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면 임용시험을 합격한 교사는 휴직을 하고 그 자리를 실력이 없는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는 무책임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에 비해 교사로서의 실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기간제교사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 중에도 엉망인 사람도 있으니 케바케다. 실제로 학창시절 훌륭했던 선생님 중에도 알고보면 기간제 교사였던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 아무 연고도 없던 사람이 실력으로 뽑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단, '합격자 없음' 처리로 결국 내정자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경우도 존재하니 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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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공무원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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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야기하면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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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장과 달리 객관성이 현격히 결여된 것은 아니다. 1채 채점 후 3명씩 짝을 이뤄 교차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수 복불복이 심하지 않다. 또한 주관식의 특성 상 클레임 문제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으로 채점하는, 즉 최대한 답의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답안을 요구하는 이유가 오답 항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안 비공개가 문제없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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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평가원에선 문제 출제만 위탁 받은 것일 뿐 시험 진행 및 채점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채점 기준 역시 각 시도마다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된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채점 기준이 있더라도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모집 정원의 1.5배수) 그 지역 전체 응시자들의 답안 작성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를 수정해서 적용하기 때문. 물론 이것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자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고로 채점 기간 동안 보통 출제자는 잠수를 탄다고 한다. 안 그러면 채점 기준과 관련 된 문의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 따라서 어떤 지역에선 정답으로 인정되는 답안이 다른 곳에선 인정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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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을 초등교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 대학 이상 교육을 고등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임고는 초등임용시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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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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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교사(보건) 자격증을 받는다. 보건교사 자격은 간호대학 교직이수가 유일한 루트이다. 참고로 보건의 경우 초등/중등학교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로 초등/중등 구분이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뽑는 곳도 있으나, 어딜 지원하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렇게 뽑더라도 정작 학교 배치는 지방교육청 재량(...)이나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시험을 볼 때는 중등임용고시 공고에 속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