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債 權 / credit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며 이를 급부(給付)[1]라고 한다. 물권과 함께 양대 재산권 중 하나.
대한민국 민법의 제3편은 채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참고로 제1편은 총칙, 제2편은 물권, 제4편은 친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법과대학에서는 주로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누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
채권과 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권의 정의 또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둘이 비교가 자주 되고는 하지만 살짝 다른 분류인데 비록 채권은 청구권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권이 아닌 채권도 있으며 채권이 아닌 청구권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물권의 방해예방청구권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권이 아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및 소송실무에서는 채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채권 확인소송은 채권적 청구권의 확인소송처럼 확인소송의 보충성에 저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채권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으로 계약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하여도 채권이 발생한다.
또한 채권은 매매(양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복리 월 1.87%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며 24개월간 달마다 이자를 변제하고 마지막에 갚을 때 500만 원과 그 달의 이자를 갚고 물론 도중에 변제하는 것도 가능한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2] 이럴 경우 원금의 월 이자는 93,500원이 된다. 이 계약에서 예상 수익을 보면 한 번도 변제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변제하는 복리에 의한 최대 예상 수익은 약 7,799,762원이고, 이자 변제가 잘 이루어 진 경우에는 7,244,000원이다.[3]
그런데 B가 자꾸 채무를 불이행하여 3개월간 이자를 변제하지 못했다. B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A는 변제받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그 결과 A는 제3자인 C에게 B에게 가진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경우 A가 C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B에게 채권의 매각 사실을 통보하면 채권의 매각이 끝난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것 아닐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는 회수가 쉽지 않아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테면 C가 A에게 B에 대한 채권을 100만 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자. C는 이 채권은 100만 원에 샀지만 실제 이 채권은 원금만 500만 원에 24개월 만기 기준으로 최소 7,244,000원짜리 채권이다. 즉 C가 어떻게 추심하느냐에 따라 400~600만 원까지 이득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양상이다. 보통 불법 채권추심이 일어나는 2차 대부업체는 거대한 1차 대부업체가 가진 상환이 몇 달 밀린[4] 불량 채권을 사서 추심해 이윤을 낸다. 정크 본드의 가격은 원리금의 10~20% 선이므로 10명 중 1~2명에게만 추심을 성공해도 본전을, 그 이상의 사람에게서 추심을 성공하면 이득이 된다. 물론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사채업자가 아니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상환하도록 추심을 한다.
위의 예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거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5] 모든 채권은 매매(양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채권을 매매(양도)할 때에는 발행일자(확정일자)를 넣어 증권화(문서화)한 다음 매매(양도)해야 효력이 있다. 처음부터 문서로 존재하는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 債券)은 발행할 때 또는 양도할 때 그 취지를 문서에 기재하고 타인에게 넘기면 그만이지만, 문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지명채권)은 매매(양도) 전에 문서화부터 해야 하고, 그 문서화한 채권을 타인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채무자로부터 승낙받거나(채권양도의 승낙) 넘어갔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채권양도통지),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문서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화할 당시의 날짜(확정일자; 증권의 발행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날짜가 없으면 문서로 존재해도 채무자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이렇게 채권을 양도받은(양수한) 사람은 채무자로부터 "양수금" 명목으로 추심할 수 있다(지급제시).
2. 물권과 비교
채권과 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지만 채권은 간접적이며 관계적인 권리라는 것. 물권은 특정 사람이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한 것이지만, 채권은 일대일, 혹은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 등 사람 간의 권리관계를 정한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산 법학개론(물권)이 내 것이라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팔거나 먹거나 불태우는(소유권의 행사) 것도 제3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다. 하지만 어제 친구한테 꿔준 돈을 돌려받는 것(채권)은 내 친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할 때(채권의 행사) 내 친구가 일단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어야 (채무자의 이행의사)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또한 물권이 각 국가, 사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에 반해서[6][7] 채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물론 아주 제한이 없지는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 등 민법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모월 모일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은 어떤 경우라도, 심지어 채무자가 진심에 의해 자신이 죽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정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체포기각서 같은 것도 효력을 인정받지 않으며, 따라서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게 현대에 재현된다면 오히려 가슴살을 떼어가려고 칼을 들이민 놈이 상해미수 내지는 협박 등등의 죄를 뒤집어쓸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이 원칙을 설명할 때 베니스의 상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한다.)
3. 개별 채권 관계 규율
3.1. 민법에서의 '민사채권'
자세한 내용은 채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상법에서의 '상사채권'
민사채권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칙이 존재한다.
[1]
이행행위
[2]
1.0187^12는 약 1.249로
연이율로 치면 24.9%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문서 참조
[3]
이래서 복리가 무서운 것이다. 24개월간 이자의 이자만 약 555,762원이 더 붙은 것이다.
[4]
3달 밀렸으면 개인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크 취급이다. 개인끼리 서로 돈빌리듯이 지금 돈없으니까 나중에 준다는 식으로 때우는 건
신용거래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채권은 바로 정크가 되고 시장에 팔려나간다.
[5]
양도금지특약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특약으로 모든 경우에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6]
대표적으로, 주택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물권 제도다. 일본, 미국 등 타 국가에서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7]
그러다보니 채권적 전세도 대한민국에서밖에 없다. 채권적 전세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인 전세와 유사한 임대차의 변형이다. 보통 월세와 함께 보이는 전세가 채권적 전세. 예전에는 해외에 한국의 채권적 전세를 소개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 날로 먹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