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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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란에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법조란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와 비교하여 중한 형을 권고형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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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와 법정형
- 형법
- 제164조제1항 현주·현존건조물등방화, 제2항 전단 현주·현존건조물등 방화치상: 방화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방화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
- 제164조제2항 후단 현주/현존건조물등방화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2]
- 제250조제1항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같은 조 제2항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254조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3]: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24조의4 인질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24조의5 인질살해미수
- 제338조 강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342조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살인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9조제1항 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제15조 강간등살인미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강간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형종 및 형량의 기준
3.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 참작 동기 | 3년~5년 | 4년~6년 | 5년~8년 |
2 | 보통 동기 | 7년~12년 | 10년~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3 | 비난 동기 | 10년~16년 | 15년~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4 |
중대범죄 결합 [12] |
17년~22년 |
20년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5 |
극단적 인명경시 [13] |
20년~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2. 양형요소
||<-5><tablebgcolor=#fff,#1c1d1f><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양형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colbgcolor=#f0f0f0,#28292d> 공통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잉방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수 |
경미한 상해 (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 |
||
일반양형인자 | <colbgcolor=#f0f0f0,#28292d> 행위 |
소극 가담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14]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1,2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4. 각 유형의 정의
4.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15]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16]-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17]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18]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9]-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20]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21]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22]
- 강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람이 사망( 현주건조물방화치사)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살해의 고의가 없고 방화와 강도의 고의만 있다면 감경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4.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2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양형인자의 정의
5.1. 가중 요소
특별양형인자 |
- 계획적 범행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사체손괴[24]
-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25]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유인(4유형):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강도강간범이 살해한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26]
- 특정강력범죄( 누범)
일반양형인자 |
- 사체유기[27]
- 특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동종전과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28],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5.2.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 유발(강함)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양형인자 |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 유발 (보통)
- 범행 후 구호 후송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6.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6.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6.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7. 공통 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8.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9. 실제 사례 분석
대체로 살인의 형종은 살인동기 및 죄질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형종을 분류하고[29], 여기에 양형인자들의 수를 고려하여 감경적 형량범위나 가중적 형량범위로 형량이 조정된다. 또한 피살자가 2명 이상이면 다수범죄로 처리하여 다시 형량범위가 가중된다.마지막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도출된 형량범위 내에서 실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동일하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보다 2개 이상 존재하면 집행유예를 권고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집행유예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권고하는 살인미수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한편, 살인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2009년 기준 9년 9개월, 2017년 기준 14년 9개월, 2019년 기준 16년 2개월, 2022년 기준 17년 8개월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2010년 이전까지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기에 살인죄의 평균 형량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낮은 평균 수명에 맞추어 제정된 법에 따라 선고한 결과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은 과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30] 2010년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30년, 가중시 50년으로 대폭 늘린 이후에도 법원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고 가끔 선고가 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될 정도였으나, 2020년대부터는 3-4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 대신 무기징역의 선고 수는 줄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성과 범행 동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수록,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범행 동기별 권고 형량과 감경 요소,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에 맞추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에 일부 사례에서는 형을 특별히 높게, 또는 낮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젊은 층이고 범죄경력이 없다면 무기징역 대신 25년 이상의 장기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젊은 층일 때보다 고령인 경우에 형량을 낮게 주는 경향이 있다.
참작 동기의 감경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은 살인죄에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형량이다. 여기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살인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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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한다. 90년대까지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되었으며,[34]검찰은 현재까지도 4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국내 살인사건 중 4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은 흔치 않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14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2018년 7명을 살해한 종로 여관 방화 사건, 2019년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35]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기징역이 나온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채무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 3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했던 사안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2018년 사건이지만, 현재라면 무기징역이 나올 만한 사건이다.[36]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유족들과의 합의, 심신미약 등의 참작요소가 있다면 20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되었다.
2022년, 부모와 친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었다. 이 남성은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가 반영되었다.[37]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서 2명 또는 3명이 사망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30년 내외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에서 3명을 살해한 69세 남성 조모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살아서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살자가 1명이면 2022년 기준, 평균적으로 16-17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연인간의 교제살인의 경우 평균 22년,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중 스토킹으로 인한 보복살인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8]
과거에는 피살자가 1명이라도 최명복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납치•유괴살인, 강도강간이 결합된 살인 등에 해당되는 살인은 사형이 원칙이었으나 현재 사형이 사문화되면서 이런 사건의 상당수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대신 무기징역의 가석방에 필요한 법적 의무 복역 기간을 20년, 실질적인 가석방 가능 의무 복역 기간은 30년[43]으로, 유기징역의 상한도 가중 기준 50년까지 늘려 죄질에 따라서는 평생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의 장기간 복역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20년간 1명을 살해하고 사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살인 전과가 이미 있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으나 가석방된 후에 은인이었던 대학교수를 살해한 전용술이다.
[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의 미수범 및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미수범에 한정.
[2]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방화범죄 양형기준 적용.
[3]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간'등'살인죄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a]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a]
[a]
[a]
[8]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및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한정. 그외에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
[a]
[a]
[11]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법조
[12]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13]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등 한 자리에서 2명 이상 살해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단, 적어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이상이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4]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5]
김보은 양 사건이나
김부남 사건,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바로 이쪽의 예시다. 이에 더불어 여성 살인범 중 10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케이스라면 십중팔구 이 쪽이다.
[16]
우리나라의 살인 범행에서 가장 많이 속하는 유형이다.
[17]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등.
[18]
현실 사례로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동행한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다. 이 경우 여성도 추행한 후 살해했기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19]
모두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여기서부터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공개된 흉악범들이 이 기준 이상이다.
[20]
김길태 살인사건,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
아동
유괴 등.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사형,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에서는 징역 20년(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20년이 법정 최고형이었다.)이 선고되었다.
[22]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등.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이다. 최근 사례로는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 5명을 살해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사소한 다툼으로 그 자리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
시간(屍姦)은
사체등오욕죄에 해당하며 시체를 손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5]
다만 이 경우는 방화범죄 양형기준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강도죄나 강간죄 등 최저형이 더 높은 살인죄 또는 치사죄와 경합하거나,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이 문서의 제4유형과 제5유형이 적용된다.
[26]
대표적으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가 있다.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이 엮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1심 재판부가 대놓고 "가석방시키지 말고 감옥에서 죽게 해라"라고 적시했다.
[27]
사람을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28]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강도죄, 강간죄 등과 경합 또는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한정
[29]
201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형종은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30]
#
[31]
참고할 점으로 피해자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이다.
[32]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3]
다만 실제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건 김보은이 아닌 남자친구 김진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징역 5년을 받았다.
[34]
감경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 일례로 거성관 방화 사건에서는 16명을 살해했음에도 우발적이었고 종업원의 미숙한 대응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35]
1심에서 사형 선고
[36]
유사한 사건으로 2022년,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참고로 당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37]
판결문
[38]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은 무기징역,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40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었다.
[39]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무기징역) 등.
[40]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무기징역),
가평 계곡 살인 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30년)
[41]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무기징역),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무기징역),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무기징역)
[42]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무기징역),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주범 무기징역, 공범 35년)
[43]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0년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수 가석방이 연달아 기각됐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