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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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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護士法

Attorney-at-law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3호
현행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7828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변호사 일반
2.1.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2.2. 제2장 변호사의 자격
2.2.1. 변호사의 결격사유
2.3.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2.3.1. 변호사 등록2.3.2. 그 밖의 등록과 신고2.3.3. 등록취소
2.4.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3. 법무법인
3.1. 제5장 법무법인3.2.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3.3. 제5장의3 법무조합3.4. 제6장 삭제
4. 변호사협회
4.1. 제7장 지방변호사회4.2.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4.3.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4.4.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4.4.1. 징계
4.4.1.1. 징계의 종류 및 사유4.4.1.2. 변호사징계위원회 등4.4.1.3. 징계개시의 청구
4.4.1.3.1. 징계개시의 신청 등
4.4.1.4. 징계 절차4.4.1.5. 징계 의결 등4.4.1.6. 이의신청4.4.1.7. 행정소송4.4.1.8. 징계의 집행 등
4.4.2. 업무정지
5. 제11장 벌칙
5.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5.2. 권리양수업5.3. 변호사 사칭 등5.4. 법률 브로커5.5. 브로커 고용 또는 명의 대여5.6.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5.7. 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 등 수령5.8. 공무원에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6. 수험과목으로서의 변호사법
6.1. 법조윤리시험6.2. 형사특별법으로서의 변호사법6.3. 헌법의 부속법령으로서의 변호사법

[clearfix]

1. 개요

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변호사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해당되는 개별 문서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문서가 마련되지 않은 사항 위주로 서술한다.

2. 변호사 일반

2.1.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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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특이하게도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없다.[3] 제1조에서 대뜸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4][5]

2.2. 제2장 변호사의 자격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제2호에는 판사 검사에게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률[6]에 따르면 애초에 판사 검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럼 제2호가 쓸데없는 조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949년 변호사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사람은 수습변호사, 사법관시보로 나뉘었고, 수습변호사로서 임명되면 변호사로, 사법관시보로 임명되면 판사 또는 검사가 되었다. 따라서 판·검사가 퇴직 시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는 해당 조항이 존재한 것이다.

2.2.1.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7]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6조 삭제 <2008. 3. 28.>[8]

예를 들어, 징계처분에 의하여 검사의 직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 파면이라면 5년, 해임이라면 3년, 면직이라면 2년이 지나야만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와 비교해보자면, 금고 이상의 형, 징계처분, 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9]에 관한 내용은 같다. 여기서 피한정후견인, 영구제명, 공무원 중 정직기간이 결격사유로 추가되었다.

한편, 제6조는 삭제되었는데, 원래는 외국변호사에게도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 국내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였다. 2008년에 삭제되었다.

2.3. 제3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2.3.1. 변호사 등록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제13조 펼치기 · 접기 ]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 12. 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모든 변호사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정지 상태이면 업무를 할 수 없다.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위원회[10]의 심사를 받아 등록되게 된다.

변호사의 자격이 충족되고,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통과가 되지만, 심신상의 장애가 있거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징계나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1년~2년의 등록금지기간이 있고, 이 때에도 등록이 거부된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판·검사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11], 이들 재직 중에 있던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 다만, 공무원 재직 중 사건이기 때문에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과 같이 검사 임용 전에 형사소추된 사안으로 변호사를 등록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의 예비 검사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만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이 막히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장애없이 등록할 수 있다.

변호사 등록 거부만으로 변호사의 자격 자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할 수 없는 것뿐이다.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서 새로 등록하면 다시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다.

2.3.2. 그 밖의 등록과 신고

제14조(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소속변경이나 휴업, 폐업 등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2.3.3. 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12]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13]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제18조 제2항~제20조 펼치기 · 접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이 취소되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비자발적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의 제4호에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취소명령을 내리는 경우와, 제18조 제2항에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이다.

2.4.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변호사/권리와 의무 문서 참조.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이 법 제4장에는 약간 뜬금없게도,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규정도 있다. 상세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 수사기관 문서 참조.

3. 법무법인

제5장 내지 제5장의3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문서 참조.

3.1. 제5장 법무법인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제41조~제58조 펼치기 · 접기 ]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14]

3.2.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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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15]

2005년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삭제하고 새롭게 들어온 조항이다. 기존 법무법인의 약점[16]을 보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법률개정 목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7까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구조가 되어있다.[17]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법무법인과는 달리 유한책임이라는 것. 그 대신에 자본 총액 5억원 이상, 구성원 변호사 7인 이상, 손해배상 준비금 등 규정이 좀 더 빡세졌다. 또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대형 로펌 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유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등. 예외적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임에도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의 성격을 띄고 있다.

3.3. 제5장의3 법무조합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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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18]

법무조합 역시 법무법인(유한)과 같이 2005년 새로 들어온 공동법률사무소의 한 형태이다. 민법의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3.4. 제6장 삭제

제6장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장이었는데, 2005년 공증담당변호사를 설정하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폐지하도록 하여 제6장이 삭제되었다.(단, 기존에 있던 법률사무소는 남겨놨다.) 이후 법무법인은 공증인가 없이 그냥 5년차 경력의 변호사만 있으면 주사무소에서 공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자[19], 2009년에 공증인법을 다시 개정하여(...) 결국 법무법인의 공증인가제도가 부활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증인가된 법무법인에서만 공증을 받을 수 있다.

4. 변호사협회

4.1. 제7장 지방변호사회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제65조~제77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만) 두도록 되어 있다.[20]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명칭을 유심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이트들은 변호사찾기 메뉴도 마련하고 있으니, 법률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구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제68조 제1항).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3항).

즉,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한 모든 한국 변호사는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제25조).
이에 따라, 변호사등록 신청,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지방변호사회에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제21조 제2항).

그 밖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참조.

4.3.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둔다(제88조). 이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위원회이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제88조의2 제1항 전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항 후문).

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89조 제1항).
특히, 변호사들에 관해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여기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4.4.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4.4.1. 징계

4.4.1.1.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제90조).
제명 이하의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91조 제2항)
다음 사유는 영구제명 사유이다(같은 조 제1항)
4.4.1.2. 변호사징계위원회 등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제92조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는데(같은 조 제2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반면(제95조 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제96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며(제101조 제2항),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1조 제1항).

그 외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두는데(제92조의2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제95조 제2항),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제92조의2 제2항),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4.1.3.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제97조).

다만,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4.4.1.3.1. 징계개시의 신청 등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제97조의2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또는 퇴직공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더 나아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포함)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제97조의3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97조의4 제1항),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97조의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4.1.4. 징계 절차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8조 제1항).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4.1.5. 징계 의결 등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제98조의4 제1항),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후술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4.4.1.6. 이의신청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8조 제2항).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00조 제3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문).
4.4.1.7. 행정소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조 제4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같은 조 제6항).

이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4.4.1.8. 징계의 집행 등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제98조의5 제1항).
다만, 과태료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4.2. 업무정지

제102조(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106조(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08조(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정지명령이나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00조 제4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의 준용).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5. 제11장 벌칙

변호사법은 벌칙 규정에 행정형법이 아닌 고유의 형법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을 몇 개 두고 있다(행정형법에 해당하는 규정은 각각 해당되는 곳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실무적으로 은근히 중요한 벌칙 규정으로서, 관련 대법원 판례도 제법 많다. 뉴스에 변호사법위반죄라고 나오는 것들 역시 아래 벌칙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하의 죄명은 이해의 편의상 붙여 본 것이다.

5.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쉽게 말해, 변호사도 아니면서 '돈 받고' 변호사 일을 해 주거나 변호사 행세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같은 판결).

제109조 제1호 마목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위헌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부분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조항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헌재 2007. 8. 30. 2006헌바96)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2. 권리양수업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5.3. 변호사 사칭 등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5.4. 법률 브로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5.5. 브로커 고용 또는 명의 대여

변호사/권리와 의무 중 사건의 유치에 관한 항목 참조.

5.6.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7. 공무원 제공 명목 금품 등 수령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 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정운호 게이트에서 최유정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기소된 죄목이 바로 이것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5.8. 공무원에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뇌물에 관한 죄인데도 특이하게도 변호사법에 규정이 있어서, 형법상 뇌물죄와의 상호관계가 아리송한 구성요건이다. 명시적으로 로비와 로비스트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다.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며(제114조), 이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제116조 전문),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같은 항 후문).

6. 수험과목으로서의 변호사법

6.1. 법조윤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치르게 되는 법조윤리[21] 시험의 과목이다. 상세 법조윤리시험 항목 참조.

6.2. 형사특별법으로서의 변호사법

형법을 시험범위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시험[22] 에서도 출제 범위이다. 변호사 자격 없는 자의 소송대리를 처벌하는 제109조, 알선수재행위를 처벌하는 제111조만 실질적인 출제 범위이다. 특히 변호사법 제111조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의 관계가 빈출된다. 상상적 경합 등 죄수관계와 기판력, 공소시효, 임의적 병과 등이 문제된다.

6.3. 헌법의 부속법령으로서의 변호사법

헌법의 부속법령으로 취급되므로, 명목상 헌법을 시험범위로 하는 국가시험의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험적인 가치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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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안] [3] 여타 전문직 근거 법률인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의료법 등은 모두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다. [4] 제정 당시의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제1조는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가 사명 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러한 입법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5] 다만, 흥미롭게도, 일본이나 대만 역시 변호사법(일본은 弁護士法, 대만은 律師法) 제1조에서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 [6]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을 이수해야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다. [7] 일반 변호사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법관은 탄핵 대상이 된다. [8]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9] 다만, 공무원의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0헌가8결정) [10]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1명,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명으로 구성된다. [11] 판·검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달고 공무원(6급 일반직공무원 등)을 할 수도 있고, 그 수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와 판사가 많은 수를 차지한다. [12] 폐업한 경우 [13] 법무부장관이 등록취소를 명한 경우 [14] 원래 내용은 "②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이었다." [15]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법무법인(유한)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16] 가장 큰 약점인 무한책임이 변호사로서의 각 개별 변호사의 부담이 컸다. [17] 원래 새로운 신설조항을 넣는 경우, 제~조의2 등으로 추가하는 편이다. 특히 오래된 법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다. 대표적으로 형법 특수상해죄(제258조의2)도 신설되면서 상해죄(제258조) 뒤에 들어가게 되었다. [18]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법무조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19] 가장 큰 문제는 저연차의 변호사도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던 것. 공증업무 자체가 법률행위의 증명을 담당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저경력의 변호사가 맡으면 공증업무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20] 서울에 지방변호사회가 2개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1980년 7월 하나로 통합된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21]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시험범위로 한다. [22]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일부 직렬, 법원행정고등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