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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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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 개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책이다.2. 상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2],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통설은 입법불비로 바라보지만 결과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주거침입죄와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2.1. 판례
-
하급심 판례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서서
상의 탈의를 한 채 위세를 부리며 10분간 퇴거에 불응한 사례가 있다. 벌금 50만 원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정2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과의 해석을 통해서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3. 특수퇴거불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퇴거불응할 경우 특수퇴거불응이 된다.
3. 특수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 2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0:30경 위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보조열쇠가 걸려있는 현관 문 틈 사이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4cm, 톱날길이 21cm)을 들이밀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565 판결 |
[1]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에 형만 가중한 각종 형사특별법상의 형벌조항에 대하여 족족
위헌결정을 하기 시작한
헌재의 태도에 따라 폭처법,
특가법듬을 대폭 손질하면서 더불어 상습주거침입, 상습특수주거침입죄도 일단은 사라지게되었다. 따라서 상습주거침입범의 경우 일련의 주거침입죄의 장기의 1.5배를 가중하는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2]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동차 객실 내
노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속하며,
종착역에
주박하고 있는 열차 등에 억지로 노숙하려고 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역무원이나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여객열차라면
철도사법경찰이 쫒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