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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00:03:25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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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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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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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1. 학설3.2. 객관적 성립요건
4. 실패한 미수5. 정범 공범의 중지미수
5.1. 공동정범의 중지미수5.2. 간접정범의 중지미수5.3. 교사범· 방조범의 중지미수
6. 예비음모죄의 중지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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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中止未遂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1]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 A가 B의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했는데, 죄의식에 못이겨 다시 훔친 물건을 돌려놓는 경우가 있다.

미수범 중 가장 관대하게 취급한다. 무려 필요적 감면이 조문에 적혀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형량감경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 반대로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그냥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에서도 중지미수는 미수범의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있다. 물론 살인죄 같은 경우는 중지미수 하나만 있다고 집행유예가 되기는 어렵고, 피해 규모가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임과 동시에 그 적은 피해조차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더 많은 참작 사유를 필요로 한다. 심지어 이것도 일반 살인죄일 때나 가능하지, 보복살인죄 같은 걸로 넘어가면 아예 불가능해진다.[2]

2.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

왜 중지미수에 가장 낮은 처벌을 할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입장이 있다.

대개 통설은 보상설 + 법률설 중 책임감소·면제설로 설명한다. 특히 전체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중지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보상을 해주고, 왜 보상을 해주냐는 근거로 책임감소·면제설[6]을 적용한다. 그 외에 보상설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형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형벌목적설과 형사정책적 고려로 보완하기도 한다.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1. 학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위에서 본 것처럼 형량감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7] 그런데 어떤 행위가 중지미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동기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설, 범행의 중지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이 둘을 절충하는 절충설,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규범설이 나뉜다.
규범설의 등장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살인범 A는 부부인 B와 C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대기하여 남편인 B가 먼저 내려왔기에 A가 칼을 들고 B를 추적하였는데, 발이 빠른 B가 주차장 밖으로 도망가자 나중에 내려올 아내 C를 살해하기 위해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돌아가 C를 살해하였다. C의 살해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기수가 인정되나, B의 살해미수는 중지미수인가? 장애미수인가?

A가 살인을 중지한 행위는 C를 살인하기 위한 자신의 자율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수설인 절충설 입장에서는 중지미수가 된다. 실제로 독일연방법원은 이 사례에 대해서 중지미수로 인정하였다.(절충설) 그러나 살인범 A에게 필요적 감경을 부여하는 중지미수를 적용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규합하지 않아보인다. 범행대상에 측은한 마음을 느낀다기 보다는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중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A에게 장애미수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규범설이 등장해 '보상을 받을 만한 동기'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A가 살인을 중지한 동기는 C를 살해하기 위해서이므로 보상을 받을 만한 동기가 아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장애미수로 처벌된다.

3.2. 객관적 성립요건

중지미수의 객관적 성립요건으로 일단은 기수가 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칼을 겨누었는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경우, 일단 결과가 발생하긴 했으므로 기수가 된다. 일단 미수인 상태에서 중지미수는 착수에만 이르는 '착수미수'인지, 범죄의 실행행위 중간에 있는 '실행미수'인지에 따라 그 성립요건이 구분된다.

살인죄를 예시로 들어보면, 칼을 꺼내 사람을 찌르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착수미수'에 해당하고, 사람을 찌르는 와중에 그만두는 경우는 '실행미수'에 해당한다.

4. 실패한 미수

중지미수와의 구별에서 중요한 것이 '실패한 미수'이다. 실패한 미수는 중지미수가 될 수 없고, 장애미수 내지는 불능미수에 해당된다.

5. 정범 공범의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는 결과의 불능이라는 쉬운 구분기준 때문에 중지미수만 없다면 모든 정범와 공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범죄에 참가했다면 범죄가 가능했다면 해당 범죄는 A와 B는 모두 장애미수가 되고, 범죄가 불능했다면 A와 B는 모두 불능미수가 된다.

반면,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인적 감면조항이기 때문에, 누가 중지했느냐에 따라 같은 범죄참가자 사이에 미수범의 형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으면 A만 중지미수, B만 장애미수 내지 불능미수[11]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같은 정범, 공범 사이의 중지미수 구분은 중요하다.

5.1.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와 B는 공동정범이 되는데, 이 때 A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B에게는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애초에 범행 자체가 기수가 되므로 중지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으며, 다른 공동정범자의 행위를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새로운 범죄자 C가 추가되었는데, B의 행위는 중지시켰으나 C의 행위를 막지는 못했다면 그대로 상해의 기수가 된다.

5.2. 간접정범의 중지미수


(1)의 예시는 간접정범자인 A의 의사에 따라 범죄가 중단되었으므로 A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반대로 (2)의 예시는 간접정범 A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이용자 B의 자의로 범죄를 중단한 것이므로 그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5.3. 교사범· 방조범의 중지미수

(1)의 예시에서는 A에게 절도죄의 중지미수, B에게 절도죄의 방조범의 장애미수의 공범이 성립하고, (2)의 예시에서는 A에게 절도죄의 장애미수, B에게는 절도죄의 중지미수의 공범이 성립한다.

(2)와 같은 상황에서도 B의 중지행위가 A의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면 그냥 그대로 기수이다. B의 행위가 정범 A의 범행을 멈춰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6. 예비음모죄의 중지


예비음모죄가 규정된 범죄에서 예비음모를 중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현재 부정설을 택하여 예비음모죄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91도436판결) 즉, 위의 철수는 살인예비음모죄의 일반범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현재 학설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소수설에 해당한다. 학계는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비음모죄의 형량이 단순 중지미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형의 균형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예비음모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범죄의 감경여부에 따라서 살인예비음모죄의 일반죄가 살인의 중지미수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판례와 대립되는 학설로는 아래의 내용이 있다.

7. 판례


[1]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즉, 중지범이라면 무조건 최소한 형량 감경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 [2] 다만 보복살인죄는 부진정 목적범이기 때문에 살인행위 자체가 미수에 그치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해당 법조의 미수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3] 사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엔 일반인들에겐 법조문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더군다나 그 시절은 도서관 등에서 법전을 열람하더라도 조문마다 한자가 범벅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조문이 주어져도 읽는 것마저 힘든 시절이었다. [4] 형벌은 일반인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규범의식)을 강화한다는 목적 [5] 형벌은 범죄자 개개인을 중심으로 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6] 앞서 말했듯 면책 시에 단순 책임면제설은 유·무죄판결의 차이가 있어 이 견해를 적용하기 어렵다. [7] 불능미수은 행위가 불능이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어서 구분이 쉬운 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준강간죄의 경우에 '심신상실에 있지 아니한 행위객체'를 상대로 한 행위가 불능미수인지,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인지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일단 다수의견은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2018도16002판결 [8] 자의로 중지하거나 자의로 방지하는 경우 [9]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죽지는 않았으므로 중지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소수설도 있다.(중지범긍정설) 그러나 통설은 제3자의 구호행위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10] 단, 행위자가 불능미수임을 모른 상태에서 진지한 방지행위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11]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가능하다고 본다 [12] 형법에서는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으나 죄를 감경할 때에 한하여 조문의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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