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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9:33:28

지역권

민법
물권법
제1장 물권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1. 개요


地役權[1], Servitude

1. 개요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익이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 떼돈을 번다든가, 폐기물을 멋대로 타인의 토지에 매립하는 등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발생할 시간과 비용 등의 과도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 땅에 집이나 공장을 지었는데 집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타인의 소유인 사유지인 경우가 대표적인 지역권 필요 상황이다.

다만,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토지 소유자 간의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다. 이익을 얻는 쪽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얻는 대가로 일부 금전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간 계약하기 나름. 즉, 무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요역지와 B 승역지가 있을 때,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가 친구인 경우에, A 친구가 B친구에게 자기 토지를 통해 통행을 하게 해 달라고 하면, B가 친구니까 무상으로 통행을 하게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이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域地, 承諾(승낙)이라 보면 된다), 승역지로부터 이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 要求(요구)라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맹지(盲地)[2]의 통행에 필요한 진입로를 내거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타 토지에 건설되는 건물의 고도 등을 낮출 것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로부터 용수를 끌어다 쓰는 등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당연히 물권이므로 등기가 가능하고 다른 물권과 달리 지역권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이 승역지와 요역지의 등기부에 기재되어있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71조) (ex. '차마의 통행', '배수, 인수시설 설치' 등).

지역권은 당연히 요역지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특정인의 요역지의 소유권이 사라지면 해당인의 지역권도 소멸하며[3], 지역권만을 따로 떼어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지역권도 물권이므로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된다. 다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요역지가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형태이고, 공유자 중 한 명이 지역권을 얻으면 나머지 공유자들 역시 해당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른바 통행지역권이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2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하여왔다면 통행지역권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도 오랜기간 지속되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4]. 자신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통행로 토지 등기부에 통행지역권을 등기하면된다.

승역지의 소유자는 이러한 요역지 소유자의 지역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자신이 갖고 있는 승역지 중 지역권자가 실제로 이익에 필요한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넘길 수 있다. 이를 위기(委棄) 라고 하는데, 위기를 통해 승역지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한 제한 또는 기존 공작물에 대한 수선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권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거나 이러한 귀찮은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라리 속편하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것.


[1] 여기에서의 '지역'을 한글로만 써 두면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라는 의미의 '지역(地域)'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부릴 역(役) 자를 쓴 '지역(地役)'이다. 땅을 부려먹는다(?)는 의미. [2] 특정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 [3] 단,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붙어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지역권자 역시 새로운 요역지의 소유자가 된다. [4] 대법원 2012다174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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