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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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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사고로 인한 신해철의 사망 사건
주범 강세훈
발생 시기 2014년 10월 27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스카이아산병원


1. 개요2. 조사 과정
2.1. 소장에 천공이 발견된 기록2.2. 국과수의 발표2.3. 병원 측의 공식입장 발표2.4. 신해철 측의 사망 경위 공개2.5. 국과수의 부검 결과 경찰 전달2.6. 서울스카이병원의 법정관리 신청
3. 수사 및 재판 과정
3.1. 수사 과정 및 1차 공판3.2. 2차 공판3.3. 최종 판결3.4. 민사 판결
4. 신해철법5. 기타6. 외부 링크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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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다요트 3주간 ㅣ차 프로그램 종료 -1[해석]
2014년 10월 21일, 신해철이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트윗 #
숨을 못 쉬겠어...
신해철의 생전 마지막 말[2]
대한민국의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의료사고 사건으로 꼽히는 사건이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신해철은 2009년 역류성 식도염증세로 몇 년 후 사고가 날 서울스카이병원[3]에 방문해 의사의 권유로[4] 위밴드 시술을 받았다. # 2012년 신해철은 해당 병원에서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는다.[5][6] 2014년에 장 협착 합병증[7] 때문에 10월 17일에 해당 병원에서 해당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열흘 후에 사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8]이라고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면서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다.

사망 당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의료사고를 시작으로 암살설에 이르는 각종 루머가 퍼졌는데 부인인 윤원희는 수술 과정에서 신해철 본인과 가족들의 동의 없는 추가 수술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 진료 기록은 유가족 측이 모두 확보했다. #

본시 화장을 준비했으나 동료 가수들의 부검 권유와 소속사의 강경 대응, 유가족 측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과실이란 결론에 도달해 부인인 윤원희가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 동료 연예인들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정되어 있었던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2. 조사 과정

2.1. 소장에 천공이 발견된 기록

SBS 보도에 따르면 아산병원에서의 사망 전 응급 수술에서 소장에 1cm 천공이 발견되었고 염증 발견도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복강경 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인한 사망은 검색만 해 봐도 사례가 여럿 나올 정도이니 부검 시에 천공으로 인한 염증으로 사망 원인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불 보듯 뻔해졌다.

소장이 아닌 췌장(이자)을 건드려서 췌장액이 새면서 장기가 녹는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 소장에 천공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2.2. 국과수의 발표



2014년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브리핑에서는 아산 병원에서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cm 천공,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9] #

이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이 허혈성 뇌손상이 아니라 장 협착 수술 과정에서 심장을 감싼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구멍)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것.

두 번째는 병원 측이 주장한 시술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병원 측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심낭 안에서 가 발견된 점에 대해 천공 부분이 수술 부위와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의료과실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화 기관과 관련 없는 심장에 관련된 심낭에 깨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네티즌들은 의료과실이라고 확정했지만 국과수는 조직 슬라이드와 수술 당시 확인된 소장 적출물을 인계 받아 검사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이날 국과수의 발표는 부검에 대한 육안적 소견으로, 육안적 소견이 곧바로 사법 당국의 조사나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검 이후 기초의학적 조사를 거쳐 작성[10]되는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이것을 바탕으로 사법 당국에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의료 적절성 검사 같은 것은 없으며 부검은 단순히 사인을 밝히는 가치중립적인 행위지 의료 행위의 과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부검은 어디까지나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부검 소견과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11] 이처럼 부검은 가치중립적인 의료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검 주체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2.3. 병원 측의 공식입장 발표

2014년 11월 4일 기준으로 의료사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았던 송파구 서울스카이병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발표 내용은 이러하다. '신해철 씨가 당시 심낭(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구멍이 난 것)이 생긴 것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기에 이 수술을 받은 아산병원에 확인을 해봐야 하며, 우리 쪽에서 수술한 장에 대한 천공은 신해철 씨가 퇴원할 때 며칠간 금식을 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이로 인해 사고 책임은 서울아산병원과 S병원의 공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S병원에서 장 수술 전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높아졌을 때, 따로 확인은 커녕 마약성 진통제만 주사했다는 것이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여론은 ' 요즘 의료 면허 막 주냐?'는 반응을 보였다.

2014년 11월 4일 오후 5시경 아산병원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아산병원 공식 입장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미 본 수술 전 응급수술 때부터 오염 물질로 가득했다.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수술해 놓았다. 그러므로 우리 잘못은 아니고 그쪽 잘못인 게 분명한데 왜 우리에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국과수가 심낭에서 깨가 나왔다는 발표도 했기 때문에 아산병원의 반박은 책임 회피가 아닌 논리적인 반박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국과수의 추가 검증과 발표가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네티즌들은 S병원의 의료사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2.4. 신해철 측의 사망 경위 공개

2014년 11월 5일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유해가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된 뒤 유족 측과 소속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진행 경위를 담은 문서를 배포하였다.

시간별 신해철의 증상 변화가 작성되어 있다. 내용은 매우 참담하다. 아카이브 경위서에 의하면 장 협착 수술을 마친 17일부터 22일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전까지 신해철은 극심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원장의 낙관 하에 진통제만 투여받았으며 적절한 의료 행위의 부재 속에서 수면도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면서 5일을 보냈다고 한다.[12]

11월 6일 JTBC는 신해철에게 사용했던 제세동기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지 않아 응급 상황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 유족의 발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했으며 이미 과거 한밤의 TV연예와의 인터뷰에서 "기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하기도 했다.

2.5. 국과수의 부검 결과 경찰 전달

부검이 완료된 후인 11월 5일 신해철의 장례 절차가 재개되었다.

11월 6일 S병원 의사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11월 21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 부검 결과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11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강 원장을 재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검 결과는 국과수의 1차 소견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4 용지 9장 분량으로 소장 외에 심낭[13]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강 원장은 환자 몰래 의료 보험 처리를 해서 차익을 노리려고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수술을 해 왔는데 그 수술들이 전부 맹장을 뗀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제작진이 취재했던 어느 피해자는 해당 병원에서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 마취 후 깨어나 보니 맹장이 사라져 있었다.[14]

게다가 강 원장이 신해철에게 집도한 수술 방법이 학계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이었음도 추가로 밝혀졌다. 또 해당 병원에서 시술 직후 징후가 안 좋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통제 위주로 부실하고 안일한 처방을 해 왔음이 드러났다.

신해철 이전에도 해당 병원을 거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있었다. 한 환자는 2, 30분이면 끝날 간단한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송모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 받은 직후 결국 사망했다. 그런데 송모 환자의 사망이 여러 모로 신해철 사망 사건과 유사점이 많았다.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제작진에서 '신해철 사인'에 대해 'SBS' 방송을 위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무려 75명이나 되는 의사에게 요청했으나 단 5명이 검토해 준 점이었다. 이를 두고 당연히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대부분 물어물어 아는 사이고 강 원장은 TV 프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돕는 걸 꺼렸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해철의 사인에 대한 검토는 의사 개인이 섣불리 단정짓기에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의사들이 법의학 전문의들도 아닌 데다 신해철 집도의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건데 솔직한 말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사가 아닌 이상 정말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며 특히나 수술은 그때그때 외과의가 판단해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아닌 일개 병원에서 간호 기록을 비롯한 다른 기록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럴 듯한 소설 하나 써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험 많은 외과의라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는 대강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이걸 확신할 수는 없다.[15] 게다가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함부로 속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방송사에서 어거지로 들이댔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도 각 질병에 맞는 진단 기준을 가지고 진료한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는 의사들에게[16] 전후 맥락도 없이 사인과 과정을 알려 달라고 하면 그 누가 쉽게 말해 줄까?

아산병원에서 저렇게 대응한 이유는 집도의가 아산병원에 실책을 떠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 의사들은 과실이 없다고 밝히는 내용의 성명일 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해 방어 진료의 증가, 소송 전에 거치는 과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기피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불투명해졌다. 한국의 대 의료사고 기소율이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 의료사고 기소율이 낮은 것은 의료사고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로서는 그게 의료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환자가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초래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만한 건까지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소되는 사건의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2.6. 서울스카이병원의 법정관리 신청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강세훈 원장은 취재진의 "유족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짧게 "있다"고 한 것 정도를 제하면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12월 4일 S병원 측은 이 사건으로 환자가 줄어들고 의사도 병원을 떠나 파산 직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다. 강 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90억 원의 부채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5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몽땅 날아갔다고 한다. #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 서류까지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병원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족과의 소송을 염두에 두고 그로 인한 피해로 주장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점 외에도 강 원장의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 원장의 재산은 채권자에 우선변제되도록 동결되고 채무도 경감되기 때문에 유가족의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만큼의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3. 수사 및 재판 과정

3.1. 수사 과정 및 1차 공판

3월 3일 신해철의 사망 원인 의료 과실에 있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경찰은 동의를 얻지 않은 위 축소 수술[17]은 직접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천공과 그 후속조치에 대해선 의료사고로 보았다. 소장과 심장에 발생한 천공은 지연성 천공으로 백혈구 수치가 1만 5천에 달할 정도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의 합병증을 간과하여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놓쳤고 이후 퇴원 시 촬영한 흉부 X-ray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18]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친 것으로 본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급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경찰 의뢰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서울 지역 모 대학병원 외과의는 "무슨 이유에서건 퇴원시켜서는 안 됐다"는 의견을 밝히며 의료사고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강세훈 원장의 금식 명령을 어겼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장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활동을 위해 퇴원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에 대한 치료의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니 면책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현 상황은 치료 이후의 통상적인 과정이라 설명하여 안심시키려고 한 의사의 태도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아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한 채 적극적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였다.

신해철의 생일인 5월 6일 그의 아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 수술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무단 이탈 및 금식 조치를 어겼다는 강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족 측은 S병원 원장 강(44) 씨의 회생 절차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

신해철 측에서 변호사를 의사 출신 변호사로 교체하였다. #

검찰에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 신해철 유족 측은 강 원장을 상대로 애초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 10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신해철을 집도했던 강 원장은 병원이 영업 중이던 사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이 와중에 2015년 10월 21일 방송된 '한밤의 TV연예'에서 기존 병원은 폐업 후 건물이 임대 나왔고 당시 집도의는 인근 건물로 병원을 옮겨서 개원해 영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취재진이 원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원장님은 지금 수술 중이라 안 되고 연락처 주고 가면 연락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3.2. 2차 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015년 11월 18일 오후 3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시행해 천공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특히 강 원장 측은 천공 발생 시기를 두고 "복강경 수술 이후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측 주장에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박리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적으로 생긴 지연성 천공"이라며 "천공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의료 과실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병원에서 의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현재 2차 회생을 신청해서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또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냐"는 질문에 "예전엔 8층짜리 단독 건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그 병원에서 500m 떨어진 건물의 1개층을 임대해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

또 강 원장은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부검한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수술에 대해서 부검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는 의학적인 허점이 많다"고 답했다. #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와 남궁연·신해철 소속사 대표·팬클럽 회장 등이 23일 국회를 방문했다. 네 사람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회를 방문해 '신해철법 통과'와 관련되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결국 '청원서 제출'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강세훈[19]에 대해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이유는 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 중지 명령을 7일부로 실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 원장의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 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호주인은 사망했고 캐나다인은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

3.3. 최종 판결

2016년 10월 24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관련 기사.

강세훈은 업무상의 부주의함은 인정하였으되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신해철 씨 사망과 명백히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강 씨 측은 "지연성 천공 가능성이 높을 뿐, 수술 행위 자체에 문제는 없었다. 신 씨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또 강 씨가 도덕성을 망각한 의료인으로 낙인찍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탓에 피해 보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

2016년 11월 25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받지 않았고 집도의의 의사 면허는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집도의는 해남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 측은 검찰 측의 항소를 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6노3983 판결문).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20]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상고심 대법원 2018도2844 판결문) 의사면허도 임시 취소되었다.[21]

3.4. 민사 판결

유족인 부인과 두 자녀가 강세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 1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인의 예상 수입을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낮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한 12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한편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족 측이 강 씨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억 8700만원의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4. 신해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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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6. 외부 링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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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다이어트 3주간 1차 프로그램 종료 -1. [2]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신해철의 매니저가 언급한 신해철이 의식을 잃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 [3]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다. [4] 당시 갑작스럽게 몸이 불어난 신해철이 다이어트로 고민하자 권했다고 전해진다. [5] 평소 성대가 약했던 탓에 앨범 녹음과 라이브 콘서트 공연 전 성대 강화를 위해 10kg가량 체중을 불렸다 줄였다를 반복했는데 수술 이후 어려움을 겪자 위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다. 사후 의료보험혜택 적용을 위해 환자 및 가족과의 동의 없이 담낭제거술을 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6] 당시 고스트스테이션 방송에서도 1시간만 받으면 되는 수술이 5시간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회복중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가거나, 복통을 호소하고 재수술을 받는 등 당시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뻔한 정황이 있다. [7] 이 합병증은 개복 수술을 했다면 생기기 쉽다. [8] 마취제가 빠진 후 일어나는 현상. [9] 의료 적절성 검사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10] 작성에 약 15 일가량 소요된다. [11] 위의 발표에서 국과수가 의료기관의 적절성 문제와 의료 과오 및 설명 의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부가적인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검 소견서를 바탕으로 사법 당국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국과수는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12] 참고로 김종서 히든싱어 시즌 4 신해철 편에서 마지막 22일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 서태지, 이승환과 본인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당시는 90's ICON 4인 버전의 작업이 모두 끝나고 서태지컴퍼니 측에서 발표 시기만 재던 때였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병원에 갔고 이후 모두가 알던 대로 심장 쇼크가 발생했다. [13] 보통 신체 중 가장 질긴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4] 다만 맹장(정확히는 충수돌기)은 다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후 유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떼기도 한다. 그런 게 아닌 상태인데 떼는 건 잘못이지만 큰 수술 과정에서 가끔 수술 후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떼는 건 의학적으로도 맞는 경우가 있긴 하다. [15] 경험 많은 경찰관이 어떠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범인인지 의심이 가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과정이 이뤄졌는지 감은 오지만 실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이 사건도 또한 마찬가지다. 다른 외과의가 보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는 한 그저 의심일 뿐이다. [16] 실제로 의사들은 검진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진단을 내리지 않는다. 같은 증세를 일으키지만 원인은 생판 다른 질병이 한둘이 아니고 겉만 보고서는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다뤄야 하는 의사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 [17] 이전에 해당 의사는 장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김에 필요하다고 여겨진 위벽강화술을 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애초에 위와 소장의 장 협착은 없었으며 이는 바꿔 말하면 위 수술 역시 할 필요가 없었다는 소리다. [18] X-Ray 사진을 보면 # 복강 내 횡격막 쪽에 반달 모양으로 공기가 찬 것이 매우 뚜렷하게 보인다. 의사라면 X-Ray 사진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도 천공으로 인해 공기가 찬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 즉 이 사진을 보고도 그걸 몰랐으면 면허가 의미 없을 레벨의 완전한 돌팔이인 셈이고 그게 아니라면 수술 집도한 환자의 X-Ray 사진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 [19]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었다. 닥터의 승부에 출연했다. [20]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는 징역형이 없어 1심에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죄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1] 현행법상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가 없기 때문에 1~3년이 지나면 재교부 가능하다. [22] 부검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시점에는 이미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복막염은 무지하게 고통스럽다. [23] 마이클 잭슨은 2009년 6월 자신의 주치의였던 콘레드 머레이가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하는 바람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사후 콘레드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비지스의 멤버였던 모리스 깁 역시 신해철과 같은 병인 장폐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켰지만 당시 병원에서는 클래시 카트라고 부르는 심폐소생술 기계를 마련해놓지 않아 결국 사망하였다. 모리스의 장례식을 치른 뒤 로빈 깁 배리 깁이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전 병원에서 클래시 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