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9:29:35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파일: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9년 3월 25일
유형 아동 학대, 투신 자살
원인 가해 교사의 피해 학생에 대한 체벌
인명피해 사망 1명
피해자 김 모 군(2004년 출생~2019년 사망, 향년 15세)
가해자 도덕 교사 김보규

1. 개요2. 사건의 전개
2.1. 동급생 주장인들의 증언2.2. 피해 학생 부모의 인터뷰2.3. 제1심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3. 쟁점
3.1. 문제의 책
3.1.1. 선정성 여부
3.2. 책임론에 대한 반응3.3.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4.3. 상고심
5. 관련 기사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TBC 뉴스 SBS 뉴스

기사

2019년 3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당시 포항영신중학교 3학년이었던 남중생 김 모 군(15세)[1]이 자습시간에 라이트 노벨을 읽다가 교사에게 걸려 공개적으로 얼차려와 망신을 당하게 되자 학교 5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다. 경북교육청의 관할 경찰서인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했으며, 교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2. 사건의 전개

25일 당일 2교시는 도덕 시간이었으나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군은 라이트 노벨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도덕 교사가 "야한 만화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은 '그냥 여자 그림이 있을 뿐인 서브컬처 소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사는 "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말하자 주변 학생들은 웃었다. 여기에 더해 교사는 학생에게 교탁 인근에서 20분 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책에 야한 부분이 더 있는지 찾으라고 시켰다. #, #, #

파일:2019포항중학생유서.jpg

다음 시간인 3교시는 체육시간이었다.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A군은 4층 그의 교실에서 20분 가량 혼자 남아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용도 안 보고 서브컬쳐를 무시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 표지에 남긴 후 5층으로 올라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본 뒤 다시 교실로 돌아오려 했으나 친구들이 수업을 끝마치고 교실로 돌아오자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였다. 사건 이후 A군의 급우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2]

파일:0002894358_002_20190328161701383.jpg

아이러니한 것은 A군은 사건이 있던 날 1교시 국어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교사로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도덕 교사를 적었다는 것이다.[3]

A군의 유가족은 학교로부터 A군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과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였다. 아버지는 “교사가 표지라도 봤으면 아들에게 ‘성인물을 봤다.'며 나무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자습시간에 소설을 본 건 아이의 잘못이지만, 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8월 6일, 누군가가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

11월 28일, A군의 유가족·참교육학부모포항지회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

2.1. 동급생 주장인들의 증언

2020년 4월 27일,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람의 증언[4]( 아카이브[5])과 동월 30일 네이트판에 같은 반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 #이 각각 올라왔다. 모두 각자 졸업장을 인증했으며 증언 대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점과, 추후에 드러난 유가족의 인터뷰나 판결문에 따른 사실 관계와도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특히 선생이 다른 학생에게 다른 야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시킨 부분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다.

2.2. 피해 학생 부모의 인터뷰

2020년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학교나 선생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영혼 없는 것 같은 사과만 들은 게 전부라고 한다.

교사가 야한 책이라고 지적한 책이 정말 야한 책이 맞냐는 질문에는 야한 만화책이 아닌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며,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 학생은 16세이므로 읽는 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당시 상황을 대략 추려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밝힌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론, 어머니도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을 테지만 주변 학생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것이므로 직접 목격담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들을 것.

2.3. 제1심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다. 위 내용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3. 쟁점

3.1. 문제의 책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서브컬처(비주류 문화) 소설책"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관련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선정적인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전쟁 판타지 서브컬처 소설책
이라고 나와서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식이 퍼진 27일 ' 현자의 손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으며, 같은 날 해당 학교의 자유게시판에서 현***자가 맞다는 글이 올라옴으로써 ' 현자의 손자'로 확정되었다. # @ '현자의 손자'는 원판인 라이트 노벨판과 코믹스판이 있는데, 중학생이 읽었던 책은 코믹스가 아닌 라이트 노벨 판이다.

추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책은 본인의 책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빌린 책이라고 한다. #

3.1.1. 선정성 여부

파일:현자의 손자 2권 일러.jpg
위 이미지는 블러 처리로 자체검열되어 있으나, 유두가 노출되어 있는 그림은 아니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선정성이 아니므로 일본판 국내정발판 모두 검열이 없다.[7]
당초 도덕 교사가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설 중 수영복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4권의 일러스트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았으나 판결문이 나오면서 2권으로 밝혀졌다. 현자의 손자 2권에는 권두 컬러 일러스트로 여주인공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삽화가 있으며[8] 중간 삽화로 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여주인공의 맨 가슴을 주무르는 그림이 있다. 교사가 동급생들에게 펼쳐 보였다는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도 후자의 일러스트로 보인다.

이런 일러스트 수위 때문인지 2권은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15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가 붙어 있다. 다만 법적으로 서적의 등급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간행물(청불 등급)과 유해간행물만이 있을 뿐이지 연령을 통한 공식적인 등급분류는 시행되지 않는다. 즉, 서적에 'n세 이상 이용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책들은 민간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것일 뿐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물론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지의 여부가 선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야하다'고 판단할 만한 삽화이다. 피해학생은 해당 책에서 규정한 15세가 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성 문제로 15세로 지정할 만큼 수위가 있는 삽화가 있는 책이며, 선정성이 있는 삽화가 있는 책을 학교 자습시간에 보는 것은 자습시간을 감독하는 교사의 입장에선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야한 책'이라는 교사의 지칭에 매우 억울해한 피해학생의 반응도 일리가 없지는 않은 것이, 현자의 손자는 성인물이 아닌 흔한 이세계 전생물 라이트 노벨일 뿐이고, 해당 삽화도 여느 라노벨에서나 나올 법한 서비스신이기 때문이다.[9] 교내에 '자습시간에 오타쿠물 소설을 봤다'고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 '자습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는 쪽이 더 사회적인 타격이 크기도 하니 사춘기 남학생 입장에선 부당하게 망신당했다고 생각할 만은 하다.

정리하자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접하면 안 될 정도의 작품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도덕 교사 입장에선 충분히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서적이다.

3.2. 책임론에 대한 반응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책임론에 대해 언급이 가능한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책임론에 대해 언급이 가능한 것으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3.3.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고의범)와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결과적 가중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이런 죄책으로 해당 교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이 자살한 결과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뿐 해당 교사가 아동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4. 재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다.

4.1. 제1심

결국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 10개월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20년 4월 26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특기할 점은 검찰의 구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다는 것에 비해 판결 결과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중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낮게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사항이다.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에 따르면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사후 행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선생이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교사가 유가족과 합의 중 "그 정도 체벌은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체벌.", "그런 책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했지만 자살한 건 그 학생이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능 갤러리의 글과 달리 해당 글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일체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 의혹이 존재한다. 상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혼 없는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해당 글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

4.2. 항소심

2020년 8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형이 가벼워진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3. 상고심

2024년 9월 12일 상고심이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

"교사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해당 교사의 근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복직 후 타 학교에 재배치 후 근무 중이라는 낭설이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하다. 교사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11] 당연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사학연금도 본인 기여분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국가 기여분은 모두 잘린다. 위의 기사를 보면, "A교사는 기존 학교에서 타학교로 이동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쓰여있지만 이건 엄연히 항소심 판결 전의 일이다. 이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낭설이 떠돌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형이 확정되었기에 당연퇴직 처리되었을 것이다. 교사 신분이었음을 감안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면했을 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닌 것이다.

5. 관련 기사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2000년대 이전 ]
정병섭 군 자살 사건(1972.1)S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1973.10)? / 김상진 할복 사건(1975.4)S / 김형욱 실종 사건(1979.10)V /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4)D / 김세진·이재호 분신사건(1986.5)S / 신호수 의문사 사건(1986.6)? / 이철규 의문사 사건(1989.5)? / 한소희 실종 사건(1989.5.)V? / 신영철 어린이 투신자살 사건(1990.11)S / 경주 일본여대생 실종사건(1991.3)V / 개구리 소년 사건(1991.3)V?/ 정유리 실종 사건(1991.8)V / 김은정 실종사건(1991.9)V / 지한별 실종 사건(1992.8)V / 김성재 사망 사건(1995.11)? / 서지원 사망 사건(1996.1)S / 김광석 사망 사건(1996.1)S? / 김준배 의문사 사건(1997.9)? / 김훈 중위 사건(1998.2)? /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10, 11)S / 송혜희 실종 사건(1999.2)V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0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00년 옥천 40대 여성 실종사건(4.)V /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6.)V / 보험설계사 박이순 실종 사건(11.)V
2001년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6.)V /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12.)V
2002년 수원 자동차 영업사원 실종사건(2.)V / 진천 초등학생 실종 사건(5.)V / 구미 여대생 실종 사건(8.)V / 순천 여고생 실종사건(9.)V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9.)?
2003년 부산 엄궁동 초등생 실종 사건(4.)V /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7.)S / 모영광 군 실종 사건(10.)V / 제종철 의문사 사건(11.)?
2004년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7.)V / 칠곡 모텔사장 신부 실종 사건(8.)V / 일요일은 101% 장정진 사망 사건(9.)D / 우정선 실종 사건(9.)V
2005년 대구 봉덕동 실종사건(1.)V / 청주 부녀자 실종사건(2.)V / 이은주 사망 사건(2.)S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5.)S / 박종혁 실종 사건(8.)V / 노충국 사건(10.)DM
2006년 네이버 지식iN 자살 사건(3.)S /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5.)V /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6.)V
2007년 부산 중소기업 사장부부 실종사건(4.)V / 천화욱군 사망 사건 (7.)E / 베트남 연구원 실종 사건(10.)V
2008년 서천 종천면 할머니 실종사건(1.)V / 최진실 사망 사건(10.)S
2009년 장자연 사건(3.)S / 김춘자 실종 사건(5.)V /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5.)S / 제주 제3산록교 추락사 사건(7.)E /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8.)V?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1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10년 경주 여고생 실종사건VL / 김명철 실종 사건(6.)V / 박용하 사망 사건(6.)S /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7.)?
2011년 김천 직지사 30대 남성 실종 사건(3.)V / 대구 집단따돌림 중학생 자살 사건(12.)S
2012년 김나현 사망 사건(1.)D 부산 여대생 실종사건(4.)? 충주 성심맹아원 의문사 사건(11.)? / 강동대교 실종 사건(11.)?
2013년 이방연 실종사건(1.)V /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5.)V / 성재기 한강 투신사건(7.)S
2014년 부평구 네모녀 연쇄 실종사건V / 청주 여고생 실종 사건(1.)V / 송파 세 모녀 사건(2.)S / 짝 출연자 사망 사건(3.)S /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사망사건(10.)T? /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10.)M /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11.)S
2015년 한서대학교 일본인 유학생 실종사건(1.)W / 성완종 자살 사건(4.)S / 인제 계곡 40대 남성 실종 사건(5.)V / 부천 세 자매 동반자살 사건(5.)? / 중앙대 음악학부 재학생 자살 사건(9.)S
2016년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5.)V / 구미 아파트 물탱크 시신 사건(5.)SW/ 곡성 공무원 사망사건 (5.)E / 신안 장산도 남교사 실종 사건(5.)V / 방용훈 부인 자살 사건(9.)S / 권대희 의료사고 및 사망 사건(9.)M / tvN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사건(10.)S / 제약회사 임원 실종 사건(11.)V / 한강 여대생 사망 사건(12.)WV?
20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S /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8.)S /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9.)E / 김경숙 의문사 사건(9.)? / 안동 20대 여성 실종 사건(9.)? / 김주혁 교통사고(10.)T?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12.)DM / 종현 사망 사건(12.)S
2018년 포항 경추골절 사망 사건(1.)?/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3.)E /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3.)S / 서울 영등포 일가족 투신 사건(3.)S /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3.)D / 제주도 세화포구 여성 실종사건(7.)V? / 김포 어린이집 교사 자살사건(10.)S 마포대교 투신 여성 신고 전화 논란(11.)S / 김규리 실종 사건(12.)V
2019년 강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여 사망사건(4.)M / 탈북 모자 아사 사건(7.)H / 설리 사망 사건(10.)S / 구하라 사망 사건(11.)S /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11.)T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202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f,#010101> 2020년 오리온 익산공장 직원 투신자살 사건(3.)S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3.)S /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6.)E /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6.)S /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7.)S / 부산 11세 어린이 실종 사건(7.)V /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7.)VS / 고유민 사망 사건(7.)S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9.)T / 창원 모녀 사망 사건(9.)? / 코미디언 박지선 사망 사건(11.)S / 서울 강서구 승무원 자살 사건(11.)S / 용산 모녀 사망 사건(12.)S / 고양 행주산성 20대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12.)?
2021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4.)WV? / 포항 간호사 실종 사건(4.)S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5.)S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6./12.)S /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8.)S /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9.)E / 담양 일가족 자살 사건(11.)S
2022년 잼미님 사망 사건(1.)S / 김인혁 사망 사건(2.)S / 제주대 병원 영아 의료사고 사망 사건(3.)M / 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4.)E / 김포 FC U-18 유소년 선수 자살 사건(4.)S /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5.)S / 가양역 인근 20대 여성 실종 사건(6.)V / 가양역 20대 남성 실종 사건(8.)V? / 가양역 인근 30대 여성 실종사건V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8.)S / 포천시 보배드림 뽀이81 자살 사건(9.)S / 백지원 실종 사건(10.)VL/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11.)S / 탈북 청년 사망 사건(11.)?
2023년 울산 남구 20대 여성 실종 사건(1.)V / 김부영 창녕군수 사망 사건(1.)S / 거제 SUV 차량 추락 사건(1.)ST / 태백 혹한기 훈련 이병 사망사건(1.)? / 대구 공군 정일병 자살 사건(2.)S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3.)S / 남양주 야산 변사 사건(3.)S / 이재명 전 비서실장 사망 사건(3.)S / 제9공수특전여단 상병 사망사건(4.)S?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여고생 추락사 사건(4.)S / 도곡중 흉기 난동 및 도곡렉슬 추락사 사건(4.)SI / 문빈 사망 사건(4.)S / 김해 예비군 훈련장 사망 사건(5.)D / 양주 육군부대 일병 총기 사망사고(5.)E / 임블리 사망 생중계 사건(6.)S /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7.)S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7.)E / 윤세준 실종 사건(8.)V / 봉천동 고등학생 실종 사건(8.)VL /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8.)S /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8.)S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9.)S / 전주 40대 여성 사망 사건(9.)? / 송파·김포 일가족 사망 사건(9.)S / 경부선 신도림역 공중교통사상사고(10.)S / 표예림 사망 사건(10.)SW / 자승 분신 사건(11.)S / 이선균 사망 사건(12.)S / 아내 성인방송 강요 사망사건(12.)S
2024년 올림픽대교 시신 사건 (1.)? /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1.)S /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1.)S / 제주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1.)S / 부천 원미구 도당동 등산로 시신 사건(2.)S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3.)S / 동작구 부구청장 사망 사건(3.)S / 2024년 의정부시 공무원 사망 사건(4.)S / 만화 갤러리 유저 자살 추정 사건(4.)S /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5.)EI /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5.)E / 제51보병사단 일병 사망 사건(6.)E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일가족 자살 사건(6.)S / 안산 동급생 흉기 난동 사건(7.)SI /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7.)TI / 봉화 농약 중독 사건(7.)SI / 사천 채석장 사망 사건(8.)? / 인천 20대 남성 실종 사건(8.)V? /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8.)E / 경기도지사배 철인3종 경기 익사 사건(8.)W }}}}}}}}}
범례: 병사(D), 아사(H), 익사(W),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생존한 상태에서 발견(L), 부상자도 존재하는 사건(I), 의문사 및 경위 불명(?) }}}}}}}}}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px"
1990년대 이전
용산 소아 발목 절단사건 (1533)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1933) ·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Bf Sm(1955) · 서커스 소녀 감금 학대 사건 (1984~1991) · 영훈이 남매 사건Bf Sm (1998) · 신애 사건Bf Sm (1999~2002)
2000년대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Bf Bm (2000) · 수경사 사건 (2005) · 족지도 가족 사건Bf Bm (2006~2014) · 성민이 사건 (2007)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Sm (2008)
{{{#!folding 2010년대 2010년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Bf
2011년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Bm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m Sf (~ 2016)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Bm (~2016)
2012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Bf Bm (~ 2016) · 의정부 3연속 영아유기 사건Bm
2013년 지향이 사건Bm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Bf Sm
2014년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Ff Fm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Bm (~ 2017)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Nt · 인천 11세 아동 학대 사건Bf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Bf Sm(~2016)
2016년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Bm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Bf Sm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Bf Bm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Ff Fm ·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Bf Bm · 원주 3남매 사건Bf Bm (~ 2019)
2017년 시흥 영아 폭행치사 사건Bf Bm ·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Bf ·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Et
2018년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Bm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Nt
2019년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Bf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Et · 인천 영아 사망 사건Bf Bm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Sf ·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간호사 신생아 학대 사건 · 대전 아동 살해 사건Bf
}}} ||
{{{#!folding 2020년대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Et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Sm ·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Bm Sf · 강동구 10세 아동 학대 사건Bm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Bm · 유치원 교사 급식 이물질 혼입 사건Nt
2021년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Re Bm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Bf Bm ·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Bm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m Sf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Ff Fm · 대전 1세 여아 강간 및 살해 사건Ff Bm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Bm · 인천 5세 아동 학대 사건Bm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Bf Sm ·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Sf Bm 제주 유령 세 자매 사건Bf Bm
2022년 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Bm Sf · 구미 미혼모 영아 사망 사건Bm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Et ·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Bf Bm ·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Nt · 뉴질랜드 한인 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Bm ·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Bm
2023년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Bm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Bf Sm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Bm·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Bm ·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2024년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Bm Sf·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Bm Bf·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Bm
}}} ||
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000>
2000년대 이전
무즙 파동(1964)A 창칼 파동(1968)A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1980)T 집단 따돌림 초등학생 자살사건(1998)B 브니엘학원 사태(1999)T G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00년 상문고등학교 비리재단 반대시위 사건T
2001년 서울 북공고 퇴학 사건T 부산 동명고등학교 남고생 살인사건B
2005년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B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B 광주 인화학교 사건T
2006년 청주 여중 고데기 사건B
2007년 김포외고 입학전형 문제 유출 사건A 동호정보공업고등학교 폐교 논란G
2008년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T
2009년 정다금 사망 사건B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11년 2011년 대구 남중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B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P
2013년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B
2014년 전주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15년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T 하나고등학교 입시 성적 조작 의혹A
2016년 정유라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사건A 원주 중학생 칼부림 사건B
2017년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집단폭행사건B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B 전주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B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B 청량리 여중생 폭행 사건B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T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B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B
2018년 문태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C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C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B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B 의정부 남고생 폭행사건B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T G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B 제천 여고생 투신자살 사건B 제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B
2019년 조국 사태A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T 고려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및 점수조작 사건C 대전 남중생 집단 폭행 사건B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B 인헌고등학교 사상 강요 사건G T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2020년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T 2020년 대학교 집단 부정행위 사태C 인천영종고등학교 집단폭행 사건B 제천 남중생 집단폭행 사건B
2021년 2021년 학교폭력 폭로 사건B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T 2021년 양산 여중생 폭행사건B 일산 마두역 사건B 익산 남고생 집단폭행 사건B 페미니스트 교사조직의 아동 학대 및 세뇌 의혹G T
2022년 의령 초등교사 막말 사건T 윤석열 정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G P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T 정호영 자녀 경북대학교 특혜 논란A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B 익산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B
2023년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B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가해 의혹 사건B 대통령실 수능 출제 방침 지시 논란A G P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B T 광주 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B T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 2023년 교사 집회G P T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T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T ?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T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학탐구 Ⅱ과목 표준점수 폭등 사태A 서울신목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군산 초등학교 교사 투신 사건T 공교육 멈춤의 날A G P T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T 서울도성초등학교 학부모 단톡방 사건 T 김승희 딸 학교폭력 가해 사건B 전북 고등학교 교사 방검복 착용 출근 사건T
2024년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B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B 서울 백암고등학교 교사 남성혐오 표현 논란T 전주 초등학교 3학년 교감 폭행 사건B T 음대 성악과 입시 비리 사건A C }}}}}}}}}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사건 경위 불명(?) }}}}}}}}}


[1] 2004년생. # [2] 당시 중2, 중1 학생들도 모두 Wee클래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 [3] 이 내용은 해당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유가 되었다. [4] 단, 디시글의 경우 같은 '반'이라는 언급은 없다. [5] 원본 글은 수능 갤러리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는 알 수 없다. [6]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었던 글 및 청원 내용, 처음 인터뷰에는 학급 전체에 돌려보게 하며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 학부모도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 2차적으로 전달된 것을 기억해서 답했기 때문에 사건으로부터 1년 후에 인터뷰를 가졌음을 생각하면 기억에 혼선이 온 것일 수도 있다. [7] 각 ebook 사이트에서 미리보기 기능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다. [8] 유두를 포함한 중요부위는 당연히 나오지 않으나 가슴의 형태 및 맨 엉덩이는 노골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9] 라이트 노벨들은 대체로 권마다 한 장면 정도는 서비스신을 넣는데, 이런 장면들은 반드시 삽화로 그려지는게 암묵적인 룰이다. [10] 풀 매탈 재킷에서 하트만 상사의 공개 갈굼이 왜 악랄한 짓으로 연출되는지 생각해 보자. 요즘은 직장인들도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질책당하느니 차라리 1대1로 쪼인트 까이는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11] 이는 당연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