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적 의미
1.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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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 문서 참조.
로봇이나 바이오로이드 등등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1.2.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속세에서 벗어나 산속이나 숲 같은 데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일반인처럼 살아오다가 건강문제, 사업실패, 퇴직, 인간관계 붕괴 등 어떤 계기가 생겨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시사에서는 정계에 있지 않거나 공직을 맡지 않은 정치인을 일컫기도 한다. 낙선이나 퇴임 등으로 떠난 전직 정치인 뿐 아니라, 반대로 정계에 입문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킬 때도 쓰인다. 사인(私人)이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동음이의어가 많다보니 자연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는 편.
미국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와 비슷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방송한 백 투 더 네 이쳐(원제: Live free or die)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1]
2. 고인드립
인터넷에서는 디시인사이드 및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운지천이라는 광고를 합성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인드립/사례/대한민국 대통령/노무현 문서 참고.2015년 10월 20일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사건의 여파로 주작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른 적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