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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累犯 / Repeated Crime (Recidivism)대한민국 형법 제1편제2장제4절에 규정된 누범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
2. 일반적인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未遂)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한다.[1][2] 이런 경우라면 처단형의 장기형을 2배로 하며, 특가법에 들어가는 사례라면 단기형까지 2배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필요적 보석에서 100% 제외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지난 3년 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즉, 누범이라는 것은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 누범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능하다.
특히 만약 그게 상습인 경우라면... 사실상 최고 형량을 받는 건 확정된다.
2.1. 누범의 기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만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이 된다. 누범의 판단 기준은 행위 시이다.( 2005도9858판결)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3년 이내에 포함되면 누범으로 성립되고 기수가 3년 밖의 범위에 있더라도 누범이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포괄일죄에서도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범행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행위가 누범이 된다.( 2011도14135판결) 판결 시점은 누범 기간이 지나더라도 누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금고 이상의 형만 누범을 적용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는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택한 형이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에는 장기의 가중이 의미가 없으므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기형이 가중되면 무기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년의 유기형으로만 처단형이 적용된다.[3]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범하는 범죄는 형의 면제나 집행의 종료 이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90도1627판결, 76도2071판결) 따라서 범죄의 형의 장기가 두 배가 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작량감경에서 무겁게 처벌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집행유예나 가석방 선고를 받은 범죄는 그 집행유예, 가석방의 효력을 잃는다.
형 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범죄는 누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형집행만 면제시킬뿐 형 선고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상실케하므로 누범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형 선고를 면제케하는 효력이 있으면 누범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으로 기존 확정판결의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면 누범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누범의 기산일은 면제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15.9.17.에 형을 종료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2015.9.18.부터 누범을 기산하여 2018.9.17. 24:00에 누범 기준이 종료된다. 이 판례에서 범죄자가 위 예시에 해당했는데 무려 2018.9.17.01:10에 범죄를 저질러 하루 차이로 누범이 적용되었다.( 2020도8728판결)
3.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누범이었던 사실이 판결선고 후 형집행종료(또는 형집행면제) 전에 발각된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누범가중청구를 하고, 법원의 누범가중결정을 받아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4조, 제25조).
4. 가중적 구성요건인 누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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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누범이 아예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예도 있다. 폭처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5항,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6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는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 손괴, 체포와 감금의 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있다. 1회의 징역형만 받아도 적용되는 형법상 누범과는 달리, 위 특별법상 누범들은 2회의 징역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에 누범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각 조문마다의 구성요건요소인 것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또 적용할 수 있다.( 2007도4913판결)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논리이다. 예를 들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상습절도죄의 2회 누범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추가로 적용하면 처단형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범위로 계산된다. 또한 폭처법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인 폭행죄와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요건에서도 더욱 강화되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이거나, 귀휴 기간이거나, 교도소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
[2]
누범 기간동안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내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 누범 적용이 가능하다.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 내에서 재범했을 경우에 누범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민간인 신분에서 누범을 저지른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3]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서로 다른 의미지만, 상하위의 관계에 놓여있기도 해서 웬만한 큰 사건에 누범이라면 원래는 수십 년짜리 징역이 무기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