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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66년
3월 26일 법률 제1744호 |
현행 |
2022년
12월 27일 법률 제19104호 |
소관 | 법무부 |
링크 | [법률] |
1. 개요2. 개별 조항
2.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3. 공소시효 일람4. 비판5. 시험과목으로서의 특가법2.1.1. 수뢰액의 판단 기준
2.2. 제3조 알선수재2.3.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2.4.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2.5.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2.6. 제5조 국고손실죄2.7.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2.8.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2.9.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2.10.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2.11.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2.12. 제5조의10 운전자폭행2.13.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2.14.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2.15.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2.16.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
형법」, 「관세법」, 「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가법[2], 특처법, 특정범죄가중법[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도 한다. 1966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고 2016년 시행하는 개정분은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19대 국회 말기에 대폭 손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문 16조로 되어 있다.
수뢰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訴追)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156조(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법 14조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 특가법상 무고를 했다고 타인을 무고하는 경우[4]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무고죄가 적용된다. 판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원래 이 문서의 본래 이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었으며, 2010년 3월 31일부터 바뀐 현재 제명대로 문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쓰이는 죄명표상 죄책은 붙여쓰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제명과 컨셉이 비슷한 법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속칭 특경가법)이 있다.
실무에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지, 특가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2. 개별 조항
2.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5]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5]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다. 단순수뢰죄(§129①), 사전수뢰죄(§129②), 제3자뇌물공여죄(§130), 알선수뢰죄(§132)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률이다.[6]
수뢰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처벌되며, 3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이상으로 법정형이 구분된다. 뇌물죄와 달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는 고액에 해당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이 때에는 5억원 이상이 처벌대상이 된다.
단순 징역형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되며 이는 수뢰액과 관계없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더라도 벌금이 병과된다. 또한 양형기준 상으로 수뢰액이 5억 원 이상이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나, 고액범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재산범죄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없다.
2.1.1. 수뢰액의 판단 기준
형법상 뇌물죄와 특가법상 뇌물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수뢰액이다. 뇌물수수가 1회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이 수뢰액이 되나, 통상적으로 뇌물은 범죄양상에 따라 포괄일죄, 공범, 향응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각 수수액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1회 수수에 1,000만원, 2회 수수에 500만원, 3회 수수에 2,000만원을 수령했고, 이들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총 수뢰액이 3,500만원이 되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게 된다.( 90도1588판결) 반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각 따로 범죄를 보아 각 수수행위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되게 된다.
공범의 경우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산하여 수뢰액이 정해진다. 따라서 A기업과 B기업이 서로 모의하여 공무원에게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총 수뢰액은 4,000만원이 되어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된다.
향응의 경우에는 수뢰자와 증뢰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수뢰액을 산정한다. 예컨대, 기업의 회장 A가 고위공무원 B에게 10회에 걸쳐 3,000만원 가량의 골프, 식사, 여행 등의 접대를 하였으며 회장 A가 돈을 모두 부담했다고 해보자. 이 접대는 A와 B가 모두 함께 누린 것이기 때문에 수뢰자인 B에 대해 받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수뢰액을 산정한다. 보통은 균등하여 구분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1,500만원만큼만이 B가 받은 향응의 정도가 된다.( 99도5294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된다.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따로 공제하지 않으며, 추징금액 역시 전달한 뇌물액 그대로 인정된다.( 2016도21536판결)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에서 뇌물액은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때에는 대신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2009도2453판결)
2.2. 제3조 알선수재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13조(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다. 본 죄는 사인이 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뇌물수수를 하도록 약속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문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일반인 A씨가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았고, 이후 대통령 B씨에게 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보자.( 2018도13792판결) 이 경우에 일반인 A씨를 처벌하는 것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이다.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을 단순히 소개만 시켜주는 경우나 단순 금품만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뇌물죄의 방조범 정도로 처벌될 것이다.
알선행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외형적으로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2017도21248판결)
알선수재죄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형법상 알선수뢰, 특경법상 알선수재로 나뉘어져 있다. 다른 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주체에 있어서 형법은 공무원에 한정되고 있으나, 특별법은 행위 주체가 모든 일반인이다. 특경법은 특가법과 같이 행위주체가 일반인이지만 행위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한정되어 있다.
흔히 사기죄와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로커가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증뢰자로부터 뇌물액을 편취한 경우이다. 이 때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금품을 교부받은 것은 결국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이 때 알선수재죄와 사기죄와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007도10004판결) 유사한 사안인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죄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브로커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서 증뢰자를 속여 편취한 경우에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며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된다.( 2012도3927판결, 2005도8704판결)
참고로 이 알선수재죄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완전히 똑같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특가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도 완전히 똑같으므로 실상 완전히 같은 죄라고 볼 수 있다. 하급심 판례 역시 '변호사법위반죄가 알선수재죄의 추상적인 규정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와 행위주체의 면에 있어서 규정상의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사항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률규정'이라고 하여 동일한 범죄로 이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9노967판결)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어떠한 죄명으로 기소해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알선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판사, 검사 등 사법직무에 대한 알선은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한다.
2.3.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래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해당하며, 일반 사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불과하기 때문에[7] 공무와 관련성이 높아도 공무원의 직위가 없다면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기업,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 같이 공익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역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이들에게 확대되도록 하도록 한다. 이를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판례에 따르면 위의 특경법상 뇌물죄(3천만원 이상)뿐만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무원 의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90도1092판결)
이 조항에 따라 공무원 의제가 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공무원의제가 되는 기관 및 단체 펼치기 · 접기 ]
-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한국조폐공사 5. 한국수출입은행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 8. 금융감독원 9. 한국거래소 10. 한국소비자원 11. 한국국제협력단
1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3. 국립공원공단 14. 한국마사회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전력공사 18. 대한석탄공사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한국광해광업공단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지역난방공사 23. 한국가스공사 24. 한국가스안전공사 25. 한국에너지공단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7. 한국석유공사 2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9. 한국환경공단
30. 국민건강보험공단 31. 근로복지공단 32. 한국산업인력공단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국수자원공사
35. 한국도로공사 36. 한국관광공사 3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8. 인천국제공항공사
39. 한국공항공사 40. 국가철도공단 41. 한국방송공사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4.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또한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임원급은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과장 또는 과장대리급 이상이다. 반드시 그 직급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과장과 동급이면 공무원 의제가 인정된다.( 91도3191판결)
공무원 의제가 성립하면 당연 수뢰자는 공무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증뢰자 입장에서도 배임증재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뇌물공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71도1786판결)
2.4. 제4조의2 체포·감금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저지른 행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체포, 감금)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가혹행위)로 나뉜다. 독직폭행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①항) 사망하게 한 경우(②항)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이른바 '고문치사'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라고 쓰지 민식이법처럼 '독직폭행치상', '독직폭행치사'나 '고문치사상' 등으로 쓰지는 않는다.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고문치사 사건이 아니다. 고문이라는 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박종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사건이라고 해야 맞지만[8] 이렇게 되면 부르다가 혀에 쥐날 지경이고, 일반인들은 특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고문 자체는 불법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다.
2.5.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이다.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2.6. 제5조 국고손실죄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이다.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국가에 대한 횡령범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공무원 중 회계책임자만 지는 죄책이다. 회계책임자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책임을 진다. 보면 알겠지만 형량이 매우 세다. 벌금형이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에서 기소된 죄목이다. 이후에는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이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일한 범죄 유형인 사인의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본죄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자의 횡령을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국고온존, 국고사용의 공정성의 담보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통상의 횡령과 달리 더욱 중한 죄책을 묻는 것이다. 다만 사인의 횡령도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나, 국고손실죄는 그 단계가 한 단계씩 높게 적용된다.
이득액 | 일반 재산범죄 | 국고손실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각 조의 형 | 3년 이상 |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 5년 이상 ~ 무기 |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5년 이상 ~ 무기 | 7년 이상 ~ 무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위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
2.7.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이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2.8.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세한 내용은 도주차량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이다.
뺑소니 중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규율하는 법조문이다. 특히 도주치사죄의 법정형은 무려 존속 상해치사죄, 존속 유기치사죄, 존속 학대치사죄 수준이며, 유기도주치사죄는 아예 살인죄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특가법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몇 안 되는 범죄다.[9] 살인죄는 형법 상 범죄이지만 유기도주치사죄는 특가법 상 범죄라서 실질적으로는 더 무겁게 취급된다.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보다는 무겁고 보통 동기 살인보다는 가벼운 수준. 심지어 한때는 법정형이 보복살인죄 수준이라 비난 동기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기도 했었다. 물론 일반살인의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격하된 지금도 가중사유(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의 잔혹성, 살인범죄 등 전과 기록, 동승자에게 유기행위를 교사한 경우, 만취운전 등)가 있으면 무기 이상의 형을 줄 수 있다. 보통 동기의 살인 기준으로 감경인자 없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정도 있으면 무기징역이 나오므로 유기도주치사도 3~4개의 특별가중인자만 있고 살인 전과까지 있는 경우라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10]
2.9.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3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삭제 <2016. 1. 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6. 1. 6.>
④ 삭제 <2016. 1. 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3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강도, 장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습절도죄 또는 강도죄 문서로.
2.10.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이다.
사실상 강도치사죄와 해상강도상해치상죄도 포함되는데, 강도치사와 해상강도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이 법조에서는 사형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2.11.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자세한 내용은 보복범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ㆍ제260조ㆍ제276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ㆍ제260조ㆍ제276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보복상해등, 보복폭행등, 보복(체포, 감금)등, 면담강요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복범죄 문서 참조.
2.12. 제5조의10 운전자폭행
상해와 폭행의 죄 | |||||||
상해죄, 존속상해죄 | 중상해죄 | 특수상해죄 | 상해치사죄 | ||||
폭행죄,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 ||||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olding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 군형법) | ||||||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다. 실생활에서 뺑소니 사고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다.
법률 상 여객자동차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도 운전 중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도 이 죄의 적용을 받는다. 단 시동장치를 끄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에선 "운행중"의 요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다. 다행히 2020년대 들어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바 이런 난항은 다소 사라지게 되었다.
이 죄는 통상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 고소취소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며 일단 공소제기가 된 경우 웬만한 폭행은 벌금 100-200만원 선에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나 이 죄는 벌금 500-1000만원 사이로 나오는데다 오히려 여기에 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자는 필사적으로 "운행중" 요건에 대한 검사의 주장 증명을 공격하게 된다. 만일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에서 축소사실로 폭행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실익이 커지기 때문이다[11].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우리 입법자들이 운전자폭행은 일단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의 조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차량을 가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해당 차량의 동승자까지 상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같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범죄는 통상의 폭행과 달리 그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본 죄는 형사처벌조항이므로 관련법은 도로교통법이 되는 것이지 행정법적 성격이 더 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의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폭력행위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입법자( 국회)를 향한 비판은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125cc는 가중처벌이 안되지만 126cc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겨우 1cc가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할만큼 중요한 요소인가가 쟁점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오토바이는 엔진과 머플러 등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정지 상태나 저속 상태에서는 외력에 의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전도로 운전자가 역과되거나 화상을 입는 등 일반자동차 폭행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일반자동차 실내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본 법의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나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서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등'이라 되어 있어 [12]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세 개의 죄와 달리 왜 이 죄만 나머지가 누락되어 자동차로만 한정하는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법 적용 | 제5조의3 | 제5조의10 | 제5조의11 | 제5조의13 | ||||||
차 | 자동차등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승합자동차 | ||||||||||
화물자동차 | ||||||||||
특수자동차 | ||||||||||
이륜자동차 | ||||||||||
건설기계 6종 | ||||||||||
원동기장치자전거 | 미적용 | |||||||||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 | ||||||||||
농기계·우마차·자전거·PM·노면전차 | 미적용 |
2.13.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이다.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해치사죄가 3년 이상 징역임을 감안하면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복운전을 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죄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양형기준도 당연히 특수상해보다 무겁다.[13] 단순 음주운전으로는 중형을 내릴 수가 없기에 특가법에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14]
무엇보다 현재 양형위부터가 음주운전 형량 상향에 부정적이라 #, 아예 특가법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며 양형위 또한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당히 높여 놓았다.[15][16]
2.14.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 세월호 선장에 '특가법 도주선박' 첫 적용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이다.
원래는 법조인들이나 알 만한 조항이었으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이 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된 조항이다. 다름 아니라 이 죄목이 적용되어 선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또한 이 조항이 세월호 사고가 나기 6개월 전에 시행된 조항이라 더욱 더 주목을 받았다.
법조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도주차량죄의 선박 버전이라 보면 된다. 차량은 선박으로, 도로교통법은 해사안전법으로 바뀐 것, 즉 해상 용어인 것 외에는 동일하다.
또한 이 죄에 대해 특기할 점은 유사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의 경우에는 교행하는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에 반해 이 죄의 경우 교행하는 선박 간에 발생한 해상교통사고 외에 상기 사건과 같이 선박이 암초 등에 부딪혀 침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입법 단계에서 일반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과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상 전문 항해사가 해저의 지형지물을 정확히 감지하고 파악해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는 점과 선박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차량 간 충돌 이나 차량의 보행자 충돌 사고가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조, 제5조의12 제1호, 제2호, 해사안전법 제2조 제2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체계,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2위반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행위 및 도주행위를 결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일종의 결합범으로서 선박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의 양상과 정도,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이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나왔다. # 대법원은 이 죄책이 형법 제268조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결합범이라고 설시하였다. 이준석의 경우 1심에서는 도주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심 및 상고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례공보
2.15.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상)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조항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었다.
이정도면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과 동일한데, 운전자들 사이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과잉처벌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16.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므로 이처럼 기간이 한정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수가 된 범행의 포탈세액을 세목 불문하고 모두 합산한다. 주의할 점은 '기수'가 된 포탈세액만 합산하므로 신고기간이 천차만별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포탈세액으로 합산되는지 여부가 모든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공소시효 일람
자세한 내용은 공소시효/목록/특가법 문서 참고하십시오.4. 비판
이 법과 같은 특별형법들이 형법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직관적이지 않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5. 시험과목으로서의 특가법
사법시험 1차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숙지해야 하긴 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떨어졌다.반면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며, 특히 형사기록 시험에서 출제되면 실제 기록 자료를 보고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한다. 형사 사례형에서도 단골 쟁점이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준비생 역시 숙지해야 한다.
9급 공무원 문제에서는 법률이 너무 어렵고,[17] 경찰공무원이나 검찰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잘 볼 일도 없는 법률이다 보니 잘 나오진 않는다.
[법률]
[2]
사법연수원 교재 및 수업에서 제시하는 약칭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재 약칭
[4]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뒤(도주차량치사상) 을이 신고를 했는데 을이 자신을 도주차량치사상 죄목으로 무고했다고 무고한 경우
[5]
단순수뢰죄(§129①),
사전수뢰죄(§129②),
제3자뇌물공여죄(§130),
알선수뢰죄(§132)
[6]
왜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는 제외되냐고 할 수 있는데, 해당 범죄의 경우 어차피 단순수뢰죄 내지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제131조 제3항의 퇴직후수뢰죄는 예외적으로 앞선 범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7]
단순수뢰죄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되나, 다른 뇌물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의 경우 법정형이 높거나 구성요건이 더 완화된 경우가 있다.
[8]
실제로 당시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엄연히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9]
나머지는 보복살인과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다. 여기서 사형에 해당한다 함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임을 의미한다.
[10]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10세 정도 되는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뒤 차에서 내려 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신불구로 만들고 동승자에게 반신불구가 된 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라고 교사하여 도주 후에 그 아동이 사망한 경우. 여기서 이
교사범이 살인죄로
징역형 복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별가중인자만 무려 4개(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유사한 범죄의 전과 기록, 잔혹한 범행수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되어,
무기징역도 불가능하진 않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형태의 범죄를 엄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11]
합의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된다.
[12]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
[13]
치상은 벌금이 가능하다는 점만 빼면 특수상해보다 무겁고, 치사는 존속상해치사죄로나 가능한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들어간다.
[14]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형을 내려야 할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법해주면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편안해지기도 한다.
[15]
사실 양형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법관들은 헌법에 있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판결해야 한다. 근데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죄들이 이미 법정에 차고 넘치는 와중 음주운전만 죽어라 높일 수도 없고, 높인다고 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른 죄들도 죄다 높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미 교정시설은 갈수록 포화상태가 되가기에, 도저히 높일 수가 없는 것이다.
[16]
물론 해당 입장은 단순 음주운전에만 해당되며, 해당 죄인 위험운전치사상이야 당연히 해당없다. 애초에 이 범죄는 구성요건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다.
[17]
9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일반 학생이었다가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판례가 적은지라 법조인들도 많이 볼 일 없는 이 무시무시한 법을 자주 볼 일은 더더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