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달원 경계석 투척 사망 사건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일시 | 2021년 11월 6일 오전 1시 경 |
발생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계룡료 |
혐의 | 상해치사 |
피고인 | 58세 남성(대전시청 공무원) |
피해자 | 20대 남성 |
관할 | 대전둔산경찰서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년, 치료감호(유지)항소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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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서 58세 남성 A씨가 차도에 투척한 경계석에 20대 배달원 B씨가 추돌해 사망한 사건.2. 전개
A(당시 58세)씨는 11월 6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던졌다.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하던 B씨는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A씨가 던져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계석을 던지긴 했지만 사고가 난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으며 CCTV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경계석을 던진 후에 주위를 서성이다가 사고를 목격하고는 급히 택시를 잡아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대전둔산경찰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11월 18일 A씨를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뉴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