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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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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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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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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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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임명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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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격 및 임명절차
2.1. 자격요건2.2. 임명절차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3.1. 임기3.2. 대우 및 신분 보장3.3. 법적 제한 사항
4.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5.1. 역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憲法裁判所 裁判官 /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을 말한다.[2] 재판관은 장관급으로, 정원은 헌법에 따라 9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흔히 "헌법재판관"으로 약칭하지만, 실제로는 법령에서 그런 약칭을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헌법상 아예 분리된 직위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원이 9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다 한 명이 소장직까지 겸직해야 하므로, 대법원처럼 재판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행정사무만을 전담할 별도의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현실적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장관급 직위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있는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형식상 대법관 중 1인 겸직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인 겸직이 아닌 일반 법관 중에서 선출된다.[4]

2. 자격 및 임명절차

2.1. 자격요건

2.2. 임명절차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제1항).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한편 재판관 후보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선출 또는 지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임명동의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여야 각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이긴 하나[7], 다당제 구조인 현 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각 당 배분 몫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나타날 우려가 높아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공백 사태가 초래하기 쉽다. 국회가 제때 해결책을 찾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돼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당시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여소야대 3당 체제였다. 민주정의당 다음으로는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순으로 의석 수가 많았다.민주정의당이 한병채 재판관을, 평화민주당이 변정수 재판관을, 통일민주당이 김진우 재판관을 각각 1명씩 추천했다.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 의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 2명을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했다.

1999~2000년, 헌재 3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부터 의석 수가 2:1로 압도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보니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 지명했다. 이 방식은 2012년까지 관행으로 이어졌다. 2012년의 경우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안창호 재판관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됐다.

그러나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로 다시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재판관을, 자유한국당 이종석 재판관을, 바른미래당 이영진 재판관을 추천해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30년 전의 1994년 사례처럼 의석 수가 범야권 192석 (더불어민주당 170석), 여당인 국민의힘 108석으로 벌어져 더불어민주당이 2인, 국민의힘이 1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그동안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으로 추천해온 만큼 이례적인 경우임은 분명하다. #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장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프랑스[8]와 비교했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경륜이 적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3.1.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같은 법 제7조제2항).

역대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 김진우 2명뿐이다. 전자의 경우 12년을 다 채웠으나 후자의 경우, 연임 중 정년 도래로 약 9년의 임기로 퇴임하였다.

3.2. 대우 및 신분 보장


한편 명문화된 예우 규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을 수호한다는 공적을 인정받아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직후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이다.

3.3. 법적 제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직전 경력 임기
(소장 임기)
임명 경로 연수원 기수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헌법재판소장 (공석)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대통령( 문재인) 18기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4. 19. ~ 2025. 4. 18. 대통령( 문재인) 26기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3. 3. 31. ~ 2029. 3. 30.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19기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2023. 4. 17. ~ 2029. 4. 16.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25기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2023. 12. 18. ~ 2029. 12. 17. 대통령( 윤석열) 17기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4. 9. 21. ~ 2030. 9. 20. 대법원장 ( 조희대) 윤석열 24기
(공석) 국회 (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회 ( 더불어민주당)
(공석) 국회 ( 국민의힘)

5.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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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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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e6b366> 직위 성명 임기
(소장 임기)
임명 경로 기수 대학
<rowcolor=#e6b366> 선출/지명 임명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1988. 9. 15. ~ 1994. 9. 14.
(1988. 9. 15. ~ 1994. 9. 14.)
노태우 조선변시 3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최광률 1988. 9. 15. ~ 1994. 9. 14.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양균 1988. 9. 15. ~ 1994. 9. 14. 노태우 고시 11회 전남대
헌법재판관 이성렬 1988. 9. 15. ~ 1991. 8. 4.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5회 조선대
헌법재판관 이시윤 1988. 9. 15. ~ 1993. 12. 26.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문희 1988. 9. 15. ~ 1994. 9. 14. 대법원장 ( 이일규)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변정수 1988. 9. 15. ~ 1994. 9. 14. 국회 ( 평화민주당) 노태우 고시 8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한병채 1988. 9. 15. ~ 1994. 9. 14. 국회 ( 민주정의당) 노태우 고시 10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김진우 1988. 9. 15. ~ 1994. 9. 14. 국회 ( 통일민주당) 노태우 고시 7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황도연 1991. 8. 26. ~ 1997. 8. 25. 대법원장 ( 김덕주) 노태우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재화 1993. 12. 30. ~ 1999. 12. 29.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4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진우 1994. 9. 15. ~ 1997. 1. 21. 김영삼 고시 7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1994. 9. 15. ~ 2000. 9. 14.
(1994. 9. 15. ~ 2000. 9. 14.)
김영삼 고시 9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경식 1994. 9. 15. ~ 2000. 9. 14. 김영삼 사시 1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고중석 1994. 9. 15. ~ 2000. 9. 14.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4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문희 1994. 9. 15. ~ 2000. 9. 14. 국회 ( 민주자유당) 김영삼 고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승형 1994. 9. 15. ~ 1999. 9. 25. 국회 ( 민주당) 김영삼 고시 9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신창언 1994. 9. 15. ~ 2000. 9. 14. 국회 ( 민주자유당) 김영삼 사시 3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영모 1997. 1. 22. ~ 2001. 3. 22. 김영삼 고시 13회 부산대
헌법재판관 한대현 1997. 8. 26. ~ 2003. 8. 25. 대법원장 ( 윤관) 김영삼 고시 15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하경철 1999. 9. 26. ~ 2004. 1. 28. 국회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고시 12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영일 1999. 12. 30. ~ 2005. 3. 12. 대법원장 ( 최종영) 김대중 사시 5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2000. 9. 15. ~ 2006. 9. 14.
(2000. 9. 15. ~ 2006. 9. 14.)
김대중 고시 11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송인준 2000. 9. 15. ~ 2006. 9. 14. 김대중 사시 10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경일 2000. 9. 15. ~ 2006. 9. 14. 대법원장 ( 최종영)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권성 2000. 9. 15. ~ 2006. 8. 13. 국회 ( 한나라당)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효종 2000. 9. 15. ~ 2006. 9. 14. 국회 (합의)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주선회 2001. 3. 23. ~ 2007. 3. 22. 김대중 사시 10회 고려대
헌법재판관 전효숙 2003. 8. 26. ~ 2006. 8. 25. 대법원장 ( 최종영) 노무현 7기 이화여대
헌법재판관 이상경 2004. 2. 18. ~ 2005. 6. 6. 국회 (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사시 10회 중앙대
헌법재판관 이공현 2005. 3. 14. ~ 2011. 3. 13. 대법원장 ( 최종영) 노무현 3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대현 2005. 7. 11. ~ 2011. 7. 10. 국회 ( 열린우리당) 노무현 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희옥 2006. 9. 15. ~ 2010. 12. 31. 노무현 8기 동국대
헌법재판관 김종대 2006. 9. 15. ~ 2012. 9. 14. 대법원장 ( 이용훈) 노무현 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민형기 2006. 9. 15. ~ 2012. 9. 14. 대법원장 ( 이용훈) 노무현 6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목영준 2006. 9. 15. ~ 2012. 9. 14. 국회 (합의) 노무현 10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동흡 2006. 9. 15. ~ 2012. 9. 14. 국회 ( 한나라당) 노무현 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2007. 1. 22. ~ 2013. 1. 21.
(2007. 1. 22. ~ 2013. 1. 21.)
노무현 사시 8회 서울대
헌법재판관 송두환 2007. 3. 23. ~ 2013. 3. 22. 노무현 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박한철 2011. 2. 1. ~ 2017. 1. 31. 이명박 13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2013. 4. 12. ~ 2017. 1. 31.) 박근혜
헌법재판관 이정미 2011. 3. 14. ~ 2017. 3. 13. 대법원장 ( 이용훈) 이명박 16기 고려대
헌법재판관 김이수 2012. 9. 20. ~ 2018. 9. 19. 국회 ( 민주통합당) 이명박 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진성 2012. 9. 20. ~ 2018. 9. 19. 대법원장 ( 양승태) 이명박 10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2017. 11. 24. ~ 2018. 9. 19.) 문재인
헌법재판관 김창종 2012. 9. 20. ~ 2018. 9. 19. 대법원장 ( 양승태) 이명박 12기 경북대
헌법재판관 안창호 2012. 9. 20. ~ 2018. 9. 19. 국회 ( 새누리당) 이명박 10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강일원 2012. 9. 20. ~ 2018. 9. 19. 국회 (합의) 이명박 14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서기석 2013. 4. 19. ~ 2019. 4. 18. 박근혜 11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조용호 2013. 4. 19. ~ 2019. 4. 18. 박근혜 10기 건국대
헌법재판관 이선애 2017. 3. 29. ~ 2023. 3. 28. 대법원장 ( 양승태) 황교안 21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유남석 2017. 11. 11. ~ 2023. 11. 10. 문재인 13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2018. 9. 21. ~ 2023. 11. 10.) 문재인
헌법재판관 이석태 2018. 9. 21. ~ 2023. 4. 14. 대법원장 ( 김명수) 문재인 14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은애 2018. 9. 21. ~ 2024. 9. 20. 대법원장 ( 김명수) 문재인 1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종석 2018. 10. 18. ~ 2024. 10. 17. 국회 ( 자유한국당) 문재인 15기 서울대
헌법재판소장 (2023. 11. 30. ~ 2024. 10. 17.) 윤석열
헌법재판관 이영진 2018. 10. 18. ~ 2024. 10. 17. 국회 ( 바른미래당) 문재인 22기 성균관대
헌법재판관 김기영 2018. 10. 18. ~ 2024. 10. 17. 국회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2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문형배 2019. 4. 19. ~ 2025. 4. 18. 문재인 18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이미선 2019. 4. 19. ~ 2025. 4. 18. 문재인 26기 부산대
헌법재판관 김형두 2023. 3. 31. ~ 2029. 3. 30.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19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정미 2023. 4. 17. ~ 2029. 4. 16. 대법원장 ( 김명수) 윤석열 25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정형식 2023. 12. 18. ~ 2029. 12. 17. 윤석열 17기 서울대
헌법재판관 김복형 2024. 9. 21. ~ 2030. 9. 20. 대법원장 ( 조희대) 윤석열 24기 서울대

총원에 잦은 변화가 있었고 자주 동시에 여러 명이 임명되는 탓에 누가 누구의 후임인지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원이 헌법상 고정되어 있고 지명 및 임명 주체가 구분되어 있어 전임자와 후임자의 계보가 분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각 재판관의 계보를 헌법재판소 창립시기부터 현재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10]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편향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50대 남성 판사, 이른바 "서오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2018년에 들어서야 처음 탄생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몫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인 조용환 변호사가 재판관 후보자에 올랐으나 선출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5.1. 역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 표결

임명권자 후보자 (추천) 의결일 기권 무효 결과 국회
김대중 권성 ( 한나라당) 2000년 9월 8일 <colcolor=#000> 117 19 1 <colcolor=#000> 가결 제15대
김효종 (합의) 132 5 가결
노무현 이상경 ( 새천년민주당) 2004년 2월 16일 192 12 가결 제16대
조대현 ( 열린우리당) 2005년 7월 6일 146 103 1 가결 제17대
목영준 (합의) 2006년 9월 14일 229 29 7 가결
이동흡 ( 한나라당) 222 38 5 가결
이명박 조용환 ( 민주통합당) 2012년 2월 9일 115 129 8 부결 제18대
강일원 (합의) 2012년 9월 19일 259 13 2 가결 제19대
김이수 ( 민주통합당) 201 59 14 가결
안창호 ( 새누리당) 138 85 6 가결
문재인 김기영 ( 더불어민주당) 2018년 10월 17일 125 111 2 가결 제20대
이종석 ( 자유한국당) 201 33 4 가결
이영진 ( 바른미래당) 210 23 5 가결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 마은혁 (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제22대
정계선 (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조한창 ( 국민의힘) 2024년 12월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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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대 재판부
<rowcolor=#911B2B,#ec9f19>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 사무차장)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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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 헌법재판소법 · 주요 결정례 ·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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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장직과 대법관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영문 표현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대법관(Associate justice)이 구분되지만, 헌재는 모든 재판관이 동등하고 다만 그 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직을 겸임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영문 표현을 간단히 Justice라고만 한다. [2]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대법관의 정원을 헌법이 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직위가 다르게 적혀서 나가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으로 적혀서 나간다. 헌법재판소장에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 문서 참고 [4]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 참고 [5]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6] 법관의 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 [7] 이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은 일종의 야합이며, 헌법적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8]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 [9]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0] 헌법재판소 도서관 공식 연대표 참조 [11] 대법관은 45세부터 가능해서 50대가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40세부터 가능하다. 다만 40세부터 가능하든, 45세부터 가능하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각 정당, 대통령,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른 임명, 이에 따른 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력이 많은 법관을 선호하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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