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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3:41:14

의료기관

1. 개요2. 의료기관의 종류 및 명칭
2.1. 의원급 의료기관2.2. 조산원2.3. 병원급 의료기관
3. 외국의료기관의 특례
3.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의료기관3.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의료기관3.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4. 참고5. 관련 문서

1. 개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2. 의료기관의 종류 및 명칭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2]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3]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기관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이 고시되어 있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의료법 제42조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의료법 제90조. 양벌규정 있음. 의료법 제91조).

2.1.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2. 조산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3.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요건은 아래와 같다.
기관종별 시설 요건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4]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정 명령 등의 대상이 된다( 의료법 제63조)

종합병원은 위와 같은 필수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같은 항 후단).

2.3.1. 전문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평가 결과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이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보건의료정책→전문병원 지정' 메뉴에서 전문병원 제도 및 지정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홈페이지

2.3.2. 상급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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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료기관의 특례

대한민국에서 원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특례가 있다.[5]

아래에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6]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의료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법상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이 제정되어 있다.

3.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후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렇게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고(같은 조 제4항), 그 개설·운영에 관하여서는 의료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기는 하지만(같은 조 제9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는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6항 전문),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한국법상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같은 항 후문).

3.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의료기관

3.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제1항 전문).
그러한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도지사는 위와 같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 또한 전술한 조례가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2018년 12월 5일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조건부로나마 내 주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4월 17일에 허가는 취소되었고, 원 도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병원측과 제주도측은 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2020년 4월 21일에 첫 재판이 열렸다. 자세한 것은 원희룡/논란 문서 참조.

4. 참고

사람이 아닌 동물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동물병원, 수산질병관리원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기관(검진처)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5. 관련 문서



[1] 이를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의료법 제92조 제3항 제4호).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4]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의료법 제2조의2). [5] 한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곳에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8조). [6] 그냥 회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상법상 법인"이라고 표현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