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부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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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안전띠, 좌석벨트, 안전벨트 |
영어 | Seat Belt[1], Safety Bel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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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5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관련 첫 번째 캠페인[3] | 2015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만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관련 두 번째 캠페인[4] |
최초의 안전벨트는 항공기에 달린 것이 시초였으며, 당시에는 유리 캐노피도 없던 시절이라 비행기를 뒤집으면[5] 그대로 파일럿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1911년 파일럿 Benjamin Foulois(밴자민 폴로이스)가 최초로 비행기에 안전벨트를 설치했다고 알려진다. 많은 안전장비가 그렇듯 비행기의 필수품이던 이 안전벨트는 나중에 자동차에도 도입되기 시작한다. 당연히 자동차의 초창기에는 안전벨트가 없었다. 안전유리도 없고[6] 에어백도 없고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 고작 30~40km/h 정도에서 충돌해도 사람이 죽기 일쑤였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조지 S. 패튼[7]과 같은 장군도 있을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 와중에서 안전대책의 일종으로 개발한 것이 시초. 전투기에는 이미 도입되어있었고 차량에 도입하려는 논의는 1940년대 후반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시기의 미 국방장관으로 유명한 로버트 맥나마라가 포드 모터 컴퍼니 사장 재임시절인 1956년에 이점식 안전벨트를 추가 옵션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부터였다.
그럼에도 안전벨트 장착과 착용은 오랜 기간동안 의무가 아니었는데, 1960년대 후반 변호사 겸 사회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소비자 권리 운동을 펼치며 자동차 회사의 이익보다 탑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해 모든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옵션이 아닌 의무로 장착하자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랄프 네이더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비양심적인 자동차 설계를 폭로해 GM사의 사찰까지 받기도 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대중 사이에서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의제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65년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의 주도로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에 뒷따라 여러 나라들이 자동차 안전벨트 장착과 착용을 의무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8]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삼점식 안전벨트는 스웨덴의 볼보에서 1959년 처음 선보였다. 이래 봬도 역사가 60년은 족히 넘었다. 개발자는 볼보의 경쟁 업체였던 사브 오토모빌에서 데리고 온 닐스 볼린. 당시 자동차의 평균 시속은 50-60km/h에 아무리 빨라도 80km/h이었으니 메고 있기만 해도 생존률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획기적인 물건이었으며, 특허만 낸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러나 볼보는 "안전벨트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특허를 낼 수 없다." 라며 특허 신청을 포기,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공짜로 이 기술을 배포했다.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이득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승용차 좌석엔 볼보가 개발한 삼점식 안전벨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탑승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볼보가 왜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9][10] 이런 볼보의 3점식 안전벨트 특허 포기와 무상배포의 영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은 지금까지도 성능에 관한 기술은 비밀보장에 안간힘을 쓰지만, 차량 안전이나 보행자 안전에 관한 기술들은 독점하지 않고 무료로 배포하거나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불문율이 생기게 되었다.
훨씬 더 가혹한 조건에서 동작해야 하는 레이싱카나 전투기, 우주선 좌석 등은 4점식 이상의 벨트를 사용 중이다. 신체 전면에 책가방 끈 모양이나 X자 모양으로 고정하는 구조로, 3점식 안전벨트와는 달리 팔을 제외한 상체를 움직이지 못하며 거의 상체를 시트에 결박하다시피 고정해서 사용한다. 특촬물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조종자가 탑승하는 거대 로봇의 조종석에도 이 4점식이 탑재되어 있다.[11]
2. 착용이유와 작동원리
만약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으면 차량 충돌 시 차량의 속력과 방향이 급격히 변하면서 탑승한 사람은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 차량이 달리는 속도 그대로 신체가 사방으로 튀게 된다.[12] 정면 추돌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의 유리를 뚫고 튕겨 나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 외에도 충격으로 차량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튕겨나가거나 심지어는 선루프가 열리면서 문이나 선루프를 통해 사람이 그대로 날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튕겨나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핸들, 기어봉, 기타 소지품, 심지어 동승자끼리 부딪치면서 다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는 사고 시 사람을 좌석에 고정하여 2차 충격을 방지해서 탑승자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막는다.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탑승자는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정지하지만 탑승자는 자동차가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움직인다. 간단하게 100km/h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100km/h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가 정지한다면 그 사람은 100km/h의 속도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보통 성인 남성의 머리 무게가 10kg인 것을 고려하면 볼링공이 날아다닌다고 봐도 될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사람의 두개골 두께가 보통 mm 단위인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의 강화유리도 뚫으면서 두개골도 박살이 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13] 강화유리는 해머로 쳐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강화유리를 부수고 시속 수십km/h로 날아가며 지면에 내동댕이쳐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고 정말 운좋게 살았어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하는 후유증이 남는다. 앞자리가 안전벨트를 해도 뒷자리가 하지 않으면 뒷자리 사람과 앞자리 사람 모두가 위험해진다.
이런 충격량을 최근 다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전동 킥보드 전도사고다. 개인용이 아닌 공유 킥보드의 경우 20km/h(혹은 24km/h)로 속도제한이 걸려 있는데, 자동차로 보면 서행(30km/h 이하)에 해당하는 낮은 속도임에도 전도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가 24km/h의 속도로 도로에 내동댕이쳐져 이마나 손, 무릎까짐 정도의 찰과상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안와골절을 당하거나 갈비뼈에 금이 가고 척추와 늑골을 잇는 관절계 하나하나가 탈구가 일어나서 그냥 숨쉬기만 해도 고통이 일 정도가 된다.[14] 하물며 100km/h로 달리는 탈것에서 튕겨져나가 지면과 충돌한다면 오토바이 헬멧 안 쓴 바이커와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다.
또한, 충돌사고에서 인체의 부상을 방지하여 차량의 전복, 추락, 화재 등에서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벨트가 고장나 물에 빠져 죽거나 또는 불에 타 죽을 가능성보다는 벨트를 하지 않아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해 눈뜨고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차량이 전복된 경우라도 괜히 안전벨트 풀었다가 거꾸로 떨어져 목을 다칠 가능성보다는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거꾸로 매달려서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물론 너무 오래 매달려있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해질 수 있지만, 구조대가 구조하는 시간 정도는 대부분 견딜 수 있다.
삼점식 안전벨트의 장치적 원리는 안전벨트가 풀리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잠겨 더 풀리지 않게 되어 인체를 붙들어 놓는 방식이다. 흔히 급하게 벨트를 매느라 세게 당기면 벨트가 뭐가 걸린 듯 안 빠지는데 그게 바로 삼점식 고정장치가 작동한 것이다.[15] 아무리 세게 당겨도 풀린다면 고장이 난 거다. 그리고 일단 작게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음 교통사고 시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미심쩍다 싶으면 교체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차량이 좀 낡았다 싶으면 교체해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에어백과 조합되는 경우 안전벨트도 프리텐셔너가 장착된다. 에어백 전개와 동시에 안전벨트를 되감아 운전자를 시트에 단단히 붙들어 맴과 동시에 에어백과 충돌 거리를 확보하는 것[16]으로, 동작 원리도 에어백과 거의 동일[17]하며 동작 신호도 에어백 신호계통에서 동일하게 입력된다. 따라서 일회용이라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과 같이 교환이 필수이다. 아예 차량 설명서에도 떡하니 적혀있다.[18]
같은 원리로 60-90km/h를 넘나들 일이 종종 있는 로드바이크와 같은 고속 자전거류에서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은 대게 자전거 핸들을 꽉 붙잡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안전벨트의 주 목적이 차량에서 탑승자가 튕겨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다만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경우 바닥에 추락하기 전에 차량을 버려야 한다. 핸들을 잡고 머리를 숙이라는 이야기는 아르마딜로처럼 몸을 잘 말아서 머리를 보호하고 어깨부터 등짝~엉덩이 순으로 충격을 분산하며 떨어지며 구르라는 것이지 차체와 생사를 함께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탑승객을 지켜줄 외장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묶여 있다가는 앞으로 나동그라진 몸뚱이를 차체가 덮치면서 깔리거나 엉켜서 더 큰 부상을 입거나 차체무게가 100kg을 넘어가는 오토바이의 경우 그게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로 치면 벤츠 G클래스의 사고사례마냥 차량이 전복되었는데 A필러가 버티지를 못해서 차량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차체가 탑승객을 짓뭉개는 상황 정도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지붕이 없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탈것과 일부가 되어서 충격량을 그대로 받기보다 잭나이프 현상으로 탈것과 분리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부상 위험이 적기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고, 대신 약한 충격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머리와 안면을 보호하고자 오토바이 헬멧과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관절 보호대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다.
실전에서는 어차피 낙법까지 하기에는 대다수의 자전거/오토바이 사용자의 숙달수준에서는 무리인 경우가 많아서 로드사이클/산악자전거/오토바이 단체에서는 애초에 고속주행이나 험지주행을 할 생각이라면 안전장비를 풀로 갖추고 탑승하고 애초에 무리한 속도[19]로 다니는 행위를 지양하며 앞으로 날아가는 순간에 자전거/오토바이를 버리라고만 가르친다. 60~70km/h 이하의 상식적인 주행속도라면 차도 주행 중 미처 제동하지 못한 후행차량에 깔리는 경우(2차사고)만 제외하면 안전장비 풀착용을 하면 어떤 자세로 떨어지든 사망/중상해에 이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1. 안전성
급제동 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실험[20] |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요소들 중 추돌사고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두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다. 첫번째는 차량 그 자체의 내구도와 충격흡수 설계.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공익광고 문구처럼 착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 만능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큰 교통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안전벨트만 제대로 차고 있어도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며, 대부분 아예 다치지 않거나 경상이나 중상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선에서 끝난다. 국내 아이돌 가수인 슈퍼주니어의 교통사고 사례[22]와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23]가 대표적 사례다. 안전벨트의 착용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지고 심하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리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24]
안전벨트가 효과 없는 사고는 상대 차량이 완전히 차량의 측면에서 T자로 들이박아 도어고 휀더고 뭐고 다 박살이 나는 사고(측면 추돌사고)[25], 전고가 높은 트럭에 후방 추돌하여 트럭 화물칸이 탑승자의 얼굴로 날아드는 사고,[26] 바다나 강 등에 빠지는 사고, 충격량이 너무 큰 나머지 엔진이 앞 좌석까지 완전히 밀리는 사고[27], 대형 버스나 철도차량이 위에서 덮치는 사고 정도이며, 이 정도면 안전벨트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죽는 사고이다. 이런 9시뉴스에 메인으로 나올 만한 엄청난 사고들을 제외하면 당신의 목숨이 지켜지게 되는 데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2차, 3차 추돌의 상황에선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사고 생존자들 몸에 남긴 상처
또한, 사고시 자주 전개되는 에어백은 원래 Supplemental Restraint System, 즉 보조구속장치의 줄임말로 그 유명한 SRS이다. 다시말해 주구속장치는 안전벨트며, 이러한 보호기능들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완전히 맸다는 전제 하에만 가동되는 물건이기 때문에[28] 매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이동수단에 탑승 후 의자에 안전벨트가 있다면 뒷좌석을 포함하여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최근 진보된 스마트 에어백들은 ECU 판단하 미착용시에도 터지도록 설계는 되어있으나, 메뉴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안전벨트와 함께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쓰여있을 만큼 두 장치의 협동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안전벨트가 독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일단 사고가 나면 탑승자는 재빨리 현장에서 이탈해야 하며 특히 기름이 새는 등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나[29], 차량이 물에 빠진 경우에선 빨리 벨트를 풀고 빠져나와야 한다. 이 경우 충격으로 안전벨트가 고장이 나거나 우그러진 틈에 말려들어 풀 수 없게 된다든지, 탑승자가 당황하여 안전벨트를 풀지 못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영화와 달리 차라는 건 좀 충격 받았다고 해서 마구 폭발하지 않고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안전벨트가 고장 나서 풀리는 경우가 많지 고장 나서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해제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 아닌 데다, 애초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폭발 전이나 빠지기 전 1차 충격 때문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면 시중에 나온 많은 EDC용 툴 중에 안전벨트 전용 커터를 구해서 갖고 다니면 된다.
대부분의 안전벨트(특히 삼점식)는 성인의 인체크기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전용 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그냥 태우면 벨트가 무의미하거나 경추손상을 입히게 된다. 외국에선 아이의 목이 잘린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조수석에서 무릎 위에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서 아이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어른 목숨을 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30] 더구나 앞 좌석은 에어백도 터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에어백에 맞아 죽는 일도 있다(실제 사례). 그래서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가 붙여있는 게 이러한 이유. 아기를 차에 태울 거면 무조건 카시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카시트는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이들을 앞자리에 태웠다가 불의의 사고를 겪는 일이 많다.
어린이 전용 안전 시트는 설치법을 정확하게 익혀 사용해야 하며 부정확하게 설치하거나 안전 시트보다 어린이가 너무 클 때 안전벨트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잘 알고 사용해야 한다. 안전시트의 사용은 체구가 작을 때 한정이며,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빨라 정상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읽어보자. 보통 나이에 따라 체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돌 두 돌 즈음의 영유아를 제외하면 나이가 아니라 체구가 기준이다.
2.2. 모터스포츠에서
공도주행보다 배는 빠른 속도, 격한 중력가속도를 받는 레이서들에게 안전벨트는 필수이며, 아예 적게는 4점식, 심하면 6점식 안전벨트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가장 느린 경주 중 하나인 고카트부터 레이스카의 최고봉으로 뽑히는 LMP나 F1차량들 모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물론 사고 시 이렇게 몸통만 붙들어 놓아 봤자 에너지는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대부분 인체에서 사지 다음으로 자유로운 목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6점식 안전벨트만 장착해서는 오히려 목이 꺾여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31], 목과 어깨의 추가 지지점을 만들어 꺾임을 억제하는 HANS (Head And Neck Support) 를 헬멧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또한, 화재나 기타 유독물질 누출 등의 사고 시 빠른 탈출을 위해 모터스포츠용 안전벨트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데, 보통 푸는 버튼이 몸통 중앙에 위치해 있어 쉽게 누르고 탈출할 수 있다. 이는 무한도전 스피드 레이서 특집에서 나왔는데 비상 탈출 훈련 때 중앙의 해제 버튼을 가볍게 터치하자 바로 해제 된다.
의외로 이런 레이싱용 4점식, 6점식 안전벨트는 법률상 안전벨트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도에서 엄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에 속한다. 등록 차량으로 서킷을 돌거나 레이싱을 나가는 오너들은 이점에 유의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자. 운 좋으면 교통경찰의 훈계로 끝나겠지만 운 나쁘면 그 자리에서 벌금 낼 수도 있다.
3. 국내 현황
3.1.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벨트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벨트(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2]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벨트(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벨트 미착용 사유) 법 제50조 제1항 단서, 법 제53조 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2. 31.>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벨트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②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광역급행형에 한정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만,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한정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신장ㆍ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만 그 당시 안전벨트가 있더라도 저가형 차량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벨트가 있었던 모양이다. 다만 안전벨트가 기본사양으로 의무화된 것은 미국기준으로도 75년 발매차량부터이므로, 국내 80년대 영상으로 보이는 저 시절엔 안전벨트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점은 있다.
당시의 대형사고를 잠깐 살펴보면, 1990년대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탑승자 대부분이 중상 혹은 사망이었다. 사고 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전벨트 착용을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혹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착용하여[34] 사망자가 적거나 없는 때도 있지만 노인들이 탄 버스의 경우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2011년 4월 1일부터 뒷좌석도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미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적용 중이다.
2012년 11월 24일부터 여객자동차[35]에 대해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다만 시내버스의 안전벨트 의무 착용 규제는 광역급행버스에 한정된다.
간혹 기사들이 차내를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설령 차가 구르기라도 할 경우,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자리에서 들썩거리고 옆 창문이나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정도에 그치나,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은 이리저리 튕겨 나가게 되기에 애먼 사람들에게 부딪힐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튕겨 나간 사람들이 차 내부에서 핀볼처럼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들 역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반드시 안전벨트를 누구나 착용하여야 한다. 사람한테 부딪힌다고 뭐가 위험에 처하냐는 의견도 있는데 성인 남성은 아무리 가벼워도 일단 60kg은 넘는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로 인해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벨트 전면 의무화되었다. 이를 어길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2배)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아도 성인용 안전벨트의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개그맨 양종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차 밑에 깔려 사망했고, 축구선수 정용훈도 안전벨트만 맸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충돌사고로 뒤집혀진 차량에서 요절해야 했다. 레이디스 코드도 전복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은비와 리세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있었다. 사고 직후 은비는 창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리세는 차량 내부에서 복부와 뇌를 심하게 다쳐 결국 사고 4일 후에 사망하였다. 반대로 여행에서 돌아오던 일가족이나[36] 수학여행 중인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에도 큰 화를 면했다. 게다가 걸그룹 시크릿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멤버 모두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기에 정하나가 입원하기는 했지만 대형참사 없이 무사했던 사건도 있었다.
2016년 9월 2일 부산 곰내터널에서 발생한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인솔교사가 평상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항상 교육했고, 탑승 어린이 전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버스 출발 전에 다시 착용을 확인해서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피해에서 그칠 수 있었다.[37]
시내버스의 경우 좀 어이없는 예도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미경유를 이유로 이미 설치된 안전벨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지금은 없어진 사례나, 고속도로 경유 노선에 안전벨트도 없는 입석형 (예비)차량을 버젓이 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인천 202번은 아예 안전벨트 달린 좌석버스로 대차시켰고, 시흥 5604번은 기존 입석형 시트에 안전벨트만 추가 설치해서 해결했다.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에 안전벨트가 없는 차량을 투입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지 않더라도 이미 설치된 안전벨트를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작게는 안전벨트를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심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까지 갈 것이다.[38]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가지 않는 노선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가 없는데,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긴급자동차 또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벨트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 내에서 구조활동을 하거나 소방차 안에서 소방복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의 착용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이다.
3.2. 안전벨트 의무착용 위헌 논란
【판시사항】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2002헌마518
안전벨트 의무착용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지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일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영역이며, 수많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그 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에서의 행위가 아니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 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운전 중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2002헌마518
하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끌어다 쓴 판례로 까인다. 그들 말로는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운운하는 부분부터가 이상하다고 본다. 안전벨트를 안 매봤자 죽는 건 그 안 맨 운전자 하나지, 그 사람이 그걸 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걸 안 맸다고 해서 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다.[39] 학자들이 안전벨트 착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있지도 않은 상호이익을 근거랍시고 판례에 집어넣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다.
다만 민법에서는 배상금 분담의 개념으로 상호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으면 그 배상책임은 사고유발자와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나눠가지게 되므로[40], 여기서 발생하는 금전적 배상 책임이 상호이익이 해당한다는 논지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논리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3. 해외의 현황
멕시코 등 영토가 넓은 몇몇 나라의 경우 3등급 시외버스와 몇몇 전세버스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도 아예 안전벨트를 부착하지도 않고 있고, 그 긴 거리를 일반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승객들도 수십 시간 동안 정자세로 앉아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두 좌석씩 차지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 착용은 불가능한 일. 게다가 한국과는 달리 엄청 먼 거리가 아닌 이상 우등고속, 하다못해 짭우등이라도 넣는 일이 드물고 우등을 넣는다고 해도 운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41]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고속을 선호한다. 거기에 웬만한 버스에는 화장실까지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휴식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버스가 떨어져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뜨는데,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정자세로 있지 않고 안전벨트를 푼 자세로 침대처럼 누워있다던지 하다가 사고가 나서 대형참사로 번지는 것이다.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나 조항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행위와 달리 안전벨트 미착용은 운전자 자신의 선택에 따를 문제이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 역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42] 실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안전벨트 강제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는 뉴햄프셔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안전벨트 강제 착용을 시행중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과태료가 162달러이고 만 16세 미만은 465달러다. 하지만 다른 많은 주들은 의무착용을 해야 하지만 단순 미착용만 가지고 경찰이 잡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교통 법규를 어기고 안전벨트 미착용 발각 시 안전벨트에 대한 벌금이 같이 붙는다. 하지만 경찰이 벨트 미착용을 본다면 어떻게서든 따라가서 다른 문제를 들먹이고 벌금을 억지로 물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소송의 천국인 미국의 특성이 겹쳐진 결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국 내수용은 디파워드 에어백을 넣을 때 북미용은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도배하는 식으로 승객 보호를 취했다.[43] 하지만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완적인 요소일 뿐 그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차내에 있는 멀쩡한 안전벨트 착용자와 충돌하여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존 내시가 있으며, 다른 사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트럭과 충돌한 운전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표지판에 박혀 그대로 사망한 사고가 있다. 영상(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니 시청 시 주의)[44]
미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승용차에 '자동 안전벨트(Automatic Seat Belt)'라는 장치가 장착되었는데, 1978년 독일 폭스바겐사에서 최초로 제작한 시스템이였다. 이 안전벨트는 차량의 문을 닫거나, 시동을 켜게 되면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시스템으로, 그 당시 미국 내수용 승용차(수입차량 포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되던 장치였다.[45] 그러나 이 장치는 1995년에 의무장착이 폐지되는데, 무릎쪽 벨트를 장착하지 않을 시[46]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벨트가 오히려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후 에어백의 대중적인 보급으로 현재는 사라진 장치이다.
[47]
동영상 속 차종은 1990년식 혼다 시빅 북미 수출형.[48]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탈거한 차량이 많아 매고 싶어도 맬 수가 없다. 상위 트림( 말리부, 에피카 혹은 대사관 차량, 외제 차량)에서는 흔하지 않은데, 대중 차량이나 하급 트림에서는 열에 아홉은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뺀다. 띠는 있으나 체결장치를 숨기거나 탈거한 차량도 있다. 특히 이런 차량은 마티즈, 스파크, 라세티가 매우 흔하며, 사고가 안 나길 빌 수밖에 없다. 만일 우즈벡에서 이런 차량을 탔다면 손잡이라도 꽉 잡는 것이 좋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면 오히려 기사가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운전기사마저도 착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악질 기사는 앞좌석에라도 설치된 안전벨트가 있는데, 앞좌석 탑승자에게 당장 풀으라 하는 기사도 있다.
4. 논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착용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량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차량이 정면으로 충격할 경우 안전벨트가 생존율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며, 이 때문에 운전자가 좀 더 방심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사고시 가속 및 정면충돌을 유도하게 되어[49] 차량사고 자체가 늘어나고 사고의 규모도 커진다는 것이다.아주 가끔 오히려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 테네리페 참사 당시 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옆좌석에 앉은 승객은 안전벨트에 몸이 반으로 잘렸다고 한다. 충돌 충격이 엄청나서 신발과 반지가 벗겨질 정도였다고 한다. 다만 안전벨트가 몸을 가르고 들어갈 정도의 충격이라면 그 힘으로 벨트 없이 앞좌석에 부딪혀도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 안전벨트를 꼬아서 매는 경우 사고 시 내장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5. 다른 교통수단에서
오토바이는 라이더가 낙마하다 보니 벨트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옷으로 입는 오토바이 슈트와 에어백 조끼를 사용한다. 한때 벨트를 도입하려는 구상이 있었으나, 오토바이는 사고시 필연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측면이 갈려나가고, 사고 후 전도되었을 때 운전자가 벨트 때문에 제때 탈출하지 못하고 200kg짜리 쇳덩이에 묶여서 같이 구르면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안전벨트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객기의 안전벨트는 2점식으로[51], 빠른 비상탈출을 위해 버클 하나만 들어올리면 곧바로 벨트가 풀리게 되어있다. 이착륙시는 물론 안전벨트등이 꺼졌더라도 항공난류에 대비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차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음을 면한 경우도 있다.
선박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가 없으나, 일정한 속력 이상의 고속선에는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기차에는 일부 장애인용 좌석 외에는 안전벨트가 없다.[52] 기차는 안전벨트가 승객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차체가 전복되거나 관성으로 인해 찌그러진 상황에서 안전벨트가 있으면 구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는, 철도차량은 워낙 질량이 커서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의 변화량이 적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백t에 달하는 철도차량이 고작 1~2t 정도인 자동차에 충돌해봤자 조금 찌그러지는 외에는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며, 비상제동을 걸어도 관성으로 인해 수백m 내지 수 km를 한참 더 미끄러지다가 멈출 뿐이다. 즉 충돌사고 때문에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 튕겨 나갈 일은 없고 설령 기차끼리 추돌해도 충격량은 기관실에서 거의 다 받아낸다. 기차는 자동차나 일반 트럭쯤은 가볍게 밀어버리고, 같은 기차나 과적한 25.5t 덤프트럭 따위에 박아 버리면 어차피 선두칸은 벨트가 있다 한들 그걸 차든지 말든지 가망이 없다. 설령 선두칸에 승객이 있는 동력분산식이라도 같은 이유로 안전벨트는 채택되지 않는다. 신칸센이나 KTX-이음은 극초기단계 아주 형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어차피 그 속도(200km/h 이상), 그 질량(기관이 없는 운전객차라도 공차중량은 20t 가량)에서는 충격량이 너무 커서 가망없고 도리어 탈출만 방해한다고 하여 제외되었다.
미국은 스쿨버스에도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는데 위의 기차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이다. 미국의 스쿨버스는 엄청나게 무겁고 튼튼하게 만든다.
6. 기타
운전면허 시험에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바로 실격이다. 시험 중간에 풀려도 마찬가지이다.[53]성격상 승객의 승하차가 잦고 입석 승객이 많은 입석버스는 운전석을 제외하면 안전벨트가 없다.[54] 예외적으로 저상버스의 경우 접이식 좌석에 휠체어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비되어 있지만, 휠체어 전용 안전벨트다. 대신 각 자리마다 앞에 어설픈 막대기 비슷한 손잡이로 안전조치를 취해 둔 경우가 많다. 맨 앞자리는 웬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달아 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부딪히면 충격흡수는 고사하고 그냥 깨지며, 승객의 무릎에 큰 충격을 전달한다. 좌석버스는 맨 뒤 가운데 좌석은 막대기 봉이 없는데, 이런 경우 버스가 사고나면 뒷줄 가운데에 안전벨트도 안 매고 앉은 사람은 날아가 바닥을 구르고 다친다. 게다가 해당 위치는 좌석들 때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곳이므로 가급적 그런 위치는 피하는 편이 좋다.[5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7호에 의하여 택배기사 등은 그 업무 중에 한하여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트럭은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전복 위험이 크고, 운전석의 개방된 부분이 넓고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사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하지만 2018년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고속도로 운행중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는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 조사 결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화물차 운전기사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사고 사례(충격적인 영상이므로 시청시 주의[56]) 화물차가 고속도로 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충격으로 문이 열리면서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사례는 밖으로 튕겨나온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블랙박스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바람에 블랙박스 차주가 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이 영상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2023년 7월 13일 방영분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시 한 번 소개되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택시 기사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내지는 불량 착용[57]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
버스건 택시건 비행기[58]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충격방지자세를 취하면 특히 강한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머리나 목의 부상을 줄일 수 있고, 아예 생과 사를 갈라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59]
이탈리아에서 경찰이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위와 같은 디자인의 위장용 티셔츠들이 인기상품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우핸들 국가를 위한 티셔츠도 있다. 이런 티셔츠를 입고 진짜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당할 수도 있다.
안전벨트 착용시의 답답함이 싫다고 안전벨트 고정 클립을 장착해서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안전벨트의 효과를 반감시켜[60] 탑승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2014년 현재 일부 승용차 앞좌석에만 적용된 안전벨트 경고음 장치[61]의 전 좌석 확대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예 한술 더 떠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무력화시키는 차량 악세사리[62]까지 등장했다. 안전벨트 클립이 단순이 벨트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예 안전벨트 꽂이에 진짜 안전벨트 대신 끼워서 착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하는데다 차량 시스템은 안전벨트 착용상태로 인식해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63] 결국 한국소비자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관련법상 불법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들에 유통 및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인데다, 그나마도 대규모 오픈마켓 및 쇼핑몰 13곳만 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다른 영세 판매업체들까지 판매 중지를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탑승자들 중에는 안전벨트를 맸을 때는 답답하고 불편하고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는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아예 안전벨트 자체를 꽂이에 끼워둔 상태에서 그 위에 타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한다.[64] 버스 승객석의 경우 우등석 등 3점식이 설치된 좌석에서 2점식 비슷하게 골반에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어깨 쪽은 등 뒤로 넘겨서 매거나 혹은 안전벨트를 꽂이에 끼워두고 그 위에 앉은 뒤에 어깨쪽만 앞으로 넘겨서 매는 사람들도 있다.
안전벨트를 꼬아서 매면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사고시 자칫하면 내장파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바로 펴진 상태로 매어야 한다.[65]
위기탈출 넘버원 2006년 6월 17일 45회에서 안전벨트 꼬임 사고를 방영했다.
장거리 이동 시 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조수석을 뒤로 지나치게 눕히는 경우가 있는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주차 중이라면 상관 없지만 주행중에 조수석을 과하게 눕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면서 자연히 안전벨트가 느슨해지고, 사고 발생 시 신체를 안전하게 고정하지 못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요즘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벨트가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잘 조정하자. 승객석에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된 승합차나 버스들은 좌석 자체에 벨트가 장착된 형태라 뒤로 많이 눕혀도 안전벨트가 같이 따라오는 구조라 괜찮다,
여성들은 유방 때문에 크로스백이나 안전벨트를 찰 때 딜레마를 느낄 수 있다. 안전벨트가 두 가슴 사이에 위치하여, 기호 %처럼 각각을 도드라지게 하기 때문. 파이 슬래시(π /)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를 의식하여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착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KLM 네덜란드 항공은 트위터에 무지개색 안전벨트로 다음 문구를 달았다. 짝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로 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걸로 추정되었으나, 원본은 삭제되었다.
It doesn't matter who you click with. Happy #PrideAmsterdam[66]
건설 현장에서 전체식 안전벨트가 쓰인다. 군인이 경계 근무 및 훈련중에 X-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7. 관련 문서
[1]
직역하면 좌석벨트이다. 한국에서도 좌석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띠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다만 항공분야에서는 좌석벨트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벨트'의 영문 단어다.
[3]
고속도로 촬영장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금당교 부근이다. 첫 번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일가족 4명 중 3명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안 맨 그 1명(뒷좌석의 아들) 머리가 고정되지 않고 튕겨 나가버리는 바람에 앞에 있던 아버지와 옆에 있던 딸을 강타했다. 심지어 딸은 머리가 창을 뚫고 나갔다. 이로 인해 어머니만 살고 다 죽었다.
[4]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달리 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 4명 모두 사망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정말 그렇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와 동승자를 강타하여 동승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된다. 차를 탈 때는 나와 동승자를 위해 꼭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5]
급강하 폭격등의 이유로 급강하를 할 때 머리에 피가 쏠리는 현상인
레드아웃을 방지하려면 비행기를 뒤집은 후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강하해야 한다.
[6]
이때의 자동차 유리는 흔히 생각하는 날카롭게 깨지는 유리였고 이때문에 시속 20~30km 밖에 안되는 속도에도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다.
[7]
저속으로 트럭과 충돌했는데 운전수와 동승자, 패튼 중 패튼만 튕겨나가면서 뒷유리창과 머리가 부딪혔고, 결국 목이 부러져 사망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운전수와 동승자는 고작 찰과상만 입고 멀쩡했다. 나머지 둘도 안전벨트 안 맸고 사고가 났으면 위에도 적혀있듯이 자동차 유리 파편이 깨지면서 여기저기 튀었을텐데 운좋게 살았어도 중상은 입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지 S. 패튼 참고.
[8]
랄프 네이더는 이때 덤으로 앞창의 안전유리 설치도 의무화시켰다.
[9]
이후 볼보는 삼점식 안전벨트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등이 점멸하는 리마인드 장치를 1971년에 개발한다. 오늘날 운전석 계기판에 안전벨트 미착용 시 뜨는 경고등의 시초가 바로 이것이다.
[10]
다만 안전띠에 특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초로 안전띠를 개발한 국가인 미국이 일단은 가지고 있었는데다,(1895년) 자동차를 최초로 개발한 메르세데스 벤츠도 안전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브의 인적 자산이었던 개발자 닐슨 볼린을 둘러 싼 특허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볼보가 특허 신청을 보류했다는 추측도 있었다.
[11]
거대 로봇이 거칠게 움직이면 내부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2]
관성은
충격량과는 물리적인 개념이 다르다. 충격량은 오히려 안전벨트를 했을 경우 신체가 차량의 일부가 되어 충격을 받는 양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에어백을 터트리고 차체가 찌그러지면서 사람 대신 차량이 충격량을 많이 흡수하도록 설계한다. 반대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신체가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사고 직후의 충격량은 안받지만, 관성으로 인한 또다른 충격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13]
사람의 두개골은 단단하지만 그 안의 뇌는 충격에 매우 약하다. 약 2미터 위에서 땅에 떨어지는 충격으로도 머리에 직격한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14]
사람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한 사례도 있다. 서행이라고 하는 20~30km/h 속도도 사람이 치이면 치명적일 수 있다.
[15]
BMW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속력에 따라서 잠기는 속도가 달라진다.
[16]
에어백은 화약을 폭파시켜서 단숨에 최대치로 부풀게 하는 거라서 팽창압력과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과 충돌하면 에어백 없이 안전벨트만 있을 때보다 오히려 중상해 확률이 높아진다. 프리텐셔너가 작동해서 안전벨트가 상체를 시트에 결박해도 빠르게 부푸는 에어백에 살이 스쳐 찰과상을 입거나 화약 폭발로 화상을 입거나 한다.
[17]
센서로 충격이 전달되면 에어백 팽창과 동시에 프리텐셔너 가스 발생제도 점화되어 엄청난 힘으로 벨트를 되감아들인다.
[18]
전자식 유압 배력장치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및 전동 프리텐셔너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고속 주행중에 EPB 스위치를 있는 힘껏 당겨서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도 있다. 계기 시스템에서 매우 큰 경고음과 함께 "비상 제동 체결됨" 메세지가 번쩍거리며 성인 남성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보다 더 강하게 제동됨과 동시에 프리텐셔너가 엄청난 힘으로 안전벨트를 되감아 상체를 시트에 결박한다. 이런 프리텐셔너들은 평소에도 상체가 시트에 고정되도록 살짝 살짝씩 벨트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19]
자전거 50km/h 이상, 오토바이 80km/h 이상
[20]
영상 섬네일은 시속 20km에서 급제동하는 순간 가운데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이다. 해당 실험 장면은 영상 9분 15초 부근에서 나오며, 위 섬네일은 뒷좌석 탑승자 3명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한 상황이다. 벨트를 메지 않은 상황에서는 뒷좌석 3명 중 가운데 탑승자는 앞좌석 사이로 상반신의 일부가 나올 정도였고 양 사이드 탑승자는 앞좌석 뒤에 몸을 부딪힐 정도였다. 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에서도 저 정도니 속도가 더 높다면 무슨 일이 터질지는
설명이 필요없는 수준. 참고로 영상 9분 35초 부근에서 뒷좌석 3인이 벨트를 제대로 매고 같은 시속 20km에서 급정거했을 때는 가벼운 미동만 있다. 동일한 속도에서 급정거한건데도 결과가 너무 다르자 어이없어하는 뒷좌석 3인방의 반응이 볼만하다.
[21]
SBS 맨인블박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잔인한 영상은 아니지만 중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밖으로 튕겨 나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므로 사람에 따라 다소 불편할 수 있다.
[22]
규현은 안전벨트를 안 매고 뒷좌석에서
은혁의 무릎에 누워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차 밖으로 튕겨나가 골반이 주저앉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규현은 안전벨트없이 차를 못 탈 정도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같은 사고에서 다른 멤버들은 벨트를 제대로 착용해서 경상~중상에 그쳤는데, 이특은 중상을 입어 180바늘 봉합 치료를 받았다. 또한
희철은 멤버
동해의 부친상을 조문하고 귀가하던 도중, 왼쪽 다리의 대퇴부~발목이 분쇄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때 희철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를 당한 2006년은 아직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되지 않은 때라 뒷좌석은 안전벨트 착용을 거의 안 하던 시기였다. 왠지 모르게 이 날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데, 그 덕분에 그나마 왼쪽 다리가 분쇄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선에서 그친 거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망했거나 연예인 생명이 끝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고 이후엔 차량 탑승 시, 주위 사람들에게 무조건 안전벨트 착용을 전도한다고 알려졌다.
[23]
은비와
리세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안 맸다가 사망했다. 반면 매니저,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다른 멤버 세 명은 안전벨트 덕에 경상으로 끝났다.
소정은 안전벨트를 했지만, 안전벨트를 안 한 리세가 튕겨져 나갈 때 부딪히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
[24]
특히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아이돌 가수와 팬덤 사이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아이돌 가수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V라이브나 유튜브 등으로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상황이면 댓글창에는 안전벨트 착용했냐는 말이 가장 먼저 올라오곤 한다.
[25]
다만 측면 추돌사고의 경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데 경차도 깡통 트림에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탑재되고 준중형 이상부터는 차량 문에 초고장력 강판과 튼튼한 뼈대를 심어놓기에 과거에 비해 측면 추돌사고에 의한 부상률이 어느정도 줄었다. 다만 크게 보완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측면 추돌사고가 매우 위험한 건 여전하다.
[26]
Underride, 언더라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전고 낮은 승용차는 트럭 뒤에서 운전할때 조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트럭에 적재된 철강 코일이라든가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것들이 날아들 수도 있으므로 웬만해선 트럭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운전하는 것 자체를 추천 안 한다. 체급이 다르다. 영화
테이큰에서도 등장한 사고이다.
[27]
보통 모든 차량들은 사고 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량을 최대한 흡수하고 저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엔진부분이 박살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시에 엔진룸 부분만 완파된 걸 보고 차량 결함이니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런 경우엔 충격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에
볼보가 와도 소용없다. 물론 볼보는 화물칸이 가득 찬 10톤 트럭과 스몰 오버랩으로 추정되는 충돌 사고를 당해도 탑승자가 의식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어마무시하다. 볼보 문서의 안전의 대명사 문단의 두 번째 영상을 참고. 참고로 스몰 오버랩은 좁은 면적에 사고 등으로 발생한 충격이 집중되는 것을 말하며 차량사고에서 스몰 오버랩이 터지면 스몰 오버랩 피해 차량은 종이 구기듯 구겨지며 탑승자는 즉사한다.
[28]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에어백의 허점이란 주제로 실험을 했는데 측면추돌사고실험을 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29]
그래서 모든 자동차 제작사들은 충돌시 이런 기름 누유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걸 안 지키면
포드 핀토같은 끔찍한 사례가 나온다.
[30]
아이를 무릎에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날 경우 아이가 에어백 역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애완견도 절대로 안고 타서는 안 되고, 전용 이동장 등을 사용해야 한다.
[31]
이런 불의의 사고로 F1의 전설인
아일톤 세나가 사망하였다.
[32]
좌석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위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며(같은 법 제156조 제6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후단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33]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위반)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2)
[34]
2017년 2월 22일 발생한
금오공대 신입생 OT 버스 추락사고에서 학생들은 전원 자발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버스 안에서 몸이 끼어 있었던 해당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이송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35]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을 법적으로 부르는 명칭.
[36]
이 사고는 특히 위에 언급된 어린이용 카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37]
어린이 2명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몇몇 어린이들도 어깨 등에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상 수준에서 그쳤다.
[38]
관련 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안전벨트 관련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M버스나 고속도로 경유 노선 정도가 아닌 이상 십중팔구 운수업체에 안전벨트 정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나거나 이마저 없이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오는데, 이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한해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수업체 측에서도 안전띠 때문에 착석이 불편하고, 안전띠 착용 과정에서 이성승객 간에 불편하다는 등의 역민원이 발생하여 아예 의자 밑으로 안전띠를 채워놓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전띠를 임의로 뜯어냈다가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만큼, 운수업체 측도 관련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안전벨트를 뜯어내는 것 역시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39] 다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의 공익 광고나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가 튕겨나가며 동승자를 다치거나 죽게 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40] 정확히는 사고자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안전벨트미착용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41] 멕시코의 경우 일반고속 운임단가가 한국의 우등고속 운임단가와 비슷하다. [42]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충격으로 벨트를 매고 있는 애꿎은 사람을 덮쳐 부상이나 사망까지 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편이고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에 1명만 타고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43] 지금은 각 지역에서도 상품성 강화 차원에서 내수용 모델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 적용 비율이 늘고 있다. [44] 영상에서 사고 운전자의 시신이 걸려 있는 표지판의 높이는 6m로,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런 유형의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증언하면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45] 단, 차량에 에어백이 있으면 해당 장치의 장착이 면제되었다. 즉, 중형차 이하의 차량은 자동 안전벨트가 장착되고, 고급차량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었다. [46] 이 장치는 어깨쪽 벨트는 자동이고 무릎쪽 벨트는 손으로 매는 방식이다. [47] # [48] 이 당시 현대 쏘나타의 북미용 차량도 해당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49] 브레이크가 타거나 해서 제동할 방법이 없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만 살짝 꺾어 위험하지 않은 제동물에 가져다 박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벨트가 바로 그럴 때 효과를 발휘하는 물건이니. 측면충돌시에는 뭐... [50] 실제로 유럽에서도 C1 스쿠터는 헬멧없이 타도 불법이 아니다!! [51] 일부항공사 비즈니스석에서는 3점식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52] 비행기에도 있는 안전벨트, 왜 기차에는 없을까 [53] 1종 대형의 경우에는 5점 감점. 단, 1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없다. [54] 단, 서울시 심야자율주행버스인 심야A21번은 자율주행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석버스임에도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입석승차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19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55] 남미산 고속버스에는 이런 형태의 좌석이 없다. 맨 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좌석을 놓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56] 사람이 튕겨나와 차에 그대로 깔려 죽는다.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도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시청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57] 아래에 언급되는 안전벨트 고정 클립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무력화 악세사리 사용 등 [58] 비상착륙에 실패하거나 공중 등에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도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폭발한다. [59]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등 생존자가 꽤 되지만 사망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사고들은 대부분 안전벨트의 도움이 컸다. [60] 말이 반감이지 실상은 안전벨트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물건이다. [61]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즉 딸깍하는 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경고음이 울린다. 이마저도 벨트꽂이에 벨트가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에 일부 운전자들은 벨트를 벨트꽂이에 꽂아만 놓은 뒤 본인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모는 경우가 많다. 단 이것도 차량별로 차이가 있어서, 수입차 그리고 수출용 차량(해외(북미,유럽 등)에서의 국산차, 역수입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싫어도 벨트를 착용하게 되는가 하면, 국산차는 많은 경우 처음에만 몇 차례 울리다 그치는 유형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기만 할 뿐 경고음 자체가 없는 예도 있다. [62] 4점식 이상의 레이싱용 안전벨트의 경우 필요하기도 하다. 이 벨트들은 고정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3점식 벨트를 체결하지 않으므로 클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귀찮기 때문에 산다. 이런 액서서리가 나온 건 사실 카섹스용이라 카더라. [63] 링크된 기사에서도 짤막하게 언급되지만 이런 형태의 안전벨트 클립을 장착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다. [64] 재난탈출 생존왕 2021년 4월 2일 방영분에서 이만기가 주변 지인들 중 몇몇 사람이 이렇게 탄다고 언급한 바 있다. [65] 같은 이유로 2점식 혹은 3점식 안전벨트의 하단부는 골반에 걸치게끔 매야 한다. 혹시나 배에 걸치게끔 맨다면 내 내장 다 파열시켜주세요 하는 꼴이다. [66] 여담으로 상술한 테네리페 참사에서 비행기 충돌 사고 때 안전벨트 착용 때문에 몸이 잘려 죽은 사람이 나왔을 때 해당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와 충돌한 비행기가 이 항공사 비행기였다(…). [67] 오르락 내리락을 거의 반복하는 롤코특성상 안전 보조장치로 안전띠는 필수다.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안전벨트 관련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M버스나 고속도로 경유 노선 정도가 아닌 이상 십중팔구 운수업체에 안전벨트 정비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끝나거나 이마저 없이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오는데, 이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 한해 좌석안전띠 착용이 의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수업체 측에서도 안전띠 때문에 착석이 불편하고, 안전띠 착용 과정에서 이성승객 간에 불편하다는 등의 역민원이 발생하여 아예 의자 밑으로 안전띠를 채워놓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전띠를 임의로 뜯어냈다가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만큼, 운수업체 측도 관련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안전벨트를 뜯어내는 것 역시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39] 다만 2015년 한국도로공사의 공익 광고나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가 튕겨나가며 동승자를 다치거나 죽게 할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40] 정확히는 사고자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안전벨트미착용자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41] 멕시코의 경우 일반고속 운임단가가 한국의 우등고속 운임단가와 비슷하다. [42]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충격으로 벨트를 매고 있는 애꿎은 사람을 덮쳐 부상이나 사망까지 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편이고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에 1명만 타고 있을 때에만 해당된다. [43] 지금은 각 지역에서도 상품성 강화 차원에서 내수용 모델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 적용 비율이 늘고 있다. [44] 영상에서 사고 운전자의 시신이 걸려 있는 표지판의 높이는 6m로,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런 유형의 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증언하면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45] 단, 차량에 에어백이 있으면 해당 장치의 장착이 면제되었다. 즉, 중형차 이하의 차량은 자동 안전벨트가 장착되고, 고급차량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었다. [46] 이 장치는 어깨쪽 벨트는 자동이고 무릎쪽 벨트는 손으로 매는 방식이다. [47] # [48] 이 당시 현대 쏘나타의 북미용 차량도 해당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49] 브레이크가 타거나 해서 제동할 방법이 없다면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만 살짝 꺾어 위험하지 않은 제동물에 가져다 박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벨트가 바로 그럴 때 효과를 발휘하는 물건이니. 측면충돌시에는 뭐... [50] 실제로 유럽에서도 C1 스쿠터는 헬멧없이 타도 불법이 아니다!! [51] 일부항공사 비즈니스석에서는 3점식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52] 비행기에도 있는 안전벨트, 왜 기차에는 없을까 [53] 1종 대형의 경우에는 5점 감점. 단, 1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없다. [54] 단, 서울시 심야자율주행버스인 심야A21번은 자율주행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석버스임에도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입석승차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19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55] 남미산 고속버스에는 이런 형태의 좌석이 없다. 맨 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좌석을 놓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56] 사람이 튕겨나와 차에 그대로 깔려 죽는다.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도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시청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57] 아래에 언급되는 안전벨트 고정 클립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무력화 악세사리 사용 등 [58] 비상착륙에 실패하거나 공중 등에서 폭발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도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폭발한다. [59]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등 생존자가 꽤 되지만 사망자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사고들은 대부분 안전벨트의 도움이 컸다. [60] 말이 반감이지 실상은 안전벨트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물건이다. [61] 주행중 안전벨트 미착용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즉 딸깍하는 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경고음이 울린다. 이마저도 벨트꽂이에 벨트가 장착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에 일부 운전자들은 벨트를 벨트꽂이에 꽂아만 놓은 뒤 본인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모는 경우가 많다. 단 이것도 차량별로 차이가 있어서, 수입차 그리고 수출용 차량(해외(북미,유럽 등)에서의 국산차, 역수입차량)의 경우 안전벨트 장착음이 들릴 때까지 계속 소리가 나기 때문에 싫어도 벨트를 착용하게 되는가 하면, 국산차는 많은 경우 처음에만 몇 차례 울리다 그치는 유형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기만 할 뿐 경고음 자체가 없는 예도 있다. [62] 4점식 이상의 레이싱용 안전벨트의 경우 필요하기도 하다. 이 벨트들은 고정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3점식 벨트를 체결하지 않으므로 클립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기 귀찮기 때문에 산다. 이런 액서서리가 나온 건 사실 카섹스용이라 카더라. [63] 링크된 기사에서도 짤막하게 언급되지만 이런 형태의 안전벨트 클립을 장착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즉사하기도 했다. [64] 재난탈출 생존왕 2021년 4월 2일 방영분에서 이만기가 주변 지인들 중 몇몇 사람이 이렇게 탄다고 언급한 바 있다. [65] 같은 이유로 2점식 혹은 3점식 안전벨트의 하단부는 골반에 걸치게끔 매야 한다. 혹시나 배에 걸치게끔 맨다면 내 내장 다 파열시켜주세요 하는 꼴이다. [66] 여담으로 상술한 테네리페 참사에서 비행기 충돌 사고 때 안전벨트 착용 때문에 몸이 잘려 죽은 사람이 나왔을 때 해당 승객이 탑승한 비행기와 충돌한 비행기가 이 항공사 비행기였다(…). [67] 오르락 내리락을 거의 반복하는 롤코특성상 안전 보조장치로 안전띠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