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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7:06:4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 개요2. 신설 배경3. 내용4. 경과
4.1. 2023년 9월 12일4.2. 2023년 10월 6일4.3.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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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2023년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후인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신상공개에 대한 이전의 법을 확대, 대체한다.

2. 신설 배경

법무부 블로그

3. 내용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2023년 10월 6일, 기존의 신상공개 대상이였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 더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1],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4. 경과

4.1. 2023년 9월 12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일보

4.2. 2023년 10월 6일

본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3. 2024년


[1] 일상적으로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성범죄의 태반이 성폭력범죄이다 보니 성범죄가 전부 성폭력범죄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의되는 성폭력범죄는 성폭력특례법, 즉 성폭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소위 아청법에 언급된 성범죄 중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과 청소년 성매매 알선/매수, 아동복지법 17조 제2항을 제외하면 성폭력특례법에 포함되기에 실질적으론 청소년 성매매 알선/매수자, 아동복지법 17조 제2항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관련으로 처벌받는 이가 추가로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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