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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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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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 예결위, 예결특위 |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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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3선, 경기 파주시 을) | |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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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재선,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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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재선, 경북 구미시 갑) | ||
구성 | 위원 50인/50인, 2개 소위원회 | ||
교섭단체 |
|
28인 | |
|
18인 | ||
비교섭단체 |
|
2인 | |
|
1인 | ||
|
1인 | ||
공식 사이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다.2. 상세
본래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이었으나[1]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였던 시절의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달리 1년이다[2].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를 선정할 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맞먹는 수준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야가 갈등을 빚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최종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급 인사를 예결위 간사로 보임하기도 한다.[3]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4]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에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여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초에는 여대야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후반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뿌리가 같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부 여당에 맞섰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의 분열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당의원들이 다수당이더라도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그다지 원치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안은 기재부 관료들이 작성한 이른바 '짠돌이' 예산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목을 매는 지역구 예산[5]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6] 그렇기에 대부분 연말이 다가오면 소소위[7]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있다.
3. 회의장
양원제가 실시되는 경우 상원( 참의원)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4.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 하지만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비인기 of 비인기 특별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므로 예결위가 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몇명 되지도 않으므로 다른 위원회와 필수적으로 겸직하는데, 지자체장이 내놓은 예산을 전부 검토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다보니 예결위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결정한다.5. 소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0인, 위원장)6. 소속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구성 | 의원 | 소속 정당 | 선수 | ||||
위원장 | 박정 |
|
3선 | ||||
간사 | 허영 |
|
재선 | ||||
간사 | 구자근 |
|
재선 | ||||
위원 | 권향엽 |
|
초선 | ||||
위원 | 김문수 |
|
초선 | ||||
위원 | 김병주 |
|
재선 | ||||
위원 | 김영진 |
|
3선 | ||||
위원 | 김영환 |
|
초선 | ||||
위원 | 김태선 |
|
초선 | ||||
위원 | 문금주 |
|
초선 | ||||
위원 | 박수현 |
|
재선 | ||||
위원 | 박지혜 |
|
초선 | ||||
위원 | 서영석 |
|
재선 | ||||
위원 | 신영대 |
|
재선 | ||||
위원 | 안도걸 |
|
초선 | ||||
위원 | 오기형 |
|
재선 | ||||
위원 | 위성곤 |
|
3선 | ||||
위원 | 윤준병 |
|
재선 | ||||
위원 | 이용선 |
|
재선 | ||||
위원 | 이재강 |
|
초선 | ||||
위원 | 임미애 |
|
초선 | ||||
위원 | 임호선 |
|
재선 | ||||
위원 | 장경태 |
|
재선 | ||||
위원 | 장철민 |
|
재선 | ||||
위원 | 정일영 |
|
재선 | ||||
위원 | 주철현 |
|
재선 | ||||
위원 | 한민수 |
|
초선 | ||||
위원 | 허성무 |
|
초선 | ||||
위원 | 홍기원 |
|
재선 | ||||
위원 | 황정아 |
|
초선 | ||||
위원 | 강승규 |
|
재선 | ||||
위원 | 곽규택 |
|
초선 | ||||
위원 | 김성원 |
|
3선 | ||||
위원 | 김승수 |
|
재선 | ||||
위원 | 김용태 |
|
초선 | ||||
위원 | 박수민 |
|
초선 | ||||
위원 | 박형수 |
|
재선 | ||||
위원 | 서범수 |
|
재선 | ||||
위원 | 서일준 |
|
재선 | ||||
위원 | 서지영 |
|
초선 | ||||
위원 | 엄태영 |
|
재선 | ||||
위원 | 조배숙 |
|
5선 | ||||
위원 | 조승환 |
|
초선 | ||||
위원 | 조지연 |
|
초선 | ||||
위원 | 최은석 |
|
초선 | ||||
위원 | 최형두 |
|
재선 | ||||
위원 | 한기호 |
|
4선 | ||||
위원 | 차규근 |
|
초선 | ||||
위원 | 황운하 |
|
재선 | ||||
위원 | 윤종오 |
|
재선 | ||||
위원 | 이준석 |
|
초선 |
7. 역대 위원장
회기 | 성명 | 정당 | 선수 | |
13대 | 전반 | 정종택 |
|
3선 |
신상식 | ||||
후반 | 김용태 |
[[민주자유당| |
||
14대 | 전반 | 김봉조 | 4선 | |
김용태 | ||||
김중위 | 3선 | |||
후반 | 김용태 | 4선 | ||
정순덕 | ||||
15대 | 전반 | 심정구 |
[[신한국당| |
|
장영철 | 3선 | |||
후반 | 김진재 |
|
4선 | |
16대 | 전반 | 장재식 |
[[새천년민주당| |
3선 |
김충조 | 4선 | |||
후반 | 홍재형 | 초선 | ||
이윤수 | 3선 | |||
17대 | 전반 | 정세균 |
[[열린우리당| |
|
후반 | 이강래 | 재선 | ||
원혜영 | ||||
18대 | 전반 | 이한구 |
|
3선 |
심재철 | ||||
후반 | 이주영 | |||
19대 | 전반 | 장윤석 |
[[새누리당| |
|
이군현 | ||||
후반 | 홍문표 | 재선 | ||
김재경 | 3선 | |||
20대 | 전반 | 김현미 |
|
|
백재현 | ||||
후반 | 안상수 |
[[자유한국당| |
||
황영철 | ||||
김재원 | ||||
21대 | 전반 | 정성호 |
|
4선 |
박홍근 | 3선 | |||
이종배 |
|
|||
후반 | 우원식 |
|
4선 | |
서삼석 | 재선 | |||
22대 | 전반 | 박정 |
|
3선 |
[1]
국회법 제45조 제1항.
[2]
국회법 제45조 제3항 본문
[3]
20대 후반기에는
국토위원장 출신 4선
조정식 의원을 간사로 보냈고, 21대 전반기에는 3선
박홍근 의원을 간사로 보냈다. 본래 간사 자리는 재선급이 맡는 것이 관례.
[4]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5]
본인들의 지역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말한다. 도로, 지하철, 공원 등 지역 인프라(SOC) 건설 예산이 대부분이다. 지역구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주민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6]
물론 행정부에 연줄이 있다면 정부안에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생이 대통령이었던
이상득 의원이 있다.
[7]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 α로 구성되는 비공식 예산안 조정 위원회로,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보다 더 작은 위원회라는 의미에서 소소위(小小委)라고 부른다. 예결위는 50명에 달하고 조정소위도 10명이 넘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인원만으로 이루어진 소소위를 구성하는 것.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고, 표결 없이 소수 의원들간의 비공개 담합으로 처리되며, 회의 개최 여부 및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정치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