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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5:19:35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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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3. 후견인4. 성년후견의 종료5. 관련 문서

1. 개요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와 함께 민법상 3대 제한능력자.[1]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禁治産), 한정치산(限定治産)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에서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위치지만 청구 요건이나 법률행위의 가능 여부 등에 있어 종래의 금치산자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통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의사의 감정과 당사자의 진술을 받는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

일단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가정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나[2] 종래의 금치산자와는 달리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가정 법원이 지정한 특정 법률행위와 일용품의 구입 등의 사사로운 일을 제외하고는 취소가 가능하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3]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선고는 제법 까다로운 편인데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때문에 과거 실상 필요한 경우에도 금치산 선고를 잘 내리지 않는 경우가 흔했던 편.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며 내려지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 가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엉뚱한 짓을 할 소지를 차단해 버린다.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여러 자격이 상실된다. 예를 들면,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 물론 어느 자격이 상실되는지는 해당 자격의 근거법률에 의하는 구체적, 개별적인 문제이다. 즉, 피성년후견인이 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아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차이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긴 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과 법률행위의 범위가 한정후견인의 그것보다 더 넓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에 근거해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돼 왔으나, 2020년 총선부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총선에 1만5천표 더 생긴다…"피성년후견인도 투표 가능"
피선거권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근거하면,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금치산 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돼가는데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일하지 않는 국회가 문제다.

3.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건 피한정후견인이건 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물론 아무나 선임하지는 않는다. 선임은 법원의 권한인데 대개 재산 문제 등이 있거나 가족들의 인격이 막장스러워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거의 무조건 제3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제3자는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후견인과 그의 재산이 잘 보호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것도 제3자라고 아무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 가능한 사람만 선정한다. 그리고 다시 후견감독인을 둬서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주기적으로 감시하며 제대로 못 하면 교체되는 건 물론 때로는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예 선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산문제 등의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면 피후견인의 보호는 피후견인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하는 게 좋기 때문.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형제 등 피후견인을 잘 알고 함께 살아왔으며 도덕성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외국도 이 점은 마찬가지여서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성년후견의 종료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능력이 회복되면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받아 행위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피특정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요양, 간호하도록 관리하며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본래 내려야 할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리고 책임도 진다. [3]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제법 된다. 이론적으로는 검사는 공익을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실제론 경우에 따라 법정 청구권자 등이 없는 상황(혹은 그런 청구권자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관계있는 제3자나 촌수가 떨어지는 친척 등의 간청으로 인해 검사가 신고를 대신 해줘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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