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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1:56:24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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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대 재판부
<rowcolor=#911B2B,#ec9f19>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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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 · 주요 결정례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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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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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事務處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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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8년 9월 1일
사무처장 김정원 / 제13대 ( 사법연수원 19기)
사무차장 공석
소재지

헌법재판소 재동청사[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 재동)
정원 정무직 2명
사무처 공무원 272명[2]
웹사이트 파일:헌법재판소 상징문양.svg
1. 개요2. 조직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2.3. 내부조직
3. 여담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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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⑧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⑨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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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2.3. 내부조직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3]

3. 여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지만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위치] 별관 1층 [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1 [3]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