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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12:39:26

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원인4.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의 허름한 저택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된 사건.

2. 상세

각각 지병을 앓고 있던 두 모자는 별 다른 소득 없이 낡은 주택에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렵게 살았으며 수도요금이 9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었다. 수도국 직원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전에 방문해서 찾아갔으나 응답이 없어서 쪽지만 붙이고 돌아갔다. 그러다가 2022년 4월 22일에 수상하게 여겨서 찾아갔던 다른 직원에 의해 신고되어 죽은 지 1개월 후에야 뒤늦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집안은 씽크대가 비틀어져 있었고 전기, 수도가 끊겨 설거지나 세탁도 못 했으며 곳곳에는 곰팡이와 때와 쓰레기가 진득한 처참한 상태였다. 경찰은 노모를 돌보던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노모도 그대로 방치되어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았다.

3. 원인


이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원인은 다름아닌 땅 때문이었다. 창신동이 재개발 예정이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1] 이 집이 모자의 재산으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제외된 것. 동영상에서는 건평이 10평이라고 나오는데 농막보다는 넓지만 그래봐야 협소주택 수준이다. 사실상 땅값만 그 금액이라는 의미. 통상적으로 4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만약 모자가 이 땅을 팔았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그럭저럭 살 수 있었겠으나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만 것이다. 실제로 담당 주민센터[2] 주무관은 이 땅을 팔라고까지 조언한 바 있다.[3][4]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아들은 2020년에 집을 2억 5천에 판매하려고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으나 돌연 마음을 바꿔 10억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다 자세히는 모자가 보유한 집 때문에 지원조차 받지 못한 것을 보고 부동산 업자 송모씨가 아들에게 집을 팔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시기를 권유하였다. 집을 구매하겠다는 매수인과 연결하여 2억 5천에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인감을 가지러 이모 집에 다녀온 아들이 돌연 10억이 아니면[5]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 주변의 급격히 오른 아파트 시세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욕심으로 치부하기에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한 상황에 내몰린 것과[6] 집 한 채가 소유의 전부였던 상황에서 친척들의 말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며, 상술한 가족들과의 분쟁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패륜의 예시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엄밀히 말해 패륜에 해당된다. 재산 분쟁이 심각해도 가족 두 명이 죽도록 상황을 흘러가게 할 필요는 없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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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가가 2021년 당시 1억 7000만 원이었다. 물론 재개발되면 가격은 더 올라갔을 것이고 할머니와 제1 상속자인 수발들던 아들이 사망했으니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2] 관할에 창신동 쪽방촌을 두고 있기도 하여 종로구청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창신+숭인 5개 동 중 유일하게 복지팀이 2개 편제되어 있으며 심지어 당시 동장은 그 드물다는 사회복지직 출신 사무관이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천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 나아가 복지대상자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것은 사회복지직의 인력수급 문제를 감안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3] 물론 '긴급복지'의 형태로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는 있었겠으나 이는 모자가 당초 신청했던 기초수급과는 달리 특정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인지라 근본적인 솔루션이 되기는 어렵다. [4] 그렇다고 재산 기준을 대폭 올리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이다. 아예 기본소득이 보편화된 미래라면 또 모를까. [5] 4배나 올렸다. [6] 그것도 다른 가족들이 멀쩡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움을 일절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