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물권편 物權篇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 선의취득) · 소유권 (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채권편 債權篇 |
종류 (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 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 채권자대위( /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 변제( 대물변제/ 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
학설 /
권리담보책임(
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 손익상계 | ||||
친족편 親族篇 |
가족 · 혼인 (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 |||
상속편 相屬篇 |
상속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 유증) · 유류분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개요
권리의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1] 소멸시효와 비슷하게,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2] 민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지만, 여러 조문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권리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권리자의 법률관계 및 권리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으려는것이다.2. 제척기간의 준수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재판상 권리의 행사는 소의 제기이며, 재판외 권리의 행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해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처럼 권리행사를 한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4]3. 제척기간의 예
3.1. 점유보호청구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
<rowcolor=#fff> 구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조문 해석 | 각 조문에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 제162조 |
소급효 | 없음 | 있음 |
기산시점 | 권리가 발생한 때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대상 권리 | 형성권, 물권적 청구권 | 채권 |
중단 | 없음 | 가능 |
정지 | 학설 대립 | 가능 |
시효이익을 포기 | 불가능 | 가능 |
주장 | 법원 직권조사사항 | 변론주의(당사자 주장) |
4.1. 적용대상으로 삼는 권리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6] 및 물권적 청구권에서 문제되는 반면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이 대상이다.[7]4.2. 조문의 해석
소멸시효와의 구분은 그 해석의 문제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체로 일치한다. 조문의 구절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옳다고 보는것이 통설이다. 즉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한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이것 외에 대부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8]4.3. 소급효의 인정
소멸시효 항목에서 볼수있는 소멸시효의 특성처럼 소멸시효는 그것의 소급효를 인정한다.[9]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이 충족되어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그것을 추후의 소멸로만 보며, 소급효를 거슬러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권리의 소멸로만 본다.4.4. 기산시점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나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4.5. 중단/정지제도의 인정
소멸시효는 전부 인정된다. [10] 그러나 제척기간에서 중단제도는 불인정된다는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정지제도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4.6.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이를 포기하는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완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권리가 소멸하여 포기할 권리가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4.7. 주장/증명책임
소멸시효의 경우 변론주의의 영향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11]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익은 당연 무시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12]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5. 출소기간(제소기간)
청구를 재판으로만 해야 하는 제척기간을 출소기간 혹은 제소기간이라고 한다.-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제3항)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민 제839의2)
- 상속회복청구권(민 제999)
- 사해행위에 따른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2항)(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1]
이 권리라는 게 간혹 정부나 지자체 등의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2]
둘 모두 이 점에서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3]
대판 92다52795
[4]
대판 2003다20190
[5]
제3항에서 제척기간임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좀더 설명해보자면, 청구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다. 3항은 후자에 제척기간을 적용한것이라 할 수 있다.
[6]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실례를 하나 더 들자면
이혼청구도 형성권의 한 예이다.
[7]
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용익권 및
담보권은 20년이고, 채권은 10년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8]
대판 2018두47264
[9]
민법 167조
[10]
민법 168조, 182조
[11]
원용
[12]
대판 96다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