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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6:15:33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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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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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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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法制司法委員會 |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4선, 서울 마포구 을)
간사
김승원 (재선, 경기 수원시 갑)


유상범 (재선,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구성 위원 18인/18인, 4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10인


7인
비교섭단체
1인
공식 사이트 법제사법위원회
1. 개요2. 소개
2.1.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2. 위원장2.3. 위원장직의 관례
2.3.1. 제2당 몫
2.3.1.1. 17대 이후 견제의 목적과 타당성2.3.1.2. 국회의장과의 관계2.3.1.3. 각종 매체의 의견2.3.1.4.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2.3.2. 야당 몫
2.3.2.1. 20대 국회 원구성2.3.2.2. 17대 이후의 경향성2.3.2.3. 관례의 변경에 대한 인식2.3.2.4. 국회의장과의 관계2.3.2.5. 각종 매체의 의견2.3.2.6. 국회의원들의 의견
3. 소관 기관4. 소위원회5. 소속 위원
5.1. 제22대 국회
6. 역대 위원장7. 여담

[clearfix]

1. 개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약칭은 법사위이다.

2. 소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한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분야끼리의 공통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제위원회(특별)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말이 있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상원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 그러던 2017년 12월 8일,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이용한 법안[2]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썰전에 따르면 법사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법사위의 소위에서 정부 부처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면 해당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계류 시키고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저런 이득 사업을 벌이는 조건으로 법사위 계류를 풀어주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도 두둑히 챙기고 법사위의 파워도 충분히 휘두를 수 있기에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유시민이 썰전에서 상원처럼 기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라온 법안을 퇴짜놓는 실세로 군림하니 뇌물은 여기에만 먹이면 된다고. 여기에서 맥락상 유시민이 지칭한 것은 법사위원회일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상술된 법사위원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 내의 국회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3] 밑의 간사(교섭단체만 가능하다) 역시 거의 원내대표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며 법사위 간사 자리는 당에서 가장 전투력과 법리싸움에 능한 의원들이 맡게 되고[4] 이 간사들의 협치, 물밑 협상, 깽판 여부에 따라 법안 의결 진행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제20대 국회 교섭단체만 해도 3~4개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섭단체의 합의가 아니면 법사위에 상정하기조차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법안 의결에 꽤 어려운 점이 많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법사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아예 수세대에 걸쳐 정당성향이 형성된 지역구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여러 행사나 기관들을 유치해 치적을 남겨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 연임을 하기 쉬운데, 법사위 특성상 소속 지역구에 별다른 혜택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사위는 피감기관들이 다른 곳에 비해 자금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많은 돈이 오가는 곳도 아니기에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5]

또한 법사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비해 특별히 권한이 강한 것도 아니며 국정의 중요쟁점들은 법사위원들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소속 위원회가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및 당원들,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여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음 회기 때 여야의 합의에 의해 법사위 위원들은 모조리 물갈이 될 것이다. 만약 법사위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권력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상임위 지망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기 상임위라서 의원들간의 자리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다만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 전국적 인지도를 얻기에는 좋은 상임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위원회의 특성상 법리관계나 법의 효용성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정당의 정무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극한대립이 잦은 곳이다. 국회에서 제공되는 국회회의록을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당적이 다를지라도 정파성보다는 의원들끼리 보론을 추가하며 법을 수정하거나 완성해가는 서술이 많은데 법사위는 정치이념에 따라 정말 살벌하게 싸운다. 특히나 초대형 정국이 열렸을 때 법사위 이외 모든 위원회는 거의 들러리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로 20대 국회의 인기 상임위는 1위 국토위, 2위 교문위, 3위 산자위, 4위 정무위, 5위 농해수위, 6위 기재위였다. 법사위는 인기순위를 보면 꼴찌에서 2~3위를 다툰다. # 파워와는 상관없이 일이 빡세기 때문인 것도 크다. 파워가 없던 시절에는 2년만 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 보내던 힘든 위치였고, 상당히 힘이 세진 현재도 업무량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당한 자리다.

2.1.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용어·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법사위의 고유권이다. 즉슨, 법사위가 상원이라면 2소위는 상원의 상원.[6]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마음대로 법률안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다.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법사위 위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법들의 경우는 몇 년씩 썩히다가 임기만료폐기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19대 국회에서는 "해외파병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한 법률"[7]이라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 2012년 말에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4년 내내 단 한 번도 체계자구심사를 안 해서 만료 폐기시켰다.(...) 그래서 법위라는 별명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서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이다.

법사위의 권한 때문에,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가 창설되거나,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체계자구심사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양원제 국회가 생기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완전히 폐지되고 상원에 넘어가게 된다. 양원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의 기한을 두자는 것.[8] '6개월 내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식으로. 또한 내용이 아닌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원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심사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법안 대표발의자가 주장하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총선 공약에서부터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의 권한 중 핵심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한다 해도 이전 국회 때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한도 끝도 없이 미루는 일이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이 사라져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상황인지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차지할 경우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 #

민주당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며 "하원에만 법제실 직원이 800명이어서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사위가 위헌심사 및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하는데 이를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면 위헌적 법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단체 위주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전직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나 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이 상임위 이기주의나 상임위 우선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17대~20대 국회의 역대 법사위원장들[9]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체계자구심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의 기한을 제한하고 기한을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편, 체계자구심사로 인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전체 상임위 통과법안의 2.55%인 166건에 불과하다. # # 2020년 1~5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546개를 분석해보면, 상임위안을 그대로 통과한 법안이 42.3%이고, 수정가결해 통과시킨 법안이 57.7%이다. 수정 사유별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50.2%, 정합성 심사가 41.9%, 헌법 정합성 심사가 3.5%, 사실적/정책적 심사가 4.4%이다. 심사 소요기간으로 따지면 30일 미만인 법안은 51.5%, 30일 초과~60일 미만 14.1%, 60일 초과 120일 미만 26.9%, 120일 초과 7.5%로 대부분의 법률안이 체계자구심사에 3개월 미만 소요되었다. 역기능 못지않게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입법 품질의 제고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발목잡기 등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2.2. 위원장

위원장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여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과 문민 출신 김영삼 정권 때도 보수 성향 여당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10]

이후 국민의 정부 때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당이 맡아오던 기존 관례가 깨지고 새로운 관례가 시작되었다.이후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17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았다.[1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제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12][13] 그런데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이 관례가 깨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것이다. 관례를 깬 것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한번 관례를 깨고 법사위를 가져가는데 정당성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14] 제1당이 맡는 국회의장[15]과 관례상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16]을 모두 가져갈 상황이 생기자, 둘을 동시에 내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거부와 과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다당제의 정치적 상황하에 결국 관례를 깨고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17]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출신이 맡게 되었는데 계파 갈등으로 당내에서 또 싸우고 있는 듯하다. 결국 비박계 복당파인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유독 여 위원장 시기에 여야가 격돌하며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법안을 여 위원장이 어떻게든 처리시키지 않으면서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당 위원들과 위원장간의 말싸움이 번번이 일어났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지켜야 여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까지 차지해야 21대 국회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다.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할 명분이 생기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당시 의석수가 177석으로 열린민주당 등 군소정당의 지원만 있으면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무효화시킬 정도의 힘이 있어서 결심만 한다면 협치라는 명분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대 국회 때처럼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독선', '오만하다'란 비판을 각오하고 법사위를 차지해서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에게 더 이익이란 정치공학적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한 데에 20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욕설을 비롯해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여상규 위원장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 # 국회법 상에서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상임위원장은 국회 표결을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기간 내 처리[18]를 명분삼아 모든 상임위를 표결로 싹쓸이 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법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례를 깨버리면 결국 정당성을 두고 정치적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계속 야당 몫으로 관례가 이어져 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상술한 바와 같이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관례가 깨진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이번 논란 중에 그 사례가 발굴되어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 ## 야당이 주장하는 정당성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

야당이 '국회의 역할은 정부여당 견제이고, 법사위는 의회민주주의 수호의 보루'라며 여당의 법사위 차지에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으나 야당이 반대했다.[19]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를 주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 의총에서 부결되었다.[20]

특히 예결위는 핵심 상임위고 국토교통위나 교육위, 문체위, 정무위[21]가 알짜위로 민주당이 꽤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통합당이 법사위 절대 사수를 내걸고 거부했을 정도로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법사위를 수호하면 좋겠지만 민주당을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다른 알짜 상임위들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다. #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3선의 박범계 의원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3선 김도읍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었으나, # 더불어민주당이 4선의 윤호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하였고, 제379회 5차 본회의에서 187표 중 185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따라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이 선출된 후 3년 만에 다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2021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상임위원장 구성을 11대 7로 하되,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의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기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없으면 민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불안감이, 민주당은 입법 일방 독주가 국민의 반감을 사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사유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확실하게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합의를 봤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안을 파기할 뜻을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며 정국이 얼어 붙을것으로 예상됐지만, # 7월 22일 원내대표 간의 논의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배속하는 데 재차 합의했다. 이후,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선출됐다. #

2.3. 위원장직의 관례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당시 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주장된 법사위 위원장 직의 관례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파일:법사위 및 국회의장 (요약).png

2.3.1. 제2당 몫

2.3.1.1. 17대 이후 견제의 목적과 타당성
상호견제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걸 관례로 정했는데 국회의장은 여당이 아니라 제1당이 가지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아니라 야당이 갖는 것으로 정하는 건 여소야대 형국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법사위,국회의장 분리 의견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지는것이 관례라는 기사 기사1 기사2

법사위는 입법부 내부에서 최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의 압제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의 목적이 크다. 물론 여대야소 형국이라면 야당이 행정부까지 견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법부 독주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행정부가 입안제안을 해도 일단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 시켜야 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여당이 행정부를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삼권분립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행정부는 입법 거부권을 쓸 수 있다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다. 결국은 여소야대 형국이라면 재차 거부해도 입법부가 다수의석을 활용해 입법을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입법부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제1당 제2당 형식으로 법사위를 주게되면 여야 구분이 없어진다느니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느니 하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특히 제1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분리하는 관례의 취지를 생각하면 제2당에게 견제차원에서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것을 관례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3.1.2. 국회의장과의 관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과의 관계는 계속 서술했듯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견제의 타당성에 비춰 보면 뭉뚱그려서 표현할 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과거 사례 발언 #은 17대 국회가 아닌 16대 국회 이전 상황이었고 17대부터 굳혀진 관례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20대 전반기의 상황에는 이권에 대한 차이때문에 갈등이 오가긴 했지만 국회의장-법사위 여야 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긴 한 상태여서 서로 양보를 한 것. 이렇게 된다면 20대 국회까지는 여당과 야당끼리 혹은 제1당과 제2당끼리 그 견제목적을 지키기위해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관례를 지키기라도 했지만 21대 국회는 한쪽이 모두 독식하는 형태고 이러한 관례를 깨드려 버린 것이 된다
2.3.1.3. 각종 매체의 의견
또 20대 국회 전반기 이후로는 야당 몫이라는 해석과 달리 제2당 몫으로 보는 신문기사도 존재하고 있다. # 21대 국회 원구성을 전후로는 법사위원장이 제2당 몫이던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라는 기사, 17대 국회 때부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라는 기사 등도 이 의견를 뒷받침한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쪽이 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이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라고 말한 바도 있기 때문에 설령 법사위를 제2당이 맡는 관례는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갖는다는 관례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깼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22]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는 자기위치,상대위치에 대해 보통 행정부 수반 권력의 유무가지고 여야라 묶어서 부르지 의석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형식인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으로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혼선이 찾아온 것 같다.
2.3.1.4.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법사위가 제1당 이외의 몫이라고 표현 하고 있다. PDF파일

2.3.2. 야당 몫

2.3.2.1. 20대 국회 원구성
일단 제2당 몫이라 주장하는 근거 중,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과정 중에 양당에서 어떤 격론도 오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놓고 ‘삼각 줄다리기’, “법사위 양보” vs “협치해야”…협상 난항 심화 등의 기사로 확인되듯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그 결과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원구성 법정 기한을 다시 한번 어긴 바 있다. 20대 국회는 양당 의석수가 비슷하고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양보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 또 상술한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지양하는 것[23] 역시 관례로 인정되기도 했기에, 다당제 구도와 더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2.3.2.2. 17대 이후의 경향성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는 그전처럼 계속 야당이 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2당이 가져간 것 역시 맞는 말이다. 때문에 이를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애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던 이유는 법률 제·개정과정에서 국회의장보다 더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를 가져감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법률 제·개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었다.[24] 상기 주장 중 제2당 몫이라는 근거로 삼은 게 한국일보의 기사지만, 정작 한국일보는 그 이전에 "법사위는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견제 장치로도 기능했다.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고집한 논리이기도 하다."라면서 17대 이후의 국회에 대해서도 제2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상술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25]

게다가 17대 국회부터 제2당이 가져간 이 경향성의 편입 자체를, 법사위가 야당 몫의 관례로 굳어진 결정적 관행으로 보는 보수매체 역시 존재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상 힘의 논리로 볼 수도 있었으나[26] 17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었던 여당이 야당(한나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면서부터[27] 제대로 된 관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기사 내용 역시 야당이 쟁점법안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법사위가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주장되는 그 의의를 다루는 것은 덤.[28]
2.3.2.3. 관례의 변경에 대한 인식
상기의 주장처럼 제2당 몫으로 관례가 바뀐 거라면, 이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조건에서 여야의 구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변화이므로 필연적으로 여당인 제2당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여당이 가져가는 상황을 상정하면, 당연히 여당이 정부나 여당 자신을 견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므로,[29]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가져가는 목적에 있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을 포기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30] 그러나 17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관례의 교체 및 그로 인한 위원장 직의 목적과 의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인지했거나 주장된 바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가져가는 목적과 의의는 거의 대부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로 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다.[31]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관례에 더해 제2당이 가져가는 경향성이 새로이 편입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은근슬쩍 기존 관례가 폐기되었다거나 새로운 관례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근거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제2당 몫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주장을 보다 일반적인 중론으로 규정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주장에 존재하는 이면, 즉 그러한 관례의 교체와 더불어 그로 인해 법사위원장 자리의 목적과 의의가 변화했음을 관련된 당사자들 및 대중이 인식하였음을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도 없이 20대 국회 당시 관례를 어긴 시점에서 나돌았던 변호성 주장이나, 21대 국회의 상황과 맞물려 당시의 관례를 곡해하는 현재의 주장들만 긁어모아 은근슬쩍 관례가 변경되었던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
2.3.2.4. 국회의장과의 관계
해당 주장에서 언급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하는 관례를 따져보더라도 이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관례와는 별개의 문제일 뿐이며, 두 관례를 뭉뚱그려 마치 하나의 관례인 것처럼 제2당 몫으로 해석 할 일이 아니다. 20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국회의장을 제1당이 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집권여당이 한 경우도 있다[32]라는 점에서 볼 때 당시 관례로써 더 유동적인 것은 국회의장이었고,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견고하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대 전반기는 탄핵 상황과 맞물려 국회의장이 양당 모두에게 더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사위가 야당 몫인게 더 견고한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의장을 가져가며 마무리 된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이 원구성 결과를 두고 보수매체에서조차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다는 평이 나온 것.
2.3.2.5. 각종 매체의 의견
20대 전반기 원구성 중에 나온 기사를 봐도 법사위가 야당 몫이라는데는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다.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은 20대 국회 이전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다. #[33][34] 반면 야당 몫이라는 주장은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 몫으로 돌아선 1998년 당시 한나라당이 일괄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운영위, 법사위등 핵심 상임위원장들을 야당몫으로 양보한다”는 여당 측의 사전합의를 요구했다라는 등의 기사부터 시작해, 20대 국회 이전까지 대다수 국회의원 및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에도 보수매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조차 야당 몫으로 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자 원칙이었다. 여당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불문율이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몫 관행 지켜 국회 정상화 매듭 풀라 등의 기사로 확인되듯, 모두 야당 몫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상기 본문에서 수차례 서술한 바 있지만, 국회 내의 견제 뿐만아니라 행정부에 대해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기 때문이다.[35]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양당끼리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법사위는 야당인 민주당에게 넘어갔다.
2.3.2.6. 국회의원들의 의견
야당 몫이라는 관례의 해석과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확인된다. 21대 원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예결위는 모두 야당이 가져야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그 목적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야 관계없이 제2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과는 절대 합치될 수 없는 대척점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 정부 당시 야당 몫으로 돌아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법사위나 해당 관례를 언급할 때 항상 야당 몫을 기본 전제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관례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관례의 목적 자체는 항상 정부·여당의 견제로 말해온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에서도 법사위로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라는 목적으로 운영위, 법사위를 확보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운영위는 여당 몫, 법사위는 제2당 몫이 관례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 당의 의견이 예전과 달리 엇갈리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의견들은 당연히 제2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제22대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법제사법위원회
<rowcolor=#fff> 구분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colbgcolor=#fff,#1c1d1f> 정청래
4선
간사 김승원
재선
간사 유상범

재선
위원 김용민
재선
위원 박균택
초선
위원 박지원
5선
위원 서영교
4선
위원 이건태
초선
위원 이성윤
초선
위원 장경태
재선
위원 전현희
3선
위원 곽규택

초선
위원 박준태

초선
위원 송석준

3선
위원 장동혁

재선
위원 조배숙

5선
위원 주진우

초선
위원 박은정
초선

6. 역대 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38] 선수
9대 전반 장영순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3선
11대 전반 김숙현

후반 한병채 4선
12대 전반 유상호 3선
후반 나석호
13대 전반 이치호 3선
후반 김중권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14대 전반 현경대
후반 박희태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재선[39]
15대 전반 강재섭 3선
변정일
후반 목요상
16대 전반 박헌기
후반 함석재
김기춘[40] 재선[41]
17대 전반 최연희

3선
안상수
후반
최병국 재선
18대 전반 유선호

[[민주당(2008년)|
파일:민주당(2008년)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우윤근 재선
19대 전반 박영선

[[민주통합당|
파일:민주통합당 연두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20대 전반 권성동[42]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반 여상규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1대 전반 윤호중
4선
박광온 3선
후반 김도읍[43]

22대 전반 정청래
4선

7. 여담


[1] 물론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데 매우 힘들어졌다.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여야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고, 그도 안 되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대 330일가량이 걸린다. [2]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붙들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3] 법사위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다. [4] 2024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은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실 정무관 출신이고 국힘 간사인 유상범은 창원지검 검사장 출신이다. [5]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상임위를 바꾸려는 생각까지 하였다. # [6] 다만 2소위 배정을 거부하는 의원도 있었다. 소속당의 당론인 각종 특검법을 1소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인을 2소위가 아닌 1소위에 배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 전체회의 표결까지 거친 끝에 해당 의원은 그대로 2소위에 남게 되었다. [7] 대한민국 국군을 해외파병할 때에는 국회에서 해외파병에 관한 파병동의안만 처리하고, 파병장병에 대한 대우, 물자지원에 관한 것들은 행정부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부에 대한 법률 과잉위임이라는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국회에서 아예 파병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국방부가 동의하여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해서 폐기시켜버렸다. [8] 1960년대 이야기긴 하지만 잠시 양원제를 실시했을 때의 국회법을 보면 이때에도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었다.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 모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고 그 두 법사위가 모두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었다. [9] 17대 안상수(한나라), 18대 전반기 유선호(통합민주), 18대 후반기 우윤근(민주), 19대 전반기 박영선(민주통합), 19대 후반기 이상민(새정치민주), 20대 전반기 권성동(새누리), 20대 후반기 여상규(한국) [10]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선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었던 일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문민정부 때까지도 이어졌던 관례였다. [11]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단독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국회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법사위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와 달리,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줬다. [12] 이명박 정부 초반기인 제18대 국회 역시 17대 국회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153석의 단독 과반을 달성한 절대적 우세 상황이었지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3] 앞서 참여정부 당시의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까지, 단독과반을 달성한 두 여당이 연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주면서 관례를 더욱 확고히 한 셈이고, 이를 법사위원장=야당이라는 관례가 굳어진 시기로 보기도 한다. [14] 민주 123 : 새누리 122 [15] 당시에는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제1당이 맡아왔다는 주장과 여당이 맡아왔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16]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략) 법사위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담당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관례였다. [17] 탄핵 정국에선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18] 원 구성 기한을 정해둔 국회법에 대해 야당은 지키면 좋은 훈시규정이라며 강제성이 없음을 내세워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협상하자는 태도고, 여당은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국회법이 아니냐며 야당을 비판하고 이를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 [19]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은 뺏어버리고 줄 생각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에서 예결위 포기 카드도 꺼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법사위의 힘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보인다. [20] 장제원 등은 이 7개 위원회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냥 민주당이 다 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다 책임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라, 씹혔다고 한다. [21] 원래 여당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만 민주당에서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직을 차지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이 역시 관례를 깨고 내주기로 한 모양이다. [22] 다만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민주화 이후부터 21대 국회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에서 모두 가져간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신한국당, 김대중 정부 당시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둘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다만 제2당 몫일 경우의 관례를 기준으로, 이 사례들은 모두 관례가 시작된 17대 국회 이전의 사례들이다. [23]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주장한 이유가 정부여당의 견제였던 것처럼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분산하는 것도 국회 법 제정과정에서의 상호 견제라는 취지 [24] 상기의 본문에서도 이미 수차례 서술된 바 있다. [25] 한국일보 외에도 21대 국회의 상황과 맞물려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는 몇몇 매체들 역시 그전까지 위원장 직의 목적과 의의는 항상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보수정당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 뿐이다. [26]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아예 한나라당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까지 있었다. [27]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태. [28] 물론 그 의의 자체를 부정적 측면에서, 국회가 파행되는 폐해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기사이긴 하다. [29] 물론 여당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것만 떼서 보면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당의 지지율로도 이어지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 [30] 동시에 국회 내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는 목적만을 취한다는 것 역시 인지되어야 함이 옳다. [31]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란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당의 여집합야당이다. 그 야당이 제1당이냐 제2당이냐는 사실상 구분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정당의 몸집 순위는 정부=여당에 대한 교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 [32] 김대중 정부 당시 제1당이 아닌 여당이 가져간 사례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정부에 대한 견제의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시발점이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실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6대 후반기부터는 다시 제1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33] 검색 결과 중 일부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최근 작성된 기사의 내용이 강제 노출되는 스크립트로 인해, 과거자료로 오인되어 노출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2020년 9월 2일에 작성된 기사다. [34] 그전까지는 어느 당에서건 야당 몫이라고 해왔었으나 20대 국회에서 관례가 깨진 이후부터 21대 국회의 현시점까지, 2당 몫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유는 보수 정당에 의해 그 관례가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변호하고, 차후의 원구성 협상 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 내지 정치적 노림수로 볼 여지가 있다. [35]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박광온의원 몫이었다. [36] 법사위 홈페이지에는 법무부 산하 단체들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이 법사위 소관기관임은 당연하다. [37]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소위이다. 제1소위는 다른 위원회처럼 소관업무 전용. [38] 선출 당시 기준 [39] 선수는 재선이나 이미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냈었던 인물이었고 1993년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으니 그리 꿇리던 편은 아니었다. [4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41] 선수는 재선이나, 유신헌법의 설계자라 불릴 만큼 사법 경력이 길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모두 지낸 거물인지라 짬밥이 달리지 않는다. [4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43]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