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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하위 문서 |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아동학대”란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아동학대”란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당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1년 1월 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
2. 아동학대범죄
이 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개념은 아동복지법의 그것과 같다(제2조 제1호, 제2호). 즉,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1]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1. 가중처벌 규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정의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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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아동학대살해죄나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기준은 미필적 고의이다. 즉 어떤 행위로 인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대행위를 계속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아니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즉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같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만 있고,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이다.단 아동학대가 없었을 때 실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범죄가 아니다.[4] 그건 중과실치사지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다. 또한 형량 차이도 엄청나나 이런 경우 판사들이 많이 봐준다. 그 죄책감이 말도 못하기 때문이며,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평생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2. 형벌과 수강명령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 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 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법조인)|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법조인)|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공소시효 정지
아동학대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가 있다.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4.2. 임시조치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로 표시한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2.1. 임시조치의 집행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2. 임시조치의 변경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4.3. 수사에 관한 특칙
4.4.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4.4.1. 송치에 따른 처리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5]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5]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4.5. 이송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6. 아동학대보호처분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4.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 수강명령
- 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5.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
이 아동학대법이 교육계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6]을 시작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법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일선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교권 4법도 존재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아예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다.
6.2. 개정
앞선 문단에서 보듯이 정의 항목에 단서(但書)를 두어 교원의 행위를 구성요건요소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 절차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특례 조항도 신설되었다. 이태규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7. 관련사건 및 결정례
-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제34조)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 헌법재판소는 제35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면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8. 해외 입법례
일본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죄나 강간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다만 그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이 법조가 적용되는 일은 드물긴 하다.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는 다른 법을 적용한다.미성년 대상 중대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18세 미만의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도 전2호 또는 살인죄의 예에 의한다.
② 18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때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① 18세 미만의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때에도 전2호 또는 살인죄의 예에 의한다.
② 18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 때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도 13세 미만인 때에는 제1호와 같다.
3.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위 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촉탁승낙살인은 아예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게다가 강간살인도 아닌 강간치사부터가 최소 무기징역이다. 특례법 상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 상 강간등살인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일본에서의 미성년자 강간등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또한 제1항이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가야마 기준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만 살해했더라도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
즉 일면식도 없이 초면인 사람이 초면인 아동에게 학대를 저질렀으면 아동학대죄가 아닌
폭행죄로 적용된다. 오직 보호자만이 아동학대죄에 해당된다.
[2]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데 이는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3]
사형만 없다는 점만 빼면 형량 자체는 살인죄와 동일하다.
[4]
같이 수영하다가 실수로 아이에겐 깊은 곳으로 잘못 데려갔다거나,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공에 맞춘다거나 등등. 이래서 육아가 힘든 것이다. 자칫하면 아이가 죽거나 다치니깐.
[5]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해당 교사에게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