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06:56

법조인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법조인의 정의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법조인의 정의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1. 개요2. 법조인 용어에 관한 정확한 정의3. 법조인의 역사4. 법조인의 직역5. 법조삼륜
5.1. 비판
6. 목록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법조인 윤리선언[1]
우리는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셋째,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선다.

넷째,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여섯째, 우리는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2]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조인 용어에 관한 정확한 정의

간혹 법조인에 대한 정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용어로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서도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을 등재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 # 조국 민정수석 임명이나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에서도 법조인과 비법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 법무부에서 법조인력과를 두고 법조인 양성을 관리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에서 법조인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3. 법조인의 역사

법조인은 영어로 'Legal profession'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2세기 판사가 등장했다. 13세기에 판사와 소송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법률전문가들(advocatus, attornatus)이 등장하였고 13세기 말부터 판사는 이 법률전문가에서 뽑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14세기 법조대학(Inns of Court)이 설립되었다.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에 변론 중심 변호사와 사무 중심 변호사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solicitor에게 법정에 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법원 서기의 부족으로 인해 사무변호사로서 solicitor가 정착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정리되었다. 논문

위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영미법에서는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정 밖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분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영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사법서사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법서사 제도를 이은 법무사가 존재한다. 법조협회에서는 설립 당시 법무사를 준회원으로 두었고 2001년 정회원으로 변경하였다. #

4. 법조인의 직역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법조인이다. 한국법조인대관에서 구분하는 직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직역 직무 직업
판사 법률상의 쟁송을 헌법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각급 법원 판사
검사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
변호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등을 담당한다. 로펌,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개인법률사무소, 기업의 사내변호사, 미등록자 등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참고],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참고]
로클럭 법관 재판 업무 보조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그 외[참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기타 법무관련 직종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경찰공무원, 각급 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정치인
※ 비법조인 국회의원, 사시/변시 출신이 아닌 법학자[7], 법조인접직역[8], 외국법자문사[9] 등 법무에는 종사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직업들은 법조인이 아니다.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려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군법무관,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5. 법조삼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검찰청법 제4조).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변호사법 제1조).
그리고 법관(판사)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법조인을 이르는 데 사용된 표현.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조삼륜을 다시 재조법조인과 재야법조인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재조(在曹)란 관청에[10] 몸을 담고 있음을, 재야(在野)란 공직이 아닌 민간에 있음을 말한다.[11] 따라서 재조법조인은 판사 검사를, 재야법조인은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재조법조인 내에서도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사는 행정부 소속.

관련 은어로 '판검변'과 '검클빅'이라는 것이 있는데, 판검변은 상술한 법조삼륜의 구성 요소 사, 사, 호사를 묶어 부르는 말[12]이며, 검클빅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세 가지 진로인 사, , 대형() 로펌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5.1. 비판

법조삼륜이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적 유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남형두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 직역이 함께 등장하여 일하는 곳은 형사법정 밖에는 없고, 형사재판이 전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한데,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직능 측면에서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않고, 법조삼륜이라는 말에는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한 식구라는 뜻이 배어 있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로, 그냥 '법률가'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13] 실제로도 법조삼륜보다는 법률가나 법조인 등의 용어가 더 흔히 쓰이고 있다.

6.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목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자격이 있었다가 상실된 사람, 사망한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은 법률신문사에서 출간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위 책자는 온라인화되면서 사실상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종래에는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이 전부 수록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누락되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원래 법률신문사에서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한 자료를 토대로 명단을 만들었는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전원이 집체 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자료를 전수조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로앤비에서도 나름대로의 법조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종종 한국법조인대관에서는 누락된 법전원 출신 법조인을 찾아볼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2007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정. [2]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은 법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북대 법대 교수 신율,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참고 기사: 비법조인(변호사 자격 없는 각계 전문가), 또 비법조인 법무장관 후보 낙점…'법무부 탈검찰화' 의지 강조 [참고] 비법조인도 가능 [참고] 비법조인도 가능 [참고] 비법조인도 가능 [7] 대표적으로 조국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 이러한 법학자들 중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학식법률가인 법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한국에서는 "비법조인 법학자"라고 한다. 다만 이들도 외국법자문사처럼 원자격국의 법상으로는 "법조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법상으로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비법조인 법학자라고 할 뿐이다. [8]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은 법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원자격국의 법령 자문, 원자격국과의 조약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등을 담당한다. 물론 이들도 원자격국의 법상으로는 "법조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법상으로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통상 한국에서는 이들 역시 비법조인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다. [10] 좁은 의미의 관청, 즉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 [11]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차이. [12] 실제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문과 최상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이과 최상 엘리트는 의대 입학자.) [13] 그러나 형사사건 이 외에도 검사가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검사로서 출석하게 된다. 검사는 형사소추권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국가의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에 대한 송달은 '각급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 검찰총장을 state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