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7:21

양형기준/살인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양형기준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다음의 합의사항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합의사항1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합의안{{{#!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적용법조란에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법조란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와 비교하여 중한 형을 권고형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절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
선거범죄 손괴범죄 환경범죄
}}}}}}}}} ||

1. 개요2. 적용법조와 법정형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3.1. 권고형량범위3.2. 양형요소
4. 각 유형의 정의
4.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4.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4.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4.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 양형인자의 정의
5.1. 가중 요소5.2. 감경요소
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6.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6.2. 선고형의 결정방법
7. 공통 원칙8. 다수범죄 처리기준9.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와 법정형

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3.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참작 동기 3년~5년 4년~6년 5년~8년
2 보통 동기 7년~12년 10년~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10년~16년 15년~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12]
17년~22년 20년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13]
20년~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3.2. 양형요소

||<-5><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colbgcolor=#f0f0f0,#28292d> 공통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양형인자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사체유기
행위자/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14]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각 유형의 정의

4.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16]

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9]

4.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3]

5. 양형인자의 정의

5.1.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5.2.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6.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6.2. 선고형의 결정방법

7. 공통 원칙

8. 다수범죄 처리기준

9. 실제 사례 분석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29],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한편, 살인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2009년 기준 9년 9개월, 2017년 기준 14년 9개월, 2019년 기준 16년 2개월, 2022년 기준 17년 8개월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2010년 이전까지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기에 살인죄의 평균 형량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낮은 평균 수명에 맞추어 제정된 법에 따라 선고한 결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30]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 가중시 50년으로 대폭 늘린 이후에도 법원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가끔 선고가 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될 정도였으나, 2020년대부터는 3-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 대신 무기징역의 선고 수는 줄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성과 범행 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수록,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범행 동기별 권고 형량과 감경 요소,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에 일부 사례에서는 형을 특별히 높게, 또는 낮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젊은 층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25년 이상의 장기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젊은 층일 때보다 고령인 경우에 형량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은 살인죄에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여기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2011년 심각한 아동학대에 못이겨 어머니를 살해하고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한 고3 학생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받았다.(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2013년, 술주정하던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아버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
  • 2014년, 가정폭력 남편이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 다만, 항소심에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징역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
  • 2017년, 가정폭력과 의처증이 심하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
  • 2019년, 지체장애인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계속 악화되는 증세에 더이상 받아줄 정신병원도 없으리라 생각한 어머니가 아들을 목졸라 죽인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9).
  • 2020년, 40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범행을 도운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 2020년, 가정폭력 남편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형이 가중되었다. #
  • 2020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치매 남편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는 범행 후에 더 악화해 현재 중증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계속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 2022년, 극심한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46년간 돌봐온 지체장애인 자녀로부터 "죽자"는 말을 듣게 되자[31] 목을 졸라 살해하고 본인도 우울증 약을 한꺼번에 먹어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32]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부산고등법원 2022노14).
  • 2022년, 38년간 뇌 병변 1급 장애인 딸을 돌보다 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모습을 본 엄마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후 본인은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구형량의 4분의 1밖에 안되는데다 집유까지 붙여준 판결이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참조.
  • 2022년, 술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던져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은 가해자를 용서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
  • 2022년, 간병하던 아버지에게 8일간 물과 음식, 약을 주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
  • 2023년, 10년간 폭력을 행사하던 백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배게로 눌러 살해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 2023년, 선천병 심장병과 청각장애 등을 앓고 있던 아들을 31년간 돌봐온 어머니가 아들이 새벽에서 구토하는 것을 보고 스카프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만,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
  • 2023년, 5년간 간병하던 파킨슨병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 2023년,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희귀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 2023년,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4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치매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려 한 8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과,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2024년, 복권 낙첨 사실을 확인하고 10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그가 살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두 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지금의 양형 기준 하에서 판결받은 사건이 아닌 사례
    •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 몽둥이로 때려죽인 부천의 버스 운전수 박기서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4개월만에 사면되었다.
    • 의붓아버지에게 십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며 시달렸던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김보은 또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33]
    • 김보은 사건보다 1년 먼저 일어난 김부남 사건(1991년)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파격적인 양형이 있었다.
}}}}}}}}}

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한다. 90년대까지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34]검찰은 현재까지도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국내 살인사건 중 4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흔치 않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14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2018년 7명을 살해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2019년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35]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기징역이 나온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 3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했던 사안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 사건이지만, 현재라면 무기징역이 나올 만한 사건이다.[36]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유족들과의 합의, 심신미약 등의 참작요소가 있다면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되었다.

2022년, 부모와 친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성은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가 반영되었다.[37]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서 2명 또는 3명이 사망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0년 내외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에서 3명을 살해한 69세 남성 조모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살자가 1명이면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16-17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연인간의 교제살인의 경우 평균 22년,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중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살인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8]
또한 중대 범죄와 결합하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사건의 경우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하며, 일부 사례에 한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보통 누범 기간 중의 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묻지마 살인[39], 보험금 목적의 살인[40], 강간살인[41], 강도살인[42]등의 경우, 피살자가 한명이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납치•유괴살인,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43]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20년간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살인 전과가 이미 있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으나 가석방된 후에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의 미수범 및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범에 한정. [2]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방화범죄 양형기준 적용. [3]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간'등'살인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a]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a] [a] [a] [8]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 [a] [a] [1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12]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13]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등 한 자리에서 2명 이상 살해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단, 적어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이상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4]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5] 김보은 양 사건이나 김부남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바로 이쪽의 예시다. 이에 더불어 여성 살인범 중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케이스라면 십중팔구 이 쪽이다. [16] 우리나라의 살인 범행에서 가장 많이 속하는 유형이다. [17]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18] 현실 사례로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동행한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여성도 추행한 후 살해했기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19] 모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공개된 흉악범들이 이 기준 이상이다. [20] 김길태 살인사건,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 아동 유괴 등.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사형,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0년(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20년이 법정 최고형이었다.)이 선고되었다. [22]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이다. 최근 사례로는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사소한 다툼으로 그 자리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 시간(屍姦)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5] 다만 이 경우는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도죄나 강간죄 등 최저형이 더 높은 살인죄 또는 치사죄와 경합하거나,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이 문서의 제4유형과 제5유형이 적용된다. [26] 대표적으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가 있다.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이 엮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1심 재판부가 대놓고 "가석방시키지 말고 감옥에서 죽게 해라"라고 적시했다. [27]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 또는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한정 [29]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30] # [31]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 [32]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3]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 [34] 감경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일례로 거성관 방화 사건에서는 16명을 살해했음에도 우발적이었고 종업원의 미숙한 대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35] 1심에서 사형 선고 [36] 유사한 사건으로 2022년,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37] 판결문 [38]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40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었다. [39]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무기징역) 등. [40]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무기징역), 가평 계곡 살인 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30년) [41]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무기징역),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무기징역),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무기징역) [42]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무기징역),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35년) [43]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6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60 ( 이전 역사)
문서의 r118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