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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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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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暴行致傷 | Injury Resulting from Violenc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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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262조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4] |
특수관계 |
폭행죄,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타인인 자연인 |
실행행위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6]의 행사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7] |
주관적 구성요건 |
폭행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실행의 착수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시 |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 훼손 시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clearfix]
1. 개요
상해를 일으킬 고의 없이 폭행을 통해 사람을 상해케 하는 죄이다. 상해죄와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8] 폭행치상은 당연히 상해죄보다 가볍거나 최소한 더 중한 범죄는 아닌데, 왜 이런 양형기준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2.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언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죄와 같은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따라서 중상해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반상해죄와 특수폭행중 중한 일반상해죄의 형으로 처벌된다.형법 개정을 하면서 제258조의2가 신설된 것인데, 이 때 입법자(국회)가 258조의2만 달랑 넣어놓고 끝나 문제가 생긴 사안이었다. 해당 판례는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론도 존재한다.
[1]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2]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4]
존속폭행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이하의 벌금
[5]
2018도3443판결에 의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일반폭행치상죄인
상해죄의 예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6]
물리적 폭행(구타, 멱살잡기,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침뱉는 행위 등) 이외의 화학적·생리적 폭행(폭언, 소음, 고함, 마취 등) 및 에네르기 작용(빛, 냄새, 전기, 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
[7]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폭행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8]
상해죄는 기본이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치상은 4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