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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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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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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관한 죄 | |||
형법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9조(사체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개요
信仰에 關한 罪 / Crimes Concerning Deceased Persons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앙에 대한 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근대 형법에는 신성모독을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교적 감정이란 개인의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다수인 또는 일반의 그것을 의미한다.
2. 보호법익
신앙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회풍속으로 되어 있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보호법익은 종교적 감정 이외에 종교적 평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하며, 신앙에 관한 죄가 모두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사체등 오욕죄 이하의 범죄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장례식등방해죄는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물론 이 가운데 장례식은 종교적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공공의 평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체등 오욕죄 이하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라고 해야 한다. 유족의 존경감정이 아니라 일반인의 감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종교적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변사체검시방해죄는 신앙에 관한 죄에 있으나 보호법익은 종교적 평온이나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공무방해의 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론으로는 변사체검시방해죄를 형법에서 삭제하거나 공무방해의 죄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판례
자세한 내용은 신앙에 관한 죄/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4. 구성요건 체계
신앙에 관한 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