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유기치사상죄 |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 학대치사상죄 |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치사상 虐待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Cruelty[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75조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학대치상죄][3] 3년 이상의 유기징역[학대치사죄][5] |
특별관계 | 학대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
행위주체 |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 진정신분범)[6] |
행위객체 | 보호·감독을 받는 자[7] |
실행행위 | 학대 행위(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8]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피보호·감독자에 대한 인식 학대의 고의 학대의 성향( 경향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학대치상죄] 사람의 생명[학대치사죄] |
실행의 착수 | 학대 행위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
즉시범)[유기치상죄] 사람의 사망( 즉시범)[유기치사죄]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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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대치사상죄란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단, 상해의 경우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학대치상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법전에 존재하는 죄는 아니다. 다만 유기치사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소장에 예외를 둔 것이다.[13]
2. 아동 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중에 아동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형이 강화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대치사상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학대치사상죄보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위 조항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상해 및 사망을 제외한 단순 상해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리하거나 형법의 학대치상죄를 적용한다.
3. 관련 사건사고
-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서 처음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의 검토 후 해당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1]
공식번역은 아니다.
유기치사상죄와
학대죄의 영문명을 조합한 번역
[학대치상죄]
[3]
존속학대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대치사죄]
[5]
존속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유기죄와 달리
법률,
계약이외에도 사무관리와 관습, 조리에도 해당된다.
[7]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우선 적용된다.
[8]
2000도223판결
[학대치상죄]
[학대치사죄]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13]
유기죄와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