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19년 11월 10일 01시경 |
유형 | 범죄, 교통사고 |
죄목 |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항소심 징역 4년[A] (확정)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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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동승했던 여성을 사망[3]에 이르게 한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 내용은 실제 사건 내용과는 다른 지점들이 많으므로 걸러서 봐야 한다.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이 주장한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지점들도 존재한다. #2. 상세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4]를 몰던 30대 남성 A씨[5]가 시속 114km의 속도로 질주하여 도로 연석과 경운기 등을 들이박으면서 동승했던 여자친구 B씨가 차에서 튕겨져 나가 중상을 입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고 이듬해인 2020년 8월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3. 재판
3.1. 제1심
2021년 12월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6]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점은 무죄, 음주운전의 점은 유죄로 선고되었다.3.2. 항소심
살인죄의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주위적 청구인 살인죄 외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2022년 9월 28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7]는 원심을 파기하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3.3. 상고심
2023년 1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대로 살인의 점은 무죄, 위험치사의 점과 음주운전의 점은 유죄로 결론났다. 법률신문, 대법원 선고 2022도12937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3.4. 살인 무죄 판결 요약
법원은 1, 2, 3심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동기는 '이별에 응해주지 않고 본인 위주로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범행수법은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급가속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석,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동기에 대해선
1.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앙심 자체가 비약적이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대화 내용은 일반적인 갈등으로 보이며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은 없다. 즉 검찰이 제출한 대화 내역을 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원한이나 앙심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오히려 이 여행에 앞서 커플티를 맞추는 등 여행의 기대감을 공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긴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화해한 점, 그 중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원한다면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헤어질 이유를 찾는다며 자꾸 이러면 계속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배치된다며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했다.
범행수법에 대해선
1. 오픈카의 특성상 피고인 자신도 크게 다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직 피해자만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의 파손 부위나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통제했다고 보이지 않고 운전석에 보다 가깝게 돌담이나 경운기를 충돌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도 있었다.
2.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일례로 고속주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방법) 자신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범행수단을 택하는 것은 이상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였다면 굳이 안전벨트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 피고인이 급가속하기 시작한 후 사고까지 19초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다.
4. 피고인은 급가속 이후 첫 커브에서 곧바로 돌진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 빠져나갔다. 사고 당시엔 충돌 0.8초 전부터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조향하고 0.5초 전엔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은 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 뒤늦게 커브를 확인하고 빠져나가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고가 난 도로는 비교적 어둡고 차량은 썬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커브를 뒤늦게 발견했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5.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인지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피해자가 운전[8]하려고 할 때 만류하다가도 갑자기 "더 밟아! 더 밟아! 끝까지!"라고 외쳤으며 피해자가 위험하게 운전할 땐 화를 냈다가도 이후 자신이 운전할 땐 피해자의 요구로 차량 지붕을 열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흥분 및 인지 저하 상태였고 불과 8분 뒤 잘 알지도 못 하는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할 정신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6. 피고인은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지 못 하여 목격자들에게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이송 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혈액형이 똑같으니 헌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피해자 가족의 허락을 받고 면회하거나 병원비를 대납하기도 하다가 병원 측의 거절로 중단되었다면서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배척했다.
요약하자면 검찰의 논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약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 2, 3심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게 고의 살인까지는 아니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