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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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뇌물 | 성범죄 |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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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인질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 형법 제287조부터 제296조, 제336조(인질강도)
- 특가법 제5조의2
- 피약취자등 살해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에 해당한다.
3. 권고형량범위
3.1. 기본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단순약취 유인 인신매매등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년↑ 4년↓ |
2 |
추행등 목적[1] |
8월↑ 2년↓ |
1년↑ 3년↓ |
2년6월↑ 4년6월↓ |
3 |
노동력 착취등[2]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6월↓ |
3년↑ 6년↓ |
4 |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
2년6월↑ 5년↓ |
4년↑ 6년↓ |
5년↑ 8년↓ |
5 |
살해목적 미성년자 |
4년↑ 7년↓ |
6년↑ 9년↓ |
7년↑ 10년↓ |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2. 상해·치상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피약취자 등 치상 |
1년↑ 3년↓ |
2년↑ 4년↓ |
3년↑ 6년↓ |
2 |
피약취자 등 상해[3] |
1년6월↑ 3년6월↓ |
3년↑ 5년↓ |
4년↑ 7년↓ |
3 | 미성년자상해등[4] |
2년6월↑ 5년↓ |
4년↑ 7년↓ |
5년↑ 9년↓ |
3.3. 재물등 요구·취득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인질강요 인질강도 |
2년↑ 3년6월↓ |
2년6월↑ 5년↓ |
3년6월↑ 7년↓ |
2 |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요구 |
4년↑ 7년↓ |
5년↑ 8년↓ |
7년↑ 11년↓ |
3 |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 취득 |
6년↑ 9년↓ |
8년↑ 12년↓ |
10년↑ 15년↓ |
3.4. 사망의 결과 발생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피약취자 등 치사 |
2년6월↑ 5년↓ |
4년↑ 7년↓ |
6년↑ 9년↓ |
2 | [5] |
6년↑ 11년↓ |
9년↑ 13년↓ |
무기 11년↑ |
4. 각 유형의 정의
- 기본 범죄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제2항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유형(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상해·치상 범죄군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 재물등 요구·취득
- 제1유형(인질강요/인질강도)
-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제3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사망의 결과 발생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 제2유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6]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의 약취·유인인 경우(상해·치상·치사 한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해·치상 한정)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치사 제외)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치사 제외)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재물등요구·취득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치사 한정)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상해·치상, 재물등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 행위자/기타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후 10년 이내)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5.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기본 범죄군 한정)
- 경미한 상해(상해·치상 범죄군 한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기본 범죄군 제외)[7]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범행 후 구호 후송(치사 한정)
- 상당 금액 공탁(상해·치상 범죄군 및 재물등 요구·취득 범죄군에서는 "상당한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
[2]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3]
1유형과의 차이는 상해를 의도했는지 여부이다.
[4]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
[5]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6]
유형을 구분할 때 이미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에는 제외
[7]
기본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