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복권( 復 權)은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형의 선고에 따라서나 파산선고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회복시키는 제도들이 있다.2.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
2.1. 형법에 따른 형의 실효, 복권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81조·제82조).형의 종류 | 기간 | |
징역·금고 | 형집행 종료·면제일부터 7년 | |
자격정지 | 정지기간의 2분의 1 |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의 실효 경과기간은 7년 내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면 7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2.2. 사면법에 따른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하여금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이다.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써 하나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은 사건본인에게 복권장을 내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와 같다.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에 마지막으로 행해진 이래 사실상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상세는 사면법 문서 참조.
3. 파산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복권
3.1.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러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 신청에 기한 동의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3.2. 신청에 의한 복권
당연복권이 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77조 제1항), 복권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복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5조 제3항).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법 제5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