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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0:11:14

조합(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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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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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 조문3. 특징4. 조합의 예시5.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6. 기타

1. 개요

민법에 규정된 조합계약에 따라 결성된 사적인 결사체( 자발적 결사체)이다.

2. 법 조문

민법 제13절 조합
[제703조~제724조 펼치기·접기]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 3. 7.]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3. 특징

지분이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하다. 상법의 특칙이 있어 조합이 상행위를 할 경우 연대채무가 된다. 민법의 채권각론 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등기도 합유등기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합유등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1인 단독으로 등기하거나 공유등기를 하는 편.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된다.

4. 조합의 예시

소위 '동업'이 조합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가 이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것.
가. 원고, 피고 및 C(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15. 3.경 크로스핏 체육관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32,000,000원을 출연하였고, 2015. 3. 2. 이 사건 동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 6.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지층을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18개월,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관리비 400,000원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자들은 1:1:1로 수익분배비율을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11.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 금액 중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3,488,802원(=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 20,932,812원 × 1/6)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8.경 탈퇴하였더라도, 피고는 2017. 9. 1. 탈퇴 기준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2]
위와 같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n:m:l로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창업했다가 시간이 지나 폐업하거나 불화가 생겨 탈퇴하는 경우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된다. 지분 비율이 잘못되었다거나,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혹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등.

5.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

문제는 이름이 00조합인데도 조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동업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보고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 비해, 아래의 '조합 아닌 조합'들은 일반인들의 입말이나 대외적 표시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규율과 실제 생활이 맞지 않는다.

5.1.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종의 정관인 규약의 제정을 통해 설립되며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하여 활동하기에 조합이 아닌 사단이다. 선택적으로 법인이 될 수 있다.

5.2. 협동조합

협종조합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기본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

5.3. 지역주택조합

노조와 마찬가지로 규약의 제정을 통해 설립되며 구성원 개개인을 초월하여 활동하기에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이다. 판례

5.4. 재건축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명칭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5.5.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법인이므로 그 조합도 법인으로 본다.

5.6. 운송사업조합·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흔히 '버스조합', '택시조합'이라고 부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와 운송업체들의 보험 처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는 ' 협회'라는 명칭을 쓴다.

6. 기타

심지어 여의도재건축조합도 출연진 간의 동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본 문서의 조합이 될테지만, 법인화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이 아닌 법인이 된다.

[1]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단골 출제 패턴이다. 식당을 차리기도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나27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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