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의 목록과 의석 변화 현황에 대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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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 第21代國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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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 ||
이전 | 이후 | |
제20대 국회 | 제22대 국회 | |
의원정수 | 300석[1] | |
의장 |
전반기:
박병석 ,(2020.6.5.~2022.5.29.), 후반기: 김진표 ,(2022.7.4.~2024.5.29.), |
|
부의장 |
전반기:
김상희,
정진석 후반기: 김영주, 정진석 → 정우택 |
|
정부 |
문재인 정부 (2020.5.30.~2022.5.9.) 윤석열 정부 (2022.5.10.~2024.5.29.) |
|
제1당 |
(2020.5.30.~2024.5.29.) |
|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
[clearfix]
1. 개요
◯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379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20년
4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21번째 국회이며 제6공화국 9번째 국회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다시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으며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3]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도 의석 5석 이상과[4] 지역구 당선인을 내지 못하면서 제3당은 매우 약해졌다.[5] 사실상 정치 진영이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재편되었다.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20년 6월 5일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이자 오랜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하였다. 다만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개원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여 본회의 도중 퇴장하였다.[6][7] 이는 1967년 7대 국회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여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하게 되었다.
제6공화국 최초로 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되었는데 제12대 국회 이후로 32년 만이다.[8] 전 상임위원장을 단일한 정당이 얻게 된 것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에 이어서 4번째다.[9][10]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 2021년 8월 30일, 본회의가 열려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과 1년여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 2003년 11월 11일 ~ 2004년 5월 29일의 참여정부 이후로 18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는, 거대 야당 상태가 됐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수 정당이 제1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회이자[11][12] 보수 정당이 국회부의장을 독식한 첫 국회이다.
아울러서 더불어시민당[13] 비례 의원의 경우 임기 동안 퇴직 또는 사퇴로 인한 승계가 단 한건도 없었다.[14][15]
2.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
|||
163석 | 84석 | 19석 | 17석 |
54.33% | 28.00% | 6.33% | 5.66% |
정의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
6석 | 3석 | 3석 | 5석 |
2.00% | 1.00% | 1.00% | 1.66% |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폐원 당시 의석 보유 상황 재적 296석 |
|||
국민의힘 | |||
155석 | 113석 | 6석 | 5석 |
52.36% | 38.18% | 2.03% | 1.69% |
4석 | 1석 | 1석 | 1석 |
1.35% | 0.34% | 0.34% | 0.34% |
진보당 | 무소속 | ||
1석 | 9석 | ||
0.34% | 3.04% |
[A] | [A]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새로운미래 | ||
개혁신당 | 조국혁신당 | 자유통일당 | 기본소득당 | ||
진보당 | 무소속 | }}} |
2.1. 지역구 변동
20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 갑·을[18]선거구가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 갑· 을로 조정되었다. (0)
- 세종특별자치시: 갑· 을로 분구되었다. (+1)
- 경기도: 군포시 갑· 을이 군포시로 통합되었다. (-1)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으로 조정되었다. (0)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을로 조정되었다. (0)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조정되었다. (0)
2.2. 정당 분포
임기 종료 당시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296석 |
|||
<rowcolor=#FFFFFF> 범여권 | 범야권 | ||
국민의힘 | 113석 | 더불어민주당 |
155석
|
정의당 | 6석 | ||
새로운미래 | 5석 | ||
개혁신당 | 4석 | ||
조국혁신당 | 1석 | ||
기본소득당 | 1석 | ||
자유통일당 | 1석 | 진보당 | 1석 |
무소속 | 1석[B] | 무소속 | 8석[C] |
<rowcolor=#FFFFFF> 115석 | 181석 |
임기 종료일 당시 기준 국회 의석수 재적 296석 |
|||||||
<rowcolor=#FFFFFF> 진보 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제3지대 정당 | 보수 정당 | ||||
정의당 | 6석 | 더불어민주당 | 155석 | 새로운미래 | 5석 | 국민의힘 | 113석 |
기본소득당 | 1석 | 조국혁신당 | 1석 | 개혁신당 | 4석 | 자유통일당 | 1석 |
진보당 | 1석 | 무소속 | 8석[C] | 무소속 | 1석[B] | ||
<rowcolor=#FFFFFF> 8석 | 164석 | 9석 | 115석 |
지난번 탄핵 때 나온 보수 이탈표 정도가 생긴다면 충분히 개헌을 해낼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 물론, 국민 여론이 쏠렸던 탄핵 사건 때와 이번 개헌 이슈가 똑같이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건 무리다. 하지만 탄핵 당시 필요한 보수 이탈표가 30표 내외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10표 내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표 확보를 위한 난이도면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2020년 7월, 정의당 측은 자신들이 진보정당이긴 하나 범여권이 아닌 범야권으로 분류해달라고 밝혔고[23], 국민의힘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스탠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진보성향인 기본소득당의 반응은 미지수이나 무조건적인 찬성은 안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듯 하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사상 유례없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24][25]
3. 원구성
제21대 국회 원구성 결과 | ||||||||||||||||||||||
의장 | 부의장 | 운영 | 법사 | 정무 | 기재 | 과방 | 교육 | 문체 | 외통 | 국방 | 행안 | 농해 | 산자 | 복지 | 환노 | 국토 | 정보 | 여가 | 예결 | |||
20대 | 후반 | 민주 | 통합 | 민생 | 민주 | 통합 | 민주 | 민주 | 민주 | 통합 | 민주 | 통합 | 민주 | 민주 | 민생 | 통합 | 통합 | 통합 | 통합 | 민주 | 민주 | 통합 |
21대 | 전반 | 민주 | 민주 | 국힘 | 민주 | 민주 | 국힘 | 민주 | 민주 | 국힘 | 국힘 | 민주 | 민주 | 민주 | 국힘 | 민주 | 민주 | 국힘 | 국힘 | 민주 | 민주 | 국힘 |
후반 | 민주 | 민주 | 국힘 | 국힘 | 국힘 | 민주 | 국힘 | 국힘 | 민주 | 민주 | 국힘 | 국힘 | 민주 | 민주 | 민주 | 민주 | 민주 | 민주 | 국힘 | 민주 | 민주 |
3.1. 의장단
대한민국 국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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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신익희 | 신익희 | 이기붕 | 이기붕 → 곽상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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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 백낙준 | 이효상 | ||
<nopad> 제8대 | <bgcolor=#835B38> [[제9대 국회|{{{#fff 제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DAA520> 제10대 | <bgcolor=#004C97> [[제11대 국회|{{{#fff 제1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백두진 | 정일권 | 백두진 | 정래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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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 이재형 | 김재순 | 박준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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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 이만섭 | 황낙주 | 김수한 | 박준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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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 박관용 | 김원기 | 임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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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 박희태 | 강창희 | 정의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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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 문희상 | 박병석 | 김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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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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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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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1271b5> 제헌 | ||||||
신익희 → 김약수 → 윤치영 | 김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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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 김동성 | 조봉암 | 조봉암 | 윤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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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주 → 조경규 | 곽상훈 | 조경규 | 황성수 → 이재학 | ||||
<nopad> [[제4대 국회|{{{#fff 제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000080> [[제4대 국회|{{{#fff 제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이재학 | 한희석 → 임철호 | 김도연 | 이재형 | ||||
[[제5대 국회|{{{#fff 제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5대 국회|{{{#fff 제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이영준 | 서민호 | 소선규 | |||||
[[제6대 국회|{{{#fff 제6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6대 국회|{{{#fff 제6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나용균 | 장경순 | 이상철 | |||||
[[제7대 국회|{{{#fff 제7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7대 국회|{{{#fff 제7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윤제술 | 장경순 | 정성태 | |||||
<bgcolor=#835b38> 제8대 | |||||||
장경순 | 정해영 | ||||||
[[제9대 국회|{{{#fff 제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9대 국회|{{{#fff 제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김진만 | 이철승 | 구태회 | 이민우 | ||||
<bgcolor=#daa520> 제10대 | |||||||
민관식 | 고흥문 | ||||||
[[제11대 국회|{{{#fff 제1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11대 국회|{{{#fff 제1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채문식 | 김은하 | 윤길중 | 고재청 | ||||
<bgcolor=#004c97> [[제12대 국회|{{{#fff 제1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0A84E9> [[제12대 국회|{{{#fff 제1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최영철 | 김녹영 → 조연하 | 공석 | 장성만 | ||||
<bgcolor=#0A84E9> [[제13대 국회|{{{#fff 제1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003990> [[제13대 국회|{{{#fff 제1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노승환 | 김재광 | 김재광 | 조윤형 | ||||
[[제14대 국회|{{{#fff 제1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14대 국회|{{{#fff 제14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황낙주 | 허경만 | 이춘구 → 이한동 | 홍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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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 김영배 | 신상우 | 김봉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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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 김종하 | 김종호 | 김태식 | 조부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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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 박희태 | 이용희 | 이상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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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 문희상 | 정의화 | 홍재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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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 박병석 | 정갑윤 | 이석현 | ||||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심재철 | 박주선 | 이주영 | 주승용 | ||||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김상희 | 정진석 | 김영주 → 공석 | 정진석 → 정우택 | ||||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 ||||||
이학영 | 주호영 | 미정 | 미정 |
}}} 역대 국회의장}}}}}}}}} |
- 제21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20년 6월 5일 ~ 2022년 5월 29일)
- 제21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22년 7월 4일 ~ 2024년 5월 29일)
3.2.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 |||
국회운영위원장 | 법제사법위원장 | 정무위원장 | ||
박찬대 |
정청래 |
윤한홍 |
||
기획재정위원장 | 교육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wiki style="margin: -5px 0; letter-spacing: -1px"]] | ||
송언석 |
김영호 |
최민희 |
||
외교통일위원장 | 국방위원장 | 행정안전위원장 | ||
김석기 |
성일종 |
신정훈 |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wiki style="margin: -5px -10px; letter-spacing: -1px"]]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wiki style="margin: -5px -10px; letter-spacing: -1px"]] | ||
전재수 |
어기구 |
이철규 |
||
보건복지위원장 | 환경노동위원장 | 국토교통위원장 | ||
박주민 |
안호영 |
맹성규 |
||
정보위원장 | 여성가족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
신성범 |
이인선 |
박정 |
||
}}}}}}}}} |
- 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 갑, 3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갑, 3선)
-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3선)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3선)
- → 김태흠 ( 국민의힘, 충북 보령시·서천군, 3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3선)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후반기 상임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 을, 3선)
- 정무위원회: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을, 재선)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재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을, 3선)
- 정보위원회
- 조해진 (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
- → 박덕흠 (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선)
-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초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3. 비상설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2020년 6월 8일 ~ 2020년 6월 10일):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 재선)[30]
- 대법관( 이흥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0년 8월 24일 ~ 2020년 9월 7일):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 4선)
- 윤리특별위원회(2020년 9월 1일 ~ 2022년 6월 30일, 2023년 1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0년 9월 15일 ~ 2021년 1월 8일): 장제원 (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3선)
- 대법관( 천대엽)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년 4월 22일 ~ 2021년 4월 29일):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4선)
-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년 4월 27일 ~ 2021년 5월 13일): 서병수 ( 국민의힘, 부산진 갑, 5선)
- 대법관( 오경미)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년 9월 8일 ~ 2021년 9월 16일):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갑, 3선)
- 감사원장( 최재해)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년 10월 26일 ~ 2021년 11월 2일): 홍문표 ( 국민의힘,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4선)
-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2021년 11월 15일 ~ 2022년 5월 29일)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갑, 3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년 11월 29일 ~ 2022년 1월 23일)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3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9일 ~ 2024년 5월 29일)
-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2022년 2월 9일 ~ 2023년 11월 29일)
-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2년 4월 15일 ~ 2022년 5월 20일) : 주호영 (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 5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2년 7월 14일 ~ 2022년 8월 2일) :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3선)
-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2022년 7월 22일 ~ 2024년 5월 29일)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4선)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2022년 7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류성걸 ( 국민의힘, 대구 동구 갑, 재선)
- 대법관( 오석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2년 8월 18일 ~ 2022년 11월 24일) : 김학용 ( 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4선)
- 연금개혁특별위원회(2022년 10월 25일 ~ 2024년 5월 29일): 주호영 (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 갑, 5선)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2년 11월 24일 ~ 2023년 1월 17일)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 4선)
- 기후위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8일 ~ 2024년 5월 29일):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재선)
- 인구위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8일 ~ 2024년 5월 29일): 김영선 (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5선)
- 첨단산업특별위원회(2022년 12월 8일 ~ 2024년 5월 29일)
- 대법관( 권영준· 서경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3년 6월 30일 ~ 2023년 7월 18일):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을, 5선)
-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3년 8월 31일 ~ 2023년 10월 6일) : 권성동 (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4선)
-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3년 10월 24일 ~ 2023년 11월 30일)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4선)
-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2월 8일)
3.4. 원내 구성
구분 |
지역구
|
비례대표
|
총합 | |
교섭단체 | ||||
139석
|
16석 |
155석
|
박찬대 | |
국민의힘 |
90석
|
23석 |
113석
|
추경호 |
비교섭단체 | ||||
1석
|
5석 | 6석 | 장혜영[직무대행] | |
새로운미래[D] |
5석
|
0석 | 5석 | 김종민 |
개혁신당 |
3석
|
1석 | 4석 | 양향자 |
조국혁신당 |
1석
|
0석 | 1석 | 황운하 |
자유통일당 |
1석
|
0석 | 1석 | |
기본소득당 |
0석
|
1석 | 1석 | 용혜인 |
진보당 |
1석
|
0석 | 1석 | 강성희 |
무소속 |
8석[34]
|
1석[35]
|
9석 | |
계 |
249석
|
47석 |
296석
|
3.5. 퇴직·사직 의원
||<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f2023><rowbgcolor=#f5f5f5,#2d2f34> 날짜 || 이름 || 정당 || 지역구 || 사유 || 후임 ||
2021년 3월 24일 | 김진애 | 열린민주당 | 비례대표 | 사직[36] | 열린민주당 김의겸 승계 |
2021년 9월 1일 |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 상당 | 퇴직(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 국민의힘 정우택 재선거 당선 |
2021년 9월 13일 | 윤희숙 | 국민의힘 | 서울 서초 갑 | 사직 | 국민의힘 조은희 보궐선거 당선 |
2021년 9월 15일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 | 사직[37] | 국민의힘 최재형 보궐선거 당선 |
2021년 9월 30일 | 이규민 | 경기 안성 | 퇴직(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 국민의힘 김학용 재선거 당선 | |
2021년 11월 11일 | 곽상도 | 무소속[38] | 대구 중구 남구 | 사직 | 무소속 임병헌 보궐선거 당선 |
2022년 4월 29일 | 홍준표 | 국민의힘 | 대구 수성 을 | 사직[39] | 국민의힘 이인선 보궐선거 당선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 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보궐선거 당선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 분당 갑 | 국민의힘 안철수 보궐선거 당선 |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 갑 | 국민의힘 박정하 보궐선거 당선 | ||
김태흠 | 국민의힘 | 충남 보령 서천 | 국민의힘 장동혁 보궐선거 당선 | ||
박완수 | 경남 창원 의창 | 국민의힘 김영선 보궐선거 당선 |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 을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보궐선거 당선 | ||
2022년 5월 12일 | 이상직 | 무소속[40] | 전북 전주 을 | 퇴직(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 진보당 강성희 재선거 당선 |
2022년 5월 20일 | 이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사직[41] | 국민의힘 노용호 승계 |
2022년 6월 9일 | 조태용 | 퇴직(탈당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42] | 국민의힘 최영희 승계 | ||
2023년 5월 18일 | 김선교 | 경기 여주 양평 | 퇴직(회계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
없음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 |
|
2023년 8월 18일 | 정찬민 | 경기 용인 갑 | 퇴직(피선거권 상실) | ||
2023년 9월 18일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승계 | |
2023년 10월 31일 | 신원식 | 국민의힘 | 사직[43] | 국민의힘 우신구 승계 | |
2024년 1월 5일 | 허은아 | 퇴직(탈당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 국민의힘 김은희 승계 | ||
2024년 1월 25일 | 이은주 | 정의당 | 사직 | 녹색정의당 양경규 승계 | |
류호정 | 퇴직(탈당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승계 | |||
2024년 1월 29일 | 권은희 | 국민의힘 | 국민의힘 김근태 승계 | ||
2024년 2월 8일 | 임종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 을 | 퇴직(피선거권 상실) |
없음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 |
2024년 4월 23일 | 정진석 | 국민의힘 | 충남 공주 부여 청양 | 사퇴[44] |
4. 의사 활동
번호 | 횟수 | 구분 | 기간 | 일수 | 본회의 | 의안 가결 | 비고 |
1 | 제379회 | 임시회 | 2020년 6월 5일 ~ 2020년 7월 4일 | 30일간 | 7회 | 40건 | |
2 | 제380회 | 2020년 7월 6일 ~ 2020년 8월 4일 | 30일간 | 8회 | 20건 | ||
3 | 제381회 | 2020년 8월 18일 ~ 2020년 8월 31일 | 14일간 | 0회 | 0건 | ||
4 | 제382회 | 정기회 | 2020년 9월 1일 ~ 2020년 12월 9일 | 100일간 | 15회 | 459건 | |
5 | 제383회 | 임시회 | 2020년 12월 10일 ~ 2021년 1월 8일 | 28일간 | 2회 | 42건 | |
6 | 제384회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28일간 | 7회 | 79건 | ||
7 | 제385회 | 2021년 3월 2일 ~ 2021년 3월 31일 | 30일간 | 3회 | 169건 | ||
8 | 제386회 | 2021년 4월 1일 ~ 2021년 4월 30일 | 30일간 | 4회 | 54건 | ||
9 | 제387회 | 2021년 5월 3일 ~ 2021년 6월 1일 | 29일간 | 2회 | 99건 | ||
10 | 제388회 | 2021년 6월 4일 ~ 2021년 7월 3일 | 30일간 | 7회 | 94건 | ||
11 | 제389회 | 2021년 7월 5일 ~ 2021년 7월 31일 | 27일간 | 3회 | 99건 | ||
12 | 제390회 | 2021년 8월 17일 ~ 2021년 8월 31일 | 15일간 | 1회 | 20건 | ||
13 | 제391회 | 정기회 | 2021년 9월 1일 ~ 2021년 12월 9일 | 100일간 | 14회 | 286건 | |
14 | 제392회 | 임시회 | 2021년 12월 13일 ~ 2022년 1월 11일 | 30일간 | 1회 | 46건 | |
15 | 제393회 | 2022년 1월 27일 ~ 2022년 2월 25일 | 30일간 | 2회 | 6건 | ||
16 | 제394회 | 2022년 3월 7일 ~ 2022년 4월 5일 | 30일간 | 1회 | 10건 | ||
17 | 제395회 | 2022년 4월 6일 ~ 2022년 4월 27일 | 22일간 | 2회 | 12건 | ||
18 | 제396회 | 2022년 4월 30일 | 1일간 | 1회 | 2건 | ||
19 | 제397회 | 2022년 5월 3일 ~ 2022년 6월 1일 | 30일간 | 4회 | 147건 | ||
20 | 제398회 | 2022년 7월 4일 ~ 2022년 8월 2일 | 30일간 | 8회 | 14건 | ||
21 | 제399회 | 2022년 8월 16일 ~ 2022년 8월 31일 | 16일간 | 0회 | 0건 | ||
22 | 제400회 | 정기회 | 2022년 9월 1일 ~ 2022년 12월 9일 | 100일간 | 14회 | 276건 | |
23 | 제401회 | 임시회 | 2022년 12월 10일 ~ 2023년 1월 8일 | 30일간 | 5회 | 92건 | |
24 | 제402회 | 2023년 1월 9일 ~ 2023년 2월 1일 | 24일간 | 1회 | 7건 | ||
25 | 제403회 | 2023년 2월 2일 ~ 2023년 2월 28일 | 27일간 | 8회 | 372건 | ||
26 | 제404회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30일 | 30일간 | 2회 | 75건 | ||
27 | 제405회 | 2023년 4월 1일 ~ 2023년 4월 30일 | 30일간 | 5회 | 39건 | ||
28 | 제406회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0일 | 30일간 | 2회 | 97건 | ||
29 | 제407회 |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30일간 | 7회 | 77건 | ||
30 | 제408회 | 2023년 7월 10일 ~ 2023년 7월 28일 | 18일간 | 2회 | 127건 | ||
31 | 제409회 |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25일 | 10일간 | 1회 | 41건 | ||
32 | 제410회 | 정기회 | 2023년 9월 1일 ~ 2023년 12월 9일 | 100일간 | 14회 | 294건 | |
33 | 제411회 | 임시회 | 2023년 12월 11일 ~ 2024년 1월 9일 | 30일간 | 4회 | 296건 | |
34 | 제412회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2월 8일 | 25일간 | 2회 | 128건 | ||
35 | 제413회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2월 29일 | 11일간 | 5회 | 69건 | ||
36 | 제414회 | 2024년 4월 30일 ~ 2024년 5월 29일 | 30일간 | 2회 | 19건 |
4.1. 주요 사건
4.1.1. 2020년
- 4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5일: 제21대 국회 개원[45] 및 국회의장 박병석 등 의장단 선출[46]
- 6월 15일: 일부 상임위원장[47] 선출[48]
- 6월 29일: 상임위원장[49]·국회사무총장 선출[50]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정세균 국무총리 대독)
- 7월 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7월 16일: 정보위원장 선출 및 제21대 국회 개원식[51]
- 7월 22일 ~ 7월 24일: 제380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23일: 법무부장관(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 9월 7일: 대법관( 이흥구) 임명동의안 가결
- 9월 14일 ~ 9월 17일: 제382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14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정세균 국무총리)
- 9월 22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52]
- 10월 7일 ~ 10월 27일: 2020년도 국정감사
-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0월 29일: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3]
- 12월 2일: 2021년도 예산안 가결[54]
-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10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55]
- 12월 13일 ~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6]에 대한 무제한 토론[57]
4.1.2. 2021년
- 1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상황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2월 4일 ~ 2월 8일: 제384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4일: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58]
- 3월 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정세균 국무총리)
- 3월 25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19일 ~ 4월 21일: 제38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4월 21일: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 4월 29일: 대법관( 천대엽) 임명동의안 가결
- 5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 가결
- 8월 31일: 국회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 선출
- 9월 13일 ~ 9월 16일: 제391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9일: 국회의원( 정찬민) 체포동의안 가결
- 10월 1일 ~ 10월 21일: 2021년도 국정감사
- 10월 25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문재인 대통령)
- 12월 3일: 2022년도 예산안 가결
4.1.3. 2022년
- 1월 27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김부겸 국무총리)
- 2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4년 10개월만에 정권교체
- 4월 2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 4월 3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 5월 9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퇴임
-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 5월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윤석열 대통령)
- 5월 20일: 국회의원( 김기현) 징계안, 국무총리( 한덕수) 임명동의안 가결
- 5월 2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7월 4일: 국회의장 김진표 등 의장단 선출
- 7월 25일 ~ 7월 27일 : 제398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9월 18일 ~ 9월 22일 : 제400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9일 :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거부]
- 10월 4일 ~ 10월 24일 : 2022년도 국정감사
- 10월 25일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윤석열 대통령)
- 11월 24일 : 대법관( 오석준) 임명동의안 가결
- 12월 11일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거부]
- 12월 28일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4.1.4. 2023년
- 2월 6일 ~ 2월 8일: 제40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 2월 27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 3월 30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 4월 5일 ~ 4월 7일: 제405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6월 12일: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 9월 5일 ~ 9월 8일: 제410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61],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가결[62]
- 10월 6일: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6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 10월 10일 ~ 10월 27일: 2023년도 국정감사
-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윤석열 대통령)
- 11월 30일: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임명동의안 가결
- 12월 1일: 검사(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안 가결[64]
- 12월 8일: 대법원장( 조희대) 임명동의안 가결
4.1.5. 2024년
- 2월 22일 ~ 2월 23일: 제41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4.2. 주요 입법
본회의 일정 및 안건처리 내역은 해당 항목을,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정보는 해당 항목을 참고.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 제정된 것 제외)이다.
‡ 표시된 것은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청) 후 국회에서 재의 투표 결과 부결된 법안이다.
4.2.1. 2020년
-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65] 본회의 통과.
- 8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66] 본회의 통과.
-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67] 본회의 통과.
- 11월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68]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일: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69], 공무원윤리법 개정안[70], 병역법 개정안[71] 등 총 51개 법안과, †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72] 및 †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와 6호[73]에 대한 폐지안 본회의 통과.
- 12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74], 소득세법 개정안[75] 등 총 104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 12월 9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76],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77],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78], 경찰법 전부개정안[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80], 사회적참사법 개정안[81],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안[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3] 등 총 110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84] 본회의 통과.
-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85] 본회의 통과.
- 12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86] 본회의 통과.
4.2.2. 2021년
- 1월 8일: 민법 개정안[8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88]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총 2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89],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 개정안[9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91]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92], 행정기본법 등 총 72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스토킹방지법,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총 168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4월 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총 5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5월 21일: 가사노동자법, 5.18 명예회복특별법 등 총 98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6월 29일 : 여순사건특별법, 대체공휴일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75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7월 1일 : 손실보상법[93], 국가교육법[94][95] 본회의 통과
- 7월 23일: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촉진법 등 총 8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8월 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96],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97], 종부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탄소중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98] 등 20여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9월 28일: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국회법 개정안[99] 등 총 39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1월 1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100], 세무사법 개정안 등 총 5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2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9일: 주택법, 도시개발법 개정안[101] 등 총 107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102], 교통약자법 개정안[103]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4.2.3. 2022년
-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104]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05] 등 법률안 46건 본회의 통과.
- 2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106]외 법률안 5건 본회의 통과
- 2월 21일 : 손실보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4월 5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10건 본회의 통과
-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
-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P]
- 5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법률 130건 본회의 통과
- 12월 8일: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109]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107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4.2.4. 2023년
-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110]‡ 외 14건 국회 본회의 통과.
- 4월 27일: 간호법[111]‡,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112] 제정안, 국회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113]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21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114] 및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115]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1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1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률안 36건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등 총 40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7월 18일: 형법 개정안[119] 본회의 통과 .
- 7월 27일: 하천법 개정안 외 72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8월 24일: 도시침수방지법 외 11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
- 9월 2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0] 본회의 통과
-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1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보호출산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122] 등 본회의 통과.
- 11월 9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본회의 통과.
- 12월 28일: 쌍특검 법안( 김건희 특검, 대장동특검)[123]‡ 본회의 통과.
4.2.5. 2024년
- 5월 28일: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
4.3. 정당별 활동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녹색정의당 → 정의당
- 국민의당(2020.2.23.~2022.5.3.) → 국민의힘
- 열린민주당(2020.3.8.~2022.1.18.) → 더불어민주당
- 기본소득당 → 새진보연합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2020.3.6.~2022.12.27.) → 국민의힘
- 진보당
- 한국의희망(2023.8.28.~2024.1.31.) → 개혁신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자유통일당
5. 기록
- 최다선 의원: 6선(1명)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 갑)[129]
- 차다선 의원: 5선(11명)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조정식(경기 시흥 을),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 상당), 주호영(대구 수성 갑), 서병수(부산 진 갑), 조경태(부산 사하 을), 김영선(경남 창원 의창), 이상민(대전 유성 을)
- 새로운미래: 설훈(경기 부천 을)
- 무소속: 김진표(경기 수원 무)
- 최다선 여성 의원: 5선(1명)
- 최고령 의원: 김진표(1947년생, 무소속, 경기 수원 무, 5선)[131]
- 최연소 의원: 류호정(1992년생,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
- 초선 의원: 총 151명(전체 의석수 중 약 50.3%)[132]
- 여성 의원: 총 57명(역대 최대, 전체 의석수 중 약 19%)[133]
- 청년 의원: 총 13명(전체 의석수 중 약 4.3%)[134]
- 당선인 평균 선수: 1.91선[135]
- 당선인 평균 나이: 54.94세[136]
- 형제 당선 의원: 서병수(부산 진 갑, 5선) - 서범수(울산 울주, 초선)[137]
- 최초 북한이탈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태영호[138] (서울 강남 갑, 초선)[139]
- 제6공화국 최초[140]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제1당이 단독 선출.
- 제6공화국 최초이자 제6대 국회(1967년 임기 종료) 이후 57년 만에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이 없는 국회.
6. 관련 문서
[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2]
임기 종료시 기준.
[3]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
입법,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헌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은 103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지만, 소속 당선인 중 9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위태로워질 수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 자격 박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 3분의 1만 의원직을 상실해도 개헌 저지선은 무너진다. 물론 무너진다고 해도 여당 인원으로 단독 개헌은 할 수 없다.
[4]
비
교섭단체 중에서는 5석 이상을 가져야 국회 연설이 가능해지며 각종 협상에서 중요해진다.
[5]
사실상
제19대 국회 하반기의 1강(
새누리당) 1중(
더불어민주당) 1약(
정의당) 구도가 1강(
더불어민주당) 1중(
미래통합당) 1약(
정의당)으로 그 이상 재편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양정숙 의원이 제명되고
용혜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출신 정당으로 돌아가 의석수로는 180석에 약간 못 미치지만, 범진보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되는 데다가 형제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과 연계하면 손쉽게 180석을 채울 수 있다.
[6]
범보수로 분류되는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퇴장하였으며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기타 2명이 국회의장 표결 후 퇴장하여 국회부의장 투표에는 188명이 참석하였다.
[7]
국회의장단 선거에 제1야당이 불참한 것이나, 제1야당이 자기들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아 국회부의장을 1인만 선출하게 된 것은 1990년 제13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8]
1988년 제13대 국회 때부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는 관행이 생겼다.
#
[9]
장면 내각 시절인 제5대 국회 때는 참의원은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맡았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이 몇몇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민의원도 대부분을
민주당이 맡았으나 소수 야권 교섭단체인 민정구락부 소속 의원들에게도 일부 분배됐다.
[10]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의 정당임을 고려하면 민주화 이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의 사례인 셈이다.
[11]
보수 정당이 패배했던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화 이후 17대, 20대, 21대 총 3번 있었으나 17대, 20대 국회에서는 중간에 보수 정당이 제 1당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후 끝날 때는 민주당계 정당이 1당을 차지했었다.
[12]
21대 국회의 종료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 같은 초대형 정계개편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 의석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의 차이가 무려 57석에 달해 제1당과 제2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대 국회에서도 구 새누리당이 분당될 당시에 구 새누리당 의원 25%가 탈당했는데, 21대 국회 양당 의석 수 차인 55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이다. 대통령 탄핵 때도 3분의 1이 나가지 않았는데, 2024년 현재 정국 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분의 1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해 1당, 2당 지위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의미. 21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 종료되면서 결국 보수 정당이 1당이 된 적이 없는 국회가 되었다. 참고로 22대 총선 또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이 190석에 근접한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는 그 다음 국회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1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준.
[14]
더불어시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비례 의원직 사퇴로 인한 승계가 최소 한번 이상 있었다.
[15]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비례 당선 당시에는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다.
[A]
2024년 3월 8일 기준.
[A]
2024년 3월 8일 기준.
[18]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남구였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자치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 별표상으로 여전히 남구 갑·을로 남아있었다.
[B]
하영제 의원.
[C]
김진표 의장,
박완주,
윤관석,
윤미향,
이수진(동작 을),
이성만,
이상헌,
전혜숙 의원.
[C]
[B]
[23]
배진교 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범진보는 맞으나, 범야권이라는 입장으로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후 특정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범여권으로 확실하게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다. 물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보다는 여전히 협력과 타협의 대상으로서 가능성은 훨씬 높은 정당이다.
[24]
참여정부 초기의
열린우리당 창당 시점에 47석의 극단적인 초미니 여당이 존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례가 없지는 않다. 다만 채 1년도 되지 않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곧바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여대야소로 반전되었기에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인 것은 민주화 이후 최초이다.
[25]
다만,
윤석열 정부가 힘들 수 있는 점은, 어느 정도 분열이 되어있던 그 당시 국회와는 달리 조직력을 갖춘 단일 야당이 160석의 거대한 의석수를 갖추고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보다 나은 점은 여당 의석이 120석 가까이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
[26]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7]
21대 국회 개원 때는 당시
미래통합당 이
더불어민주당 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항의하며 부의장직을 보이콧하였다. 개원 후 1년 3개월 정도 지난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몫의
정진석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28]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 제20조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야 한다.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9]
정진석 전반기 국회부의장이 2021년 8월 31일에 선출된 것을 고려, 여야 합의에 따라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다. 동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회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합의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2년 11월 1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으로 인하여 사퇴했다.
[30]
제1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지도부의
박완주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해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D]
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비교섭단체 중 5석 이상으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이 가능하다. 즉, 비교섭단체이지만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직무대행]
[D]
[34]
김진표 의장,
박완주,
윤관석,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동작 을),
전혜숙,
하영제 의원.
[35]
윤미향 의원.
[36]
2021년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직.
[37]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중 충청권 경선에서 참패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38]
탈당 전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39]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사직안 가결 절차 없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일괄 수리했다.
[40]
탈당 전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2]
주미대사 임명으로 인해 국민의힘을 탈당하였다.
[43]
국방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4]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5]
2004년
제17대 국회 이후로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개원이나,
교섭단체간 합의 없이 진행되어 제2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전원 퇴장하였다. 이때 미래통합당 출신 범보수 무소속 의원 4명도 함께 퇴장했다. 한편 범야권인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선출 직후 퇴장했으며, 국회부의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46]
원내 제2당인
미래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47]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48]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 불참.
[49]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50]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정의당은 참석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51]
1987년 개헌 이후인 제13대 국회 이래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며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지 47일 만이다.
[52]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53]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표 4명.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참석을 의원들 자율에 맡겼고,
박완수 전 의원만 출석해 투표했다.
[54]
총 558조 원 규모.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55]
2011년 필리버스터 도입 이래 최초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 토론 종료.
[56]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57]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의 건 가결로 인한 무제한 토론 종료.
[58]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각각 부결, 폐기되었다. 이후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안을 각하하였다.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
[61]
헌장사상 최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62]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63]
헌정사상 2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64]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각 참조.
[65]
속칭
임대차3법.
[66]
일명
최숙현법.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67]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 허용 명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명령 금지가 골자이다.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참고.
[68]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69]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70]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이다.
[7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
[72]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이다.
[73]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74]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 일명 조두순 방지법.
[75]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
[76]
일명
공정경제 3법.
[77]
일명 ILO 비준법.
[78]
일명 특수고용 3법.
[79]
법률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80]
일명 조두순 감시법.
[81]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
[82]
사회적참사법 개정안과 5.18 처벌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통과되었다.
[83]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를 기존 연1회 실시에서 연2회(4월 첫째 주 수요일/10월 첫째 주 수요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84]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85]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86]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87]
일명
정인이법.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88]
일명 정인이법.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
[89]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
[90]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골자.
[91]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확대가 골자.
[92]
2021년 2월 26일 신설 법안. 저출산 문제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복합시설 설치를 책임져 완공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투명성 있게 운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9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95]
대통령 추천 5명과 국회 추천 9명 조항 때문에 친정권 혹은 친정부로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갑론을박이 일었다. 통과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여당이 바뀌면 '대통령 추천 5명'이라는 조건은 독단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뒀지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이 깨질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법이다.
[96]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다.
[97]
수술실 CCTV 설치가 골자.
[98]
일명
구글갑질방지법
[99]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골자.
[100]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가 골자.
[101]
일명 대장동 방지법.
[10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
[103]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
[104]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
[105]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골자.
[106]
코로나 확진자가 대선일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
[P]
검수완박 입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P]
[109]
만 나이 통일이 골자.
[110]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도 부결되어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111]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도 부결되어 이 개정안은 폐기되었다.
[112]
약칭 전세사기 특별법
[113]
일명 공직자 코인 재산신고법.
[114]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115]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116]
출생통보제 도입이 골자.
[117]
자본시장 내 불공정 행위 제재 및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118]
이른바
노란봉투법. 해당 안건은 여당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퇴장한 뒤 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통과되었다.
[119]
영아살해 및 유기죄의 폐지를 통해 일반적인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
[120]
일명 교권보호 4법
[121]
강력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
[122]
일명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 관련 소송의 신속처리 및 학교측의 가해학생 조치가 늦어지면 피해학생과 부모가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
[123]
두 안 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도 2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124]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
[125]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
[126]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채무자로 규정하여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 골자.
[127]
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와 음주운전 수사 사실을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골자.
[128]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5월 28일 재의결에서도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129]
과거 20대 국회에서는 8선의 서청원, 7선의 이해찬을 포함해 6선 의원 5명, 5선 의원 10명이 있었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 컷오프, 낙선을 하면서 박병석 의원만이 유일하게 6선 고지에 올랐다.
[130]
전임자
박완수의
경상남도지사 출마로 인한 사퇴로 열린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
[131]
홍문표 의원보다 불과 5개월 생일이 빨라 최고령 의원이 되었다.
[132]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5명(47.2%),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58명(56.3%), 정의당 5명(83.3%), 열린민주당 2명(66.6%), 국민의당 1명(33.3%).
[133]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30명(16.6%),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8명(17.4%), 정의당 5명(83.3%), 국민의당 2명(66.6%), 열린민주당 2명(66.6%).
[134]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명(4.4%),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3명(2.9%), 정의당 2명(33.3%).
[135]
초선: 151명, 재선: 74명, 3선: 42명, 4선: 19명 5선: 13명 6선: 1명.
[136]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 60대: 69명, 70대: 3명.
[137]
이상득-
이명박 형제(14·15대) 이후 24년 만에 같은 대수의 같은 당(
미래통합당)으로 당선되었다.
[138]
출생지는 평양. 총선 당시 이름은 태구민.
[139]
제19대 국회의
조명철이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국회의원이며, 이번 총선에도
지성호가 있으나 이 둘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다.
[140]
범위를
제6공화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1987년 제12대 국회 후반기 이후 32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