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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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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뇌물수수3. 뇌물공여4. 유형의 정의5. 양형인자
5.1. 뇌물수수
5.1.1. 가중인자5.1.2. 감경인자
5.2. 뇌물공여
5.2.1. 감경인자5.2.2. 가중인자

1. 개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에 대해 규정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천만원 미만 6월↓ 4월↑
1년↓
8월↑
2년↓
2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8월↑
2년↓
1년↑
3년↓
2년↑
4년↓
3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년6월↑
4년↓
3년↑
5년↓
4년↑
6년↓
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6년↓
5년↑
7년↓
6년↑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8년↓
7년↑
10년↓
9년↑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10년↓
9년↑
12년↓
11년↑
무기

3.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천만 원 미만 6월↓ 4월↑
10월↓
6월↑
1년6월↓
2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월↑
1년↓
10월↑
1년6월↓
1년↑
3년↓
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
1년6월↑
2년6월↓
2년↑
4년↓
4 1억 원 이상 2년↑
3년↓
2년6월↑
3년6월↓
3년↑
5년↓

4. 유형의 정의

5. 양형인자

5.1. 뇌물수수

5.1.1. 가중인자

5.1.2. 감경인자

5.2. 뇌물공여

5.2.1. 감경인자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5.2.2. 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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