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01 04:11:08

정정미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bordercolor=#8D182B><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8D182B>
대한민국
{{{+1 [[헌법재판소 재판관|{{{#E6B366 헌법재판소 재판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E6B366"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Screenshot_20231225_130744_Gallery.jpg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유한국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은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영진
바른미래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록 보기
}}}}}}}}} ||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이석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정미
鄭貞美 | Jung Jungmi
파일:1702495394577_xcp3p6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9년 5월 24일 ([age(1969-05-24)]세)
경상남도 하동군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장 지명)
2023년 4월 17일 ~ 현직[헌법재판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병식, 슬하 3녀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1. 개요2. 생애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남성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충청도에서 근무한 지역 법관[2]이다. 남편 김병식도 현직 법관으로, 부부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다.[3]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고, 이를 신뢰하여 비용을 지출한 원고에 대해, 행정청은 당초 적정통보에서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부체도로)에 관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약 3년 간에 걸쳐 적정통보 취소, 공사중지명령, 허가신청 반려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한 사안에서, 정정미 판사는 재판장으로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행정청이 처분대상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 번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4가합37)

2.1.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최종 후보에 들었고, 김형두 판사와 함께 지명자로 낙점되었다.

정정미 판사는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판사와 같은 법관인사규칙 10조 판사이며, 연수원 25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오경미 대법관이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올랐고, 정정미 판사는 10조 판사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되었다.[4]

당초 후보군에 있었던 정계선 판사[5]도 여성 후보로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 이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양대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포진한 상황에서, 특정 출신 독식으로 갈등 해결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한다.[6]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 8명에서 제외되었고, 여성 중 유일하게 정정미 판사가 최종후보에 올라 최종 지명까지 받았다.

2023년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되었다.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에서 제3자 변제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후 3월 30일 '적격'판정으로 보고되었다. # # 임명은 김형두 재판관부터 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당시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다.[7] 기사 다만,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성향을 볼 때 김형두 재판관보다는 다소 진보색채가 강하다.

4. 경력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4월 16일. [2] 향판이라고 한다. [3] 남편은 연수원 28기로, 정 재판관보다 3기수 후배다. [4]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경미, 신숙희 판사는 일찍이 지법부장 연차(법조경력 15년차)에 고법판사로 선발되어 항소심 재판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정미 판사는 과거 고법부장 선발 연차와 거의 비슷한 연차(법조경력 23년차)에 고법판사가 되었다. [5] 사법시험 37회 수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1심 재판으로도 대중에 알려졌다. 검사 측 주요 인물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이고, 당시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정계선 부장판사였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6]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민사판례연구회가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7] 언론에서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두 재판관을 각각 법관경력이나 판결기록에 따라 중도 성향으로 분류한다. [8]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9]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정정미 재판관은 품위유지만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10]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11]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12]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13]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4]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6]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17]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18]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19] 법관인사규칙 제10조 [현직] 2023.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