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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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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죄 | |||
횡령죄 | 배임죄 | 배임수재죄 | 배임증재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매장물횡령죄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증재 背任贈財 |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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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357조 제2항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실행행위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 |
객관적 구성요건 | 위험범, 거동범 |
주관적 구성요건 | 배임증재의 고의 |
보호법익 | 거래의 청렴성[2] |
실행의 착수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를 약속한 때 |
기수시기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 상태범) |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3]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59조)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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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의 필요적 공범으로서, 배임수재죄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사인간의 범죄 중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쪽을 처벌하므로 뇌물공여죄와 그 유사하다. 물론 처벌 수위는 크게 차이나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뇌물공여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