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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09:03:50

상습범



1. 개요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다. 상습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형벌불소급의원칙과 무관하며, 이미 처벌받은 전과 및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여부 결정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1]

2. 상습범 처벌규정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상습적이지 않은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우이다.
밑줄은 미수범의 상습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죄다.

2.1. 형법

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죄는 후술할 폭처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 이상 징역 선고받고 재범(제2조제3항 각호) 집단폭행등(제3조제4항 각호)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소년법 제1조나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부판결 등)." [2] 여담이지만 특수체포, 특수감금죄도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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