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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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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란에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법조란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와 비교하여 중한 형을 권고형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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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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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손괴범죄 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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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와 법정형3. 권고형량범위
3.1. 각 유형의 정의3.2. 양형인자
3.2.1. 가중요소3.2.2. 감경요소3.2.3. 평가원칙3.2.4. 공통 원칙
4. 분석

1. 개요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와 법정형

3. 권고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3년↑
5년↓
4년↑
6년↓
5년↑
8년↓
2 보통 동기 7년↑
12년↓
10년↑
16년↓
무기
15년↑
3 비난 동기 10년↑
16년↓
15년↑
20년↓
무기
18년↑
4 중대범죄
결합[12]
17년↑
22년↓
무기
20년↑
무기이상[A]
25년↑
5 극단적
인명경시[14]
20년↑
25년↓
무기
23년↑
무기이상
[A]

물론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3년은 살인죄에서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살인죄로 5년 이하 징역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물론 징역 3년이 기적적으로 나와주면 집행유예 5년 선고 또한 이론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살인죄는 중범죄 중에서 톱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본격적으로 양형기준이 도입되어 실제 판결에 적용되고 있는데다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최소 3명 이상의 피살자가 발생해야 선고되는 현재로써도 사형보다 훨씬 보기 힘든 게 살인죄의 집행유예다.

3.1. 각 유형의 정의

3.2. 양형인자

양형인자는 쉽게 풀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2.1. 가중요소

3.2.2. 감경요소

3.2.3. 평가원칙

3.2.4. 공통 원칙

4. 분석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33],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양형이 내려지는 걸 보면[34] 대체로,
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거의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고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당시 '가정파괴범'으로 불렸던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 현재의 4유형 이상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37]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38]

[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의 미수범 및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범에 한정. [2]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방화범죄 양형기준 적용. [3]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간'등'살인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a]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a] [a] [a] [8]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 [a] [a] [1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12]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A] 사형 또는 무기징역 [14] 2명 이상 살해했을 경우 [A] [16] 즉 장기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매우 큰 참작 동기 + 심신미약이 다 합쳐야 저 정도 나온다는 뜻이다. [17] 정확히는 단기 3년 장기 3년6월, 2014년에 출소했다는 기사가 있으니 단기만 살고 나왔다고 추측된다. [18]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 [19]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 [20] 이 정도는 지금의 양형기준 하에선 미수범이 아닌 한 불가능한 형량이다. [21] 김보은 양 사건이나 김부남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바로 이쪽의 예시다. 이에 더불어 여성 살인범 중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케이스라면 십중팔구 이 쪽 [22]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23] 참고로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에게 적용된 죄이기도 한다. [24] 이쪽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평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와 조현수 [25] 현실 사례로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동행한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여성도 추행한 후 살해했기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다만 이는 연쇄살인이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된다. [26] 모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공개된 흉악범들이 이 기준 이상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27] 김길태 사건이 바로 이쪽이다. [28] 2013년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이 개정된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13세 이상은 형법, 13세 미만은 특가법이 적용된다. 2013년에 개정된 양형기준에는 이 문구가 빠져있다. [29]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 가해자인 김대한 [30] 다만 이 경우는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도죄나 강간죄 등 최저형이 더 높은 살인죄 또는 치사죄와 경합하거나,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이 문서의 제4유형과 제5유형이 적용된다. [31] 다만 존속살해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아동 학대를 당했거나,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 내 분위기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때 혹은 주변인(주로 가까운 친족이 이에 해당한다.)이 처벌불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형되기도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32]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 또는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한정 [33]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34]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2심, 3심 등을 거친 최종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 1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는 감형되는 경우가 꽤 많다. [35] 특히 심신미약일 경우. 대표적인 사건이 진주 아파트 참사의 범인 안인득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36] 2001년 이후 사형수 중에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건 단 한 명으로,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37]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 [38] 다만 무기징역과 초장기 징역이 겹치기 때문에 법원이 선고를 꺼리고 있고, 그 결과 30년을 초과하는 징역 선고는 나오면 곧바로 뉴스에 실릴 정도로 드문 편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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